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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먹구구식 한국 ODA, 새정부의 질적 개선 노력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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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먹구구식 한국 ODA, 새정부의 질적 개선 노력 시급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6/05- 09:59

주먹구구식 한국 ODA, 새 정부의 질적 개선 노력 시급하다 

감사원의 ODA 추진실태 감사결과, 총 95건의 위법‧부당사항 적발
원조분절화로 인한 폐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보편적 가치에 따라 근본적인 개혁을 할 최적기는 바로 지금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기관들의 부적절한 행정조치와 관행, 부처 및 기관 간 장벽들로 인해 한국 ODA가 개발효과를 내기는커녕 개도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감사원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한국 ODA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보다 폐단을 낳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와 집행을 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 ODA의 질적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여실히 보여주는 조사결과였다. 정부의 ODA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한국 ODA의 고질적인 유·무상 이원화와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폐해를 낳고 있는지 드러내 준다. 원조분절화는 사업간 조정, 연계를 어렵게 하여 유사 중복사업을 야기하고 원조효과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는 그동안 원조분절화를 한국 ODA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해왔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연계하기로 협의한 후 후속조치 미흡으로 유·무상 개별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거나, 병원 건립 시 무상협력 없이 유상사업만으로 건물만 짓고 종료하여 병상 활용률이 33%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ODA 관계기관의 원조분절화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은 물론 사업 심의 및 사업 간 연계, 자체평가 지도·감독 등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 부실화, 현지사무소 중복 운영 등에 따른 비효율, 수원국에 혼선 초래, 원조효과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ODA 정책을 사익추구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결과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ODA 사업인 새마을 ODA의 경우 부패와 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행정자치부가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던 새마을 ODA 사업에 협력관으로 위촉된 현지 교민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사업비 전액을 횡령해 도박비용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결국 해당국 새마을 사업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세계화재단 등 복수기관의 유사사업 수행으로 “수원국이 혼란을 호소하고 단일화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전 세계 각국 정상 앞에서 약속한 개발협력구상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 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발협력구상’사업 역시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였다. 4대 구상 이행 사업 선정기준은 부처마다 제각각이었으며, 협력국의 공식요청이 없거나 4대 구상의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 평가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사업을 이행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를 유예해 왔다. 그리고 내실 있는 정책보다는 국제행사 유치와 ‘원조선진국’이 됐다는 홍보에만 열중했다. 그 결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운영에도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원조분절화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새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확인된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제도들과 그동안 켜켜이 쌓아 온 ODA 정책들의 폐단을 해소해야 한다. 원조통합기구 설치와 같은 전면적인 체계변화를 감행해 원조분절화로 인한 개발효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부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사업 집행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평가위원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책무성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원조분절화와 ODA의 질적 개선 문제를 방치하지 말라. 지금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개혁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과 협력대상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발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맞게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가능한 무상원조 통합이야말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겨울 촛불을 들며 개혁을 바라마지 않던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새 정부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ODA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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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사적 이익 위한 ODA 악용에 방조, 공조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
위법부당 행위한 책임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위한 시정조치 필요

 

<사진 = 참여연대>

 

 

오늘(4/19)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는커녕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자료를 고의 누락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까지 손을 뻗쳐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직권남용 행위이자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책 입안과 집행에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직무유기이며, 국회와 특검 등의 국정농단 진상규명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외교부의 부당한 지시와 KOICA의 지시 이행이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 혹은 고의적인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KOICA 직원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낸 외교부 담당 서기관뿐만 아니라 책임부서장인 당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외교부 차관 및 장관, 그리고 KOICA의 이사장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여,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청와대‧최순실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입에 대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직무유기,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감사청구
 

 

1. 감사청구 대상

총 2개 기관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 감사청구 제목 

청와대‧최순실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입에 대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직무유기,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감사청구


3. 감사청구배경

지난 3월 12일 YTN 보도를 통해 외교부가 산하기관인 KOICA에 아프리카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관련 자료 중에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개입을 시사하는 정보는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KOICA 관계자의 증언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설훈 의원을 통해 외교부가 KOICA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KOICA는 지난 해 11월 참여연대가 코리아에이드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는 KOICA로부터 받은 자료가 편집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KOICA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당시 국회 제출용과 시민단체 공개용 자료를 동일하게 수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이 청와대와 최순실 측과 관련이 있음을 외교부에서 숨기려 했으며, 외교부의 지시를 받은 KOICA는 참여연대는 물론 국회에도 동일하게 편집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정보공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까지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외교부와 KOICA가 묵인, 방조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을 상대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와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미얀마 ODA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까지 개입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을 배제시킨 정부의 위헌적인 행태는 관련 행정부처의 묵인과 동조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ODA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데에는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 강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외교부는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정보를 고의 누락하라고 지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와 KOICA는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도 투명한 정책입안과 집행 책임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진상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정농단이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부와 KOICA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 조치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정부 부처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감사청구 사유

