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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찰간부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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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찰간부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해임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1- 11:55

경찰의 성매수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찰간부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해임하라!”

 

성 명 서

지난 2017529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17세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다 또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1. 경찰의 성매수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야 한다.

본 센터에서는 자신이 수사한 성매수 범죄 사건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1년여간 지속적으로 불러내 그때그때 지갑에 있는 돈을 용돈처럼 지급하면서 성폭력한 사건을 2015년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20175월 이에 대해 징역3,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하였다.

또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하여 십대여성인권센터, 이대젠더법학연구소 등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 아동청소년 103명 중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5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경찰이 성매수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시도한 경우가 7건이었고, 실제 단속시기가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고 응답한 수가 4,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라고 응답한 수가 2, 무응답이 1명으로 나타나 조사자들을 경악시킨 상황이 발견되었다.

2017년도에도 3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장, 5월 동대문 경찰서 소속 B순경,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가 끊임없이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현재 드러난 경찰관에 의한 성매수 범죄는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 현장에서는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다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들어 거리에 모여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온 경찰관이 도망가지 마라, 너희들하고 조건되냐?‘” 고 한다던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회 성매수한 후 나는 경찰관이다.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성매매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찰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내야 하는 극단의 상황에 처해있음을 밝힌다.

2. 20158월부터 경찰은 성추행같은 경범죄일 지라도 성범죄가 한번만 적발돼도 해임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매개로 발생되는 성매수 범죄에 대해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나 기구도 없으며, 제재할 수 있는 법령 또한 부재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IT 기술 발전의 역기능 중 하나로 사이버상에서 거대해진 성매매 시장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이 보장되고 1:1로 조건을 한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거래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휘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요한 성매수 알선 형태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되었다. 급기야 20153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선범죄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되다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성매수자로부터 살해된 14세 소녀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은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지난 201610월 보다못해 십대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하여 255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고소고발하였지만 현재까지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단속할 기구도, 규제장치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령도 부재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더욱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특징이 알선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로 인식, 그 책임을 아동청소년들에게 묻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매수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지하지 않고 불량, 비행 청소년으로 규정,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성폭력 가해자나 절도범죄 아동청소년과 똑같이 보호처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수 범죄자들은 너희들도 처벌된다고 위협하여 성폭력, 성매수 범죄를 지속하고 있고 아동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 보호 요청을 기피하고 도리어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를 의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직업적 소명의식조차 없는 일부 경찰관들이 현행 법률의 인권침해 독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나아가 현행 경찰관일 뿐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위라는 경찰 간부의 성매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임에도 구속수사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한 사실 역시 경찰 인권의식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경찰관에 의해 일어난 성매수 범죄는 자신들이 만든 규칙대로 무조건 해임하고, 반드시 구속수사하여야 한다.

셋째,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며, 점점 저연령화되는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소의 부재의 문제이다.

현행 법령(아청법)의 인권침해 독소조항의 문제, 기술적 문제라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개발되어 난립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각종 음란정보와 성매수 유인 쪽지의 무차별적 세례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부재의 문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의도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증가와 활성화에 대한 무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 수많은 성매수자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단지 아동청소년들을 문제아이들로 규정하여 격리, 교정, 교화하겠다는 반인권적 정부의 손쉬운 해결법,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상담소의 부재는 성매수자들 속에 포함돼 있는 일부 부패 경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부는 현행 아청법대상아동청소년개념을 삭제하고,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견부터 법률, 의료, 심리, 주거, 자립·자활 등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전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아청법을 개정하라.

둘째,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규제하고 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

셋째, 정부는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를 상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전문적인 전담기구 설치하고, 정부내 관련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장기적인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사이버상의 성매수 범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고 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라

다섯째, 정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부터 우려되는 경찰에 의한 성범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 보호의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라.

여섯째, 경찰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이유여하, 직위불문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수사하고 즉시 해임조치하라.

일곱째, 경찰은 성매수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함정수사를 즉각 중지하고, 사이버상 성매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획기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하라.

