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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찰간부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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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찰간부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해임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1- 11:55

경찰의 성매수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찰간부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해임하라!”

 

성 명 서

지난 2017529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17세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다 또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1. 경찰의 성매수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야 한다.

본 센터에서는 자신이 수사한 성매수 범죄 사건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1년여간 지속적으로 불러내 그때그때 지갑에 있는 돈을 용돈처럼 지급하면서 성폭력한 사건을 2015년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20175월 이에 대해 징역3,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하였다.

또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하여 십대여성인권센터, 이대젠더법학연구소 등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 아동청소년 103명 중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5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경찰이 성매수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시도한 경우가 7건이었고, 실제 단속시기가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고 응답한 수가 4,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라고 응답한 수가 2, 무응답이 1명으로 나타나 조사자들을 경악시킨 상황이 발견되었다.

2017년도에도 3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장, 5월 동대문 경찰서 소속 B순경,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가 끊임없이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현재 드러난 경찰관에 의한 성매수 범죄는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 현장에서는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다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들어 거리에 모여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온 경찰관이 도망가지 마라, 너희들하고 조건되냐?‘” 고 한다던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회 성매수한 후 나는 경찰관이다.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성매매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찰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내야 하는 극단의 상황에 처해있음을 밝힌다.

2. 20158월부터 경찰은 성추행같은 경범죄일 지라도 성범죄가 한번만 적발돼도 해임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매개로 발생되는 성매수 범죄에 대해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나 기구도 없으며, 제재할 수 있는 법령 또한 부재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IT 기술 발전의 역기능 중 하나로 사이버상에서 거대해진 성매매 시장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이 보장되고 1:1로 조건을 한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거래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휘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요한 성매수 알선 형태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되었다. 급기야 20153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선범죄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되다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성매수자로부터 살해된 14세 소녀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은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지난 201610월 보다못해 십대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하여 255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고소고발하였지만 현재까지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단속할 기구도, 규제장치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령도 부재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더욱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특징이 알선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로 인식, 그 책임을 아동청소년들에게 묻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매수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지하지 않고 불량, 비행 청소년으로 규정,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성폭력 가해자나 절도범죄 아동청소년과 똑같이 보호처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수 범죄자들은 너희들도 처벌된다고 위협하여 성폭력, 성매수 범죄를 지속하고 있고 아동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 보호 요청을 기피하고 도리어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를 의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직업적 소명의식조차 없는 일부 경찰관들이 현행 법률의 인권침해 독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나아가 현행 경찰관일 뿐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위라는 경찰 간부의 성매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임에도 구속수사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한 사실 역시 경찰 인권의식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경찰관에 의해 일어난 성매수 범죄는 자신들이 만든 규칙대로 무조건 해임하고, 반드시 구속수사하여야 한다.

셋째,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며, 점점 저연령화되는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소의 부재의 문제이다.

현행 법령(아청법)의 인권침해 독소조항의 문제, 기술적 문제라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개발되어 난립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각종 음란정보와 성매수 유인 쪽지의 무차별적 세례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부재의 문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의도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증가와 활성화에 대한 무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 수많은 성매수자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단지 아동청소년들을 문제아이들로 규정하여 격리, 교정, 교화하겠다는 반인권적 정부의 손쉬운 해결법,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상담소의 부재는 성매수자들 속에 포함돼 있는 일부 부패 경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부는 현행 아청법대상아동청소년개념을 삭제하고,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견부터 법률, 의료, 심리, 주거, 자립·자활 등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전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아청법을 개정하라.

둘째,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규제하고 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

셋째, 정부는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를 상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전문적인 전담기구 설치하고, 정부내 관련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장기적인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사이버상의 성매수 범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고 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라

다섯째, 정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부터 우려되는 경찰에 의한 성범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 보호의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라.

여섯째, 경찰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이유여하, 직위불문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수사하고 즉시 해임조치하라.

일곱째, 경찰은 성매수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함정수사를 즉각 중지하고, 사이버상 성매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획기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하라.

 

2017531

 

십대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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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 최근 일부언론이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앞장서 반대했던 단체로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난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되살리려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단호하게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규모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조속한 처벌을 박근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 이미 알고 있듯이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사회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해 조성당시 국민혈세 수조원을 날려버린 실패한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수질은 악화되고 유지관리에 따른 사회•환경•경제적인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분명히 밝혀두지만, 한강시민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 사업에 대해 명백히 반대했으며, 조성되는 여의도 선착장은 경인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준 바 있다.

