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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6년째 정보공개기관인지 몰랐다고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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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6년째 정보공개기관인지 몰랐다고요? (헐~)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17:08

오륜기 이미지

개최 준비 6년째 평창동계올림픽 ,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갖추지 않아 헌법적 알권리 침해 중
2018년 2월 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요. 약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네요. 2011년 7월 6일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니, 벌써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해온 지 6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운영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측에서는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었는데요. 즉,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니?  
먼저 지난 4월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포털에서는 할 수 없어서[각주:1]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헉, 이런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링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실 페이지를 열어보았지만 발간자료 14건과 홍보자료 2건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안내받기 위해 4월에 평창동계올림픽 측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따로 정보공개청구 담당 부서가 있지는 않았으며 총무부라는 곳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평창동계올림픽’은 특수법인[각주:2]이라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서 정보공개청구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뭐래는거야... 라고 쓰인 이미지작가 : 이말년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적용 대상
물론 평창동계올림픽, 정확히 말하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기관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 측의 설명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 정보공개법 관련 내용을 알리고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황당하게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여전히 스스로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근거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고시 내역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하라고 하더군요. (잉?? 정보공개청구대상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청구는 할 수 있단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6년 쓴 돈 약 13조 원
대회 종료 후 연간 시설유지비용만 210억 넘을 것으로 추정돼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도 정보공개청구 불가

이는 너무나도 황당한 답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들어간 세금이 막대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라니요. 세금 집행 내역을 직접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위험한 알권리 침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중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집행과 관련된 의혹 기사도 여럿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세금을 책임 있게 집행했을지도 의문입니다. (관련 기사 : 최순실, 평창 동계올림픽도 이권 노렸나…의혹 확산

2017년 5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은 13조 7,000억 원이라고 합니다.[각주:3] 정부가 쓴 돈은 13조 원 규모[각주:4]라고 합니다. 물론 이 중 11.2조 원 (국고 7.3조 원)은 주요 인프라 조성비[각주:5]이긴 합니다만[각주:6],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만 해도 예산 규모가 2조 8천억 원(9,800억 기업 스폰서, 7,840억 '국제올림픽위원회' 지원금 포함)[각주:7]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회 종료 후 연간 시설유지비용만 210억 49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각주:8]

참고로 대한민국 2017년 국가 총 지출 규모는 400.5조 원[각주:9]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약 6년 동안 투입된 13조 7,000억 원이면, 우리나라 청년(만 30세 이하) '1인 가구'에 6년 동안 월세 지원금을 약 99,600원씩 매달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돈[각주:10]입니다.[각주:11] 어마어마 하네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공기관과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지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된 세금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에 관련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 고시 내역’에 없는 기관이더라도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일 수 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운영법 보다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을 정의하는 폭이 넓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 법령해석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특수법인이자 공공기관”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과연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포함되는지, 행정자치부에 법령해석[각주:12]을 신청했습니다.[각주:13] 행정자치부는 다음과 같은 법령해석을 보내왔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상세 안내)  

"...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상쾌한 법령해석 전문 열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약 6년째 정보공개법 위반 중?
즉,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개최지 선정 이후 6년 동안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것이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청구인들에게 부당한 안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兆) 단위의 돈이 투입된다는 기관에서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담당 부서와 담당자 또한 배치하지 않아온 것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행위인데요.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명령하고 있는 제3조와 소관 관계 법령 과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제6조는 물론, 행정정보의 정기 공개 의무 조항인 제7조, 정보 목록의 작성·비치 의무 조항인 제8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의무 조항인 제8조의2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 7조에는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조(兆) 단위의 세금이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 내용 열기

정보공개법 제6조 내용 열기

정보공개법 제7조 내용 열기

정보공개법 제8조 내용 열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정보공개 기관으로서 알권리 침해와 불투명했던 행정 사과해야
책임 있는 체계 마련과 투명한 정보공개 시급 
정보공개센터도 이번에 글을 쓰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된 세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 예산 정보를 찾느라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예·결산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사전공개' 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직접 질문할 수도 없고 그저 떠도는 정보만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정보 불평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이런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서 헌법적 권리인 알권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정보공개청구도 할 수 없고, '사전정보공개'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생산된 정보목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정보공개 대상 기관 아니라고 했습니까? 사과하십쇼. 라는 내용의 이미지

조(兆) 단위의 세금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난 6년 동안 정보 접근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간 행해온 알권리 침해와 불투명했던 행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지금 당장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체계 마련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글과 관련한 참고사이트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 기관임을 법령해석 받은 내용을 첨부합니다. 

