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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청소년 범죄자 사형은 국제인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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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청소년 범죄자 사형은 국제인권법 위반

익명 (미확인) | 수, 2017/05/31- 11:29

이란 정부가 16세일 때 저지른 범죄로 체포된 남성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아스카르(Asqar)’라는 이름으로만 언론에 공개된 이 남성은 약 30년 전 공개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5월 23일 테헤란 인근의 카라지 중앙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사형집행을 통해, 이란 정부가 유엔과 EU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반복한 것이 참담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란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아동 권리를 냉정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루서 국장은 “이란에서 체포될 당시 어린이였던 사람을 처형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는 국제인권법을 개의치 않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향후 예정된 모든 사형집행 계획을 중단하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이란의 이슬람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여전히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상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고의 신원과 범죄, 유죄 여부 또는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존치국에 대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카르’는 이웃에 살던 12세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 1988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아스카르는 18세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사형집행일 직전 탈옥해, 2015년 4월 다시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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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0548"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caption]

국민소송단 2167명이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과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소송단,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 소송 제기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는 총 2167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병모 국민소송 대리인단장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로 100km 이내에 대도시가 위치해 사고 발생 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이 내세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주장은 이렇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후의 비교표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자로 시설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만 제출했다. 또, 운영 변경 허가 심의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각각의 서류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소송단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49"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caption]

결격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도 국민소송단이 "수명 연장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수백만 명의 국민 안전이 달린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까지 결격자들이 참여한 수명 연장 결정은 위법적이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꾸린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최근 드러났다. 또한, 조성경 위원도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월성원전 1호기의 운명, 이들이 결정해도 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안 위원 자격이 없는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결격자인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총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사항을 들어 "적어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취소 근거는 ▲최근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정성 평가 누락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수 호기 공통 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 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등이다.

월성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지역 주민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감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 2015/05/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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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시위와 편지쓰기, 탄원서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세계 각지의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켰다.

우리의 활동은 엄청난 효과를 일으켰다.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은 풀려나고, 법이 바뀌었으며 전 세계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연말을 맞아 2018년 한 해 동안 이룩한 놀라운 인권 성과를 정리했다.

2월

2월에는 엘살바도르에서 징역 30년이라는 터무니없는 형을 선고받았던 테오도라 델 바스케스가 법원의 감형으로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녀는 사산한 후 낙태 혐의로 고발되어 유죄까지 선고받았고, 이미 감옥에서 10년을 보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탄원서명부터 항의 시위까지,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부터 테오도라의 석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노르웨이 지부에서는 테오도라 사건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통해 조난신호를 보내기까지 했다. 앰네스티는 앞으로도 테오도라와 같은 여성들이 재생산권을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해 엘살바도르의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

테오도라 바스케스(Teodora Vasquez )

멕시코에서는 세르지오 산체스가 감옥에 갇힌 지 8년 만에 풀려났다. 그는 일관성 없는 증거로 허술한 재판을 받았다.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었다. 세르지오의 변호인단은 거리 행진과 시위에 참여하는 등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보여준 활동이 세르지오가 석방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석방된 후의 세르지오 산체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구금되었던 활동가, 기자, 블로거 등이 석방되기도 했다. 그 중에는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인 에스킨더 네가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에스킨더를 위해 엄청난 양의 편지를 보냈고, 이러한 노력은 결국 결실을 거뒀다.

가족들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서 보낸 지지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편지들 덕분에 저는 용기를 잃지 않았고, 가족들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에스킨더 네가Eskinder Nega

2018년 2월 14일, 에티오피아의 에스킨더 네가는 아디스아바바의 칼리티 감옥에서 풀려난 뒤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상 최초로 인권 구성요소가 포함된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승인됐다. 국제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끊임없는 옹호 활동과 교육과정 수립 실무단 참여 덕분에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베냉에서는 국제앰네스티의 결연한 노력 덕분에 사형수 14명이 감형되었다. 앰네스티는 교도소와 법무부, 국회의장 등의 관계자들을 방문해 사형을 감형할 것을 촉구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탄원서명을 모았다. 이에 앞서 감비아에서도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하는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

3월

3월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열린 여성 인권 시위에서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는 반대 단체에 경찰이 영합했고, 일부 시위 참여자들이 “선동적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공공집회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시위 주최자 중 한 사람인 올레나 셰브첸코를 부당하게 고발했다. 3월 15일 올레나가 법원에 출석할 무렵, 소셜미디어를 통한 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호소가 수천 명에게 전달되었고 해당 법정은 기자와 지지자,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 등으로 가득 들어찼다. 법원은 올레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4월

4월에는 미얀마에서 보기 드문 좋은 소식이 있었다. 새로 취임한 윈 민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8천여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석방된 것이다. 그 중에는 앰네스티가 석방 캠페인을 벌였던 덤다우 나웅 랏, 랑자우 감 셍, 라파이 감 등 미얀마 소수민족 카친의 목사 세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4월 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헌법재판소는 전시 강간피해자 및 민간인 피해자의 보상 요구가 기각됐을 경우 이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앰네스티는 트라이얼 인터내셔널(TRIAL International)과 함께 이러한 사건의 비용 청구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러한 운동은 다른 생존자들 역시 정의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울 수 있었다.

5월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의 낙태 금지 조항을 폐지하게 된 놀라운 결과는 여성인권의 커다란 성과로 기록되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수많은 활동가들이 수 년에 걸쳐 헌신적인 활동을 벌였던 덕분에 이룬 쾌거였다. 앰네스티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 <아일랜드: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 아일랜드 낙태금지법이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들의 개인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낙태와 관련된 장벽과 낙인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해외 거주 국민까지 아일랜드로 돌아와 국민투표에 참여하며 의견을 표현하는 등 민중의 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되었다.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 찬성표 우세로 낙태금지법 개정이 통과됐다

이번 캠페인은 희망이자,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캠페인 자체가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카트리나 그래험 아일랜드 여성인권 캠페이너Catriona Graham

말레이시아에서는 총선에서 나지브 라자크 전 총리가 그의 정치적 스승인 마하티르 모하마드에게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이후 야당 지도자이자 양심수인 안와르 이브라힘이 석방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안와르 이브라힘의 석방은 말레이시아 인권의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으며 덕분에 앞으로의 개혁에 대한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5월 말, 부르키나파소 국회에서는 형법상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몰도바 교육부는 국제앰네스티 몰도바지부에서 마련한 인권교육과정을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거둔 성과였으며, 그보다 앞서 진행된 시범 계획에는 22개 학교에서 약 7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6월

시리아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활동을 벌인 끝에, 미국 연합군은 마침내 민간인 사상자 발생 의혹과 관련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연합군은 라카 지역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비난했으나,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7월 말, 연합군은 6월 발표한 앰네스티 보고서에서 기록한 79개 사례 중 77개를 사실상 인정했으며, 라카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수를 300% 높였다. 앰네스티는 이것이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새로운 암호 해독 프로젝트인 “Strike Tracker”를 발족했다. 또한 에어워즈(Airwars) 등의 단체와 협업해 연합군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경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2019년 초 공개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로힝야를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에 관해 기념비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특정 군부대와 관계자 13인을 반인도적 범죄의 유력한 가해자로 지목했다. 보고서가 발표되기 2일 전 EU는 미얀마 보안군 관계자 7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 중 6인이 앰네스티가 선정한 유력 가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7월

7월에는 중국의 아티스트 류샤가 근 8년간의 불법 가택연금 끝에 마침내 독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류사는 지난 2010년 남편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 지금까지 자택에 감금되어 있었으며, 그 동안 공안요원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으며 제한적인 상황 외에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와 PEN은 류샤의 석방을 요구하며 유명 작가들이 그녀의 시를 발췌해 읽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류샤가 헬싱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17세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가 8개월간의 징역형을 21일 일찍 마치고 석방됐다. 아헤드는 중장비로 무장한 군인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점령 서안지구 오페르 군사법원에서 부당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리타니아에서는 노예제에 반대하는 활동가 2명이 3년간의 형기 중 2년을 채우고 석방되었다. 압달라히 마탈라흐 세크와 모사 비람은 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여러분의 지지로 모리타니아의 정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람의 말이다. “모든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모리타니아 반노예제 활동가의 석방을 위해 멋진 활동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에 맞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로 모리타니아의 정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사 비람Moussa Biram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스릅스카 공화국 국회가 전시 고문피해자 보호법을 채택했다. 마침내 내전 당시 자행된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자를 인정하고 보상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앰네스티는 전시 성폭력 생존자들의 사법제도 접근과 보상을 보장하는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까지 지역 파트너 단체들과 협업해 오랫동안 캠페인을 벌여 왔다.