 

◌ 또한, 전국4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한강의 자연성을 살리고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했던 한강시민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고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3기 한강시민위원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고 주위의 우려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또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세걸 사무처장 (02-735-7088, 010-8315-0617)

 

[성명]‘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월, 2016/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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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국가, 부모가 함께 아동양육을 책임지는 정책 추진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요구한다.

 

지난 15일, 공무원 김모씨가 육아휴직 후 복귀 일 주일만에 세 아이 양육과 업무를 병행하던 중 직장 계단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정부 정책이 여성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이 사건에 대한 예방책으로 언급되는 일부 내용, 특히 유력 대선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여전히 여성은 양육에 대한 1차 책임자이고, 아동양육이 바로 모성이라고 간주하는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고 추진되며,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19대 대선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하므로, 여성연합은 대선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가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의 삶에 희망을 주는,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17. 1. 20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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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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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 - 수정.hwp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주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지난 주말 제주에서는 제주시청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대상 강간살인미수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7일 오전에 발생하였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가해자는 오전 1시쯤부터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강간을 할 목적으로 오전 3시50분쯤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30분 간 여자화장실 용변기 위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가해자의 범죄 대상은 명확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하나 그 범죄의 대상은 자신의 몸을 숨겨서 기다리는 동안 ‘첫 번째로 들어오는 여성’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강간을 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화장실 용변기에 앉아 대기했다 가장 첫 번째로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결심’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에서 ‘강남역 10번출구 사건’을 상기하게 된다. 또 다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계획하고 감행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음을,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사회는 직시해야할 것이다.

 

왜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이 된 지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살해 사건 등 범행이 끊이질 않는가?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주민의 집단 성폭력 사건 그리고 유명연예인 성폭력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는가?

이렇듯 여성혐오, 여성비하, 여성무시, 여성차별 등으로 인한 범죄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할 시점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일상의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강력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나 요구되는 cctv나 비상벨 설치 등 사후 조치를 확대 강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닌, 여성 폭력 발생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제주도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몇 년 째 인구수 대비 전국 최고이며, 강력범죄 10건 중 8건 이상이 여성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차원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의 여성폭력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며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한 제주사회가 아닌 제주도민 누구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의 책임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여성대상 범죄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등으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6. 8. 12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8/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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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준), 문장대온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년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출하면서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을 재점화했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갈등을 다시 유발한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이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톤/일 내외이다.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업자가 제시한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톤/일 가량 방류할 경우,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

 

○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 또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패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약 29만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 따라서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영향평가(보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문장대온천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수로를 통해 영강수계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영강과 낙동강의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 파괴, 문경시와 경북도민들의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분별없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연대, 협력하여 힘차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준)

실무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전개발 사업 즉각 중단하라

화, 2015/08/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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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 인권 유린 근절 대책 마련하라!


우리는 최근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인간 대접 받고 싶다”며 폭로한 인권 유린 실태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에게도 부끄러워 말하지 못할 만큼 성추행, 성희롱, 관리자의 막말과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일해 왔다. 김포공항 하루 이용객은 7,8만 명이 넘어 1일 발생 쓰레기만 해도 100리터 봉투 150개가 넘을 만큼 살인적인 업무강도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화장실에 딸린 창고나 휴게실에서 30분씩 쉬는 게 고작이다. 그마저도 회사는 시말서로 압박하기 일쑤였다. 받는 임금은 3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최저임금일 뿐, 주기로 한 상여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청소나 하는 아줌마 주제’에 라는 말로 인간 취급을 안 한 것이다.

 

어떻게 경제 대국 15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한국공항공사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용역업체 관리자로 세워놓고 원청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관리자들은 한국 공항공사 원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처럼 군림하며 그들만의 낙하산 왕국을 세운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주인 한국공항공사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방조해왔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행태에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 2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실제 사용주인 한국공항공사에게 원청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낙하산 인사 중단 및 인권유린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한국공항공사는 그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난 8월 21일(일) ‘김포공항 미화원 분규 관련 보도사항’이란 제하의 언론보도 자료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도 없이 발표된 일방적인 발표이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길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구의역 사고에서도 보여주듯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여성· 노동 · 제 시민사회단체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며 한국공항공사 및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국공항공사는 관리감독 불철저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인격 무시 사과하고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1. 한국공항공사는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 보장하고 여성노동자 인권유린 근절대책 마련하라!

 

1. 한국공항공사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시중노임단가(시급 8,209원)를 적용하라! 

 

1.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2016. 8. 24.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참여 단체 일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여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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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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