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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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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1- 10:07

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7년 6월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 4천억 원 규모이나, 참여연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적어도 3조 1천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성격을 지닌 세금입니다.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며, 1주택자의 단 0.5%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88.6%를 납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10억 이상 주택의 매매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45.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이어,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세율을 이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개편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이 2009년 58.4%에서 74.5%로 급격히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된 현행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낮은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로,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1인가구는 절반 가량이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20%를 초과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에 속해, 사실상 자산형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산가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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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개발계획, 과세기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여부, 수사해야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보도했다. 박선호 차관이 직접 나서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시세는 수백억 추정)원대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미 박선호 차관은 과천에 보유한 수억원대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선호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이해충돌방지의무). 관련 법대로라면 박선호 차관이 투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택정책 또는 개발정책 수립 업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박 차관은 8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공직에 진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도시정책을 주도해온 정책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토지실장, 차관으로 승진하며, 정부 주택과 도시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도시 정책, 구도시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호 차관은 2013년에도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차관의 직무는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 역할이며,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이다(차관직무가이드).

그런데도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다, 본인 가족 보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 등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애초 부친이 보유했던 등촌동 공장토지 1/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증여로 이 역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차관은 ‘본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던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 의혹이 짙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모두 고지 거부하여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선호 차관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본인 소유 땅값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책정에도 관여했다. 시세의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책정을 방치 막대한 세금 특혜를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재 박선호 차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등촌동 공장(560.5 ㎡)의 신고가액은 26억(평당 1,500만)원이고, 언론에 보도된 시세는 평당 4~5천만원(약 70억)으로 시세반영률이 40%도 안된다. 신고가액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기 때문이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다. 즉, 박선호 차관은 본인 소유 토지의 과세기준이 조작 왜곡 없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수년간 공시지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조작하는 불공정 업무를 조장해 온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개발추진시 수백억)대 부동산을 과천, 등촌동 등 개발지에 보유한 채 개발계획과 과세기준을 최종심의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 거래 금융원의 수장으로 박선호 차관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박선호 차관은 지금의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 검찰 등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재산증식을 위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선호 차관 논란은 다시 한번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여주는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보유실태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 관련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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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비교분석 결과발표

1. 지난 8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21대 신규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발표한 이후, 총선 당시 일부 후보자들의 허위신고(누락신고)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후보등록 당시 재산신고 내역과 당선이후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당선이후 재산과 부동산재산이 후보등록 때와 얼마나 차이나는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분석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목 : 국회의원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불일치 고발
□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진행 방식 : 온라인 생중계(https://www.youtube.com/withccej)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제도적 문제점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0911_경실련_기자회견 예고_국회의원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불일치 고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9/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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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등록, 몇달 후 국회 신고재산 1,700억 늘어

– 선관위는 공직후보자 신고재산, 당선후 검증하여 사실관계 밝혀라!

– 축소신고 허위신고 방치하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경실련, 축소 또는 신고 누락 의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 할 것

지난 8월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내용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실련은 당선 전후 국회의원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이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18.1억이었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12.4억이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28.1억, 부동산재산 평균은 13.3억으로 차이가 났다. 국회의원 당선 몇 개월 후 신고재산이 10억원, 부동산재산은 9천만원 늘었다. 특히 차액이 많이 발생한 전봉민 의원(866억), 한무경 의원(288억), 이상직 의원(172억) 등 3명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평균 442억)이 증가,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그리고 재산이 평균 증가액(10억)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이며, 평균 111.7억이 증가했다. 15명 중 7명이 10~20억 증가했지만, 상위 3명에서만 평균 442억 늘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 재산이 늘어난 사유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변동,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중 1억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이며, 이 중 12명은 평균 8억이 증가했다. 가장 증가액이 큰 의원은 이수진(지역구) 의원으로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잔금납부로 17.7억이 증가했다. 서병수 의원은 16억이 증가했고 주요사유는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 잔금납부, 공시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재산이 12.3억 증가했다. 홍성국 의원, 이광재 의원, 허은아 의원, 홍기원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은 부모 재산을 추가하면서 재산이 5억 이상 늘었다. 이낙연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3억 늘었다. 양향자 의원은 본인 소유 화성시 토지의 신고가액을 후보등록 때 5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후 국회에 4.7억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했다.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등록 76.4억에서 당선후 국회 신고는 81.6억으로 5.2억 늘었다. 이중 최근 차남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루첸하임 아파트는 후보등록 17.2억에서 당선후 12.3억으로 오히려 4.9억 줄었다.