행정자치부_법령해석_정보공개센터의_민원신청내용.rtf

행정자치부_법령해석_처리결과내용.rtf



  1.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없는 공공기관들도 있는데요. 바로 행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인데요. 이들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려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 기관도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만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2.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본문으로]
  3. 출처 :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나의 삶 나의 길] “올림픽 성공 요건은 균형재정… 평창도 할 수 있다”」, 『세계일보』, 2017년 5월 12일, 접속일 2017년 5월 24일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12002176 [본문으로]
  4. 출처 : 이정재, 「 [이정재의 시시각각] 하늘만 바라보는 평창올림픽」, 중앙일보, 2017년 5월 18일, 접속일 2017년 5월 24일 http://news.joins.com/article/21582880 [본문으로]
  5. 인프라 조성비 : 경기장, 진입도로, 간선교통망(철도·도로 등) 등의 건설비 [본문으로]
  6. 출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2017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2017년 2월 24일, 77쪽 http://www.mos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 [본문으로]
  7. 출처 :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각주 3과 동일 출처 [본문으로]
  8. 시설유지비용과 관련한 기사로 2015년 이후의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 최신 정보를 찾으신 분은 댓글에 재보 부탁드립니다. // 출처 : 윤형중, 허승「단독 개최 올림픽 끝나면 강원도 ‘매년 적자 165억’」『한겨레』, 2015년 3월 9일, 접속일 2017년 5월 24일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681525.html [본문으로]
  9. 출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2017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2017년 2월 24일, 47쪽 http://www.mos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 [본문으로]
  10. 2015년 30대 이하 '1인가구 수'인 191만 가구로 계산하였습니다. // 계산식 : 13,700,000,000,000원÷6년÷1,910,000만 가구÷12달=99,621.87원 // 30대 이하 청년 '1인가구 수' 출처 :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2017년 4월 13일, 2쪽, <표> '1인가구 연령별 규모 2015 -2045', 통계청 [본문으로]
  11. 정부가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조 단위의 예산 규모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일례로 정리해본 것입니다. [본문으로]
  12. 법령해석이란? 법령해석은 오늘 사례처럼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이 사람이나 기관마다 다를 때 법률적 판단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누구나 법령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사람의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먼저 받아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본문 하단에도 작성되어있습니다. [본문으로]
  13.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면 조직위원회의 산하 부서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한 법령해석을 문의하였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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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2월 19일 오후1시 반 뉴스타파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국회감시어벤져스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 받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회에서는 이러한 집행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정업무경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서류 사본을 공유합니다. 

지출증빙서류 사본 다운로드 바로가기(클릭)


<기자회견 자료>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1. 자료 공개경위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경과

2017년 10월 12일 하승수 공동대표,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2017년 11월 16일 비공개결정

2018년 1월 1일 행정소송 제기

2018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포기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경과

2017년 1월 3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

2017년 2월 1일 국회 비공개결정

2017년 4월 30일 소송제기

2018년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2018년 11월 9일 국회 항소취하

2. 분석대상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중 4개 세부사업분야(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2016년 6월 – 2017년 5월 지출분

- 특정업무경비란?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 총 집행건수 : 1,146건

- 총 집행액 : 2,782,368,710원(참고로 2016년 특정업무경비 총액은 180억원 규모임. 그 중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141억원 규모이고, 나머지 39억7천1백만원의 특정업무경비중에서 예산서상 연간 30억 1천1백만원 정도가 책정된 4개 세부사업분야의 실제 집행액 27억원이 공개된 것임)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2016년 6월 – 2016년 12월 지출분

- 특수활동비란?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총집행건수 : 962건

- 총 집행액 : 5,292,218,890원


3. 집행실태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 분석대상인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별로 집행실태가 차이가 있었음.

-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사용된 3억8천2백만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명목으로 각 3천만원씩 2회 6천만원,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1천3백만원, ‘의정활동지원’ 명목으로 9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조정지원’ 명목으로 각 2천만원씩 4회에 걸쳐서 총 8천만원, ‘국회운영협의활동비’ 명목으로 각 1천만원씩 13회에 걸쳐서 총 1억3천만원, ‘운영지원’ 명목으로 13회에 걸쳐서 9천만원을 지출했음. 그러나 모두 현금집행을 했으며, 증빙서류도 없다는 것임. 실제로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특정업무경비 내역(2016년 6월 – 2017년 5월)>

입법활동지원

20160831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30,000,000

의정활동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30,000,000

의정활동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1109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13,000,000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1121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9,000,000

의정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616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30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30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7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8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816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9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913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017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1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1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130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대책비

입법활동지원

20170110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110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1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131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228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3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329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329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4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428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515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531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 위원회 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1,327,869,750원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활동비(분기별 600-1000만원), 상임위원회 간사활동비(월 50만원 상한), 수석전문위원 예비검토활동비(월 50만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연구조사비(월 25만원 남짓), 상임위원회 심의관 연구조사비(월 12만원), 입법조사관 입법조사비(월 10만원), 관서운영경비(월 40-50만원) 등으로 사용되었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30만원 이하의 경비를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지침상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하나,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음. 