8월

캄보디아의 유명 토지권 및 인권활동가인 텝 바니가 수감 735일만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평화적인 시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그녀는 형기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수많은 인권활동가 및 시위대와 함께 국왕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나게 됐다. 텝 바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에는 전세계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석방된 텝 바니

제가 석방되어 아이들,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악수를 청합니다. 여러분은 제게 큰 위안이었고, 저를 외롭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함과 세계 각지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텝 바니Tep Vanny

9월

국제앰네스티가 온라인 액션 진행 소식을 알린 지 불과 며칠 만에 38만명이 액션에 참여했다. 중국 남서부에서 위구르, 카자흐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집단으로 구금된 사건에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만난 한 카자흐인은 열세 살 딸이 석방된 것도 앰네스티의 캠페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 국적의 위구르 남성 1명이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앰네스티 캠페인 끝에 석방되었다.

인도에서는 마침내 대법원 결정으로 동성 성인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가 비범죄화되었다. 대법원은 또한 성적 지향성을 기반으로 한 모든 차별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카타르의 만연한 노동착취 문제를 폭로하기 위한 앰네스티의 조사와 캠페인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9월 카타르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의 출국 허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허락 없이 카타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는 카타르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파트너로서 이행한 첫 번째 주요 개혁이었으며, 2022년 월드컵 경기장 현장을 비롯해 카타르 전역에 만연히 이루어지는 노동 착취를 폭로하기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년 간의 조사와 캠페인 활동에 따른 결과였다.

유럽 의회는 전자동 무기체계, 일명 ‘살인로봇’을 국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앰네스티의 요청에 응답했다. 이 결의안은 자동무기체계의 개발과 확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무기체계는 스스로 공격 대상을 선정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살해할 수 있다.

르완다의 야당 대표인 빅투아르 잉가비레와 가수 키지토 미히고가 카가메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두 사람은 여전히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앰네스티는 이들이 석방된 것만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인정한다. 빅투아르 잉가비레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과 관련해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그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침해당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수년 간 잉가비레 사건을 두고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빅투아르 잉가비레

10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신임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형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집권당이 된 전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사형폐지 옹호 활동을 벌여 온 덕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워싱턴주에서도 사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20번째로 사형을 폐지한 주가 됐다.

베트남에서는 블로거 “버섯엄마”가 2년 반만에 감옥에서 석방됐다. 블로그 필명 ‘메 남(버섯엄마)’로 알려진 응우엔 응고크 누 쿠인은 2016년 10월 10일 체포되어 2017년 7월 20일까지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2017년 7월 29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의 니콜라스 베클린(Nicholas Bequelin) 동남아시아 지역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굿뉴스 덕분에 수감 2년만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이 소식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투옥시키고 있는 베트남의 악화되는 인권상황을 재차 조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버섯엄마가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는 해도, 그녀의 석방 조건은 망명이었으며 지금도 10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블로그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11월

수년 간 계속된 캠페인 끝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북 가우텡 고등법원은 남아공 정부가 선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졸로베니에서의 티타늄 채광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졸로베니 선주민들에게 크나큰 성과였다.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채굴하는 데 합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결정하고 상의할 권리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 왔다.

“우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역에서 식량과 토지, 사랑 등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권력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고,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했다.” 아마디바 선주민 인권활동가인 노늘레 음부타마는 이렇게 말했다. “동료들 중 몇 명은 이미 살해당했고, 나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스위스에서 국내법을 국제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최근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들이 인권 옹호를 선택하며 결국 무산되었다.

스위스 국민은 기만적인 공약에 넘어가지 않고, 대신 투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전달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Kumi Naidoo

12월

앰네스티는 ‘충분하지 않은 영향력(Not Enough Impact Report)’을 발표하고, 지난해 이룩한 앰네스티의 성과와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용감한 사람들의 도움을 기렸다. 무엇보다도 아직 남은 과제와, 지금도 불의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였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을 진행했다. 올해 앰네스티는 인권 활동으로 수감되고,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당하기까지 했던 용감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주목했다. 이들이 외롭지 않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용기에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연대했고, 이들을 지지하는 편지 수천 통을 작성했다. 여러분의 지지와 캠페인 활동, 편지쓰기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덕분에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목, 2018/12/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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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서울 강서갑)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협력해 금 의원이 이날 발의한 결의안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과 오는 12월 국제연합 (UN) 총회에서 7차 사형 모라토리엄 (집행 중단)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찬성 투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 (이하 제2차 선택의정서)’는 가입국이 사형 집행을 전면 중단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세계 85개국이 가입했지만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제2차 선택의정서는 탈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당사국이 임의로 사형 집행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3차 UN 총회에서는 ‘사형 모라토리엄 (집행중단)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은 앞선 6차례의 결의안 투표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서 모두 기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에 역행했다. 이 기간 동안 찬성국가는 104개국에서 117개국으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이 21년째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이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실효적인 이유가 없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금태섭 의원실은 제2차 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 모라토리엄 찬성 투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 금태섭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자회견문]

한국은 사형 모라토리엄 선언에 나서야 합니다

 

2018년 10월 10일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이 사형 폐지의 첫 단계로서 사형 모라토리엄을 즉각적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유무죄 여부, 집행의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반대합니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입니다.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은 특정 상황에서 사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형제 폐지를 막거나 연기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규약의 해석을 담당하는 국제연합 (UN) 인권위원회는 일반 논평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규약에 관한 국제규약은 일반적으로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생명권 향유에 있어서의 진보로 고려돼야 한다고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990년 이래 이 조약의 당사국이지만 아직 사형제 폐지에 관한 제2차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전 세계는 사형 폐지에 관한 놀랄 만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1948년 선언이 채택되던 당시 전세계적으로 8개 국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1977년 국제 앰네스티가 사형폐지 운동을 시작할 당시 오직 16개 국가만이 사형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106개국이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고 142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한 국가는 30개국에 달합니다. 미국의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릴랜드,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주 등도 지난 2000년 이후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2017년에는 기니와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철폐했고 과테말라가 살인과 같은 통상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새 형법에서 통상 범죄에 대해 사형을 배제함으로써 가장 최근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됐습니다. 감비아는 2018년 2월 공식 사형 모라토리엄 (집행 중단) 선언을 한 뒤 지난 9월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차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최근 2년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은 전 세계 다수 국가의 흐름에 발맞춰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형과 살인 범죄 발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한 UN의 보고서는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지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조사 결과) ‘살인 범죄 억지 효과 가설’을 지지할 만한 긍정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통계는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이전에 사형의 대상이 되던 범죄 발생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기 1년 전이었던 1975년에 인구 10만명당 살인 범죄 발생률이 3.09 였지만 1980년 2.41로 하락하였습니다.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하여 사형제를 유지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수용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에 즈음하여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사형제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형제 폐지가 보류된 상황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우선 한국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 공식적인 사형 모라토리엄을 즉시 선언하고 현재 사형수들은 다른 형벌로 전환해야 합니다.
  • 73차 UN총회에서 사형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 투표해야 합니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에 가입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경은

목, 2018/10/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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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리아키

오사리아키

2014년 3월 저녁 7시,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가족이 72시간 후에 사형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사형수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오사리아키(Osariakhi Ernest Obayangbon)였다. 그는 18년 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2007년 항소심이 있기 전에 정신분열을 호소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와 공범이라고 지목된 사람은 재심에서 혐의가 뒤집어졌는데, 판단을 하기 힘든 상태인 오사리아키는 항소심에서 관용을 호소하지도 못했다.

국제법에서는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오사리아키가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지도 심각하게 의심됐다. 2013년,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의 범죄가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범죄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즉각 긴급행동에 나섰다. 72시간의 행동으로 사형집행은 시행되기 직전에 중단됐다. 사형집행 당일, 그는 이미 집행실로 가는 중이었고 집행 준비가 한창일 때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말레이시아 왕이 오사리아키를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하며, 그는 마침내 사형을 피하게 됐다.

긴박했던 72시간의 행동으로 한 남자가 생명을 찾은 것이다!

오사리아키의 형제 커티스(Curtis)가 이 기쁜 소식과 함께 국제앰네스티에 감사 인사를 보냈다.


