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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청소년 범죄자 사형은 국제인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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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청소년 범죄자 사형은 국제인권법 위반

익명 (미확인) | 수, 2017/05/31- 11:29

이란 정부가 16세일 때 저지른 범죄로 체포된 남성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아스카르(Asqar)’라는 이름으로만 언론에 공개된 이 남성은 약 30년 전 공개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5월 23일 테헤란 인근의 카라지 중앙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사형집행을 통해, 이란 정부가 유엔과 EU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반복한 것이 참담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란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아동 권리를 냉정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루서 국장은 “이란에서 체포될 당시 어린이였던 사람을 처형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는 국제인권법을 개의치 않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향후 예정된 모든 사형집행 계획을 중단하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이란의 이슬람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여전히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상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고의 신원과 범죄, 유죄 여부 또는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존치국에 대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카르’는 이웃에 살던 12세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 1988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아스카르는 18세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사형집행일 직전 탈옥해, 2015년 4월 다시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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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아무 사고 없이 마쳤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다들 인생의 한가지 맛을 얻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은 추풍령~덕유산까지 충북구간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충북구간에는 속리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등 세군데 국립공원이 백두대간 줄기에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허리 지역으로 그 가치가 남다름을 일찍 인식하여 지금과 같은 조사활동과 보전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진행됐던 6월26일 부터 7월3일 까지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 6월26일 전날부터 시작된 비는 탐사 당일 오전까지 촉촉하게 대지를 적셔주었습니다

모두 봄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였기에 탐사를 시작하는 우리 또한 많이 반가웠고 좋은 징조라 생각하며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허석렬 탐사단장님의 인사말씀으로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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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님의 무사히 건강히 잘 다녀오라는 격려사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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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업을 후원해주는 충청북도 산림과에서도 응원해주기위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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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부터 시간나실때마다 참석해주시고 있는 이광희도의원께서도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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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힘찬구호와 함께 출발입니다

이번 백두대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런지… 모두 기대반 걱정반이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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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산행이 없어 발대식도 오후에 했었고 도착하니 저녁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숙소는 추풍령 바로 아래 있는 은편리 마을회관입니다

저녁 먹고 늦게 방문해주신 청주충북환경연합 연방희 대표님으로 부터 인사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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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날 6.27(토) 모든 아침은 식사로 시작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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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에 먹을 간식과 주먹밥을 챙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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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동안 우리들의 짐을 다음 숙소까지 그리고 대원들을 산행지까지 태우고 다닐 트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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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풀지 않으면 산행하다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매번 산행의 시작은 몸풀기 체조부터…

이번구간은 은편마을회관에서 괘방령까지 10.4km 거리를 걷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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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도 외치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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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행에 앞서 이번 탐사대장이자 인솔을 해주실 박연수 대장님으로 부터 주의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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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밭을 지나 이제 백두대간의 줄기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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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탐사구간 조사를 합니다. 1구간은 추풍령에서 장군봉을 지난 안부까지 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식물군락을 조사하고 있는 초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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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선에 올라서니 이렇게 온 몸이 시원해지는 바람과 함께 풍경도 펼쳐집니다

이 맛에 산을 오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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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의산에서 단체사진 한컷

처음 시작하는날이 가장 힘들지요 그래도 표정이 아직까지는 좋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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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구간들이 비슷하겠지만 이번 구간은 워낙 유명한 산들이 많다보니

표식 리본이 나뭇가지에 지저분하게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참 쓸데없는 리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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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 한 여름에 더워서 산에 어떻게 가냐 합니다 그러나 산은 도시의 온도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시원하답니다

초록이 싱그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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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호사일까요 산행중 점심을 먹고 가볍게 한숨 낮잠도 잡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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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중 가장 힘든 팀은??? 바로 관리실태팀 관리실태팀은 매번 이렇게 등산로 구간을 자로 재고 다녀야 합니다

관리실태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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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행중 5 ~ 10분정도 생태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이종범 선생님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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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첫날 구간이 끝났습니다 시작하면서 설레었고 끝나면서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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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는 마을회관이나 야영이 기본입니다 아무래도 집과 비교할수는 없겠지요

땀 흘리고 내려와 계곡물에 씻고 다들 편안해 보입니다 두번째 숙소인 용촌리마을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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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은 에너지충전팀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짐을 옮기는 지원팀 말고 이렇게 방문하셔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날 발대식이 시작되기 전 이근호 회원님은 맥주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둘째날 방문해주신 조용숙회원이 아들 재후와 함께 와서 시원한 맥주, 수박, 통닭, 과일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김대광 국장과 정태영 팀장이 또 방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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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연합 이재은 대표님은 시원한 맥주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오셨습니다 수박도 함께

사)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님은 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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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일과 마무리 시간입니다 각 팀별 조사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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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피곤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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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지부장님도 막걸리와 수박을… 모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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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우 이사님의 백두대간에 대해 ’7인7색’ 이야기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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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8(일)둘째날입니다

기상 5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가벼운 체조로 시작합니다 서로 안마도 해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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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구간은 괘방령~우두령까지 12.4km 거리 입니다

산행 전 몸풀기 체조가 날도 진화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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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 보수가 필요한 구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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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같은구간 똑 같은 장소에 사람만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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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우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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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의 마무리시간 팀별 조사내용 발표시간

이날은 흥덕리경로당에서 하루를 신세졌습니다

- 이날은 박연수 탐사대장이 나가시고 김동화 인솔대장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끝나는 날이다보니 많이 분들이

아쉬운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박설아대원이 들어오며 아버님께서 또 아이스박스에 맥주를 한가득,

이수현이 합류하며 이광희 도의원께서 과자를 또 한가득… 모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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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9(월) 우두령~ 삼도봉주차장 까지 10.8km 길이입니다

시작은 항상 몸풀기 체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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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간은 건강한 숲이 참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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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이 지나다 보니 이제 양발도 부족 옷도 부족해 이렇게 배낭에 걸고 다니는 풍경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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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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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김없이 식사후 오수를 즐기는 시간, 무리한 발도 쉬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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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삼도봉입니다

이곳은 충북, 전북, 경남이 만나는 지점으로 매년 10월경 이곳에서 삼도가 함께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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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할 능선이 웅장하게 펼쳐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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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야영하는날 이었습니다

사람의 불빛하나 없어 반딧불이가 저녁하늘을 수놓는 곳, 물이 어름같이 차가워 땀에 찌든 몸도 담그기 힘들었던 곳,

오직 우리들의 소리와 나뭇잎 부딪는 소리만 들려오는 곳, 보름에 가까운 달빛이 서럽도록 맑았던 곳

다들 기억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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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화) 삼도봉주차장~덕산재구간 13.1km입니다

이곳부터는 우리가 처음 조사하는 구간입니다

2012년도에는 삼도봉까지만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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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자욱한 숲이 신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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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박8일중 유일하게 비가 온 날입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그날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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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계속 비가 내려 부득이하게 야영을 접고 아랫마을 민박집을 빌렸습니다

이곳에서 저녁식사도 주문해서 먹고 하루 마무리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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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수) 덕산재~빼재 구간 14.3km로 이번 탐사중 가장 긴 구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산 두개를 넘어야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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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 내내 어려움이 많았는데 힘들어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소 같은 웃음을 선사한 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세안 대원~~~ 모두들 고마워 하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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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탐사에서 이 멋진 사진들 찍느라 수고한 김다솜 대원 또 이성우 대원

멋진 풍경 눈과 마음으로만 남을뻔했는데 사진으로도 남겼네요 본인도 이렇게 사진찍는 자세가 멋진줄 몰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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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만 다니던 마룻금이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야 하지만 풍경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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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산행인솔 마지막날 이었던 김동화 대장님이 끝나고 내려오는 대원들을 한명한명 수고했다고 안아주시는데 울컥했습니다

정말 따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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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허석렬 단장님이 피자를 사오셔서 내려오는 대원들의 입을 호강시켰답니다

피자뿐아니라 곱창전골도 사오셔서 푸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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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숙박지는 덕유산자연휴양림입니다 탐사 시작한 이래 가장 좋은 숙소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동안 수고해주신 김동화 인솔대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나가야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모두 감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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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백두대간의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초본팀부터 시작합니다

그 동안 조용조용하기만했던 황연주 대원의 ‘마리아’ 열창 배꼽 빠지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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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안 대원의 이번 탐사대원들 흉내는 ~~~~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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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본팀은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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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가장 고생했던 관리실태팀은 팀원들이 총 출동해 대원들의 흉내를내고 문제를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영이는 선물을 뭘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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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으로 수고해주신 4분 많이 고민되실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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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받은곳은 대원들이 함께 몸으로 표현했던관리실태팀입니다

축하해요^^

이날 들어와 저녁을 맛나게 해준 박종순 회원, 정진 회원, 신희주 회원, 정란희 회원 모두 고맙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는 시원한 맥주를 후원해주셨어요

박연수대장님 후원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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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목) 자! 이제 덕유산 빼재~향적봉대피소까지 10.6km구간입니다

좀 힘들기도하고 기대도 되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솔대장으로 강성구 대장이 함께 했습니다

2009년 백두대간탐사에서 인연이되어 2012년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활동가로 일했고

지금은 ‘월간 마운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줘서 무척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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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박8일동안 산행총괄을 해준 김경중 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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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곳에 있는 벌레들과도 많이 친해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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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미터 고지에 이르니 산길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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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유산에 왔으면 향적봉은 올라야죠

곤돌라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자부심으로 기념사진 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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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루면 끝나는 탐사입니다

이제 이 멋진 풍경도 내년을 기약해야겠죠~~~ 시원 섭섭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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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날 숙소는 향적봉대피소 입니다 우리 외에 2명만 있어 완전 전세냈습니다

1500 고지 숙소에서 하룻밤이라 기대가 많이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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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삼대가 잘한거로는 별빛 쏟아지는 하늘은 볼수 없었습니다

자욱한 안개와 밤을 같이 했는데 나름 멋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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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금) 이제 마지막날 아침입니다 이곳에서도 체조는 뺄수 없죠

- 향적봉대패소~삿갓재구간까지 10km가 조금 넘는 구간인데요

원래는 남덕유까지 갈 예정이었지만 마지막날 너무 늦게 끝나면 안될것 같아 구간을 좀 줄이고….