총선 후보등록 당시 부동산재산보다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으로 178건이 증가했다. 이 중 5건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건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의원은 한무경 의원, 백종헌 의원이다. 한무경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토지 34필지를 신고했지만, 필지별로 신고하지 않고 1건으로 신고했다. 백종헌 의원은 후보등록 때 부산 오피스텔 1채를 신고했지만 당선후 신고는 27채로 구분했다. 서병수 의원, 조명희 의원, 이주환 의원 등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추가 건수가 증가했다. 임오경 의원, 양원영 의원, 홍성국 의원, 이광재 의원, 허영 의원 등은 부모 보유 토지나 주택 등이 당선후 추가 건수가 증가했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도 있다. 1억 이상 감소한 의원은 18명이며, 평균 4.4억이 감소했다. 유기홍 의원은 후보등록 때 토지 1필지(19.6억)가 제외됐고,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보유 복합건물 가액이 후보등록 때 27억에서 당선후 158.6억으로 늘었고, 배우자 보유 토지 2필지(130.4억)가 제외되면서 전체 부동산재산은 8.7억 줄었다. 이외 김예지 의원, 김승수 의원, 윤미향 의원, 김민철 의원 등 4명은 후보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하며 재산이 감소했다. 조명희 의원, 김민석 의원 등 8명은 신고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특히 김민석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모가 보유한 양천구 빌라 1채를 3억6천만원, 시세라고 신고했지만 당선후에 1억6천만원으로 신고가액이 낮아졌다. 일부는 시세 고려한 신고가를 오히려 당선이후 공시가로 신고하며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주택 보유로 논란됐던 양정숙 의원은 후보등록 때 신고됐던 재산 중 서초동 아파트(신고 11억4400만)이 당선 후에 제외됐고, 부천시 복합건물(3억)이 추가됐다.

이처럼 경실련 조사결과 175명의 재산 및 부동산재산이 후보등록 때와는 가액이나 건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공개 때 재산은 2019년 12월 31일 보유기준이다. 그리고 당선후 재산은 5월 30일 보유기준이다. 불과 5개월 만에 재산이 평균 10억, 부동산재산이 평균 9천만원 차이 난다. 특히 재산증가 상위 3명은 1,300억 늘었고, 부동산재산 증가 상위 12명은 평균 8억이 늘었다. 이에 대해 재산의 추가매입, 부모 재산 추가등록,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 재평가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다. 특히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 등 재산누락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 후보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의 형성과정 소명을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허위로 재산 등록하면 안 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250조)’를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재산을 등록한 자료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이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 후보등록 이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실거래액도 기재되어야 한다. 부동산 권리변동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형성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사회를 위한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 개정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911_경실련-보도자료_국회의원 당선 전후 부동산재산 신고가액 비교(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20/09/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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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 사회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고발 취지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고발 내용 : 정지웅(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경실련>은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 차이가 발생했음을 공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체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의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김홍걸 국회의원과 조수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재산허위신고 관련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2020.3.27.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의 경우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1/2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2) 분양권 누락 의혹 3)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 누락 의혹 등이 있다. 피고발인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1)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2)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죄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판단, 검찰이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첨부파일(1) : 김홍걸 의원 고발장
※ 첨부파일(2) : 조수진 의원 고발장

첨부파일 : 200928_경실련_보도자료_김홍걸, 조수진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9/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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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뛴 집값부터 낮춰라!