샤미니(Shamini)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지부 국장님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 저희 형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무작정 국제앰네스티에 찾아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조차 우리 편이 아니었음에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와 만난 후에 전담팀이 꾸려졌고, 런던에 있는 헤이즐과 말레이시아의 팀이 함께 나서 형을 구해줬어요. 여러분은 저희 형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형당하면 의미를 잃고 산산이 조각나버릴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형제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형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된 오늘 이 순간을 축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곧 신의 목소리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반대에 목소리를 내왔고, 신이 그 뜻을 오사리아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전 세계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슬픔과 눈물 속에 살고, 삶이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오늘처럼 웃으면서 맞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형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앰네스티 같은 단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승리로 여러분은 사형 종결의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고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도 없이 이런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형을 대신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희망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여러분과 국제앰네스티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커티스 오바앙봉(Curtis Obayangbon) 드림

목, 2017/02/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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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과 17세의 나이에 체포된 쿠르드계 여성 제이나브 세칸반드(Zeinab Sekaanvand)은 아주 불공정한 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가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은 이르면 10월 13일 즈음 교수형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다.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 필립 루터,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번 사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이나브 세칸반드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음은 물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이후 남성 경찰관들에게 온몸을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사형이 아닌 청소년 사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는 17세이던 2012년 2월, 15세 때 결혼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20일간 구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세칸반드는 자신이 수개월 동안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이혼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의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 미결구금 기간 내내 변호사와의 면담은 허용되지 않았고, 2014년 10월 18일 최종 재판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국선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재판에서 세칸반드는 자신이 앞서 법정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것을 철회하며, 구금 중 당한 폭력을 진술했다.

세칸반드는 재판에서 남편의 형제에게 이전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고, 그가 남편을 죽인 후 자신에게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인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진술을 묵살하고, 변호사 없이 했던 “자백”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인 2014년 10월 22일, 서아제르바이잔 주 지방형사법원 제2 지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는 이슬람 율법의 ‘께사(qesas)’에 따라 제이나브 세칸반드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란 대법원 제7 지부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란의 2013 이슬람 형법에 명시된 청소년범에 대한 판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의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도”를 평가하는 법의학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가 형법 91조에 따라 “재심 신청(e’adeyeh-e dadresi)”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이란 형법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청소년범 안전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재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마련된 안전조치조차 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경

아동권리협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어린이로 대우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사형 및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법에 따라, 사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께사’가 선고된 사람은 자신의 사형을 사면 또는 감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하며, 이란 정부에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22-year-old Iranian Kurdish woman faces imminent execution after grossly unfair trial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urgently halt their plans to execute Zeinab Sekaanvand, a 22-year-old Iranian-Kurdish woman who was arrested when she was just 17-years-old and convicted of the murder of her husband after a grossly unfair trial,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She is due to be executed by hanging as soon as 13 October.

“This is an extremely disturbing case. Not only was Zeinab Sekaanvand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rime, s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says she was tortured after her arrest by male police officers through beatings all over her body,”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displays the authorities’ contempt even for commitments they themselves have signed up to.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quash Zeinab Sekaanvand’s conviction and grant her a fair retrial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n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juvenile justice.”

Zeinab Sekaanvand was 17-years-old when she was arrested in February 2012 for the murder of her husband, whom she had married at the age of 15. She was held in the police station for the next 20 days where she has said she was beaten by male police officers. She “confessed” to them that she stabbed her husband after he had subjected her to months of physical and verbal abuse and had repeatedly refused her requests for divorce.

Her trial was grossly unfair. She was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her entire pre-trial detention period and only met her state-appointed lawyer for the first time at her final trial session on 18 October 2014. It was at this session that she retracted “confessions” that she had made earlier when she had no access to legal representation.

She told the court that her husband’s brother, who she said had raped her several times, was responsible for the murder and had coerced her into “confessing”, promising that he would pardon her (under Islamic law, murder victims’ relatives have the power to pardon the offender and accept financial compensation instead).

This statement was ignored by the court, which instead relied heavily on “confessions” she had made without a lawyer present, to reach its verdict.

Subsequently, on 22 October 2014, Branch 2 of the Criminal Court of West Azerbaijan Province sentenced Zeinab Sekaanvand to death under qesas (“retribution in kind”), a conviction and sentence which were later upheld by Branch 7 of the Supreme Court of Iran.

The courts failed to apply juvenile sentencing guidelines from Iran’s 2013 Islamic Penal Code and order a forensic report to assess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dditionally, they failed to inform her that she could submit an “application for retrial” (e’adeyeh-e dadresi)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Iran’s Penal Code falls woefully short of safeguards required for juvenile offender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ven those limited safeguards that do exist, such as informing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are often not implemented by the authorities.

Background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Under Iranian law, those convicted of murder and sentenced to qesas have no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ir death sentence from the State, as is required by Article 6(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and calls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금, 2016/10/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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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가 야당 지도자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사형을 집행한 것은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행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당 ‘자마트 에 이슬라미’ 대표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교수형이 5월 10일 다카 중앙교도소에서 집행됐다. 니자미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지식인들을 집단 학살하고 살인, 고문, 성폭행을 자행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0월 방글라데시 전범 특별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국장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사형을 집행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1971년 독립전쟁 중 자행된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들은 마땅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사형은 어떤 경우에든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부실한 절차를 거쳐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된다. 니자미의 재판과 전범재판소에 회부되기 전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과거 잔혹행위의 피해자들은 허술한 사법 절차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텔 국장은 또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형과 같은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형벌로부터 등을 돌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같은 대열에 합류하고,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부는 전쟁범죄의 책임성을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와 유엔을 비롯한 다수의 공신력 있는 단체들은 전범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점들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파텔 국장은 “방글라데시의 이번 사형집행 결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야 모두는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보안군은 평화적 시위를 벌일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지지자들에게 인권침해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가해자의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배경정보

2015년 방글라데시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최소 197명으로, 이 중 4명은 전범 특별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됐다. 방글라데시는 2015년 4명에게 사형을 집행했고, 이 중 전범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명이다.

전범 특별재판소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자행된 대규모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2010년 방글라데시 정부가 설립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범죄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환영했지만, 피고인들에게 사형에 의존하지 않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측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피고측의 증인은 임의로 단 4명으로 제한되었다. 니자미의 변호인단은 피고측이 검사측의 중요 증인을 반대 신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측 변호인단에는 재판 준비 기간이 단 3주만 주어진 반면 검사측은 22개월까지 허용됐다.

영어전문 보기

Bangladesh: Nizami execution will not deliver justice

The execution of Motiur Rahman Nizami today is a deplorable move by the Bangladeshi authorities which will not deliver justice to the victims of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Motiur Rahman Nizami, the current chief of Bangladeshi political party Jamaat-e-Islami, was hanged at Dhaka Central Jail today. He was sentenced to death by the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ICT) in Bangladesh in October 2014 after he was convicted of charges relating murder, torture, rape and the mass killing of intellectuals during Bangladesh’s War of Independence in 1971.

“We are dismayed that Bangladeshi authorities have executed Motiur Rahman Nizami. The victims of the horrific events of the 1971 Liberation War are entitled to justice, but taking another life is not the answer,”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the South Asia Regional Office

“The death penalty is always a human rights violation, but its use is even more troubling when the execution follows a flawed process. There are serious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of Motiur Rahman Nizami’s trial – and of proceedings before the ICT more generally – that have not been addressed. Victims of past atrocities deserve better than a flawed process.

The victims of the horrific events of the 1971 Liberation War are entitled to justice, but taking another life is not the answer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the South Asia Regional Office
“We urge the Bangladeshi authorities to join most of the world by turning its back on this cruel and irreversible punishment, and impose a moratorium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ath penalty with a view to its eventual repeal.”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and it is positive that the Bangladeshi authorities are taking steps in this direction. But many credible organization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UN have raised serious and important issues around the fairness of the ICT trials which have not been addressed.

“Today’s decision comes at a politically sensitive time for Bangladesh, and all sides must ensure calm prevails across the country. Security forces should ensure that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is respected, while political leaders on all sides should call on their supporters to refrain from human rights abuses,” said Champa Patel.

Today’s decision comes at a politically sensitive time for Bangladesh, and all sides must ensure calm prevails across the country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cri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kill the prisoner.