빠른 시간안에 삿갓재에서 남덕유까지는 별도로 산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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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날 몸은 무거운데 맘은 날개같은 날~~~

풍경은 눈도 시원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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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는데 뭔가 자꾸 뒤에서 땡기는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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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박8일 열씨미 걸었는데 이곳을 보니 다리가 풀렸다는 대원이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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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 내려와 계곡에서 발을 담그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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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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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로 올라와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해단식에서 우수대원을 뽑게되는데

우리에게 큰 웃음을 준 오세안 대원이 뽑혔습니다 받을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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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수고했던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 대원들입니다

먼저 윗사진에 있는 허석렬 탐사 단장님

아래 사진에 있는 박연수 탐사 대장님

s_박연수 대장

▼ 3일 동안 인솔해주신 김동화 인솔대장

 

 

 

 

s_김동화 대장

 

▼ 2일동안 인솔해주신 강성구 인솔대장

 

 

s_강성구 인솔대장

▼ 이번 탐사 총괄을 담당했던 오경석 대원

s_오경석 총괄

▼ 7박8일간 산행총괄을 담당했던 김경중 대원

s_김경중 산행총괄 (2)

▼ 가장 나이 어린 참가자 고주범 대원

s_고주범 대원

▼ 4차원 소녀 김나림 대원

s_김나림 대원

▼ 사진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 할일이 많았던 김다솜 대원

s_김다솜 대원

▼ 기록을 담당하고 전일정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던 김말숙 대원

s_김말숙 대원

▼ 멀리 평택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충북대에서 숲치유 공부를 하고있는 김윤수 대원

s_김윤수 대원 (2)

▼ 몇년간 백두대간탐사에 참여했고 전일정 참여가 앞으로는 힘들듯하여 이번에 전일정 참가했다는 민의기 대원

s_민의기 대원

▼ 다리가 아파 고생고생 생고생했지만 기억에 남는 산행이었고 앞으로 할까 말까??? 고민중인 박설아 대원

s_박설아 대원

▼ 제주환경연합 집행위원장이었고 지금은 경기대 교수로 있는 박진우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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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탐사에서 목본팀장을 하며 대원들에게 구라와 웃음의 경계를 없게 만들었던 박현수 대원

s_박현수 대원

▼ 단 이틀 올해 자신의 생일 선물로 백두대간탐사를 선택했다는 신선영 대원

s_신선영 대원

▼ 짧은 일정이라 아쉬움이 컸던, 내년에는 꼭 다 참여하겠다는 신준수 대원

s_신준수 대원

▼ 웃음과 끼를 제대로 발산해 미친× 소리도 들어야 했던 오세안 대원

향유고래 소리가 그리울듯~~~

s_오세안 대원 (2)

▼ 무릎이 움직이기 힘들정도로 아팠음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이미경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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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는 역할을 담당했고 내년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따 지원을 하겠다던 이성우 대원

s_이성우 대원

▼ 중3때 아빠와 함께 참여했던 계기로 고등학교때도 참여하고 이제는 당당한 대학생으로 아빠없이 묵묵히 걷던 이수연 대원

s_이수연 대원

▼ 이틀동안 참여해 찍어준 사진이 모두 멋있었고, 버섯에 대해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던 이종범 대원

s_이종범 대원

▼ 멀리 용인에서 정말 때가 잘 맞아 참여했고 지금은 회사일을 잠시 쉬면서 산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주식 대원

s_이주식 대원

▼ 이번 탐사에서 관리실태팀장을 맏았고

2012년, 2014년, 2015년 전일정 참여해서 수많은 별명과 개그를 남겼던 이창호 대원, 이번 별명은??? ‘꼭지’ 뭘까????

s_이창호 대원 (2)

▼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직장이 있다보니 이번 탐사에 참여하게됐고

예전 환경연합 활동가로 있을때 지원만 시켜서 이번에는 직접 발로 걷도 싶어 신청했다는 임창우 대원

s_임창우 대원

▼ 이번 탐사에서 초본팀장을하고 백두대간탐사를 오기 위해 휴가 7일이나 쓰신 전숙자 대원

s_전숙자 대원 (2)

▼ 하루 참여했지만 의미있었겠죠!!! 정남득 대원

s_정남득 대원

 

s_정진대원 s_지영 대원 (2) s_최민주 대원 s_최영미 s_황연주 대원 (3)

금, 2015/07/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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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2015년 탈핵소식 2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 6월 13일(토)에 탈핵시민이 모여 탈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탈핵행동은 http://nonuk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탈핵뉴스레터]


4/25 월성1호기 폐쇄 시민행진, 경주역

지난 2주 동안 원자력분야에서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량부품 사용과 품질서류 위조, 신규케이블 밀폐가 되지 않아 수소와 질소에 질식한 건설노동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신고리3호기에 문제점이 또 발견 되었습니다.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두 차례 가동허가 심의가 미뤄졌던 신고리3호기의 부품 결함이 또 다시 추가되었는데, 원안위 위원이 결함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제품공급업체인 GE사의 리콜로 5개월 뒤에야 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 원안위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걸린 핵발전소는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안전기준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원자력주권’을 찾은 것인 양 호들갑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즉 핵폐기물의 재처리를 하겠다는 내용(파이로프로세싱)이 담긴 이 협정은 사실상 재처리를 위한 천문학적 비용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위험으로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상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게다가 국내의 핵폐기물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폐기물을 수입해서 재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협정은 국내에서 단 한 번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4/23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 공동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핵발전 상황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전국에서 탈핵희망버스가 경주로 모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위한 시민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전평가 국회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더 이상의 핵발전소가 필요치 않다는 내용에도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반대하며, 지난 27일 영덕군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국회면담을 위해 상경 투쟁을 하였습니다.

현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승인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후쿠시마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주십시오.

탈핵 관련 기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이메일 | [email protected]

 

목, 2015/07/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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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금, 2015/06/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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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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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3월에 처형된 사형수의 딸이 그린 그림

지난 2014년 3월에 처형된 사형수의 딸이 그린 그림

이란 정부가 사형수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과정을 대중에 공개한 잔혹한 선전 전략을 써서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월 17일에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보고서 <'불의를 방송하고, 대량살상을 자랑하다'>는 이란 정부가 2016년 8월 2일 무장단체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수니파 남성 25명을 집단 처형한 후, 사형집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의 강제 “자백” 영상을 국영매체 보도로 쏟아내는 방식의 언론 캠페인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정부는 사형수들을 국영 TV 방송에 내보내며 이들의 ‘죄’를 대중에게 설득시키려 노골적으로 시도했지만, 처형된 사람들이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모호하고 애매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는 수감자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수감자 및 그 가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연출된 무대 위에서 “자백”을 하는 이 영상은 ‘악마의 손으로’, ‘깊은 어둠 속에서’ 등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드라마 같은 배경음악이 깔렸다. 일부 영상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곧이어 계속됩니다(to be continued)”, “곧 시작(coming soon)”과 같은 영화 예고편 형식의 자막이 삽입됐다.

강요된 ‘자백’

감옥 내부에서 녹음되어 비밀 휴대전화로 온라인상에 게시된 음성에서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보부 구금시설에서 오랫동안 독방 구금된 채로 수개월에 걸쳐 고문을 당한 후 카메라 앞에서 “자백”할 것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발길질과 주먹질, 전기봉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채찍질을 당했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음식과 치료약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 더 이상의 괴롭힘과 고문을 견딜 수 없었다. (…)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처형된 사람들 중 한 명인 모크타르 라히미는 이렇게 말하며, 당시 했던 진술은 이후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 모크타르 라히미, 카메라 앞에서 강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후에 처형된 사람

또 다른 한 명인 카베흐 샤리피는 정보부가 준비한 6장짜리 문서를 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정보를 완전히 암기할 때까지 하루에 거의 두 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들은 심지어 내 손짓까지 지시했고, 내가 독방에 구금되어 있거나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밝은 표정을 유지하라고도 했다.”