–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무력화시킨 자들은 누구냐?

– 강남 아파트값 노무현 때 6.3억(109%), 문재인 8억 상승

– 분양가상한제 폐지(정부 역할 포기) 전세가 아파트값 상승

– 가장 시급한 세입자 보호책은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어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했던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강남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 (30평 기준)


 

이번 분석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과 전세가 조사한 결과이다. 자료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정권별 변화와 정부 정책 중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에서 1999년까지 3억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1억(평당 6,991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만 13.9억원으로 가장 많이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3억(평당 2,436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3.4억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1993년 2.1억(평당 702만)원에서 2020년 9.4억(평당 3,119만)원으로 7.3억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만 6.1억원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55만)원에서 2020년 4.5억(평당 1,491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정부,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2.1억원 상승했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다.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도 살펴봤다. 분석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 전세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 아파트값도 1993년 이후 1999년까지 강남은 3억 미만, 비강남은 2.1억이었다. 전세가는 강남, 비강남 모두 0.8억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말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3억, 비강남 5.8억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폐지되며 2020년 강남 21억, 비강남 9.4억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전세가 변동도 아파트값 변화와 같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때 상승률이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 2.5억, 비강남 1.4억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세입자를 위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정부의 임대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며,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임대차 3법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 3법 만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정책 시행과 입법화를 촉구한다.

 

2020년 10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0/10/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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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하여 엄정 판결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

어제(14일) 검찰이 4.5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경실련>은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초선 국회의원과 재등록자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음을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액의 차이가 전체재산 3억원․ 동산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한 의원 14명 중 해명이 되지 않은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요청(9.28.)에 이어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9.29.)을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는 경실련이 조사 요청한 8명 중 6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을 누락한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고, 조수진 의워은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만큼 허위신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시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전부를 누락한 경우 등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바 있다.

허위재산신고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한편, 경실련은 선관위에 김홍걸․조수진 의원 이외에도 8명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선관위가 이를 검찰에 이첩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번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 신고 의혹 역시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국회는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15_경실련_성명_재산 누락 의혹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불구속 기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10/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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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3년간 땅값 2,670조원, 36% 상승했다.

한국은행 1,280조, 국토부 850조 상승으로 정부 땅값 시세반영 못해

상승액이 가구소득의 23배, 최저임금의 25배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

통계조작 왜곡, 땅값 비공개한 관료 문책하고 무능한 장관 교체해야

경실련 분석결과 2019년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1경 2,281조원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43%) 등을 적용 산정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수차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또 시세를 비교 발표해왔으며, 2020년 서울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이고, 2020년 실거래된 1천억 이상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40~50% 수준으로 이를 고려하여 전체 평균 시세반영률을 43%로 적용하여 땅값 시세를 추정했다.

한국은행도 땅값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8,767조 원이다. 국토부는 매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며 ‘시도별 지가총액’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작년 말 부동산통계 조작 왜곡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올해 땅값을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통계조작 왜곡 논란에 적극적으로 공개검증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자료를 숨기고 2019년 12월 4일 경실련에 ‘토론’을 제안하고 아직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전년도 땅값(5,519조원)과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상승률(6.33%)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국토부 공시지가는 5,868조 원이었다.

경실련, 한국은행, 국토부 발표 대한민국 땅값 중 정부 소유 땅값을 제외한 민간소유 땅값과 정권별 상승액 등을 비교하였다.

1) 대한민국 땅값은 얼마인가?

조사 주체별 대한민국 땅값 (2019년 말 기준)

(단위 : 조원)

※ 한국은행 땅값 통계는 연말, 국토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이번 분석에서는 2020년 1월 공시지가를 2019년말 국토부 땅값으로 간주하고 비교분석

경실련이 산출한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은 1경 104조원이다. 한국은행 발표는 6,590조 시세의 65%, 국토부 공시지가는 4,345조로 시세의 43%에 불과하며, 정부 부처별로도 차이도 크다. 경실련과의 차액도 한국은행은 3,514조원, 국토부는 5,759조원이나 된다. 한국은행은 토지가격을 “기록 시점의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의 공시지가도 관련법에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시장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수천조 원 차이가 발생하여 통계부실을 보여준다.

