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배재형 열사 죽음 원인 언급이 하이디스 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삼천만 원 손해배상 선고를 받은 이상목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장이 1심 판결에 대해 “해고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며 항소했다.하이디스지회(아래 지회)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손잡고는 6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하이디스지회 손해배상 판결 불복과 항소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을 규탄했다. 지회를 대리한 조현주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회사 쪽 시각에서 내린 판결”이라며 “이상목 지회장과 지회는 하이디스의 거액 손해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