이란 정부는 선전 영상 공개와 더불어, 처형된 사람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만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라는 선동적인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자백”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명에서도 사건에 대해 편향적으로 설명하고, 언급한 사람들의 존엄과 평판을 깎아내렸다. 또한 이 사람들이 단체로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도 언급된 범죄 사건에 각자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선동 영상

“자백” 영상에 등장한 카베흐 샤리피, 카베흐 베이시, 샤흐람 아흐마디, 에드리스 네마티 등을 포함한 남성 25명은 2016년 8월 2일 처형됐다. 체포된 후 쿠르드주 사난다지의 정보부 구금시설에 갇혀 있던 로그만 아미니, 바시르 샤흐나자리, 사만 모함마디, 슈레시 알리모라디 등 수니파 남성 4명 역시 영상에서 주로 등장했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처벌받아 마땅한 “테러리스트”라며 반복해서 폄하했다. 또한 자신들이 토위드 바 자하드라는 무장단체와 관련이 있으며, 무장공격을 감행해 “비신자(kuffar)”들을 살해하려 음모했다고 “자백”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자신들을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비교하며, “우리가 저지당하지 않았다면 IS보다 더 끔찍한 잔혹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자행한 잔혹행위를 담은 영상이 삽입됐다. 이란 국민들의 주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이들의 처형을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영상 속에 다수의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도 “자백”에 대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이다. 일부의 경우 연관된 범죄가 이들이 체포된 몇 개월 뒤 발생한 것이거나, 범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영상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이 “자백” 영상은 이란 정보부와 보안군이 해당 남성들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 및 강제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남성들은 “수니파 원리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무장공격과 암살을 감행했다며 “신성모독”이라는 모호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사형수로 복역하는 수 년 동안 이러한 활동에 연루된 바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의 재판 관련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이처럼 상반된 진술의 어느 쪽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의 재판이 터무니없이 불공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얻어낸 자백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고문을 금지, 예방, 처벌해야 하고,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 피고인은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번복하지 못하는 사형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사건에서 국제 공정재판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영상들은 이란이슬람공화국방송(IRIB), 프레스티비(Press TV) 및 하빌리아연맹(Habilian Association)이라는 단체 등 여러 국영언론매체를 통해 제작, 방송됐다. “자백” 영상 제작에 관여한 관련 기관들 역시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 및 그 가족에게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집단 처형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이란 정부는 처형된 사형수 각각이 기소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정확한 범죄 활동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인권법상 모든 형사사건의 판결을 공개하고, 유죄를 선고하게 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비밀에 부쳐지는 재판 절차를 공개하고, 법원이 충분히 근거 있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즉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16년 8월 2일 처형된 남성 25명 외에도 다수의 수니파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이란의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무력충돌과 암살 사건이 다수 발생하던 시기 체포된 사람들이었다. 정부는 당일 2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5건이 추가로 더 집행되어, 총 25명이 처형됐다.

18세 미만의 나이에 체포된 바르잔 나스롤라흐자데흐를 비롯해 수백여 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2016년 10월 26일 현재, 올해 들어 이란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은 최소 457건이지만 실제 집행 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유죄 여부, 범죄자의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Iran: Macabre propaganda videos feature forced ‘confessions’ of executed Sunni men

Iran’s authorities have used crude propaganda tactics to dehumanize death penalty victims in the eyes of the public and divert attention away from the deeply flawed trials that led to their death sentenc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Broadcasting injustice, boasting of mass killing highlights how the Iranian authorities embarked on a media campaign following the mass execution of 25 Sunni men accused of involvement in an armed group on 2 August 2016, by flooding state-controlled media outlets with numerous videos featuring forced “confessions” in an attempt to justify the executions.

“By parading death row prisoners on national TV, the authorities are blatantly attempting to convince the public of their ‘guilt’, but they cannot mask the disturbing truth that the executed men were convicted of vague and broadly defined offences and sentenced to death after grossly unfair trials,”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ran’s authorities have a duty to bring to justice individuals who carry out armed attacks killing civilians. However, there is never any excuse for extracting forced ‘confessions’ through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and broadcasting them in chilling videos. This is a serious violation of prisoners’ rights and denies them and their families human dignity.”

The stage-managed “confession” videos have sensationalist headlines such as In the Devil’s hands (Dar dast-e Sheytan) and In the depth of darkness (Dar omgh-e tariki) and melodramatic musical backing tracks. In some of the videos, the scenes have been interposed with film trailer style captions such as “to be continued” or “coming soon” to heighten their dramatic effect.

Forced ‘confessions’

In messages recorded inside prison and posted online using a clandestine mobile phone many of the men said that they were forced to give “confessions” on camera after suffering months of torture in Ministry of Intelligence detention centres where they were held in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They described being kicked, punched, beaten with electric batons, flogged, deprived of sleep and denied access to food and medication.

“I felt I had no options left… I could not bear any more abuse and torture… They [intelligence officials] took me before a camera and told me that my case would be closed and they would release me if I stated what they told me to,” said Mokhtar Rahimi, one of those later executed, adding that the statements he made were then used to convict him.

Another man, Kaveh Sharifi, said he was told to memorize six pages of written text prepared by the Ministry of Intelligence:

“I practised for almost two hours a day until I had the information completely memorized… They even told me how I should move my hands and keep a happy face so that no one would suspect I was held in solitary confinement or ill-treated.”

As well as releasing propaganda videos, the Iranian authorities also issued a series of inflammatory statements similarly describing the executed men as heinous criminals deserving the punishment they received. As with the video “confessions”, the statements provide a skewed description of events and undermine the dignity and reputations of the men featured. They attribute to the men collectively a wide range of criminal activities and do not clarify what involvement each of them had in the reported incidents.

Propaganda videos

Those featured in the “confession” videos include Kaveh Sharifi, Kaveh Veysee, Shahram Ahmadi and Edris Nemati, who were among the 25 men executed on 2 August 2016. Loghman Amini, Bashir Shahnazari, Saman Mohammadi and Shouresh Alimoradi,four Sunni men who have been held in a Ministry of Intelligence detention centre in Sanandaj, Kurdistan Province since their arrests, are also featured prominently.

In the videos the men repeatedly denigrate themselves as “terrorists” who deserve their punishment. They “confess” to being involved with a group called Towhid va Jahad, which they say carried out armed attacks and plotted assassinations of “disbelievers” (kuffar). In some of the videos, they compare themselves to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and warn that “we would have committed atrocities worse than IS if we had not been stopped”. These videos are interjected with clips showing IS atrocities carried out in Syria and Iraq, in an apparent effort to exploit Iranian people’s fears about security threats elsewhere in the region to justify the men’s executions.

Several inconsistencies also arise within the videos indicating that the “confessions” are likely to have been scripted. In some cases, the men are linked to crimes that occurred months after they had been arrested or the nature of their involvement in the crimes attributed to them changes massively from one video to another.

The “confession” videos illustrate how far Iran’s intelligence and security forces have violated the men’s right to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s well as the right not to be forced into incriminating themselves.

The men were convicted of the vaguely worded crime of “enmity against God” through “membership of a Sunni Salafist group” and carrying out armed attacks and assassinations. However, many of the men had repeatedly denied their involvement in such activities during their years on death row.

Amnesty International is not able to confirm either of these opposing narratives, not least due to the secrecy surrounding the trials. The organization’s research, however, indicates the men’s trials were blatantly unfair. They were all denied access to a lawyer at the investigation stage, and said they were subjected to torture in order to give “confessions” that were then used to convict them.

As a state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prohibit, prevent and punish torture, refrain from admitting “confessions” obtained by torture as evidence and ensure a fair trial for all those accused of a crime. Given the irreversible nature of the death penalty, it is even more crucial that in such cases international fair trial safeguards are strictly observed.

The videos were produced and broadcast by different state-associated media outlets, including 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 (IRIB), Press TV and an organization called Habilian Association. Any state-controlled bodi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nfession” videos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against the men featured in their productions and their families.

Three months after the mass execution,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recise criminal activities that each of the executed men had been charged with and convicted of. This violates Iran’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issue public judgements in all criminal cases, making clear the evidence and legal reasoning relied upon for the conviction.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stop producing and broadcasting ‘confessions’ extracted through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y must also lift the veil of secrecy around trial proceedings and ensure that courts issue well-reasoned judgements, which ar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said Philip Luther.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immediately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Background

The 25 men executed on 2 August 2016 were part of a larger group of Sunni men, most of whom were arrested between 2009 and 2011 when a number of armed confrontations and assassinations took place in Iran’s Kurdistan Province. While the authorities have acknowledged that 20 executions took place that day,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reliable information about five additional executions, bringing the total to 25.

Scores of the men, including Barzan Nasrollahzadeh, who was arrested when under 18 years of age, remain on death row.

As of 26 October 2016 there have been at least 457 executions carried out in Iran so far this year, however the real figure is likely to be even higher.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organization campaigns for tot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월, 2016/11/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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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한땀 마을모임 일시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안양 매장 참가자명 박희영, 윤형미, 현영미, 조영
주제 사과잼 만들기
준비생활재 사과 3kg, 마스코바도 설탕 1kg, 레몬즙 반컵(종이컵 기준)
생협소식  

 

3월 14일 후쿠시마 4주기 행사 예정

3월 20일 두드림강좌신청(안양평생학습원)

활동내용

 

 

 

 

 

 

 

 

 

협동조합과

첨가물공부

*사과잼 만들기

 

-사과를 얇게 썰어 준다

-냄비에 설탕과 사과를 넣고 약불에 끓여준다

-설탕이 시럽처럼 되면 레몬즙을 넣고 저으면서 농도가 끈적 끈적 해질때까지

서서히 졸여준다

-소독된 유리병에 담아 보관한다

 

 

 

*생협유정란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 공부하기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해 알아보기

생협 및 생활재에 대한 건의사항  풀빛고운 스킨, 로션 용기구별이 너무 같아서 힘드니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모임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연치약 만들기

 

 

금, 2015/03/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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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1. 갑을오토텍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2014. 12. 29. 전직 비리 경찰, 특전사 등 60여명을 ‘노조파괴용병’으로 고용하고 2015. 3. 12. 기업노조를 설립, 이들을 가입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도록 끊임없이 사주하였다. 이는 지난 4월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검찰수사결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2.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 등 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던 ‘노조파괴용병’들은 급기야 2015. 6. 17. 오후 3시 5분 경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업용 선풍기 등으로 집단적인 테러를 가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회사가 현장선전물 철거 공문을 보낸 직후에 발생한 일이고,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로 회사의 지시 및 공조,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왼쪽 눈 주변 함몰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조합원들도 속출하였다.