2) 정권별 땅값 변동 분석결과는?

정권별 민간소유 땅값 변동 현황(매년 말 기준)
(단위 : 조원)

경실련 추정 땅값 기준으로 민간소유 땅값은 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 말 1,484조에서 30여 년이 지난 2019년 말 1경 104조으로 1990년말 대비 6.8배로 올랐으며, 상승액은 8,620조가 된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연간상승액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2,669조로 연평균 890조원이 상승, 역대 정부 최고로 올랐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원)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3) 정부통계도 제각각 엉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통계도 제각각이다. 2020년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예산은 1,800억 원이다. 하지만 민간소유 땅값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한국은행 발표치와 3,514조 원이나 차이난다. 차액은 2000년에 418조에서 지속 증가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말 기준(차액 1,962조원)보다도 높다.

땅값 상승률도 제각각이다. 국토부는 매년 지가변동률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전년 대비 지가변동률의 3년 누계치는 12.2%이다.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 3년 누계치는 22.4%이다 2020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미발표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6.33%를 적용하여 산출
.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은 3년 누계치가 22.4%로 국토부 공시지가 상승률과 일치하고 지가변동률의 2배나 된다. 하지만 경실련 추정 땅값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의 3년 누계치는 32.4%로 국토부 지가변동률은 경실련의 0.4배, 한국은행 상승률은 경실련의 0.7배에 불과하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되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땜질식 미봉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4) 문재인 정부 불로소득은 근로소득의 몇배?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 상승액을 가구소득 및 최저임금 증가액과 비교했다. 연간 가구소득은 2016년말 5,172만 원에서 2019년말 5,724만 원으로 552만원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2016년말 1,622만원에서 2019년말 2,154만원으로 532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땅값은 2,669조원, 가구당 1억3천만원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나 많이 증가하는 ‘불로소득주도성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공시지가, 집값 통계의 조작 왜곡 문제는 국감장에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표본 수를 늘리겠다는 미봉책을 제시, 또 비난을 자초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관료와 전문가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과정으로 부동산통계를 조작하고 무능한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조차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를 탓하며 근본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는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실태를 직면하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거짓통계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온 관료와 무능한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통계조작을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공시지가 산출근거, 시도별 땅값, 지역별 유형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공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마직막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 거품 없는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 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등의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수, 2020/10/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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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1.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내일인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무총리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재산액과 주택의 시세증가율, 다주택 보유현황 등을 다룹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들은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공시가 55%로 축소 신고하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액이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식순-
제목 : 국무총리실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분석결과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와 유튜브(www.youtube.com/withccej)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수, 2020/10/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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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직자 아파트값 5억, 65.1% 올랐다.

–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1채당 10억, 상승률 기준 상위 10위 100% 상승

– 아파트값 1채당 시세 13억, 신고는 7억 55.9%만 반영한 축소 신고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분석결과,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 또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정확하지 않다.

이번 분석결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료는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내용이다(별첨 참조).

1. 부동산재산 신고액만 16.6억, 국민 평균의 5배 이상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아파트 시세는 12.9, 신고액은 한 채 평균 7.2억으로 시세 55.9%로 축소 신고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2억이고, 현재 시세는 12.9억으로, 아파트 한 채당 5.7억이 축소 신고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4억이고, 시세는 13억으로 차액이 7.7억,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값 7.8억에서 12.9억으로 5.1((65.1%) 상승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 9.9억(77.5%) 상승했으며,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이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억) 상승했다.

4.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1(31.5%)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따라서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끝”.

첨부파일 : 201029_경실련_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조사 (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10/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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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실태를 정권별로 분석하여 정부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수, 2020/11/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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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 사회/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경실련 주장 및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공공주택 늘리겠다는 정부, 위례신도시 분양 중단하라!

