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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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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5/26- 14:29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미 한 차례 유예된 종교인 과세(2018년 1월 시행 예정)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발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종교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도록 특례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혜를 두는 것도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적정하지도 않다.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종교계가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종교인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조세행정이 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까지 7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5년 12월 법안이 통과되어 이미 1년 6개월여가 지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 제도의 개정은 그 동안 특혜를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2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두어 제도에 적응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김진표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면 그와 같은 제도 개혁을 계속 미루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 2015년 법안 통과 당시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통과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유예 조치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 또한 공평과세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예정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틈타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퇴행을 함으로써 오랜만에 호평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하여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지지를 거두어들이게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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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img alt="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5/613/001/7036…; /></h2> <h2><span style="color:#3498db;">조세정의 무너뜨리는 세금 특혜 대신</span></h2> <h2><span style="color:#3498db;">복지재원 마련 방안 논의해야</span></h2> <p>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종교인이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전체 근무기간 중 2018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명백하게 조세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당 법안 처리의 즉각 중단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p> <p> </p> <p>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동일한 금액의 종교인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에 세금을 각각 다르게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잘못된 변명에 불과하다. 같은 소득에 대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은 공평 과세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종교인 과세 또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진작부터 실시되었어야 할 것이 미루어져왔을 뿐이다.</p> <p> </p> <p>금번의 종교인 과세 완화를 비롯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 중심의 조세재정 개혁 방안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확인되는 모습들은 오히려 조세정의를 무너뜨리고 특정한 집단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생,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잘못된 조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p> <div> </div> <div>성명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88khn-aNkA2sBnDnEEw0-ig2VXEuHH7_ss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월, 2019/04/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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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영리업무 아닙니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766/001/ee8... />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5/2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표 의원 부부는 대규모 건축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이는 <국회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예외 허용되는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관련 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OwEstDz6HP456uT2FCljspd-g3F0DYp5X2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 요청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참여>가 국회법 제29조2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이 이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의혹

  • 사실 관계

- 5월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 외 6필지(2086.8㎡)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비산수풀채) 건축이 진행중. 

- 해당 건축사업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32번지(160㎡)를 포함함. 

  • 문제 제기 

- 해당 보도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해당 건축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이 없고, 토지소유주로서 토지 사용 동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완공 후 김 의원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현행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따르면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김 의원 부부가 토지소유주로서 해당 대규모 건축사업의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어 국회법이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음.

  • 관련 조항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김진표 의원의 국회법 위반 관련 국회의장의 확인 및 공개 요청

  • 요청 사항

- 이에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대규모 건축사업이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촉구함.  

  • 근거 조항

- 국회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함.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화, 2021/05/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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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대척점에 있는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은 부적절해

혁신·공정과 거리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대척점에 있는 인사

낡은 정책 회귀 아닌 사회통합과 재벌개혁·공정경제 구현 등 

국정과제의 결실 맺을 수 있는 인사 필요해

 

최근 언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부처에서 오랫동안 몸 담아 온 관료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한 소위 ‘경제통’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경제 부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급함의 발로일지 몰라도, 김진표 의원 총리설은 그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성적이 부실한 이유가 정책의 방향 탓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다 한걸음도 제대로 못 나간 것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김진표 의원이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재임 중 시행했던 법인세 인하 등 기업중심 정책들이 경제개혁에 역행했고 지속적으로 종교 편향 문제가 지적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재벌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주거·민생개혁 등 경제 대개혁과 사회 통합이 절박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 종교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루자거나, 채권추심업자들에게 부가세가 아니라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교육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는 그에게 어떤 공정경제를 기대할 수가 있겠나. 그 뿐만이 아니다.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초창기 경제부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법인세를 인하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여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인물이다.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 번복 등 교육정책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는 그에게 불공정한 교육 제도의 개혁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김진표 의원의 겹겹이 쌓인 정책 실패 중 2019년 현재까지 진행 중인 론스타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적 인수부터 매각,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ISDS까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의 전 과정을 틀어쥐고 국가의 이익이 아닌 론스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온 모피아의 명단에 김진표 의원이 올라가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매각의 적법성을 살피지 않은 채 2003년 7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 소유의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전에 공표해버렸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또 다시 수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론스타 사태를 불러온 관치금융과 무책임한 관료집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 피해자인 국민이 떠안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김진표 의원은 론스타 사태에 대하여도 책임이 크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경제정책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거창한 목표만 밝혀놓고 구체적인 정책 시행에 있어 갈짓자 행보를 한 것에 원인이 있다. 정책의 방향이 부적절했기 때문이 아니다. 종교인 과세가 바로 그런 사례이고, 은산분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불법적인 특혜를 준 것 역시 같은 사례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혀놓고 탄력 근로시간제 등 완화를 추진해 사실상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어떤가.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더할나위 없이 커지고 있으며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사회양극화 역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중책은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구현, 포용적 복지국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촉진하고 독려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권 후반부를 책임질 국무총리에 부적절한 인사가 거론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kFBhUM-PFWsPbTqXGeCEPmtzBT56gWjljpR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2/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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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 의원은 과거 정책활동과 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차기 국무총리로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사이다. 

 

김진표 의원은 재정경제부 관료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 시절 활동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 주장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렸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자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도 있다. 나아가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을 번복하여 교육정책의 혼란까지 초래한바 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종교인 과세 도입을 막아 조세형평성까지 훼손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공정경제와 노동존중정책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노동자들과 중소서민상권은 생존까지 위협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 및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까지 증대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허점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김진표 의원과 같은 반개혁적 인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한다면, 공약했던 경제 정책과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어제(12/4)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 총리카드를 재고한다고 한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로 지명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2019년 12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Nh8B7cDlC_hzv8_kNJ5qzwMo4ir4GnrUh0h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2/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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