3.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노조파괴용병’들은 금속노조의 신고로 현장에 들어온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집기를 부수고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3~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들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다.

4. 경찰은 회사 정문 옆 기업노조 사무실로 꽁무니를 뺀 ‘노조파괴용병’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파괴용병’들을 체포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면서 회사 안에 경찰병력을 들여놓고, 적반하장 격으로 회사가 요구한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금속노조 조합원 및 가족들을 해산하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던 것이다.

5.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노조파괴용병’들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선전물을 훼손하도록 하고 쟁의행위 중인 지회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 내지 방조의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다.

6. 이렇게 회사의 신종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노조파괴용병’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잔인한 폭력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짓밟으면서 현장을 피로 물들이는 동안, 경찰,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책임자 구속 수사 등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7. 검·경은 당장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연행 및 해산 협박을 중단하고 폭력을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 신종노조파괴전략을 실행한 것도 모자라 폭력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를 짓밟는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고,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5. 6. 19.(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월, 2015/06/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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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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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오늘 인터뷰는 모범회원 인터뷰 제1탄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모범회원상과 신인모범회원상을 받으신 고윤덕, 박삼성 변호사님이세요. 일단 회원 분들에게 본인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주세요.

 

고윤덕 저는 76년생이고요, 연수원 38기로 지금 7년차 변호사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시민에서 근무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소속입니다.

 

박삼성 저는 변시 3회로 올해 2년차고 지금 수원에서 개업해서 노동사건 중심으로 한 번 배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미군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국제통상위 쪽에 관심도 있어요, 그리고 한-중FTA TF팀에서도 활동 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이번 총회에서 고윤덕 변호사님이 모범회원, 그리고 박삼성 변호사님이 신인모범회원상을 받으셨어요. 총회에서 간략하게 수상소감 얘기를 하셨지만 총회에 참석 안하신 회원들을 위해 상을 받으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고윤덕 총회에서는 수상소감을 ‘열심히했고, 상을 주시니 좋다, 감사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은 내가 받기에는 너무 과분한데 괜찮을까 하는 거였어요. 민변 모범회원상이 되게 의미가 크잖아요. 그 전 해를 통틀어 제일 열심히 활동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신 분들이 받아왔던 건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별로 인상적인 활동 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다만 다 함께 축제분위기인데 지나치게 겸손한 소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만 전했는데, 스스로 굉장히 과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미 박삼성 변호사님이 받은 신인모범회원상은 일생에 1번이기 때문에 더 받기 어려운 상이다 이런 이야길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박삼성 기본적으로 그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상이 아닌가.

 

김지미 고등학교 때는 상을 받으셨구나(웃음).

 

박삼성 저는 정말 좋았어요. 추천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상이 되게 치열한 상이라고 들어왔었고 저보다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아, 정말 좋았어요.

 

김지미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

 

박삼성 그럴 줄 알았으면 등산복을 입고 가지는 않았을 텐데. 의상에 신경을 못 썼던 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런데 늦게 변호사가 되었는데 이런 큰 상을 받아서 기분 좋았고요. 민변이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터전 안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미 고윤덕 변호사님에 대한 추천서를 보면 수상의 이유가 ‘노동위원회 총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동위원회 신입위원들을 늘 따뜻하게 챙기고 이끌어주고 위원회 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다. 산업재해팀의 팀장역할을 수행 하면서 활동성 강화에 기여했다.’ 라는 것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작년 1년을 끌었었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을 하셨던 것 하나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노동위가 민변에서 가장 큰 단위의 위원회고, 또 회원 수도 가장 많고 모임도 매주 가지고 그 외에도 팀별로 팀회의까지, 시민에서 근무하면서 추가로 하는 활동이라고 하기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부담이 되실 텐데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고윤덕 우리 노동위원회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과외활동으로 과부화가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활동하고 있는 건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자극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고, 총무변호사로서 이런저런 자잘한 일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그럼 이 부분은 어때요? 노동위 신입위원들을 따뜻하게..(웃음) 이 부분에 대한 자평을 좀 해주시죠.

 

고윤덕 사실은 노동위가 전통적으로 후배를 잘 챙겨주고 그런 곳은 아닙니다(웃음). 알아서 혼자 살아남는..(웃음) 그렇지만 소통이라고 하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입하신 분들, 같이 활동한다고 결심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잘 할 수 있게 최소한 도와주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에 정말로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요 저는 틈틈이 그 옆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누가 잘 챙기나요?

 

고윤덕 위원장님이 위원들 간의 소통과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2-3년차 변호사들 중에아주 인재들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정병욱 변호사님을 빼 놓을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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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복이자 위원회 자체의 능력일 수도 있죠. 박삼성 변호사님의 추천서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까요?’로 시작하는 한편의 시 같았어요. 박변호사님은 정회원이 되기 전부터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데 민변에 가입하신 게 언제인가요?

 

박삼성 벌써 재작년이네요. 2013년도 겨울에 실무수습을 정평에서 했었거든요. 하면서 마침 위원회 날짜가 맞아서 sofa 공부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몇 번씩 미군위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 1월에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김지미 부산대 로스쿨을 다니셨는데, 한 달에 1번 있었던 공부모임에 참여를 하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셨던 거에요?

 

고윤덕 집에 가는 길에 들렀을 테지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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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정회원보다 출석률이 좋았다 라고 추천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3학년 때이잖아요. 변시를 앞두고 있어서 바쁘고 힘들었을 땐데 먼 거리를 와서까지 내가 공부모임에 참여를 하는 동력은 뭐였을까요?

 

박삼성 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로스쿨 생활이 3년이다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교류가 없었죠. 교류가 없다보니까 이런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느낌, 거리가 멀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열심히 하신 분들을 안 만나니까 점점 자기 일에만 메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차피 졸업하면 서울도 와야 하고 진로를 고민하면서 보니까 계속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면에서 워낙 좋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려고 했습니다.

 

김지미 미군위 활동 하신다고 했는데 미군위하고 여성위가 같이하는 기지촌할머니국가배상소도 관여를 하고 계시죠? 작년에는 세월호특위에도 참여를 하셨고. 추천서에 청운동 파출소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보고 시상위원회에서 실제로 박삼성 변호사 경찰출신이야? 그랬었어요(웃음). 청운동 파출소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뭔가요?

 

박삼성 그때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었는데,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었어요. 이동파출소장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김지미 사실 변시 출신들은 실무수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하더라도 1년차에는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잘 못하고 본격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일은 2년차가 돼서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계속 되고 있던 중에 통합진보당 상근변호사로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떼셨어요. 사실 나의 직장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심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박삼성 저는 걱정을 안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웃음). 그런데 저는 큰 걱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볼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나 정당의 자문변호사면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산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죠.

 

김지미 해산이 안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셨군요.

 

고윤덕 언제 상근변호사로 가셨어요?

 

박삼성 2014년 10월이요. 다들 정세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서(웃음). 저는 전혀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 못했는데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김지미 정당해산선고가 난 이후에 박삼성 변호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충격의 여파가 가시고 나서 박삼성 어떡해?(웃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찌됐건 취직을 하자마자 실직이 된 상태였었잖아요. 그런데 정당이 해산되고 나니까 그 뒤처리는 또 상근변호사로서 다 하셨어야 했었던 거죠.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1년차 신입변호사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의 전망을, 개업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길 해주시면?

 

박삼성 작년 연말에 해산되고 나서 해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그런 심정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의 분노가 너무 큰 것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직장이 없어졌다는 것은 새발의 피다. 어쨌든 2개월 안에 업무를 마쳐야 하니까 회계 관련 자문이나 잡무처리에 대해서 자문 같은 것을 하고 보냈었죠. 해산은 해야 하니까. 2월 말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의정부 쪽에 고양으로 면접 기회가 있었는데 수원에서 활동하시는 박치현 변호사님께서 혹시 개업 생각이 있느냐, 노동 쪽 사건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셨죠. 개업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정당해산 3개월 하다보니까 법률적인 일은 어쨌든 제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하니까. 자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업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이 아니었나. 제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니까. 오히려 경험했던 것이 개업을 바로 할 수 있었던 힘이 됐었고, 기본적으로 고용으로 들어가면 하고 싶은 활동을 많이 못한다는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개업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김지미 고윤덕 변호사님은 38기시잖아요. 저도 늦게 시험이 된 케이스긴 한데,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사실 좀 궁금해요.

 

고윤덕 안타깝게도별 것이 없답니다. 그냥 고시공부를좀 늦게 시작했고, 오래했어요. 그래서 요즘 변호사가 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미 민변은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바로 가입을 하신 거죠? 공부를 하면서 변호사가 되면 민변에 당연히 가입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고윤덕 네.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전부터 변호사가 되면 민변 같은 데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 참 보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관심분야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연수원에서 노동법학회 활동도 하고 1학년 때 법률 봉사활동을 금속 법률원으로 갔었어요. 관심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민변에서 노동위원회가 있다더라 또 각종의 신문, 언론보도를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항상 자기입장을 표명하고, 그게 공감이 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나도 변호사가 된다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이 시민 사무실로 되었는데,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은 다 민변 소속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변에 가입하게 됐어요. 민변에서는 거의 노동위 활동만 해왔는데, 작년에 비상특위 활동을 계기로 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좋았습니다.

 

김지미 최근의 관심사는 뭐에요?

 

고윤덕 요즘엔… 노동‘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웃음).

 

김지미 그거는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고윤덕 제가 의외로 인권감수성이 약하다는 콤플렉스가 좀 있어요.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노동인권 소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김지미 민변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저번에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장애인운동 하는 동아리, 법대 철학회, 신문도 만들고 검도하고 사진, 등산까지 정말 관심 분야가 다양하던데 최근에 특별히 관심 가는 분야는 없으세요?