강남 집값 잡겠다던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 가구당 2억 3,700억 챙겨

정부 호텔 주택 매입발표, 서울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폭리 발표

대통령은 30년 평생주택? 서울시 확보된 땅 팔고, 20년 장기전세 외면

건물만 분양하면 2억에 내 집 마련 가능, SH의 자산은 1조6천억 증가

 
경실련 분석결과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S1-5, 12) 분양으로 가구당 2억씩 바가지 분양해서 3,700억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세금과 기금 등을 투입 호텔, 상가는 물론 짓지도 않은 민간주택 등을 특혜를 제공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여 11.4만 가구를 공공전세와 평생 주택(30년 장기전세) 등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시와 SH공사는 강제수용 후 개발하는 위례신도시에서 1,676세대를 민간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공유제’ 도입을 약속했고, 공공택지 매각중단 또는 건물 분양에 대해서도 경실련과 뜻을 함께했다. 그런데 전임시장의 의지와 약속을 무시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시장이 없는 틈을 이용 공공택지로 땅장사와 집 장사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공공주택이 모자라 민간주택까지 매입하겠다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오히려 강제수용 토지마저 민간에 되팔겠다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되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바가지 분양을 중단해야 한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때 집값안정을 위해 군부대를 이전하여 개발한 신도시이며, 수용가는 평당 400만원, 택지개발비 등을 포함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때문에 택지조성원가에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용적률 등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650만원이고, 여기에 적정건축비 600만원을 더할 경우 1,250만원이 적정분양가이다.
 

 
이번에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1,981만원으로 명백히 분양가를 부풀린 바가지 분양이다. 경실련 추정결과 바가지 분양으로 아파트 평당 731만원, 30평 기준 2.2억, 1676세대 전체로는 3,720억원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 위례 뿐 아니라 2020년에 분양한 마곡9단지, 고덕강일8,14단지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은 7,580억원으로 추정된다.

SH공사는 택지조성원가보다 부풀려진 시세도 아닌 조작된 감정가를 토지비로 적용하고 건축비는 원가공개 없이 잔뜩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SH공사가 공개한 건설사와 계약금액 기준 건축비는 내곡2단지(2014.7)의 경우 평당 452만원이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평택 고덕(2017.3) 건축비도 평당 560만원(분석자료 표2참조)이다. 때문에 건축비의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를 통해 적정건축비를 책정해야 한다. 건축비는 관련법인 ‘공사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산정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한다. 또한 경실련과의 원가공개 소송에서도 패소(2020년 4월)한 만큼 원가공개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개된 도급내역 기준 건축비를 토대로 평당 600만원이 적정한다고 판단한다.
 

 
만일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서민은 2억 미만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고 서울시민의 자산은 1.6조원으로 증가될 수 있다. 현재 위례아파트 시세는 평당 3,800만원이다. 건물값(평당 600만원)을 제한 토지가치는 평당 3,200만원으로 이를 전체 분양면적으로 확대하면 토지가치는 1조6천억원이다.