 

2017531

 

십대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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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20151207   [취재요청서][바다위원회][151207]

<성명서>

일본은 남극 향하는 ‘가짜 과학조사선’, ‘진짜 상업포경선’ 되돌려라 ‘남극밍크고래 3600마리 죽이고 논문은 달랑 2 건’ 이것이 일본의 포경과학 일본이 또다시 고래에게 야만의 작살을 겨눴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과학포경선 4척이 지난 1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항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호주를 비롯한 국제포경위원회 당사국들이 일본의 포경을 문제 삼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986년 상업포경 금지 이후 일본이 포획한 고래류는 밍크고래만 해도 1만 마리에 이른다. 이번에도 ‘과학포경’이라는 핑계는 똑같다. 그러나 그 논리의 모순은 이미 전 세계에 훤히 드러난 바 있다. 2005년 이후 일본은 남극해에서 3600여 마리의 밍크고래를 학살해 왔지만 그 가운데 연구에 사용된 고래는 9 마리뿐이었다. 그 희생을 대가로 발표된 논문은 단 2 편, 그것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도 않았다. 일본이 주장하는 ‘과학포경’은 ‘상업포경’을 위장한 것이다. 일본의 가짜 과학포경은 지구 생명 역사의 여섯 번째 대멸종에 기여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고래는 수산자원이 아니라 멸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동물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포유동물들은 인류 출현 이전에 1백만 년 동안 2 종 정도가 멸종했지만, 최근 500 년 사이에는 무려 5570 종이나 사라졌다. 5천만 배 빨라진 이같은 멸종 속도는 지구 역사상 다섯 차례의 대량 절멸 당시와 비교해도 훨씬 빠른 것이다. 다섯 번의 지난 대멸종은 어김없이 최상위 포식자의 완전한 절멸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고래학살은 인류의 집단자살을 앞당기는 행위다. 남극바다는 포경선을 피해 지구촌 고래들이 마지막으로 모여든 삶터다. 그곳마저 일본 포경선의 잔인한 작살이 피바다를 만들어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앞장 선 이번 포경선 출항은 무면허 포경 범죄에 해당한다. 2014년 3월 31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과학포경에 대해, "일본에게 허가된 국제조약상의 모든 고래포획 면허를 취소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면허의 발급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문에 따라 남극해 일대의 과학포경에 관한 1946년 국제조약도 일본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또다시 국제포경위원회에 내년 3월까지의 포경계획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출항한 포경선을 당장 되돌려라. 국제적으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과학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체를 도륙한 잘못에 대해 사죄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시셰퍼드 등 국제 환경단체와 더불어 남극바다가 고래들의 피로 물들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간사 전병조 010-4811-4993)

 [기사보기] 뉴스1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2304… 뉴시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52951680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4150… 한겨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35604487
   
화, 2015/12/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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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없다!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 평할 만하다.

 

정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작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시작된 ‘클린 디젤’의 허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향후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을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대책만이 있을 뿐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판매 예정 20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검증결과만 보아도 폭스바겐이 제작한 경유차만 아니라 ‘클린 디젤’로 홍보해왔던 거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의 차량이 적용 기준을 실도로 주행에서 평균 6~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클린 디젤’을 친환경차로 인증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판매한 소위 ‘클린 디젤’차량은 모두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들이 신차 기준을 검사하는 구간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을 세팅 해놓고 그 외에 실도로 주행 상태에서는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도록 제작해 판매한다는 것은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강화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더라도 소위 ‘클린 디젤’이라는 마케팅을 통해 판매되어 온 경유 차량에 대한 제작사 차원의 리콜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막 판매가 된 시점에서는 ‘클린 디젤’이라는 표현대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나 녹색교통운동이 수도권 내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2013년, 2014년)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운행 단계에서 특히, 연식에 관계없이 주행거리가 50,000Km를 넘는 시점부터 경유차의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향후 토론회 개최를 통해 발표예정) 따라서,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이면서 정밀 검사에서 배출가스 불합격한 차종에 대해 해당 차종을 판매한 제작사의 전면적 리콜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클리닝, 부품교체 등의 개선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숱한 논란 속에서 허용된 경유 택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사업용 차량이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는 단계적으로 CNG로 교체한다면서 같은 사업용 차량이면서 일반 승용차 주행거리의 8배를 운행하여 환경부 발표대로 단순 계산해도 최대 35배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유 택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책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금의 경유차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밝힌 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862만대의 운행 경유차에서 지금도 배출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노후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LEZ)하고 운행차 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하겠다는 것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제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발표대로 노후 경유차 중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노후 경유차가 단계적으로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등을 통해 도로에서 사라져야 함에도 시행 시기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사실 오염물질 과대배출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LEZ)는 지난 2009년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 집행을 아예 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제도이다. 최근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 현실화될지 불투명하고 경기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지자체 조례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내 신차 판매량 1~2위 다투는 1톤 이하의 경유 화물차는 아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시행하기도 전에 효과를 반감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운행차 검사에 도입하겠다는 질소산화물(NOx)기준도 적용시점부터 판매되는 신차만 적용한다고 하니 현행법상 해당 차량이 검사를 받으려면 2~4년 후에나 실제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일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10여년을 진행해왔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향후 10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것도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저감장치 대당 가격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싼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나마 환경부가 10년간 약 3조원 가까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기존의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 것인데 대책 시행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은 정부 발표자료 어디에도 없다.