Background

At least 197 people were sentenced to death in Bangladesh in 2015, including four people sentenced to death by the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ICT). Bangladesh carried out four executions in 2015, three of whom were sentenced by the ICT.

The ICT is a Bangladeshi court set up by the Government in 2010 to investigate mass scal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Bangladeshi 1971 Independence War.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d the Government’s move to bring thos

목, 2016/05/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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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발표 “충격적인 사형집행 급증, 25년만에 최대치”
발 신 일: 2016년 4월 6일
문서번호: 2016-보도-007
담 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팀장(070-8672-3387,[email protected])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발표

“충격적인 사형집행 급증, 25년만에 최대치”

 

  •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급격히 증가,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이래 25년만에 최대치
  •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3국이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90%를 차지
  • 2015년 4개국이 사형폐지국 대열에 합류하며 처음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이 과반을 차지

2015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25년만에 가장 많은 사형수가 처형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사형제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급증의 원인은 주로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조했다.

2015년 처형된 사형수는 최소 1,634명으로,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국제앰네스티가 1989년부터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수이다. 이 통계는 중국의 사형집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형 관련 통계를 기밀로 취급하는 중국에서는 수천 명 이상이 처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난해 사형집행 증가 추세는 매우 충격적이다. 세계적으로 지난 25년간 이렇게 많은 사형수가 처형된 것은 처음이다. 2015년에도 정부는 사형제도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 가차없이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사형을 집행했으며,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처형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살육은 중단돼야만 한다”며 “다행히도 사형존치국은 작으며, 점차 고립된 소수집단이 되고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사형에 등을 돌렸고 2015년 한 해에만 4개국이 이처럼 야만적인 처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조로 사형집행 급증

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이 증가하는 데 주로 일조한 3개 국가가 있는데, 이는 2015년 총 사형집행 건수(중국 제외)의 89%를 차지한다.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민간인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사형집행을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다. 2015년에 320명 이상이 교수대로 보내졌는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파키스탄을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이란은 지난해 최소 743명을 처형한 데 이어 2015년 최소 977명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압도적인 대부분의 경우는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청소년 범죄자 사형집행국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 나라는 2015년,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18세 이하였던 4명에게도 사형을 집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작년에 2014년 수치 대비 76% 증가한 최소 158명을 처형했다. 대부분 참수형을 당했지만, 사형수를 총살하거나 시신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기도 했다.

이집트소말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사형집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도 2014년 22개국에서 2015년 25개국으로 증가했다. 2014년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았으나 2015년 재개한 국가는 최소 6개국으로, 이 중 차드의 경우는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2015년에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5개 국가는 중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순이었다.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마약 밀매, 부정부패, “간통”, “신성모독” 등 국제법상 사형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인 “매우 중대한” 범죄에 부합하지도 않는 범죄로 사형집행을 계속했다.

극과 극이 공존한 2015년

이러한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계는 사형폐지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통해 희망을 얻었고, 이제 사형을 고수하는 국가는 고립된 소수가 되었음을 보여줬다.

2015년 피지, 마다가스카르, 콩고, 수리남 4개국이 법적으로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몽골에서도 사형을 폐지한 신규 형법안이 통과돼 2016년 말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법적 사형폐지국은 102개국으로, 처음으로 세계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5년은 극과 극이 공존하는 한 해였다. 매우 우려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던 반면 희망적인 진전을 이룩하기도 했다. 4개 국가가 추가로 완전히 사형을 폐지하며, 이처럼 참혹한 형벌을 철폐한 국가가 세계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며 “단기적인 퇴보가 나타나긴 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명백하다. 세계는 사형제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사형집행을 계속하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쪽에 있음을 인정하고,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인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현황

미주 지역

미주 지역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을 향한 진전을 이어갔다. 7년 연속으로 미국이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은 28건을 집행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52건의 사형 선고는 197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펜실베니아주는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했고, 총 18개주가 사형을 완전 폐지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미국을 제외하고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파키스탄이 주된 원인인데,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 지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90%를 차지했다.(중국 제외)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는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해 동안 마약 관련 범죄로만 14명이 처형됐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 2015년 수천여 명이 처형되고, 수천여 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수 년간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조짐이 나타기는 했지만, 사형 관련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

벨라루스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적용한 국가였다. 2015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2건 이상의 사형을 선고했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2015년 이 지역에서 사형제도 사용이 급증한 것은 이미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이유가 된다. 오만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사형을 선고했고, 8개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2014년 기록보다 26% 증가한 1,196명 이상이 처형됐는데, 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사형 집행 급증이 증가 원인이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2%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긍정적, 부정적인 양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마다가스카르와 콩고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고, 사형을 선고한 숫자는 주로 나이지리아에서 급감한 덕분에 2014년 909건에서 2015년 44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사형집행 건수 역시 2014년 46건에서 4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차드의 경우 8월, 무장단체 보코하람 소속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0명을 총살하면서 12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 또는 기타 성격,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이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지한다는 증거는 없다.

끝.

수, 2016/04/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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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라크에서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집단 재판을 통해 40명에게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정의와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무모한 처사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로써 2016년 들어 이라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만 거의 100건에 이르게 됐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소 5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이라크는 2월 18일 바그다드에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반 테러 재판에서도 사형을 선고하며 40명의 사형수가 새로 추가됐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라크 법원이 단 6주 만에 92건의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라크 사법제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라며 “많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자백’하라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다수의 재판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시급히 조사를 진행하고, 공정재판에 대한 국제기준이 명시한 바에 따라 재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법원이 단 6주 만에 92건의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라크 사법제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
– 제임스 린치 부국장

이날 재판은 2014년 티크리트 근방 스파이커 부대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소속 조직원들에 최소 1,700명 이상이 무참히 살해되었던 ‘스파이커 기지 참사’ 사건의 관련자 47명에 대한 것이었다.

이라크 연방법무부는 이들 중 40명에게 2005년 제정된 반테러법(anti-terrorism law)에 따라 사형이 선고됐고, 7명은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다고 확인했다.

‘스파이커 기지 참사’ 사건과 관련해 이라크 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 600건이 넘는다. 이라크중앙형사재판소(CCCI)는 ‘스파이커 참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통합해 한 사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집단 재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4년 7월에는 2005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스파이커 참사’ 사건의 관련자 24명에게 교수형이 선고됐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이처럼 집단으로 신속히 사법처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라크 정부가 스파이커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환상만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공정한 재판을 피해 기본권을 짓밟는 모습을 또 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공정한 재판을 피해 기본권을 짓밟는 모습을 또 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
– 제임스 린치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정부에 사형 선고 승인을 중단할 것과, 즉시 사형 폐지를 위한 사형집행 유예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이라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잘랄 탈라바니 전 이라크 대통령은 모든 사형 선고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면서 600건 이상이 계류되기도 했다.

지난해 취임한 푸아드 마숨 대통령은 스파이커 참사를 계기로 사형 선고를 승인하라는 국회와 여론의 상당한 압박에 시달렸고, 대통령 집무실에 계류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15년 7월 국제앰네스티는 마숨 대통령에 사형 집행으로 이어지게 될 사형 선고 승인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사형이 선고된 사람 중 많은 수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쳤다.

영어전문 보기

Iraq: Shocking surge in 2016 death sentences tops 90 as ‘terror’ trial closes

The 40 death sentences handed down today in Iraq after a fundamentally flawed mass trial show a reckless disregard for justice and human life, said Amnesty International and brings the total sentenced in 2016 close to 100.

Iraq’s courts have imposed at least 52 death sentences since 1 January 2016. Today a further 40 individuals were sentenced to death as the verdict of a high-profile anti-terror trial is delivered in Baghdad.

“For Iraqi courts to hand down 92 death sentences in just six weeks is a grim indicator of the current state of justice in the country,” said James Lynch,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eputy Director.

“The vast majority of the trials have been grossly unfair, with many of the defendants claiming to have been tortured into ‘confessing’ the crimes. These allegations must be urgently investigated and a re-trial that meets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 should be ordered.”

Today’s trial involved 47 individuals accused of involvement in the Speicher massacre, in which at least 1,700 military cadets from Speicher Military camp, near Tikrit, were brutally killed by militants from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in June 2014.

Iraq’s Federal Judicial Authority confirmed that 40 people were sentenced to death under the 2005 anti-terrorism law and seven were released due to lack of evidence.