그러나 SH공사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같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채 대부분 민간분양해왔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재고량도 늘지않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8년말 기준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8만호 정도이다. 이중 장기전세주택은 3만가구로 2014년 이후 2,400가구 밖에 늘지 않았다(분석자료 표4참조). 마곡, 항동, 고덕강일 등의 신도시를 개발해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의 공공주택이 거의 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폭등으로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도 크게 늘지 않았다.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땅장사, 집장사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 공공주택 재고량 증가도 불가함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도 SH공사는 지분형적립주택 등으로 집장사를 고수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시민에게 앞으로도 바가지분양을 지속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서민은 평당 600만원에 매월 적정토지임대료(토지원가의 2%적용시 30평 기준 월 33만원)으로 최장 80년까지 살수 있다. 수십년 무주택 가장이 시세의 3억 수준 낮은 분양가로 분양받는 것을 ‘로또’로 비난하는 것은 공기업과 건설업계가 로또를 맞고 집값거품을 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3대 권력(토지강제수용권, 택지독점개발권, 토지용도변경권 등)을 국민을 위해 지속 사용하고 공기업과 정부 관료가 국민과 후손을 바라보고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집행될 때 공공에서 질 높은 새 아파트가 위치 좋은 곳에서 지속 공급되면 집값이 안정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장 대행은 지금이라도 서울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집값 안정을 위해 본래의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과 서울시장 대행은 SH공사에게 당장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평당 600만원 이하로 분양하도록 지시하기 바란다.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등 국공유지는 SH공사가 직접 공영개발 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도 장기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 저렴한 새집이 시장에 공급될 때 기존 주택의 거품도 제거되고 무주택서민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긴다. 수 십년 동안 매달 흔들림 없이 청약저축을 성실하게 납입 하며 기다려온 무주택서민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장사 논리만 앞세우려 한다면 강제수용권 등 특권을 박탈하고 해체해야 마땅하다. ‘끝’

 

2020년 11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0/11/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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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시와 SH공사 위례 땅장사, 집 장사로 9,600억 챙겨

– 박원순 약속대로 했다면 공공주택 7천 가구, 시민 자산 8조원 늘었을 것

– 신도시 개발 후 건물만 분양하면 누구나 2억원에 내 집 마련 가능

– 임대 핑계로 바가지 분양 고수하겠다면 SH공사 해체, 토지수용권 박탈

 
경실련 분석결과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남용하여 제 배만 불린 것인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가 8.31대책으로 발표한 공급확대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군부대 용지 등 205만평을 개발하여 4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며 분양이 연기되었고 이명박 정부인 2011년 12월에서야 LH공사가 최초 분양했다.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으로 토지비 562만원, 건축비 595만원이었다. 최근 SH공사가 분양한 A1-5,12블록 분양가 평당 1,981만원은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이다. 평당 340만원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강제수용.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까지 포함한 공기업이 공개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박근혜 정권 때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비싸게 분양, SH공사 등 공공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공동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자료 및 공사 매각공고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67만 평의 택지를 매각하였고, 이중 6만2천평을 SH공사가 매각했다. 판매가는 1조2,900억원으로 평균 평당 2,070만원이다. 택지조성원가 1,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싸다. 매각토지 전체로는 5,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별로는 아파트용지 3,310억, 일반상업용지 2,010억원으로 택지조성원가보다 비쌌고, 교육용지, 종교용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됐다. 아파트용지, 일반상업용지 등의 현재 시세는 판매가의 2~3배 수준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SH공사의 땅장사로 인해 SH뿐 아니라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자나 수 분양자들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게 된 것이다. 아직 팔리지 않은 토지도 상당한 만큼 지금이라도 매각중단을 선언하고 공공이 보유,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택지뿐 아니라 아파트를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해서 이익을 챙겼다.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이다. 토지비는 평당 650만원(택지조성원가 1,130만원 +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10% 113만원 ÷ 용적률 200% ≒ 650만원)이고,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을 적용했다. 그러나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981만원(토지비 1,234만원, 건축비 747만원)으로 평당 731만원이 높다. 1,676세대 분양이익은 3,720억원으로 세대당 2.2억원씩 바가지 씌워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명박 정권 시절 LH공사가 분양한 평당 1,156만원의 1.7배이며, 하남시나 경기도가 분양한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다.