 

고윤덕 작년에 통합진보당해산 사건 때문에 등산도 그만두고 거의 1년간은 거기에 올인하다시피 하다가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산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그 여파가 상당기간 계속될 테지만, 저는 대리인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건은 끝났기 때문에 추스르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지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패소하고 난 다음에도할 일이 많았어요. 언론에서 기사 쓰는 데 자료 좀 달라고 하면, 이게 기록이 방대하다보니까 사실은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관련한 당사자들이 많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언론 인터뷰도도 주요한 매체는 연차 있으신 변호사님들이 하시는데, 그밖에도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가 좀 정리가 돼서 이제 기운을 차리고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갑자기 또 재심한다고(웃음). 그거 지나니까 이제 또 변론기 쓰라고 하고(웃음).

 

김지미 변론기로 딱 마침표를 찍었나요?

 

고윤덕 모르겠어요. 글쎄요 한 10년 후에.

 

박삼성 영화찍자고 하는 거 아닐까요?(웃음).

 

고윤덕 상당기간이 흐른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 할 때 그때 자료제공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김지미 분명히 언젠가는 이게 재조명이 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웃음). 고변호사님이 시민에 뽑힌 게 산 때문에 뽑힌 것 같다(웃음). 그런 얘기도 있고, 원래 등산을 좋아했는데 작년 정당해산 때문에 등산을 거의 끊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의 단장님이신 김선수 변호사님은 주말마다 가셨단 말이죠.

 

고윤덕 그게 이런 게 있어요. 2-3주 간격으로 화요일날 기일이 잡혔었고, 다른 사건들도 있으니까 보통은 금, 토요일까지 서면을 쓰고 주말에 편집하거나 해서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김선수 변호사님 검토하시고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김선수 변호사님은 주말에 등산을 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지미 등산을 하던 사람이 안하면 굉장히 몸이 근질근질하고 안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던데요.

 

고윤덕 살쪘잖아요(웃음). 등산이 체중감소에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체중증가를 억지하는 효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이 다시 날씬해지면, 산을 타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박삼성 커밍순.(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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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박변호사님이야말로 늦게 변호사가 되셨어요. 변시 합격했을 때가 38살.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근 10년을 뭘 하셨어요?

 

박삼성 그 질문을 항상 면접 때마다 받아서(웃음). 사시공부를 좀 오래 했었고요, 사시를 접고 취직 준비를 했었죠. 하다가 때마침 로스쿨이 생기는 바람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에 들어가게 됐었죠.

 

김지미 박변호사님은 법대진학을 한 이유가 법조인이 꿈이었기 때문인가요?

 

박삼성 고등학교 때는 담임선생님이 진로를 정하셔서 법대에 들어가게 되고, 법대에서 그 당시에는 집회 나가는 것도 많고 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때 법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려웠던 시절에 변론하시는 선배 변호사님들의 책 같은 거 보다보니까, 대학교 때 열심히 운동한 건 아니지만 법을 통해서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열심히 못한 데 대한 약간의 부채감이라고 해야 하나?

 

김지미 지금 열심히 하면 돼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안했던 사람들은 뒤늦게 열심히 하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총량을 따지면 같다. 그래서 ‘운동총량의 법칙’ 이라는 명언을 현 회장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웃음) 이번에 모범회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인모범회원은 특히나 경쟁률이 엄청 셌었어요. 그래서 시상위에서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역대 최초로 이번에 신인모범회원상을 2명을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2명 선정하고 나서도 추가로 더 줘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치열했던, 그래서 아마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범회원상 나 같이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웃음)

 

박삼성 일단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세월호 그것도 오세범 변호사님이 권유를 하셨을 때 그냥 다른 생각 안하고 한 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가서 유가족분들 옆에 있는 것. 한발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당에 들어가게 된 것도. 주변에서 걱정 많이 했지만 가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새로운 것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선배변호사님들을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해야 하나, 그냥 한 걸음 내딛으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작년을 돌이켜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김지미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된다.

 

박삼성 그냥 한 걸음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김지미 추천서를 보면 ‘사무처 상근자들 사이에서 박삼성 변호사님 이름은 자동 출석체크를 할 만큼 민변의 모든 활동에서 성실함이 빛나는 회원이다’. 월례회라든지, 전체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셨잖아요. 신입변호사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회무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을 내지 못할 만큼 바쁘기 때문인데 자동 출석체크가 될 만큼 성실하게 민변 행사에 참여하신 것이 수상을 하신 주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박삼성 그런 자리에 가면 항상 선배 변호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의 팁이라고 해야 하나.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봐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의 조언을 듣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분들 만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지미 고윤덕 변호사님도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고윤덕 시운을 잘 타고나야(웃음).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5년 이상만 꾸준히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 잠시 쉬어가더라도 꾸준히 함께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지미 고윤덕 변호사에게 이것만은 꼭 물어봐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모씨의 제보에 의하면 노동위 전체모임을 가면 항상 다음 날 아침에 소리 없이 사라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도 오후에 와서 다음 날 아침에 말도 없이 사라졌다.

 

고윤덕 먼저, 열일을 제쳐두고 노동위 전체모임과 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번 제주도 모임 때는 정당해산 변론기 땜에도 그랬고. 바쁜 것도 있고, 올라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김지미 일찍 일어나시나 봐요. 그러면 노동위에 전달해줄게요. 다음 번 전체모임이 있으면 시체가 될 때까지 먹여라. 그것만이 붙잡는 방법이다.(웃음) 박변호사님은 수원에 개업을 하고 최근에는 내란음모 관련 후속 사건들 변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계유지할 정도의 사건 수임은 되나요?

 

박삼성 수임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입금을 안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웃음)

 

고윤덕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김지미 선배님들한테 이런 걸 배워야 해요. 입금되면 일을 한다 이런 원칙을.(웃음) 박변호사님은 신입인 만큼 상을 받은 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민변 활동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포부나 다짐을 말씀해 주신다면?

 

박삼성 올해는 제가 공공비정규직이나 학교비정규직쪽 노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는 분들이 민변에서 하는 일들과 다 겹치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작년과 같이 올해도 한걸음 나아가서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애고 계속 새로운 분들 만나가는 한 해가 되고 싶어요.

 

김지미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는 역시 결혼인가요? 열심히 선을 보고 다닌다는 첩보가 있던데요.

 

박삼성 첩보가 입수가 됐나요?(웃음) 회장님께서 아직 안 해주시네요. 회장님을 푸시를 해야겠네. 올해 개인적인 가장 큰 목표는 결혼이죠.

 

김지미 아직 여자친구는 없는 거죠?

 

박삼성 지금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

 

김지미 지금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는 뭐죠?(웃음) 아, 이거 뉘앙스가 오묘한데. 고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요?

 

고윤덕 큰 목표는 안 세우는 걸 원칙으로(웃음).

 

박삼성 아, 정말 재치가 있으세요.

 

고윤덕 아니, 나도 날 아는데 너무 컨텐츠가 없어.

 

박삼성 아니예요. 빵빵 터지는데요.(웃음)

 

고윤덕 저도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수많은 훌륭하신 선배변호사님들 생각할 때 저는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모범회원상도 과분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노동위원회에 저처럼 5-10년차 사이인 분들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 것도 같고요. 희망적인 것은 노동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는 저년차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인권단체나 여러 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인적네트워크도 풍부한 것 같더라고요. 선배들의 활동방식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목표는, 스스로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 생각만 있었는데 실천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책도 좀 읽고. 제가 세무 이런 것만 나오면 너무 위축되는 것 같다. 그래서 공부도 좀 해보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무식을 탈출하자.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자. 그런 작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당해산의 마수에 다시 걸리지만 않으면(웃음). 아 진짜 변론기 그거 오래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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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고생 많으셨어요. 그게 줄여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기는 했어요.

 

고윤덕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록을 찾아서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고. 게다가 기록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김지미 그런 노고가 있어서 수상을 하신 거잖아요.(웃음) 모범회원상에 부상(문화상품권)이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 쓰셨어요?

 

박삼성 고등학교 동기가 대구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고윤덕 팔았어요?(웃음)

 

박삼성 팔면 대박인데, 내란음모 후속 사건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기사가 났었나 봐요. 친구가 우연히 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학생들하고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권과 관련한 강의를 잠깐 해 달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학생들 선물을 주는 데 유용하게 썼죠.

 

일동 오오~~

 

김지미 훌륭하십니다. 고변호사님은요?