More than 600 arrest warrants were issued by the Iraqi authorities in connection with the Speicher massacre. The Central Criminal Court of Iraq (CCCI) went on to announce that it would consolidate all cases relating to the Speicher crimes into one case – opening the door to mass trials.

In July 2014, 24 men were sentenced to death by hanging under the 2005 Anti-Terrorism Law in connection with the massacre.

“These mass, expedited trials raise seriou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Iraqi authorities really want to uncover the truth behind these abhorrent attacks, or whether they simply want to create the illusion that justice has been done. Once again we are seeing basic human rights trampled upon as the authorities circumvent fair trial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said James Lynch.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raqi authorities to halt the ratification of death sentences and immediately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Background

Before a death sentence can be carried out, the President of Iraq must ratify it. Former President Jalal Talabani refused to ratify any death sentences leading to a backlog of more than 600 cases.

Last year, the new President Fuad Ma’sum came under significant pressure from MPs and the public to ratify death sentences, particularly following the Speicher massacre. A Special Committee was set up in the Presidency Office to manage the backlog. In July 2015 Amnesty International called on the Iraqi President to halt the ratification of death sentences that would pave the way for executions. Many of those sentenced to death have been subject to grossly unfair trials.


금, 2016/0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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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51093" align="aligncenter" width="650"]캡처1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입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며, 환경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한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과 함께 각종 시민 참여행사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 2015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선정 [caption id="attachment_151096" align="aligncenter" width="300"]sustainable consumption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70억의 지구인들이 하나의 지구를 위해 현명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2013년의 주제가 비슷한 ‘녹색경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핵심 과제이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함께할 환경운동연합도 제 4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에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단주의의 발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적인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의 수용력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민의 건강한 소비 등의 주제에 더 연구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포스트-2015 발전 계획(9월)과 신기후체제 출범(12월)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거리가 한국의 경제 성장 정책 [caption id="attachment_1510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의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사진3 환경연합은 지난 4일 환경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환경을 염원하는 국민의 희망이 '환경 파괴의 ‘판도라 상자’에 갇히지 않도록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도록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음[/caption] 우선 한국 정부의 편향적인 경제성장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사회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규제완화, 비효율을 양산하는 개발정책,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거리가 멉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공장입지 제한의 완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그린벨트 해제, 4대강 사업 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개발 계획,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약속의 폐기', 국립공원과 주요 생태 거점들에 대한 케이블카 허용 시도’,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의 연장운행 결정 등은 우리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개발시대의 성장 담론을 벗어나야 하며, 건강한 성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재고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통한 기업들의 실험과 도전이 확산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151097" align="aligncenter" width="736"]캡처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인식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무력화 시켰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등에 대한 실험들이 확산되고 성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 지속가능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야  마지막으로 환경운동 역시 책임을 더욱 새겨야 합니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거듭나기 위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환경의 ,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51098" align="aligncenter" width="500"]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우리는 돈을 먹고 살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야 합니다.  
목, 2015/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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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가 미성년자임에도 체포된 시아파 활동가 알리 모하메드 바키르 알 니므르(Ali Mohammed Baqir al-Nimr) 및 동료 활동가 2명이 곧 처형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6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독방으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알리 알 니므르와 다우드 후세인 알 마르훈(Dawood Hussein al-Marhoon), 압둘라 하산 알 자헤르(Abdullah Hasan al-Zaher) 등 3명이 지난 10월 5일 수도 리야드의 알 하이르 교도소에서 독방으로 이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당시 모두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였던 3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체포되어, 2014년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사우디아라비아 항소법원과 대법원은 올해 초 이들에 대한 사형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알리 알 니므르가 참수된 뒤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우디 국영매체의 보도에 국제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10월 14일에는 알리 알 니므르의 어머니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개입해 줄 것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로, 특별히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형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혐의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3명 모두 심문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고 변호사 접견을 거부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 사건의 법적 절차에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과정이 공정한 재판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2012년 2월 체포될 당시 17세였던 알리 알 니므르는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후 성인 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안보 및 테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인 제다 특수형사법원(SCC)은 2014년 5월 알리 알 니므르에게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것, 보안군을 공격한 것, 기관총을 소지하고 무장강도 행위를 한 것 등의 12개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알리 알 니므르는 자신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지 않았다.

다우드 후세인 알 마르훈과 압둘라 하산 알 자헤르는 2012년 5월 22일과 3월 2일, 각각 17세, 16세의 나이로 체포되었다. 두 사람은 2014년 10월 리야드 특수형사법원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것과 무장강도 행위를 한 것, 또한 “화염병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해 경찰관 살해에 공조한 것” 등 알리 알 니므르와 유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 역시 고문을 당하고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명백히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임의로 사형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사건은 소년범에게 사형을 부과한 것까지 겹쳐, 엄청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이 ‘자백’하기를 강요받으며 고문을 당했다는 세 사람의 주장을 모두 무시하고 사형을 선고해 버린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2014년 한 해를 통틀어 90건의 사형을 집행한 것에 비해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137명을 처형했다. 주로 불공정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며 그 대상은 소년범과 정신장애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기도 했다.

알리 알 니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출신의 유명 시아파 성직자이자 지난 2014년 10월 사형이 선고된 세이크 니므르 바키르 알 니므르(Sheikh Nimr Baqir al-Nimr)의 조카이기도 하다. 사우디 정부와 소수 이슬람 시아파 신도들간의 갈등은 지난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시위 열풍에 영향을 받은 동부의 시아파 우세 지역 시민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이후로 지금까지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배경정보

2012년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법적 수단과 임의로 여행을 금지하는 등의 비사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며 인권활동가와 반정부세력을 박해하고 있다.

2014년 2월, 정부는 신규 반테러법을 시행하며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징역형 또는 사형까지 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가들의 재판은 대부분 특수형사법원(SCC)에서 이루어진다. 특수형사법원의 관할권은 모호하고, 재판 절차 역시 비밀에 부쳐진다.

특수형사법원은 상기한 시아파 활동가 3명 외에도 변호사이자 인권활동가인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Walled Abu al-Khair) 역시 신규 반테러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으며, 최근 10월 13일에는 독립적 인권단체인 사우디 시민정치적권리협회(ACPRA)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압둘라만 알 하메드(Abdulrahman al-Hamed)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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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 Fears grow that three young activists could soon be executed

There are rising fears about the impending executions of Ali Mohammed Baqir al-Nimr and two other young Shi’a activists in Saudi Arabia who were arrested as juveniles after participating in anti-government ralli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fter learning that they had been moved to solitary confinement.

The organization has been able to confirm that Ali al-Nimr, Dawood Hussein al-Marhoon and Abdullah Hasan al-Zaher were moved to solitary confinement in al-Ha’ir prison in Riyadh on 5 October. They were arrested at different times in 2012, when they were all under the age of 18, and sentenced to death in 2014. All three death sentences were upheld by Saudi Arabia’s appe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earlier this year.

Pro-government media reports that Ali al-Nimr could face crucifixion after his beheading have sparked a global outcry. On 14 October, his mother appealed to US President Barack Obama to step in to save her son.

“The death penalty is a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and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hat it is a particular deterrent against crime. Its use to punish someone for a crime they allegedly committed when they were under 18 years old is a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said James Lynch,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fact that all three state that they were tortured and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their interrogations raises further grave concerns about the legal proceedings in their cases. It is abundantly clear that they have had nothing that resembles a fair trial.”

Ali al-Nimr was arrested in February 2012, when he was 17 years old, and held in a juvenile rehabilitation centre and then an adult prison. He was sentenced to death in May 2014 by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SCC) in Jeddah, a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court, for 12 offences that included taking part in anti-government protests, attacking security forces, possessing a machine-gun and carrying out an armed robbery. Ali al-Nimr has said that his “confessions” were extracted under torture but the court has refused to order an investigation into his allegations.

Dawood Hussein al-Marhoon and Abdullah Hasan al-Zaher were arrested on 22 May and 3 March 2012, when they were aged 17 and 16 respectively. They were sentenced to death by the SCC in Riyadh in October 2014 on similar charges, which included taking part in anti-government protests, carrying out an armed robbery, and “participating in killing of police officers by making and using Molotov cocktails to attack them.” They too claimed to have been tortured and forced to “confess”.

“Saudi Arabia’s record when it comes to sentencing people to death after deeply flawed legal proceedings is utterly shameful. The death penalty is often arbitrarily applied after blatantly unfair trials,” said James Lynch.

