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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산콜센터 직원들은 어떻게 정규직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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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산콜센터 직원들은 어떻게 정규직이 되었나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1- 11:17

최근 정규직화를 이뤄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직원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정규직이 됐을까? 29일 희망제작소 주최로 열린 ‘사다리 포럼-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현황과 과제’에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산콜센터 직원들이 정규직화된 배경으로 서울시가 콜센터의 공공성을 인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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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업무가 한가한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날에 하루 휴무를 하는 식입니다. 휴일근로 등에 대해 휴무보다는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건가요?


A.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당이 가산되므로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 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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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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