-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542,877,860원의 경우에는 300명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5만원씩 ‘균등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었음. 

- 예비금 529,621,100원의 경우에도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회특수업무활동비’명목으로 현금으로 집행되었음.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가장 많은 금액이 배분되었음.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국회의원은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총 262,566,790원을 수령하였음. 월평균 3천7백5십만원 정도를 수령한 것임. 그 다음으로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4,703,450원을 수령하였음.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도 매월 6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남.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령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와 대표최고위원실 관계자가 수령한 금액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수령한 분으로 추정됨.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26,800,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19,900,000원,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가 110,666,740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리고 국회운영지원과장이 수령한 1.299.986,700원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수령자가 나와 있지 않고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표시된 908,738,290원도 있었음.  

<국회의원별 특수활동비 1천만원 이상 수령자>

이름

정당

당시 직책

금액()

비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62,566,790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민의당 원내대표

184,703,450

 

권성동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

46,149,000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46,149,000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6,149,000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

46,149,000

 

이철우

자유한국당

정보위원장

46,149,000

 

조경태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장

46,149,000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46,149,000

 

유성엽

민주평화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46,149,000

 

장병완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위원장

39,600,000

 

유재중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장

39,600,000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9,600,000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장

39,600,000

 

이진복

자유한국당

정무위원장

39,600,000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윤리특별위원장

39,600,000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방위원장

39,600,000

 

신상진

자유한국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39,600,000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

39,600,000

 

정동영

민주평화당

미래일자리특별위원장

38,871,580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38,678,030

 

나경원

자유한국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38,678,030

 

김세연

자유한국당

 

37,710,290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

35,292,580

 

황영철

자유한국당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장

26,322,580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4,355,440

2016.7~2016.10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1,898,000

 


<국회의원 외 특수활동비 수령자별 수령액>

이름

직책

금액()

00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126,800,000

00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119,900,000

00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110,666,740

00

국회 입법조사관

106,028,480

00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 차장

92,866,710

00

국회사무처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69,759,890

00

국회 사무처

68,996,760

새누리당

정책위

64,833,390

00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46,200,000

00

국회 사무처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37,755,830 


4. 문제점

1> 지출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펑펑쓰는 특정업무경비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지출이 다수임. 

-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집행한 비율이 12억4087만원으로 지출액의 45%에 달함. 특히 ‘입법활동지원’과 ‘예비금’ 사업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운영조정지원’ ‘운영지원협의활동비’, ‘국회특수업무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씩 뭉칫돈으로 현금집행된 것은 특히 문제임

- 또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출증빙이 없는 지출이 98.7%에 달함.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을 제외한 18억7442만원의 지출중에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첨부된 지출액은 2473만원에 불과함. 이는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지침내용에 어긋난다. 지침에서는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가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 

- 그나마 특정업무경비 중에 지출증빙이 제대로 있는 경우는 국회에 파견된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금액 정도였음. 정작 국회의원 등 국회내부인이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는 대부분 지출증빙도 없이 사용되고 있었음. 

- 특히 문제인 것은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특정업무경비 유용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조차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임.  

(2013년 감사원 조치사항 특정업무경비_지출증빙_미첨부_또는_지출내역_부실_작성.pdf)

당시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특정업무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음. 그러나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차 무시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해 온 것임. 특히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영수증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겠다고 감사원에 밝혔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2> 원내대표, 상임.특별위원장의 ‘쌈짓돈’ 특수활동비

-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배분되었고, 불투명하게 사용되었음. 2019년부터 특수활동비 규모가 9억8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나, 예비금 13억원중에 있는 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16억3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존재함. 

- 근본적으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는 국회예산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5. 향후 계획

- 오늘부터 집행내역 파일을 공개하고, 국회로부터 받은 원자료는 스캔하여 추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 

- 최종 사용자와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임. 관련해서 품의서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할 예정임. 


[기자회견문]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 
여전히 16억3천만원이 남아있는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다. 