 

1)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하도록 편의를 제공했거나 묵인 방조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감사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해온 아프리카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르재단이 ODA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자문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주체로도 나섰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기관들의 조력과 묵인, 방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의료재단, 미르재단, 더플레이그라운드 등은 2016년 1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청와대에서 코리아에이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TF회의에는 미르재단 이한선 상임이사(1차~3차)와 실무팀장(4차~7차)이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또한, TF회의 참석한 실무팀장은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동행한 실무팀장은 지난해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2억 7천만 원대 ‘케이밀(K-meal)’ 사업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특정사가 낙찰되도록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미르재단은 정부보다 앞서 2015년 11월 이화여대에 개도국 영양지원 사업에 필요한 쌀 가공 식품 생산전략을 수립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실제 K-Meal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코리아에이드의 보건교육 영상물 제작은 수의계약으로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감사원은 「소녀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등 계약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순실 소유 광고업체인 플레이그라운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은택씨는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씨가 미르재단으로 사익을 추구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017.4.12. YTN). 또한, 박 전 대통령 순방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에서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 순방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기획한 외교부와 실제 사업을 집행한 KOICA의 묵인과 조력 덕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제대로 진상이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많지 않으며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한 정부관계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ODA를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데 앞장 서야 할 외교부와 KOICA 관료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무책임하게 방조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2)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했다는 기록을 관련 자료에서 누락‧삭제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에 부당지시한 외교부의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감사청구

 

이 외에도 지난 3월 12일 외교부가 ‘코리아에이드’사업과 관련하여 KOICA에 ‘불필요한 궁금증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청와대와 미르재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KOICA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상위 정책 결정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 지시, 이메일 지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시를 받고 따랐습니다.”고 밝혔습니다(증 제1호). 이러한 KOICA 관계자의 증언은 외교부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안총기 제2차관은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당일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가 KOICA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외교부가 KOICA에 이메일(2016년 11월 11일자)을 보내“액션플랜이 많이 수정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보낼 경우 추가질의가 들어올 부분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다시 내용을 봐달라”,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잘 추진되고 있다는 점 보여주면서도 불필요한 궁금증 유발시킬 필요 없다”며 청와대, 미르재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외교부 안총기 제2차관은 메일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증 제2호)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미르재단 관련 내용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 외교부와 KOICA에 진위여부를 묻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3월 30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증 제3호) 

 

 “외통위 회의에서 외교부 측의 지시 근거로 인용된 이메일(‘16.11.11)의 경우, 동 KOICA 자료의 국회 제출과는 무관한 건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당시 외교부는 사업내용 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언하였습니다. 
   예)‘음식 사업에 영양제 제공’(코이카 초안) ?-> 삭제 필요 (외교부 의견)  
   사유 : 코리아에이드 사업 시 영양제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할 계획도 없는바, 사실과 다른 내용 삭제 필요”


   - 2017년 3월 30일, 외교부 답변

 

당시는 참여연대가 관련하여 외교부와 KOICA를 상대로 동일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2016년 11월 1일)했었고, 또한 국회 예산 심의 관련하여 국회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참여연대나 국회 의원실이 KOICA로부터 받은 자료는 편집본이었으며, KOICA에 민원 제기한 결과 당시 국회 제출용과 시민단체 공개용 자료 모두 동일하게 수정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증 제4호) 외교부는 외통위 회의에서 지적된 이메일(2016년 11월 11일자)이 “KOICA 자료의 국회 제출과는 무관한 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여연대와 국회 의원실에서 수령한 자료가 외교부의 지시로 수정된 편집본이었다는 사실과 외교부의 수정 지시가 있었다는 KOICA 직원의 증언을 볼 때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년 11월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요구 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이 편집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기관은 당시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 유사시기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게 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 3월 30일, 한국국제협력단 답변


또한 외교부는 “사업내용 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외교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 ‘음식 사업에 영양제 제공’사례는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에 모두 똑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부분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 청와대와 최순실 등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코리아에이드 분야별·지역별 액션플랜」 편집본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청와대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 사업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점, △미르재단을 포함해 외교부, 농림부, 문화부 및 KOICA, 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새마을중앙회, 영남대 등이 관련 기관으로 참여했다는 점, △미르재단이 쌀 가공식품의 수요·조달 및 한식 제공 사업을 담당한다는 등의 원본에 들어있던 내용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 국가 확산 및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재단 등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확충 계획을 담은 ‘코리아에이드 확산 방안’도 통째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증 제5호, 증 제6호)

 