 

이는 정부가 기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대책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여서 결국 돈이 없어 보급 목표와 저공해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있는 돈으로 대책을 시행하자니 보급 대수나 저공해화 차량대수가 적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휘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경유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 문제는 사실상 지금 결론이 나더라도 법을 당장 바꾸지 않을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정한 기한인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나 시행 가능한 대책이다. 따라서, 에너지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만큼 지금 이대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고 논의를 접을 것이 아니라 2018년까지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향후 경유차 대기오염 개선대책 마련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오늘 발표한 대책의 부분 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663

한국환경회의

 

문의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010-6285-5477, [email protected]

화, 2016/06/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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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업주 및 종업원 실형선고

판결에 대한 입장

< 여수유흥주점 여성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업주 및 관련자들은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오늘(2016.06.15) 지난해 발생한 여수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 판결 선고하였다. 유흥주점 업주 박(43·여)씨와 신모(47.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에서 기소한 상습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건의 유력한 증거일수 있는 CCTV 셋업박스 등을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이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15년 11월 발생한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 사건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경찰의 초기대응의 미흡 및 지역사회의 두터운 벽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재판과정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해왔다.

그동안 진행된 수차례의 재판과정은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었다. 매주 진행되는 재판에 수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불려나갔고 유가족과 피해여성들은 재판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방비로 피고인측과 마주쳐야 했으며 피고인측 변호사의 인신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하나로 끝까지 용감하게 재판과정에 참여한 여성들의 용기에 우리는 큰 박수를 보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와 관련하여 업소의 운영방식과 사건당일의 응급조치 미흡 및 ‘인권보호가 지켜지기 힘든 상황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가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의 한계가 너무도 아쉽지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죄 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9명 여종업원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재판부의 노력은 그나마 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불법성매매 영업과 여성에 대한 상습폭행과 당일폭행의혹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2년, 2년6개월, 10개월이 무거운 처벌인가에 대해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의 판결과 양형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감을 표한다.

1. 상해치사에 해당되는 두 업주의 형량이 너무도 가볍다. 이는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무고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관련 업주가 낮은 처벌을 받고 조만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을 활개치고 다닌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많은 성매매 알선범죄의 경우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계속 명의를 바꿔 영업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본 업소의 업주 또한 그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 해 오다가 여성을 사망케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물론 검찰이 상해치사와 관련하여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도록 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한다. 이후 진행될 항소심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길 촉구한다.

2. 또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과 용기를 낸 제보자 및 함께 활동해 온 여수사건 공대위 단체들은 재판과정을 모니터하였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이 재판기간 내내 보여준 태도는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동종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형량은 오히려 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나아가 종업원에 대한 양형 사유 역시 성매매 알선과 사망사건 관련 주요한 동조자에게 ‘다른 범죄가 없다’는 사유로 낮은 처벌을 내리는 재판부의 태도는 성매매알선범죄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으로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후 항소심재판부에서는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촉구하며 이를 위해 검찰은 업주와 관련자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보완하여 항소심재판에서는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한다.

