[논평] 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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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 양수장 취수구는 본래 하한수위 이하로 길게 내려와 있어야
○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위가 양수제약수위까지 낮아졌다. 지난달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특별 지시한 이후 6개 보의 수위를 일부 개방한 것이다. 정부는 기준 수위를 양수제약수위로 정한 것을 놓고 농업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약수위라는 기준을 내세운 배경에는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며, 서둘러 보완해 완전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 제약수위는 박근혜정부시절인 2017년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수자원공사 등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댐ㆍ보ㆍ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연구는 댐·저수지의 방류 가능 여부, 보 수위 저하방법 등을 고려해 운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최적 방안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서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고려하여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도 제약수위,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제약수위,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수제약수위가 정의된다. 보고서에서는 양수제약수위 이하로 수위를 낮출 경우 취수가 불가능한 양수장이 26개이며 2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취수구를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한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 훈령의 내용은 다르다. 국토부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서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하한수위에서도 양수장을 포함한 취수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앞선 보고서에서 정의한 양수제약수위보다 더 낮은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취수구가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밝힌 6개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고 양수제약수위까지만 개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취수구 설치에 문제가 있었거나 애초에 4대강사업에서 보의 수위를 내릴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정부가 취수구 조정을 한다고 밝혔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양수장의 취수구를 연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을 국토부 훈령에 맞춰 하한수위에서도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염두에 두어둬야 할 것은 수문을 완전개방을 앞두고는 현재의 하한수위가 아니라 4대강사업 전의 하한수위에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한수위 보다 더 낮은 지금의 최저수위에 해당한다. 나중에 두 번이나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설계하고 시공해야할 것이다. ○ 4대강 보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강물 속에 감춰졌던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사업초기부터 보 하상 세굴, 바닥층 침하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수문개방에 앞두고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기 위해 수문개방을 미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양수시설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애초에 취수구 설계나 시공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머지10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나아가 전면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18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8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2018 SBS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국제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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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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