“This is compounded in this case by imposing death sentences on juvenile offenders, which is an egreg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is absolutely outrageous that the court dismissed all three activists’ allegations of torture to make them ‘confess’ and simply sentenced them to dea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is legally binding on Saudi Arabia, makes clear that no death sentences may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Saudi Arabia is one of the most prolific executioners in the world. The kingdom has executed 137 people so far this year, compared to 90 in the whole of 2014. Death sentences are often imposed after unfair trials, with juvenile offenders an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not spared,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in a recent report.

Ali al-Nimr is the nephew of Sheikh Nimr Baqir al-Nimr, a prominent Shi’a cleric from eastern Saudi Arabia who was sentenced to death in October 2014. Tensions between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and the country’s Shi’a Muslim minority have increased since 2011 when, inspired in part by popular protests across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ome citizens in the predominantly Shi’a Eastern Province stepped up calls for reforms.

Background

Since 2012,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have been persecuting human rights defenders and dissidents with complete impunity, using both the courts and extrajudicial means such as the imposition of arbitrary travel bans.

In February 2014, the authorities put into force a new counter-terror law that has since then been used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to sentence them to long prison terms and even to death.

Most trials of these activists have taken place at the SCC, whose jurisdiction is vague and proceedings shrouded in secrecy.

In addition to the above Shi’a activists, the SCC had also sentenced human rights defender and lawyer Waleed Abu al-Khair under the new counter-terror law. It also recently sentenced Abdulrahman al-Hamed,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Saud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sociation (ACPRA), to nine years in prison on 13 October.


월, 2015/10/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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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이란에서 불과 며칠 간격으로 소년범 2명의 사형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란의 청소년 사법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를 여실히 드려내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4일 밝혔다.

23세 여성 파테메흐 살베히는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13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 다른 소년범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도 마찬가지로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두 번째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이란은 소년범의 사형집행을 완전히 금지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고, 파테메흐 살베히의 재판과 항소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스의 시라즈 교도소에서 파테메흐의 교수형을 집행했다. 파테메흐는 16세에 강제로 결혼한 남편인 30세의 하메드 사데기를 살해한 혐의로 2010년 5월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 국립의학협회는 재판을 통해 남편이 사망할 당시 파테마흐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자살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는 전문가 소견을 밝혔으나, 2010년 말 이란 대법원은 파테마흐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형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이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청소년 사법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엉터리 사법절차를 거쳐 사형이 부과된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라며 “이번 사형집행으로 이란 사법부는 청소년의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을 노골적으로 경시하고 있음을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란이 계속해서 소년범에게 사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려면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개정 이슬람 형법이 채택되면서, 파테메흐와 같은 소년범 사형수들에 대해 사형 선고가 파기되고 사건이 재조사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개정 이슬람 형법 91조는 소년범이 범죄의 성질 또는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신적 성장 및 성숙”이 의심스러울 경우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파테메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불과 3시간만에 끝난 심문 과정에서는 주로 파테마흐가 기도를 했는지, 학교에서 이슬람 교과서를 공부했는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람”(이슬람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스 형사지방법원은 2014년 5월 파테마흐가 성인과 같은 성숙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담당 판사들은 청소년 심리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었음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이란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부과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로부터 8일 전에는 또 다른 소년범인 사마드 자하비가 케만샤흐의 디젤 아바드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교수형이 집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사마드는 누가 양에게 풀을 먹일 것인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양치기를 총으로 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형 집행 48시간 전 사형수의 변호사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사마드의 사형 집행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강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사마드의 어머니가 2015년 10월 5일 교도소를 방문한 뒤에야 가족들도 형 집행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마드는 당시 총을 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해서였으며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심문과 재판 과정에서 모두 진술했음에도 결국 2013년 3월 케르만샤흐 형사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6지부는 검찰청으로부터 2013년 개정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파기해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았음에도 결국 2014년 2월 사마드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2014년 12월 이란 대법원 위원회는 형법 91조에 따라 모든 소년범에 대해 다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시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마드 자하비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소년범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폐지하기 위해 2013 이슬람 형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임한 이란 정부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18세 이하의 소년범에 대해 사형제도 사용을 금지하는 명백한 규칙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조사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오는 2016년 1월 이란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란이 1994년 7월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시행 현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청소년으로 대우하며 결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자는 9세, 남자는 15세가 되면 형법상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년범이 처형된 사례는 최소 75건 이상이었으며 그 중 2015년에만 최소 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현재 이란 전역의 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소년범은 16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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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Execution of two juvenile offenders in just a few days makes a mockery of Iran’s juvenile justice system

Reports have emerged of a second execution of a juvenile offender in Iran in just a few day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which reveal the full horror of the country’s deeply flawed juvenile justice system.

Fatemeh Salbehi, a 23-year-old woman, was hanged yesterday for a crime she allegedly committed when she was 17, only a few days after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hanged for a crime he also committed at 17.

Fatemeh Salbehi was hanged in Shiraz’s prison in Fars Province despite Iran being bound by an absolute international legal ban on juvenile executions, and severe flaws in her trial and appeal. She had been sentenced to death in May 2010 for the murder of her 30- year- old husband, Hamed Sadeghi, whom she had been forced to marry at the age of 16.

An expert opinion from the State Medicine Organization provided at the trial had found she had had severe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around the time of her husband’s death. However the death sentence was upheld by Iran’s Supreme Court later that yea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cruel, and inhumane and degrading in any circumstances, but it is utterly sickening when meted out as a punishment for a crime committed by a person who was under 18 years of age, and after legal proceedings that make a mockery of juvenile justic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With these executions the Iranian judiciary has yet again put on display its brazen contempt for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cluding their right to life. There are simply no words to adequately condemn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e adoption of a new Islamic Penal Code in May 2013 sparked hopes that Fatemeh Salbehi and other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may have their death sentences quashed and their cases re-examined. Article 91 of the Code allows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if they determine that the juvenile offender did not comprehend the nature of the crime or its consequences or his or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re in doubt.

The re-examination proceedings that Fatemeh Salbehi was granted in relation to Article 91 proved to be deeply flawed. It lasted only three hours and focused mostly on whether she prayed, studied religious textbooks at school and understood that killing another human being was “haram” (religiously forbidden).

On this basis,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Fars Province had ruled in May 2014 that she had the maturity of an adult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sentence. In reaching this outrageous conclusion the judges failed to seek expert opinion, even though they lacked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on issues of child psychology.

This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the clear provision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which is binding on Iran, that no death sentences may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In another appalling case eight days ago,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secretly hanged in Kermanshah’s Dizel Abad Prison in Kermanshah province for shooting a fellow shepherd during a row over who should graze their sheep.

This execution was also carried out without a 48 hour notice period being given to Zahabi’s lawyer, as is required by law. Horrifically his family said they only learned of his fate after his mother visited the prison on 5 October 2015.

Samad Zahabi had been sentenced to death by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Kermanshah Province in March 2013, even though he had said both during the investigations and at the trial that the shooting was unintentional and in self-defence, and resulted from a fight that he was drawn into against his will.

Branch six of the Supreme Court upheld his death sentence in February 2014, despite a written submission from the Office of the Prosecution that had asked for it to be quashed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2013 revised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he general board of Iran’s Supreme Court issued a pilot judgement which entitled all juvenile offenders to seek judicial review of their cases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Samad Zahabi was never however informed of his right to a judicial review which may have spared his life.

“These latest juvenile executions cast a huge doubt over the commitment of the Iranian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2013 Islamic Penal Code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i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Boumedouha said.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under no illusion that they can avoid international scrutiny until they adopt a categorical rule banning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on any offender under 18 years of age.”

Background

Iran is scheduled to be reviewed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in January 2016. The Committe of the Right of the Child overse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which Iran ratified in July 1994.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has pledged to ensure that all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are treated as children and never subjected to the same punishments as adults. However, the age of adult criminal responsibility remains nine lunar years for girls and 15 lunar years for boys.

Between 2005 and 2015,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reports of least 75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including at least three juvenile offenders in 2015. More than 160 juvenile offenders are believed to be currently on death row in prisons across the country.


금, 2015/10/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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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는 역사적인 표결로 막을 내리게 될 이번 정기의회 개회를 앞두고,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28일 문을 여는 과도 국회에서는 9월 6일 표결에 부쳐질 사형폐지법안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이익단체와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사형폐지법안을 승인하고 표결을 위해 과도국회로 돌려보낸 상태다.