2016년 6월 15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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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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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일명 ‘성매매 리스트’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작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22만명의 성매매 리스트’(언론보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접대 의혹이 있는 경찰관 3명를 내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이 성매매 조직으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을 엄중 처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고 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그동안 경찰은 22만 개의 전화번호가 담긴 성매매 리스트를 확보해 이 중 5천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조직 총책 김모(36)씨와 성매수자를 모집한 채팅조직 책임자 송모(28)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일명 ‘성매매 리스트’는 성매매알선 영업이 얼마나 큰 조직적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또한 22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수를 하기 위해 알선사이트에 가입하고 알선자들과 공범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건수사의 방향은 광범위한 알선범죄자들과 성매수자들에 대한 색출과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아닌 성매매여성들을 입건하고,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수자 리스트에 포함된 40여명의 경찰명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성매매 조직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에 관여했던 복수의 조직원들로부터 경찰에게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경찰관 3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경찰관을 내사’하면서 성접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수사무마 청탁 등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고 한다. 일단 경찰이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무마나 청탁 및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수수에 해당되는 만큼 엄중처벌이 마땅하며, 성매수행위는 단순히 성접대로 볼 수 없으며 조직범죄와의 연관성을 밝혀 성매매알선 및 성매수행위로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이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선언적이고 사건무마식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성매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이번기회에 성매매수사전담팀이 마련되어 전문적인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특히 경찰관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수사는 영역을 불문하고 수사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갈수도 지능화되고 범죄를 피해가는 사각지대에서 성매매/성산업업주들은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여성들을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져 성매매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년 2월2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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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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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및 2016 성매매 추방주간 논평

 

- 여성 혐오 및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

성매매 근절, 여성인권의 시작입니다 -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 혐오 범죄로 인해 제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7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이 중국 관광객으로부터의 피습으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8월 7일에 발생한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강간살인미수사건으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연이어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범죄 대상을 ‘여성’으로 삼았던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 그리고 자신을 떠난 전 부인이 생각이 나서 ‘여성’을 살해한 사건 두 사건은 다른 듯 닮아있다. 무엇보다 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대상을 찾기 위해 화장실에서 기다리거나 숙소 인근의 성당을 두 차례 그리고 다른 종교시설 등을 배회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도하는 여성을 보고 자신의 전 부인이 생각나서 살해를 했다’는 살해동기에서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번 성당 살해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민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도민 여성’을 살해했다는 점에 더욱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이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 사건 또한 예고 된 것이었고, 사건 이후 무사증 중국 관광과 관련한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것은 무사증 관광의 문제를 넘어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입출국 관리 등의 허점 등은 이미 외국인 범죄로부터 제주사회가 안전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 해 ‘중국 카지노 관광객 모객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사건 발생 시 그리고 올 해 7월 발생한 ‘감금 착취 인신매매로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들에 대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사건 등에서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제주사회가 안전하지 않음을 예고한 사례들이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는 도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 정책 고지 의무화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4월 서귀포에서 피살된 여성 시신이 발견되면서 신원 확인 결과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으로 유흥업소 일을 해 왔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다.

 

이처럼 특히 중국인 관광 정책의 문제는 단순히 관광객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기간 동안 혹은 미등록 체류자가 되면서 성매매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성매매는 태생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억압과 착취를 통해 유지되는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성매매 문제의 해결은 곧 여성인권의 시작이며, 여성혐오 그리고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에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사건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제주도민의 안전과 여성혐오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사회를 위한 다각적 관점에서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수요중심의 중국 관광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하고 도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성매매 등 여성대상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국 관광 업계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해서 중국에서 모객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을 제도화 하는 적극적 대응 방안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단속 위주의 미등록 체류자 적발 및 추방 정책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입출국 관리의 강화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성매매추방주간을 시작하면서 맞게 된 여성혐오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들이 더 이상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제주 사회의 관심과 도민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2016. 9. 20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및 2016 성매매 추방주간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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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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