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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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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5/26- 10:46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을 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들께 지지를 보냅니다. 이 조항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다산인권센터도 끝까지 연대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귀 기울여 발의된 역사적인 법안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군형법 제92조의 6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6은 다시금 정의의 심판대에 섰다. 이 조항이 사실상 합의 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에서 드러났듯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데 악용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등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를 범죄시하여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차별과 배제가 횡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시대이어야 한다. 그러한 시대에 군형법 제92조의6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번 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지난 1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12,207명이 참여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한 입법청원운동에 광화문 촛불,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및 해외 곳곳에서 시민들의 지지가 답지했다.

특히, 제19대 대선 기간에 알려진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그로 인한 한 군인의 구속으로 인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한층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조사라고 밝혔고, 여러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구속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했다. 선고 전까지 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다.

국제사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2년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11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 역시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규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

2017년 5월 25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44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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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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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2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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