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웹툰] 공상소녀 공구리의 환경일기_1화 _ 가리왕산과 올림픽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6325" align="aligncenter" width="720"]
평양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장재연[/caption]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2016.6.24. 정책브리핑 중에서-[/caption]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세먼지 오염의 주 발생원을 규명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감축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대책들은 다 헛된 것이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은 개선될 수가 없음은 필연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 쓰고 집안에 머무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불편하기 그지없고 과연 효과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부의 경우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한 증오감을 갖게 되고, 민족적 자존심이 상처받은 느낌을 갖게 되어 분개하게 된다.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유럽국가에 미치는 영향.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은 급격히 낮아진다.[/caption]
국경을 인접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국가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크기는 인접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 그림은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리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합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만 반면에 멀어질수록 대기 중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농도는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중국 영향이 가장 커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news1)[/caption]
작년에 벌어진 난데없는 고등어 소동에 이어서 최근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의 대책으로 일부 자동차들에 대해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한편의 우울한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라면, 국내 요인이 20% 이하이고 그중 자동차로 인한 것이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2부제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를 전부 운행 중단시켜도 기껏 전체의 불과 7% 남짓한 대책이 된다. 그나마 일부 자동차 대상이라고 하니 하나 마나 한 대책이다. 이처럼 자신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펼쳐 놓고는 그것을 바로 뒤집는 대책을 진지한 척 만들고 발표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이 80%까지 이른다는 환경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즉 중국의 영향을 상당량 받기는 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 때문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 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 (사진: 세계일보)[/caption]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미세먼지를 듬뿍 보내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에 대해 80%의 책임이 있는 중국은 매일 미세먼지 오염도가 극심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미국 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다. 베이징의 미세먼지(PM2.5) 오염은 매우 높고, 입방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입방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보다 낮아 좋음인 날도 제법 있었다. 이처럼 매일매일의 대기오염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베이징만이 아니라 중국 내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도시, 아니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국 베이징 미세먼지(PM2.5) 농도 일변화 (사진: 미국 주중 대사관 자료 캡쳐)[/caption]
중국 베이징 대학으로 안식년을 간 지인 부부는 떠나기 전부터 베이징 미세먼지 오염을 몹시 우려했다. 심지어 상하이에 집을 두고 베이징 대학으로 강의 날에만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을 정도다. 그런데 베이징으로 이사하고 나서 어느 날 하늘이 무척 맑아 놀랐는지 사진을 찍어 보냈다. 베이징처럼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도시도 며칠 사이에도 오염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염물질의 발생량이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이 동일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오염도는 높아지고 낮아지며, 그 원인은 다른데 있다는 의미다.
대기오염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준 런던 스모그 사건의 경우에도 1952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극심한 오염으로 그 기간에만 수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당시 런던은 워낙 오염도가 심해서 평소에도 먼지의 경우 입방미터당 120에서 440 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는데 문제의 기간 중에는 5일에는 2,460, 7일과 8일에는 무려 4,446이었다. 평소보다 약 10배 이상 높아졌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창한 베이징 전경(사진 유**)[/caption]
다른 국가나 도시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대기오염 인명 피해 사건들도 보면 특정일에 갑자기 대기오염이 심해져서 발생하곤 했다. 그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환경공학이나 환경 보건학에서는 기초 중의 기초이며 상식 중의 상식에 속하고, 아마도 중고등학생들도 알 듯싶은데 대기가 정체되었기 때문이고, 이럴 때는 대기오염이 평소보다 몇 배씩 높아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2" align="aligncenter" width="444"]
런던시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50주년 책자 표지[/caption]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수평 확산(그림 Waikato Regional Council)[/caption]
또한 낮에 따뜻했다가 밤에 급히 땅이 차가워지면 하부 공기가 차갑고 오히려 상층부의 기온이 높은, 기온역전층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그 아래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해서 오염도가 급증하게 된다. 기온역전층이 낮은 높이로 발생해서 혼합 고도가 낮고, 풍속까지 매우 낮아지면 오염물질의 수평,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오염도는 아주 빠른 시간에 급증하게 된다.
믿기지 않으면 야외에서 즐기던 바비큐를 집안에 해보면 된다. 연기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5분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창문까지 닫는다면 1분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오염에서 역전층에 무풍이라는 기상 조건은 창문 닫고 바비큐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비가 오면 대기오염물질은 씻겨 내려가고, 햇빛이 강하면 대기오염물질 간의 화학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오존과 같은 광화학오염물질의 양이 증가한다. 기온이 높은 것도 화학반응을 촉진한다. 이처럼 기상 조건은 대기오염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여서 대기오염에서는 기상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4" align="aligncenter" width="560"]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고도 아래쪽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caption]
KEI의 황당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관련글 http://blog.naver.com/free5293/220453901444[/caption]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모델도 사실을 규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국발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자기들의 가정을 사실처럼 보이기 위한 조작극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언젠가 감사원이 되었든 국회를 통해서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전문적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청역의 서울도서관 정문, 노란연필이 보이면 다가와 주세요. 재미있게 사진찍고, 메일 보내면 끝!
인권을 지키는 노란연필도 받고, 귀여운 노란연필 인형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줄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관, 남인순 국회의원 후원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문제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1"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3"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 방안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4"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신범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이혜경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태해결과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 발표 내용을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첨부파일]
1.가습기 살균제 현황과 대책(이호중)
2.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안종주)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방안_정해관
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예방을 위한 법_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피나물입니다
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애기똥풀입니다
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개별꽃입니다
참꽃마리입니다
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도…
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