외교부와 그 산하기관인 KOICA는 정부 조직으로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주무로 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 특성 세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코리아에이드를 추진함으로써 국민 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부 기록을 고의 삭제토록 KOICA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에게 주요한 정보를 누락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하며 추진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이 들끓자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와 특검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그동안 외교부는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예산심의 당시 외교부는 “올해 금년도 외교부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2016.11.1. 외교부 대변인브리핑),“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2017년도 예산도 미르재단과 무관하다”(2016.11.2.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고 주장하며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예산 101억 5,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사업과 미르재단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외교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 온 사실을 외교부와 KOICA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4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인 외교부는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공조 또는 방조하였고,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숨기도록 제의 또는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지시와 이행이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 혹은 고의적인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KOICA 직원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낸 외교부 담당 서기관뿐만 아니라 책임부서장인 당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외교부 차관 및 장관, 그리고 KOICA의 이사장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에 나서서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수, 2017/04/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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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25)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이권중심의 한국 ODA 재고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미래연구소, 참여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DA Watch가 공동주최하고 김기식 의원실, 김성곤 의원실, 박병석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이 후원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추진된 에너지협력외교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정책에 힘입어 ODA를 광물자원 획득 및 한국기업 해외진출의 통로로 활용한 사례가 급증하였으며, 이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배치된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권 중심으로 결정, 집행되고 있는 현행 한국 ODA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할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기획되었다. 

 

ODA와 자원외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발제를 맡은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은 한국정부가 관행적으로 OD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자원외교에 ODA를 연계한 방안이 본격화 된 것은 이명박정부 중반부터라고 지적하였다. 광물자원탐사 및 조사사업 자체를 원조의 한 형태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자원부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자원개발 잠재력이 선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카메룬, 아제르바이잔, 페루, 몽골 등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중점협력국 선정의 쟁점과 문제점 발제를 맡은 이태주 ODA Watch 대표는 중점협력국 선정에 있어 성과목표와 기준이 모호하고, 중점협력국의 수가 과다하며, 자원외교와의 연관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2차 중점협력국 선정 역시 1차 중점협력국에 대한 평가 절차와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조급하게 결정되어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뒤이어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이익공동체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가 이어졌다.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의 최근 4년간 구매계약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 중 건설업체가 9개를 차지하며 계약금액은 약 2조 7,500억원 상당으로 전체구매계약의 57%이상을 독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상원조의 가장 큰수혜자는 한국 대기업임을 밝혔다. 

 

정부 3.0과 한국의 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말문을 연 투명한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정보공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최근 한국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의 정보공개 처리현황에서 청구취하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배경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보공개 및 공유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공공기관에서 열린정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뒤이은 토론시간에는 국무조정실 강경표과장은 원조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ODA계획 및 2016년 상반기 한국 정부도 IATI 가입 예정으로 원조 투명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고재명 과장은 입찰정보 사전공개의 어려움, 사업타당성/심사 보고서의 소유권은 개도국에 있다고 밝히며, 현재 EDCF 정보 공개가 미미하다는 실을 인정하였다. 외교부 윤상욱과장은 국별협략전략수립 시 1기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ODA정책과 국별 목표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무상원조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이권이 개입될 경우 수원국의 필요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권중심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이론과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권중심으로 ODA가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ODA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개도국과 공여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목, 2015/06/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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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지속가능발전시대의 포용적 경제발전 실현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3시 - 6시,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환영사

임현진 (KoFID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나기환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부장)

 

발표자

경제분야 SDGs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국내 정책적 개선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경제분야 SDGs 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EDCF의 기여방안 / 임소진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한국기업의 역할과 과제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토론자

남영숙 (이화여대 글로벌사회적책임센터)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김선(굿네이버스 본부장)

한채언(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KBCSD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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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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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보고서 발행

자원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ODA 정책 재고 필요성 강조

 

취지와 목적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해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가 해외자원외교를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 시절 광물자원 탐사 및 획득,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에 광물자원개발의 유인책 및 보상의 수단으로 전락한 한국 ODA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중점협력국 제도와 사업결정 과정 등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관행적으로 ODA를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기 자원외교에 ODA를 연계하는 방안이 본격화되어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거나 채굴권 확보를 조건으로 ODA를 급격히 증액해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무상원조를 광물자원탐사 및 매장량 조사에 활용하면서 자원탐사와 발굴이 해당국 내 분쟁이나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원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ODA를 활용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이를 위해 중점협력국 제도, 사업결정 과정 등 ODA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요 

 

○ 제목 :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보고서
○ 목차 
I. ODA와 자원외교의 관계
1. OD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여겨온 관행
2. 무상원조를 통한 광물자원탐사


II. 이명박 정부 시기의 ODA와 자원외교
1. 이명박 정부 시기 에너지 협력 외교 정책    
2. 이명박 정부 시기 ODA 정책
3.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
 사례 1. 카메룬 
 사례 2. 아제르바이잔 
 사례 3. 모잠비크     
 사례 4. 페루    
 사례 5. 몽골    


III. 결론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목, 2015/06/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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