알리오네 티네(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아프리카 국장은 “이번 기회는 부르키나파소가 생명권의 불가침성을 인정함으로써 역사의 옳은 편에 서게 될 중요한 순간”이라며 “세계의 이목이 국회로 집중되어, 부르키나파소가 사형제도 사용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꾸준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고 이처럼 잔혹한 형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르키나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88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형폐지법안이 채택될 경우 부르키나파소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7개 사형폐지국에 추가로 포함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폐지에 관해 꾸준한 진전을 보였다. 지난 20년간 서아프리카 지역의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토고 등이 부룬디, 가봉, 모리셔스, 르완다와 함께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올해 초에는 마다가스카르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며 아프리카의 사형폐지국 중 가장 최근 합류하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정황, 가해자의 유죄 여부 또는 기타 특징, 국가의 사형집행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며,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사형이 범죄 억지 효과가 있거나,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 각국, 각 지역에서 수 차례 이루어진 유엔 연구 결과 확인된 사실이다.

배경정보

사형폐지법안에 관한 국회 논의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사형 반대 캠페인을 벌여 왔던 인권단체와의 공청회와 함께 28일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9월 4일에는 언론 공청회가 이어진다. 국회 본회의 투표는 9월 6일 진행된다.

사형폐지법 초안의 첫 번째 조항에서는 부르키나파소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임을 확인하고, 제 2조에서는 사형폐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모든 해당 조항에 종신형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 3조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 종신형으로 감형하라고 명시했으며, 제 4조에서는 사형폐지법이 국가법으로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국내법은 현재 형법과 군 형법, 철도경찰법 4조를 통해 사형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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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kina Faso:Opportunity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must be seized

Burkina Faso must seize the opportunity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e eve of parliamentary sessions which will culminate in an historic vote.

Tomorrow the national transitional parliament will start a series of discussions with organisations and interested parties regard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efore putting a bill to the vote on 6 September. The government has already approved the text of the bill which has been sent back to the transitional parliament.

“This is a critical moment for Burkina Faso to put itself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by acknowledging the inviolable nature of the right to life.” Said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 West Africa director.

“The eyes of the world will be on the country’s parliamentarians to see whether they will join the steady global movement away from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nd abolish this cruel punishment once and for all.”

The last known execution was carried out in Burkina Faso in 1988. If the law is adopted, Burkina Faso will join the 17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which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Progress in the region has been good. Over the course of the last twenty years, Côte d’Ivoire, Senegal and Togo in West Africa, alongside Burundi, Gabon, Mauritius and Rwanda, have all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Earlier in the year Madagascar became the latest country in Africa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o support the idea that the death penalty works as a deterrent to crime, or that it is more effective than other forms of punishment. This has been confirmed in many United Nations studies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Background

The parliamentary discussions will start tomorrow with the hearing of human rights organisations that have been campaigning against the death penalty in Burkina Faso. This will be followed on 4 September by the Report hearing. The plenary session for the parliament’s vote will take place on 6 September.

The first article of the draft bill confirms that the country is an abolitionist in practice, the second introduces a reference to life sentence in respect of all texts applicabl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aw.

The third article states that death sentences already imposed are commuted into life imprisonment. The fourth article indicates that the law shall be enforced as a law of the State.

Burkina Faso’s laws currently provide fo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penal code, the military code of justice and article 4 of the railways police law.


금, 2015/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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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무려 6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례 없이 급증한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를 지적하며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는 매일 3명 이상을 처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충격적인 추세라면 곧 이란은 지난해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전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나타난 이란의 충격적인 사형집행 건수는 계획적으로, 대규모로, 법적으로 허용된 살인을 계속하는 국가제도의 사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란 정부가 이처럼 끔찍한 사형 집행률을 유지한다면 올해 말까지 국가가 허용한 살인인 사형집행이 1,000건 이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사형집행 증가는 이란이 사형제도 사용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법적 또는 사형폐지국은 전세계 140국이며 올해 들어 벌써 3개국 이상이 사형을 완전 폐지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이란에서의 사형 선고를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법원에 의해 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호하게 표현되었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죄, 또는 사형은커녕 범죄화조차 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에도 사형이 선고된다. 이란의 재판은 매우 결함이 많아, 피고인들은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항소, 사면, 감형 절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란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라는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완전히 무시한 채 수백여 명을 처형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사형제도의 사용은 언제나 끔찍한 일이지만, 이란과 같이 심각한 불공정재판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우 더욱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이란의 사형집행이 충격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2015년 처형된 사형수 대부분은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이란의 ‘마약반대법’은 아편 5kg 이상, 또는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또는 관련 화학적 파생 약물 30g 이상을 밀거래한 경우와 같이 일련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살인 등과 같이 “매우 중한 범죄”일 경우에만 사형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제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마약 범죄는 ‘중한 범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형이 범죄와 마약 밀수 또는 투여에 억지력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 올해 초 이란 전략연구센터 부대표는 사형으로 마약 밀매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수년 동안 이란 정부는 마약 밀매를 타도하기 위한 잘못된 노력으로 사형을 부과하며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켰지만, 이것이 범죄 감소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형수 중 많은 수가 불우한 환경 출신이다. 이들의 사례가 알려지는 일은 거의 없다. 지난 6월 온라인상에 유포된 한 편지를 통해, 수도 테헤란 부근의 게젤 헤사르(Ghezel Hesar)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54명은 자신들이 처한 곤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굶주림과 가난, 절망에 사로잡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끝없는 지옥의 공포 속에 던져진 피해자들입니다. (중략) 우리가 직업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아니라면, 인생을 바꾸고 자식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다면, 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길을 가겠습니까?”

이란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 중에는 “신에 대한 적대”와 “세속적 타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쿠르드족 정치수와 수니파 이슬람교도 등의 소수민족과 소수종교 출신도 있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따르면 이란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수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정부는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80%가 마약사범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특히 끔찍한 것은 수천여 명의 사형수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란의 교수대에서 벌어지는 잔혹극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사형수들은 매일 자신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수감생활을 고통 속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형이 집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소식을 듣게 되며, 가족들이 사형집행 수 일, 또는 수 주 후에야 생사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배경설명

이란 정부는 매년 일정 수치의 사형집행 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7월 15일, 이란 정부는 올해 들어 246건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공식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같은 시기 448건의 사형집행이 더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2014년에도 공식 발표상으로는 289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신뢰 있는 정보에 따르면 실제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743건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사형집행 건수를 모두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집계한 전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는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형집행 건수만을 포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검토한 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이란의 사형집행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발표하는 사형연례보고서 및 그 외에 이란의 사형제도에 관한 모든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형집행 건수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사형집행 건수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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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s ‘staggering’ execution spree: nearly 700 put to death in just over six months

The Iranian authorities are believed to have executed an astonishing 694 people between 1 January and 15 July 2015,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in an unprecedented spike in executions in the country.

This is equivalent to executing more than three people per day. At this shocking pace, Iran is set to surpass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in the country recorded by Amnesty International for the whole of last year.

“Iran’s staggering execution toll for the first half of this year paints a sinister picture of the machinery of the state carrying out premeditated, judicially-sanctioned killings on a mass scal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If Iran’s authorities maintain this horrifying execution rate we are likely to see more than 1,000 state-sanctioned deaths by the year’s end.”

The surge in executions reveals just how out of step Iran is with the rest of the world when it comes to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 140 countries worldwide have now rejected its use in law or practice. Already this year three more countries have repealed the death penalty completely.
Executions in Iran did not even stop during the holy month of Ramadan. In a departure from established practice, at least four people were executed over the past month.

While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unconditionally and in all cases, death sentences in Iran are particularly disturbing because they are invariably imposed by courts that are completely lacking in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They are imposed either for vaguely worded or overly broad offences, or acts that should not be criminalized at all, let alone attract the death penalty. Trials in Iran are deeply flawed, detainees are often denied access to lawyers in the investigative stage, and there are inadequate procedures for appeal, pardon and commutation.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ashamed of executing hundreds of people with complete disregard for the basic safeguards of due process,” said Said Boumedouha.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always abhorrent, but it raises additional concerns in a country like Iran where trials are blatantly unfair.”

The reasons behind this year’s shocking surge in executions are unclear but the majority of those put to death in 2015 were convicted on drug charges.

Iran’s Anti-Narcotics Law provides mandatory death sentences for a range of drug-related offences, including trafficking more than 5kg of narcotics derived from opium or more than 30g of heroin, morphine, cocaine or their chemical derivatives.