 

고윤덕 그냥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김지미 올해 목표를 이루는 데 유용하게 쓰시면 되겠네요. 저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 상을 받으신 두 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 2015/06/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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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51093" align="aligncenter" width="650"]캡처1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입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며, 환경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한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과 함께 각종 시민 참여행사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 2015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선정 [caption id="attachment_151096" align="aligncenter" width="300"]sustainable consumption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70억의 지구인들이 하나의 지구를 위해 현명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2013년의 주제가 비슷한 ‘녹색경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핵심 과제이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함께할 환경운동연합도 제 4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에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단주의의 발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적인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의 수용력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민의 건강한 소비 등의 주제에 더 연구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포스트-2015 발전 계획(9월)과 신기후체제 출범(12월)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거리가 한국의 경제 성장 정책 [caption id="attachment_1510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의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사진3 환경연합은 지난 4일 환경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환경을 염원하는 국민의 희망이 '환경 파괴의 ‘판도라 상자’에 갇히지 않도록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도록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음[/caption] 우선 한국 정부의 편향적인 경제성장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사회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규제완화, 비효율을 양산하는 개발정책,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거리가 멉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공장입지 제한의 완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그린벨트 해제, 4대강 사업 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개발 계획,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약속의 폐기', 국립공원과 주요 생태 거점들에 대한 케이블카 허용 시도’,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의 연장운행 결정 등은 우리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개발시대의 성장 담론을 벗어나야 하며, 건강한 성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재고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통한 기업들의 실험과 도전이 확산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151097" align="aligncenter" width="736"]캡처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인식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무력화 시켰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등에 대한 실험들이 확산되고 성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 지속가능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야  마지막으로 환경운동 역시 책임을 더욱 새겨야 합니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거듭나기 위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환경의 ,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51098" align="aligncenter" width="500"]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우리는 돈을 먹고 살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야 합니다.  
목, 2015/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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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0548"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caption]

국민소송단 2167명이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과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소송단,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 소송 제기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는 총 2167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병모 국민소송 대리인단장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로 100km 이내에 대도시가 위치해 사고 발생 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이 내세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주장은 이렇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후의 비교표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자로 시설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만 제출했다. 또, 운영 변경 허가 심의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각각의 서류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소송단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49"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caption]

결격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도 국민소송단이 "수명 연장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수백만 명의 국민 안전이 달린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까지 결격자들이 참여한 수명 연장 결정은 위법적이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꾸린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최근 드러났다. 또한, 조성경 위원도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월성원전 1호기의 운명, 이들이 결정해도 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안 위원 자격이 없는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결격자인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총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사항을 들어 "적어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취소 근거는 ▲최근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정성 평가 누락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수 호기 공통 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 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등이다.

월성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지역 주민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감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 2015/05/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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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올해 지금까지 일어난 변화


Release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수감된 최소 100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풀려났습니다

엘살바도르 2018년 2월

엘살바도르의 낙태 전면 금지법에 따라 2008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었던 테오도라는 2018년 2월 15일 석방되었다.

2월, 우리 모두가 수 년 간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테오도라Teodora del Carmen Vasques가 30년형을 감면받아 마침내 석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유산을 한 뒤 엘살바도르에서 불법인 낙태 혐의를 받아 철창 뒤에서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였습니다. 우리는 테오도라의 자유를 위해 2015년부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멕시코2018

여러분과 같은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맥시코에서는 세르지오 산체스Sergio Sánchez가 조작된 증거와 불공평한 재판에 의한 살인 혐의로 8년을 감옥에서 보낸 뒤 풀려났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여러분과 같은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2017

중국에서는 구금된 인권변호사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의 부인 리 옌주Li Wenzu가 1000일 넘게 연락이 불가능했던 남편을 찾기 위해 그녀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톈진으로 행진하던 중 위협을 받고 베이징으로 강제 호송되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뒤 30명이 넘는 인원이 밖을 지키고 있어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는 그녀를 찾아온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었고 더 이상의 괴롭힘은 없었습니다. 리Li는 앰네스티의 국제적인 지지에 감사를 느끼며, 덕분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2017년 11월

북한에서는 2017년 11월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수용소에 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구정화씨가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한에 있는 구정화씨의 남편은 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적 압력이 가능성이 희박했던 그녀의 석방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2018년 4월

또, 우리는 4월달에 미얀마에서 새로운 대통령 윈 마인트Win Myint의 사면으로 8,000명의 양심수가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미얀마 카친Kachin 지역의 목회자 덤다우 나응 랏Dumdaw Nawng Lat, 랑자우 감 셍Langjaw Gam Seng, 그리고 라파이 감Lahpai Gam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2018년 2월

같은 달, 에티오피아에서는 7년 만에 석방되었다가 다시 몇 주만에 체포되었던 국제앰네스티 양심수 에스킨더 네가Eskinder Nega를 포함한 활동가, 언론인, 블로거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자인 에스킨더 네가는 정부를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기사를 썼다가 ‘테러’ 혐의를 뒤집어쓰고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수단2018년 2월

2월, 수단에서는 물가 급등에 항의하는 반정부시위 도중 체포된 140명 중 80명이 국제앰네스티와 시민들의 강력한 캠페인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어 4월에는 야당 인사를 포함한 인권옹호자와 활동가 등 56명이 무혐의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아메드 파리드 엘 타옙Amjed Farid El-Tayeb은 “여러분의 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활동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해 주었고 구금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며 앰네스티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터키2018년 3월

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의 노력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기여해주신 덕분에 제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컴후리예트Cumhuriyet 신문사의 기자 아흐멧 식Ahmet Şık

3월, 터키에서는 컴후리예트Cumhuriyet 신문사의 구금된 세 명의 직원들 중 무라트 사분쿠Murat Sabuncu편집장과 기자 아흐멧 식Ahmet Şık이 각각 494일, 435일만에 풀려났습니다. 앰네스티의 ‘터키 미디어 해방(Our Free Turkey Media campaign)’ 캠페인은 2016년의 실패로 끝난 쿠데타 이후 부당하게 수감된 다른 많은 미디어 종사자와 언론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흐멧 은 앰네스티에 “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의 노력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기여해주신 덕분에 제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메세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무라트 사분쿠는 “제 가족과 변호사들을 통해서 국제앰네스티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였는지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터키와 전 세계의 언론인들의 자유를 원합니다. 연대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카자흐스탄2018년 4월

4월 28일, 인권옹호자 탈갓 아얀Talgat Ayan이 카자흐스탄 북서쪽 아타이라우Atyrau에 있는 유형지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밤새 기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인권옹호자들은 “집으로 돌아온걸 환영해요!” “탈갓 은 우리의 영웅이예요!” 라며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필리핀2018년 3월

필리핀 지부는 제림의 가족들과 함께 제림을 접견했다. 전 세계에서 온 연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모습. 잘 찾아보면 한국지부 인권친화학교 어린이들이 보낸 엽서 뭉치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버스기사 제리메 코레Jerryme Corre가 2012년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당한 뒤, 마침내 3월에 석방되었습니다. 제리메의 사례는 앰네스티의 2014년 Write for Rights캠페인과 고문중단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제리메를 고문한 경찰 한 명은 2018년 3월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니2018년

적도 기니에서는 만화가이자 활동가인 라몬 이발레Ramón Esono Ebalé가 5개월이 넘는 재판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란2018년

이란에서 양심수 모하메드 나자리Mohammad Nazari가 UN 특별조사위원의 주목을 받은 뒤 감옥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수감자들이 처벌로써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을 바꾸기 위한 앰네스티의 꾸준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중국2018년 1월

1월 중국에서는 우리의 캠페인의 결과로 세 명의 인권옹호자가 석방되었습니다. 작가 리 슈옌Li Xuewen과 쟝 후이동Zhan Huidong은 류 샤오보Liu Xiaobo의 추모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인권변호사 왕 유Wang Yu의 18살 아들 바오 쥬오슈안Bao Zhuoxuan은 2015년 7월부터 중국을 떠나려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호주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티벳2017년 12월

작년 12월 말, 티벳의 영화 제작자이자 전 양심수인 돈덥 왕첸Dhondup Wangchen이 미국에 있는 그의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티벳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죄로 중국에 구금된 지 10년만이었습니다.


Governments

정부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일랜드2018년 5월

2015년 9월 2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낙태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모여 행진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안전하게 낙태를 받을 권리에 대한 오랜 캠페인의 결실을 맺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에 축하를 전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상의 낙태 금지를 뒤집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는 여성들의 큰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가 한 중대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총 투표 인구 중 66.4%인 1,429,891명이 낙태법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몇몇 문제들에 대해 전통적으로 매우 보수적이었던 사회도 진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2018년 4월

4월,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총리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구금조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호주2018년 4월

같은 4월, 호주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하여 자칭 ‘이슬람국가(IS)’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살해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가 해온 활동에 대한 작지만 큰 한 걸음입니다.

이라크2018년

앰네스티는 이라크에서 IS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여성과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연좌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이라크 당국이 해당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2018년

멕시코에서는 연방법원은 당국에 강제실종된 희생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멕시코의 사법 체계 안에서 드문 일이며, 앰네스티가 2017년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권고사항이 수용된 사례입니다.

스페인2018년 3월

3월, 스페인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앰네스티의 ‘감히 트윗할 수 있다면 해보세요’가 유행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테러리즘을 찬양”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표현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스페인을 넘어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트윗’을 했습니다. 3일 후, 스페인 정당연합은 앰네스티의 브리핑을 길게 인용하여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의를 상정했습니다.

나이지리아2018년 2월

2월, 나이지리아 공군이 집단폭력 발생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마을에 무장 전투기를 파견한 것을 앰네스티가 찾아낸 것에 대해 법무부와 공군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드2018년 4월

차드 운동가인 마하딘 바부리가 감옥에서 석방된 후 앰네스티 회원들로부터 연대 편지를 들고 있다.받은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마하마트 바부리Tadjadine Mahamat Babouri

차드에서는 또 다른 Write for Rights 캠페인 사례 중 희망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차드 법무부가 마하딘Mahadine을 은자메나Ndjamena 감옥으로 이송하고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하딘은 2016년 9월 30일부터 구금되었다가 4월 석방되었습니다.