이처럼 서울시와 공기업인 SH공사가 강제수용 등을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챙긴 부당한 이익만 9,58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으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최근 SH공사는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국가재정 10%, 주택도시기금 50%, 임차보증금 30% 등이 투입되고, 사업자인 SH공사가 10%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2019년 기준 공공주택 재정지원단가는 746만원/평이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호당 7천만원이다. 여기에 임차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SH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든다. 실제 SH공사가 공급한 국민임대 등 위례 임대아파트 3,445호의 평균 공급면적(26평)을 기준으로 사업비(적정분양가 적용시 호당 3.2억)에서 재정 및 기금지원,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SH공사 부담금액은 평균 호당 1.7억원, 전체로는 5,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땅장사, 아파트장사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거짓답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경실련은 감사원에 감사청구 또는 검찰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만일 서울시와 SH공사가 경실련 주장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최소한 7천 세대의 공공주택이 확보된다. SH 공사가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3,445세대, 민간매각했거나 아파트 분양한 3,577세대를 합한 규모이다. 공공이 공공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면 서울시민의 자산증가도 가능한다. 현재 위례 아파트 시세는 평당 3,800만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약 8조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땅장사, 집 장사로 벌어들인 이익 약 1조원의 8배 수준으로 서울시민 주거안정,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공공주택 확보가 훨씬 바람직하다. SH뿐 아니라 LH 등도 모두 민간매각하지 않았다면 위례신도시 내 공급된 4만4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산도 더 증가했을 것이다. 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주변 아파트값 상승도 제어하고 집값 안정에 효과가 생겼을 것이다. 사업비 조달은 택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건물값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임대하더라도 국가재정이나 기금지원 등을 통해 건축비는 해결되는 만큼 SH공사는 택지개발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상업업무용지 등을 시세대로 매각하면 조성원가의 10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또 매각 방식을 최고가 낙찰하거나 연기금 등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해결하면 된다. 지금처럼 시민에게는 공기업이 바가지 분양을, 택지는 건설업자에 헐값에 매각하므로 인해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더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공기업이 3대 특권을 이용 바가지 분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재벌과 건설업계에 헐값에 책정 ‘벌떼 방식입찰’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넘겨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공공택지를 개발해도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고,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더 개발해야 한다는, 관료와 재벌 토건업계 배를 채워주기 위한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토지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거나 토지와 건물 모두 공공이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 11월 19일 국민 세금 등을 투입하여 공공주택(호텔 상가 사무실 다세대 다가구 등을 짓기도 전에 매입을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으로 확보) 매입 등으로 11.4만호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비싼 민간택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강남 등 서울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제로 수용한 군부대 토지 등, 어렵게 확보된 공공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국회는 택지개발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개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동주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나라 주인들 소유의 토지와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을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신도시와 국공유지 등은 공공이 직접 개발 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기준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차단되고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과 기존 집값 거품도 제거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끝”

 

2020년 1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0/12/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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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근절 하겠다면 여당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하라

다주택 보유한 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는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진정이었다면 지금까지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집값폭등을 조장해온 것에 대한 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이제까지 진성준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떨어질거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펴왔다 등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주거권 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말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지 않고 국민 주거권 보장 의지가 있다면 이런 선언적인 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거주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집값폭등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투기조장책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하고, 분양가상한제 전국 시행,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공기업 강제수용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했는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고 권력자들은 스스로 내건 실거주 목적 외 보유주택의 처분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223_경실련_논평_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법 발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고위공직자 재산분석(02-3673-2141, 02-3673-2146)

수, 2020/12/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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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30명 신고 아파트 시세와 신고액 비교, 시세 변동 분석

시세는 38억, 신고가는 25억으로 13억(34%) 낮게 신고

아파트값 지난 10년간 9.8억(79%), 문재인정부 7.3억(49%) 상승

75%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이후 9억 상승

국회는 행정부의 투기 구경만 말고, 집값 해결 법안 내놔라!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 분석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6일(화)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의 사실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현재(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 금액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

셋째,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4년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1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드러나, 10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6.6%였다. 문재인정부에서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 4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시점이 불명확하여 의원별 시세차액을 알 수 없지만 아파트값이 문재인정부 이후 크게 상승한 것은 명확하다.

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0126_경실련_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30위 분석자료 210126_경실련_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30위 분석자료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1/01/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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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알아보세요.
✅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결과: http://ccej.or.kr/66632
✅ 경기 아파트 시세 분석결과: http://ccej.or.kr/66038

금, 2021/01/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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