This is in direct breach of international law, which restric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to only the “most serious crimes” – those involving intentional killing. Drug-related offences do not meet this threshold.

There is also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death penalty is a deterrent to crime and drug trafficking or use. Earlier this year, the deputy of Iran’s Centre for Strategic Research admitted that the death penalty has not been able to reduce drug trafficking levels.

“For years, Iranian authorities have used the death penalty to spread a climate of fear in a misguided effort to combat drug trafficking, yet there is not a shred of evidence to show that this is an effective method of tackling crime,” said Said Boumedouha.

Many of those convicted of drug-related offences come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Their cases are rarely publicized. In a letter circulated online in June, 54 prisoners held on death row in Ghezel Hesar prison near Tehran described their plight:

“We are the victims of a state of hunger, poverty and misery, hurled down into the hollows of perdition by force and without our will… If we had jobs, if we did not need help, if we could turn our lives around and stop our children from going hungry, why should we have gone down a path that guaranteed us our death?”

Among those executed in Iran are also members of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convicted of “enmity against God” and “corruption on earth” including Kurdish political prisoners and Sunni Muslims.

Currently, based on monitoring work done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several thousand people are believed to be on death row in Iran.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said that 80% of those awaiting execution are convicted of drug-related offences. They have not, however, provided an exact number.

“It is especially harrowing that there is no end in sight for this theatre of cruelty with Iran’s gallows awaiting thousands more death row prisoners,” said Said Boumedouha.

Prisoners in Iran are often left languishing on death row, wondering each day if it will be their last. In many cases they are notified of their execution only a few hours beforehand and in some cases, families learn about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days, if not weeks, later.

Background

Each year the Iranian authorities acknowledge a certain number of judicial executions. However, many more judicial executions are carried out but not acknowledged.

As of 15 July 2015, the Iranian authorities had officially acknowledged 246 executions this year but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credible reports of a further 448 executions carried out in this time period. In 2014, 289 people were executed according to official sources but credible reports suggested that the real figure was at least 743.

Each year Amnesty International reports both the number of officially acknowledged executions in Iran and the number of executions the organization has been able to confirm took place, but which were not officially acknowledged. When calculating the annual global total number of executions Amnesty International has, to date, only counted executions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Iranian authorities.

The organization has reviewed this approach and believes it fails to fully reflect the scale of executions in Iran, about which the authorities must be transparent. In its 2015 annual report on the death penalty, and all other reporting on the death penalty in Iran, Amnesty International will use the combined figure of officially acknowledged executions and those executions not officially admitted but which the organization has confirmed took place.


금, 2015/07/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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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가적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말했다.

지난 25일 이른 아침 나고야 교도소에서 44세의 칸다 츠카사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2009년 강도 및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사형수로 수감 중이었다.

칸다의 사형집행은 일본 내 국가적, 정치적, 대중적 관심이 일본의 자위권 범위 확대에 몰려 있는 틈에 이루어진 것이다.

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온 국민의 관심이 다른 주제를 향하는 동안, 정부는 사형집행을 재개하기에 정치적으로 편리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앗아가는 것은 더러운 정치”라며 “정부는 사형제도의 사용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한 논의를 나누기를 피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형이 “일반적 억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으로 위협하는 것이 징역형보다 더 범죄 억지 효과가 높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다. 이는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 정부는 이번 사형집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가 용인하는 살인행위인 사형은 범죄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아니며,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4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불과 22개국으로, 20년 전 41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숫자다. 현재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G8 회원국 중 일본과 미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미국조차도 사형제도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은 이처럼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을 폐지한 대다수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어 어긋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2012년 일본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12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2014년 3명이 처형되었고, 현재 129명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사형집행 과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통보를 받거나 일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에만 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된다.

유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형수들에게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들은 적절한 법률전문가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도 의무적인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형수들이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없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심문 과정에서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를 당하고 범죄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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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uthorities deceiving the public by resuming executions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attempting to avoid public scrutiny by carrying out its first execution this year while the country’s attention is focused elsewhe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ursday.
Tsukasa Kanda, 44,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Thursday morning at Nagoya detention centre. He was convicted in 2009 of robbery and homicide.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execution took place when the national political and media attention is on the government’s controversial plans to extend Japan’s military role.

“With the country looking the other way, Japan’s authorities decided it was politically convenient to resume executions.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government is avoiding a full and frank debate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because the arguments it puts forward do not stand up to scrutiny.”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rgue the death penalty acts as a “general deterrence”, yet at the same time has acknowledged there is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to substantiate this claim. There is simply no credible evidence that the threat of execution is more of a deterrent to crime than a prison sentence. This fact has been confirmed in multiple studies carried out by the UN and in many regions around the world.

“The Japanese government are deceiving the public with this latest execution. State-sanctioned killing is not a solution to tackling crime, it is the ultimate violation of human rights,” said Hiroka Shoji.

Japan was one of only 22 stat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Japan and the USA remain the only members of the G8 that carry out executions, yet even in the USA there are signs tha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is declining.

“Japan is isolated and out of step with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that have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said Hiroka Shoji.

“The government has a choice between continuing to take Japan down a regressive path, or ending executions and demonstrating it values human rights.”

The execution is the 12th to be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took office in 2012. Three people were executed in 2014 and 129 people currently languish on death row in the country.

Executions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Several death row prisoners have stated that they had “confessed” to the crime following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during prolonged periods of interrogation, without a lawyer, while in police custody. In some cases, these “confessions” were admitted as evidence at trial and form the basis of their conviction.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화, 2015/06/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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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만에서 6명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정의실현과는 관계없는 퇴보적인 결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5일 저녁 대만의 4개 교도소에서 남성 6명이 총살형에 처해졌다. 모두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지난주 타이페이에서 8세 소녀가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

윌리엄 니(William Nee)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죄 없는 여학생에게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형이 그 답이 될 순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분노한 대중을 달램으로써 좋은 점수를 얻으려는 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정부는 이날의 결정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총살형에 처해진 6명의 남성은 타이페이 교도소의 청친언, 왕슈팡, 차오 티엔서우와 타이난 교도소의 왕춘친, 가오슝 교도소의 왕유렁, 타이중 교도소의 황추왕 등이다.

대만에서의 사형집행은 모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사형수의 가족과 변호인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014년, 대만은 5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1명에 대해 새로 사형을 선고했으며, 모두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대만은 2014년 사형을 집행한 단 22개국 중 하나로, 41개국이었던 20년 전 기록과 비교되는 수치다. 현재 총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이번 사형집행 결정은 사형폐지를 장기적인 목표로 본다던 대만 정부의 발표와 완전히 상반되는 조치다. 정부는 정치적 도구로 사형집행을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형이 다른 처벌에 비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형과 살인 발생률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유엔이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형이 종신형에 비해 범죄 억지력이 더욱 강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개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국가의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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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Six executed in politically motivated decision

The execution of six people in Taiwan today is a regressive decision that does not deliver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six men were executed by firing squad at four different prisons in Taiwan earlier this evening. All had been convicted of murder.

The executions were carried out amidst public outrage following the abhorrent murder of an eight year old girl in Taipei last week.

The decision to carry out the executions reeks of political calculations by a government attempting to gain points by quelling public anger.
William N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public outrage at the horrific murder of an innocent schoolgirl is totally understandable and the perpetrators of such heinous crimes must face justice, but the death penalty is never the answer,” said William N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decision to carry out the executions reeks of political calculations by a government attempting to gain points by quelling public anger. The government has today demonstrated a failure of political leadership.”

The six men executed by firing squad were: Cheng Chin-wen, Wang Hsiu-fang, and Tsao Tien-shou at a prison in Taipei; Wang Chun-chin at a prison in Tainan; Wang Yu-lung at a prison in Kaohsiung; and Huang Chu-wang in Taichung.

Executions in Taiwan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the families and lawyers of those executed rarely informed in advance.

In 2014, Taiwan carried out five executions and imposed one new death sentence, all involving people convicted of murder.

Taiwan was one of only 22 countri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A total of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he executions fly in the face of the government’s stated long term goa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The government must cease using executions as a political tool and should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death penalty prevents crime more effectively than other punishments. A comprehensive study carried out by the United N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th penalty and homicide rates concluded that research has failed to provide scientific proof that executions have a greater deterrent effect than life imprison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월, 2015/06/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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