필리핀2018년 2월

2월 8일, 국제사법재판소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초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사건의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조사, 캠페인, 검찰의 수사 착수를 촉구하는 로비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진전은 필리핀 정부가 주도한 군사작전에서 희생당한 가난하고 차별받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2018년 1월

앰네스티가 2017년 10월에 발표한 러시아의 비인도적인 수감자 이송에 대한 보고서는 대중의 우려와 당국의 개혁 의지를 이끌어 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초, 러시아 교도소 시스템은 휠체어가 필요한 수감자들을 앰네스티가 비판한 “특별한” 객차을 이용해 이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수감자 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우크라이나2018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관련 요소가 포함된 새로운 초등 교육과정을 승인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참여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도바2018년

몰도바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앰네스티 몰도바지부가 개발한 인권 교육 커리큘럼을 채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초인 몰도바의 인권교육은 이번 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22개 학교의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2018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예멘 공격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앰네스티와 다른 NGO들은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는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 성과로 노르웨이는 지난 1월 3일 예멘 분쟁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아랍에미리트에 무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독일도 같은 달 19일에 이 분쟁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무기 공급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2018년

말레이시아의 현직 대통령 나지브 라자크Najib Razak의 정치적 스승인 마하티르 모하메드Mahathir Mohamad의 예상치 못한 선거 승리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야당 지도자이자 양심수인 앤워 이브라힘Anwar Ibrahim이 석방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석방은 말레이시아 인권의 획기적인 순간이자 이제부터 일어날 더 많은 개선의 신호탄입니다.

우크라이나2018년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앰네스티 주도의 LGBTI 행사를 놓고 살인 협박을 포함한 강제적 방해에 대해 앰네스티 우크라이나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우익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다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행사는 보호 속에 이루어졌고 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성공적인 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Corporates

기업들도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쉘(Shel)l / 애니(Eni)2018년

우리는 “석유 유출 해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로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Niger Delta 지역에서 일어난 과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전세계 142개국의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석유 유출과 관련이 있는 석유회사 쉘Shell 과 에니Eni가 발표한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젝트는 석유 유출의 심각한 증거를 드러내어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쉘과 에니는 사건에 대한 연루된 것을 부정했습니다.

르노(Renault)2018년

코발트 채굴 산업에서 아동 노동 착취와 학대를 뿌리뽑기 위한 앰네스티의 노력이 프랑스 자동차 기업, 르노가 공급 받고 있는 코발트 광산 명단을 공개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 보고서 <재충전할 시간 Time to recharge>에 의한 성과로, 보고서에 언급된 전기차 회사 중 최악의 아동 노동착취 및 학대에 연루된 르노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르노의 새로운 노력은 인상적이며 환영할만한 변화입니다.

다임러(Daimler)2018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들과 첨단기업들에 코발트를 공급하는 광산은 콩고민주공화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CNN은 이 광산에서 일하는 아동과 성인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는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CNN의 조사는 2016년 발표된 앰네스티의 보고서를 조명한 것으로, 이 보도에 대한 반향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를 소유하고있는 다임러Daimler가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eath penalty

사형제 폐지를 위한 더 많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베닌2018년 2월

지난 2월 사형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아프리카에서 있었습니다. 베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14명의 사형수들이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감형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비아에서 사형집행을 멈추겠다는 발표와 함께 기니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는 등의 긍정적인 발전에 연이은 성과였습니다.

이란2018년

Write for Rights의 사례 중 한 명이었던 사만 나심Saman Naseem이 사형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추후 풀려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란2018년

사형을 선고받을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아볼파즐 사라히Abolfazl Chezani Sharahi의 사형집행을 연기하기 위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란은 마약 관련 혐의로 수천 명을 처형해 왔습니다. 이란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마약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이후, 이란 정부는 일시적으로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15,000명의 사형수가 새로 감형 심사를 받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잘 정착된다면, 사형집행의 큰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르키나파소2018년 5월

5월 말, 부르키나파소의 입법부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형법을 채택했습니다.

월, 2018/12/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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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시위와 편지쓰기, 탄원서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세계 각지의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켰다.

우리의 활동은 엄청난 효과를 일으켰다.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은 풀려나고, 법이 바뀌었으며 전 세계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연말을 맞아 2018년 한 해 동안 이룩한 놀라운 인권 성과를 정리했다.

2월

2월에는 엘살바도르에서 징역 30년이라는 터무니없는 형을 선고받았던 테오도라 델 바스케스가 법원의 감형으로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녀는 사산한 후 낙태 혐의로 고발되어 유죄까지 선고받았고, 이미 감옥에서 10년을 보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탄원서명부터 항의 시위까지,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부터 테오도라의 석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노르웨이 지부에서는 테오도라 사건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통해 조난신호를 보내기까지 했다. 앰네스티는 앞으로도 테오도라와 같은 여성들이 재생산권을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해 엘살바도르의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

테오도라 바스케스(Teodora Vasquez )

멕시코에서는 세르지오 산체스가 감옥에 갇힌 지 8년 만에 풀려났다. 그는 일관성 없는 증거로 허술한 재판을 받았다.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었다. 세르지오의 변호인단은 거리 행진과 시위에 참여하는 등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보여준 활동이 세르지오가 석방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석방된 후의 세르지오 산체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구금되었던 활동가, 기자, 블로거 등이 석방되기도 했다. 그 중에는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인 에스킨더 네가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에스킨더를 위해 엄청난 양의 편지를 보냈고, 이러한 노력은 결국 결실을 거뒀다.

가족들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서 보낸 지지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편지들 덕분에 저는 용기를 잃지 않았고, 가족들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에스킨더 네가Eskinder Nega

2018년 2월 14일, 에티오피아의 에스킨더 네가는 아디스아바바의 칼리티 감옥에서 풀려난 뒤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상 최초로 인권 구성요소가 포함된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승인됐다. 국제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끊임없는 옹호 활동과 교육과정 수립 실무단 참여 덕분에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베냉에서는 국제앰네스티의 결연한 노력 덕분에 사형수 14명이 감형되었다. 앰네스티는 교도소와 법무부, 국회의장 등의 관계자들을 방문해 사형을 감형할 것을 촉구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탄원서명을 모았다. 이에 앞서 감비아에서도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하는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

3월

3월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열린 여성 인권 시위에서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는 반대 단체에 경찰이 영합했고, 일부 시위 참여자들이 “선동적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공공집회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시위 주최자 중 한 사람인 올레나 셰브첸코를 부당하게 고발했다. 3월 15일 올레나가 법원에 출석할 무렵, 소셜미디어를 통한 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호소가 수천 명에게 전달되었고 해당 법정은 기자와 지지자,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 등으로 가득 들어찼다. 법원은 올레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4월

4월에는 미얀마에서 보기 드문 좋은 소식이 있었다. 새로 취임한 윈 민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8천여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석방된 것이다. 그 중에는 앰네스티가 석방 캠페인을 벌였던 덤다우 나웅 랏, 랑자우 감 셍, 라파이 감 등 미얀마 소수민족 카친의 목사 세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4월 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헌법재판소는 전시 강간피해자 및 민간인 피해자의 보상 요구가 기각됐을 경우 이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앰네스티는 트라이얼 인터내셔널(TRIAL International)과 함께 이러한 사건의 비용 청구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러한 운동은 다른 생존자들 역시 정의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울 수 있었다.

5월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의 낙태 금지 조항을 폐지하게 된 놀라운 결과는 여성인권의 커다란 성과로 기록되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수많은 활동가들이 수 년에 걸쳐 헌신적인 활동을 벌였던 덕분에 이룬 쾌거였다. 앰네스티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 <아일랜드: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 아일랜드 낙태금지법이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들의 개인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낙태와 관련된 장벽과 낙인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해외 거주 국민까지 아일랜드로 돌아와 국민투표에 참여하며 의견을 표현하는 등 민중의 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되었다.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 찬성표 우세로 낙태금지법 개정이 통과됐다

이번 캠페인은 희망이자,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캠페인 자체가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카트리나 그래험 아일랜드 여성인권 캠페이너Catriona Graham

말레이시아에서는 총선에서 나지브 라자크 전 총리가 그의 정치적 스승인 마하티르 모하마드에게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이후 야당 지도자이자 양심수인 안와르 이브라힘이 석방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안와르 이브라힘의 석방은 말레이시아 인권의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으며 덕분에 앞으로의 개혁에 대한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5월 말, 부르키나파소 국회에서는 형법상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몰도바 교육부는 국제앰네스티 몰도바지부에서 마련한 인권교육과정을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거둔 성과였으며, 그보다 앞서 진행된 시범 계획에는 22개 학교에서 약 7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6월

시리아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활동을 벌인 끝에, 미국 연합군은 마침내 민간인 사상자 발생 의혹과 관련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연합군은 라카 지역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비난했으나,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7월 말, 연합군은 6월 발표한 앰네스티 보고서에서 기록한 79개 사례 중 77개를 사실상 인정했으며, 라카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수를 300% 높였다. 앰네스티는 이것이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새로운 암호 해독 프로젝트인 “Strike Tracker”를 발족했다. 또한 에어워즈(Airwars) 등의 단체와 협업해 연합군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경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2019년 초 공개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로힝야를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에 관해 기념비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특정 군부대와 관계자 13인을 반인도적 범죄의 유력한 가해자로 지목했다. 보고서가 발표되기 2일 전 EU는 미얀마 보안군 관계자 7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 중 6인이 앰네스티가 선정한 유력 가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7월

7월에는 중국의 아티스트 류샤가 근 8년간의 불법 가택연금 끝에 마침내 독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류사는 지난 2010년 남편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 지금까지 자택에 감금되어 있었으며, 그 동안 공안요원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으며 제한적인 상황 외에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와 PEN은 류샤의 석방을 요구하며 유명 작가들이 그녀의 시를 발췌해 읽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류샤가 헬싱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17세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가 8개월간의 징역형을 21일 일찍 마치고 석방됐다. 아헤드는 중장비로 무장한 군인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점령 서안지구 오페르 군사법원에서 부당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리타니아에서는 노예제에 반대하는 활동가 2명이 3년간의 형기 중 2년을 채우고 석방되었다. 압달라히 마탈라흐 세크와 모사 비람은 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여러분의 지지로 모리타니아의 정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람의 말이다. “모든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모리타니아 반노예제 활동가의 석방을 위해 멋진 활동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에 맞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로 모리타니아의 정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사 비람Moussa Biram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스릅스카 공화국 국회가 전시 고문피해자 보호법을 채택했다. 마침내 내전 당시 자행된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자를 인정하고 보상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앰네스티는 전시 성폭력 생존자들의 사법제도 접근과 보상을 보장하는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까지 지역 파트너 단체들과 협업해 오랫동안 캠페인을 벌여 왔다.

8월

캄보디아의 유명 토지권 및 인권활동가인 텝 바니가 수감 735일만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평화적인 시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그녀는 형기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수많은 인권활동가 및 시위대와 함께 국왕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나게 됐다. 텝 바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에는 전세계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석방된 텝 바니

제가 석방되어 아이들,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악수를 청합니다. 여러분은 제게 큰 위안이었고, 저를 외롭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함과 세계 각지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텝 바니Tep Vanny

9월

국제앰네스티가 온라인 액션 진행 소식을 알린 지 불과 며칠 만에 38만명이 액션에 참여했다. 중국 남서부에서 위구르, 카자흐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집단으로 구금된 사건에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만난 한 카자흐인은 열세 살 딸이 석방된 것도 앰네스티의 캠페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 국적의 위구르 남성 1명이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앰네스티 캠페인 끝에 석방되었다.

인도에서는 마침내 대법원 결정으로 동성 성인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가 비범죄화되었다. 대법원은 또한 성적 지향성을 기반으로 한 모든 차별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카타르의 만연한 노동착취 문제를 폭로하기 위한 앰네스티의 조사와 캠페인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9월 카타르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의 출국 허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허락 없이 카타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는 카타르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파트너로서 이행한 첫 번째 주요 개혁이었으며, 2022년 월드컵 경기장 현장을 비롯해 카타르 전역에 만연히 이루어지는 노동 착취를 폭로하기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년 간의 조사와 캠페인 활동에 따른 결과였다.

유럽 의회는 전자동 무기체계, 일명 ‘살인로봇’을 국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앰네스티의 요청에 응답했다. 이 결의안은 자동무기체계의 개발과 확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무기체계는 스스로 공격 대상을 선정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살해할 수 있다.

르완다의 야당 대표인 빅투아르 잉가비레와 가수 키지토 미히고가 카가메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두 사람은 여전히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앰네스티는 이들이 석방된 것만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인정한다. 빅투아르 잉가비레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과 관련해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그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침해당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수년 간 잉가비레 사건을 두고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빅투아르 잉가비레

10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신임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형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집권당이 된 전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사형폐지 옹호 활동을 벌여 온 덕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워싱턴주에서도 사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20번째로 사형을 폐지한 주가 됐다.

베트남에서는 블로거 “버섯엄마”가 2년 반만에 감옥에서 석방됐다. 블로그 필명 ‘메 남(버섯엄마)’로 알려진 응우엔 응고크 누 쿠인은 2016년 10월 10일 체포되어 2017년 7월 20일까지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2017년 7월 29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의 니콜라스 베클린(Nicholas Bequelin) 동남아시아 지역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굿뉴스 덕분에 수감 2년만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이 소식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투옥시키고 있는 베트남의 악화되는 인권상황을 재차 조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버섯엄마가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는 해도, 그녀의 석방 조건은 망명이었으며 지금도 10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블로그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11월

수년 간 계속된 캠페인 끝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북 가우텡 고등법원은 남아공 정부가 선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졸로베니에서의 티타늄 채광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졸로베니 선주민들에게 크나큰 성과였다.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채굴하는 데 합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결정하고 상의할 권리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 왔다.

“우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역에서 식량과 토지, 사랑 등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권력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고,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했다.” 아마디바 선주민 인권활동가인 노늘레 음부타마는 이렇게 말했다. “동료들 중 몇 명은 이미 살해당했고, 나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스위스에서 국내법을 국제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최근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들이 인권 옹호를 선택하며 결국 무산되었다.

스위스 국민은 기만적인 공약에 넘어가지 않고, 대신 투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전달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Kumi Naidoo

12월

앰네스티는 ‘충분하지 않은 영향력(Not Enough Impact Report)’을 발표하고, 지난해 이룩한 앰네스티의 성과와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용감한 사람들의 도움을 기렸다. 무엇보다도 아직 남은 과제와, 지금도 불의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였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을 진행했다. 올해 앰네스티는 인권 활동으로 수감되고,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당하기까지 했던 용감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주목했다. 이들이 외롭지 않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용기에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연대했고, 이들을 지지하는 편지 수천 통을 작성했다. 여러분의 지지와 캠페인 활동, 편지쓰기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덕분에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목, 2018/12/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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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서울 강서갑)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협력해 금 의원이 이날 발의한 결의안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과 오는 12월 국제연합 (UN) 총회에서 7차 사형 모라토리엄 (집행 중단)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찬성 투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 (이하 제2차 선택의정서)’는 가입국이 사형 집행을 전면 중단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세계 85개국이 가입했지만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제2차 선택의정서는 탈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당사국이 임의로 사형 집행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3차 UN 총회에서는 ‘사형 모라토리엄 (집행중단)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은 앞선 6차례의 결의안 투표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서 모두 기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에 역행했다. 이 기간 동안 찬성국가는 104개국에서 117개국으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이 21년째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이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실효적인 이유가 없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금태섭 의원실은 제2차 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 모라토리엄 찬성 투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 금태섭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자회견문]

한국은 사형 모라토리엄 선언에 나서야 합니다

 

2018년 10월 10일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이 사형 폐지의 첫 단계로서 사형 모라토리엄을 즉각적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유무죄 여부, 집행의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반대합니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입니다.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은 특정 상황에서 사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형제 폐지를 막거나 연기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규약의 해석을 담당하는 국제연합 (UN) 인권위원회는 일반 논평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규약에 관한 국제규약은 일반적으로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생명권 향유에 있어서의 진보로 고려돼야 한다고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990년 이래 이 조약의 당사국이지만 아직 사형제 폐지에 관한 제2차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전 세계는 사형 폐지에 관한 놀랄 만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1948년 선언이 채택되던 당시 전세계적으로 8개 국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1977년 국제 앰네스티가 사형폐지 운동을 시작할 당시 오직 16개 국가만이 사형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106개국이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고 142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한 국가는 30개국에 달합니다. 미국의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릴랜드,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주 등도 지난 2000년 이후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2017년에는 기니와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철폐했고 과테말라가 살인과 같은 통상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새 형법에서 통상 범죄에 대해 사형을 배제함으로써 가장 최근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됐습니다. 감비아는 2018년 2월 공식 사형 모라토리엄 (집행 중단) 선언을 한 뒤 지난 9월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차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최근 2년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은 전 세계 다수 국가의 흐름에 발맞춰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형과 살인 범죄 발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한 UN의 보고서는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지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조사 결과) ‘살인 범죄 억지 효과 가설’을 지지할 만한 긍정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통계는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이전에 사형의 대상이 되던 범죄 발생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기 1년 전이었던 1975년에 인구 10만명당 살인 범죄 발생률이 3.09 였지만 1980년 2.41로 하락하였습니다.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하여 사형제를 유지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수용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에 즈음하여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사형제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형제 폐지가 보류된 상황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우선 한국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 공식적인 사형 모라토리엄을 즉시 선언하고 현재 사형수들은 다른 형벌로 전환해야 합니다.
  • 73차 UN총회에서 사형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 투표해야 합니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에 가입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경은

목, 2018/10/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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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리아키

오사리아키

2014년 3월 저녁 7시,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가족이 72시간 후에 사형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사형수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오사리아키(Osariakhi Ernest Obayangbon)였다. 그는 18년 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2007년 항소심이 있기 전에 정신분열을 호소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와 공범이라고 지목된 사람은 재심에서 혐의가 뒤집어졌는데, 판단을 하기 힘든 상태인 오사리아키는 항소심에서 관용을 호소하지도 못했다.

국제법에서는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오사리아키가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지도 심각하게 의심됐다. 2013년,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의 범죄가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범죄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즉각 긴급행동에 나섰다. 72시간의 행동으로 사형집행은 시행되기 직전에 중단됐다. 사형집행 당일, 그는 이미 집행실로 가는 중이었고 집행 준비가 한창일 때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말레이시아 왕이 오사리아키를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하며, 그는 마침내 사형을 피하게 됐다.

긴박했던 72시간의 행동으로 한 남자가 생명을 찾은 것이다!

오사리아키의 형제 커티스(Curtis)가 이 기쁜 소식과 함께 국제앰네스티에 감사 인사를 보냈다.


샤미니(Shamini)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지부 국장님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 저희 형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무작정 국제앰네스티에 찾아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조차 우리 편이 아니었음에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와 만난 후에 전담팀이 꾸려졌고, 런던에 있는 헤이즐과 말레이시아의 팀이 함께 나서 형을 구해줬어요. 여러분은 저희 형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형당하면 의미를 잃고 산산이 조각나버릴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형제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형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된 오늘 이 순간을 축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곧 신의 목소리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반대에 목소리를 내왔고, 신이 그 뜻을 오사리아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전 세계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슬픔과 눈물 속에 살고, 삶이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오늘처럼 웃으면서 맞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형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앰네스티 같은 단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승리로 여러분은 사형 종결의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고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도 없이 이런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형을 대신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희망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여러분과 국제앰네스티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커티스 오바앙봉(Curtis Obayangbon) 드림

목, 2017/02/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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