최초로 공개된 특정업무경비는 ‘제2의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증빙을 붙이는 게 원칙이 아니라,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다.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빼더라도, 98.7%의 지출액에 대해 증빙이 없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등 증빙을 붙이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데, 아예 지침을 철저하게 무시해 온 것이다. 또한 이는 2013년 감사원의 국회사무처 감사결과도 위반한 것이다. 당시에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증빙을 철저하게 붙이고, 불명확하게 지출내역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거액을 배분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예비금 명목으로 책정된 것을 포함하면 16억3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보면,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국회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오늘 공개된 문제도 전부가 아니다. 특정업무경비중에는 현금이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뭉칫돈으로 나갔으나,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돈들이 많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이다. 국회공무원이 수령자로 되어 있는 돈들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공개되어야 한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지난 2년간 국회의 예산사용 실태를 조사해 왔다. 허위 정책연구용역, 허위 인쇄비 지출, 영수증 이중제출 등의 문제를 파헤쳤고, 오늘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공개했다. 그 결과 국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일부 비리와 예산낭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예산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예외없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오늘 공개된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는 물론이고, 나머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사용자와 사용처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면적인 예산개혁을 해야 한다. 비리와 낭비의 소지가 많은 예산들은 폐지. 삭감하거나, 철저한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수활동비의 일부 삭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국회예산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입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투명해져야 국가 전체가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19일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수, 2018/12/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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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빠져있는 종로구의회의 경우 몽골 자매도시 교류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회 중 2018년 하반기(7월~12월)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19개 자치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 자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수집했고,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경우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파일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의 경우 모든 의회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은 의회도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는 모든 의회가 여행 이후 15일~30일 내로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진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중랑구의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동대문구의회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는 연수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가 명시되어 있지만, 의회 사무국과의 통화 결과 그동안 계속 의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왔다고 밝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의회는 곧 연수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으며, 중랑구의회의 경우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세 곳 의회의 결과보고서는 공유한 자료에서 빠져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자료 공유 링크(구글드라이브)


목, 2019/01/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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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타(Takata Corporation)는 에어백 제작사 중 한 때 2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던 굴지의 에어백 제작사였다. 하지만 2013년 무렵부터 에어백 팽창 시에 때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 최근까지 언론보도를 따르면 타카타 에어백 결함에 의한 피해 상황을 추론하면 무려 24건 이상의 사망과 300건 가량의 부상이 발생했다.

이에 2013년부터 타카타 에어벡을 장착한 차량들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시행되었다. 2017년까지 일본에서는 약 2000만대, 미국에서만 약 4600만대 이상의 리콜이 시행되었고 최근 호주에서도 23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인 리콜이 시행되었다. 단순 산술적으로도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면 타카타 에어백의 전체 리콜 규모는 1억대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타카타 에어백 사태는 워낙 자동차 산업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대규모 리콜사태로 기록되었고 결국 타카타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7년 6월 26일 일본과 미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 당시 타카타의 부채규모는 무려 약 1조엔, 우리 돈으로는 무려 10조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여기까지가 잘 알려진 타카타 에어백 사태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하고 제작사를 파산까지 몰고 갔던 타카타 에어백에 대한 리콜 현황은 어떨까? 정보공개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8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자동차 리콜 현황을 공개 받아 타카타 에어백과 관련된 리콜 내역을 추려봤다.


해외 에어백 리콜 뒤 2년 3개월 지나서야 한국 리콜 시작

한국의 경우 타카타 에어백에 대해 처음으로 리콜이 이루어진 것은 2015년 7월 17일 혼다의 CR-V차량과 어코드 차량 이었다. 다행히 한국에서 타카타 에어백의 피해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타카타 에어백에 관해 처음으로 규모 있는 리콜이 2013년 4월과 5월 사이에 시행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타카타 에어백 관련 최초 리콜은 무려 2년 3개월가량이나 늦게 시행된 사실상 늑장 대응이었다. 이때까지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거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셈이다.

이후 2016년까지 타카타 에어백 관련해서 7만7703대에 대해 리콜이 시행 되었다. 이 중 시정이 완료된 차량은 5만6499대로 시정률은 약 72%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콜은 리콜에 의한 결함의 시정은 차량 소유자가 리콜에 응해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완료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시정률로 72%는 크게 부족한 시정률로 보인다. 리콜에 대한 공지와 조치도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만 맡기고 타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별도의 조치들 이뤄졌던 흔적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토요타 2만4706대, BMW 1만7416대, 아우디 와 폭스바겐 1만8938대, 닛산 2471대, 혼다 1968대 등 타카타 에어벡을 장착한 국내 수입차 8만4636대에 대한 추가적인 리콜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7년 이후의 리콜조치 시정률은 현재까지 집계 중으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리콜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타카타 에어백과 관련해 총 16만2339대 차량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리콜이 시행 중이다.


한국지엠 19만대 리콜 대상...빨라야 내년 5월부터 리콜

추후에 리콜 대상 결함 자동차들의 시정률이 어느 정도나 될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한국 지엠의 경우 아직까지 리콜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의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 생산된 크루즈, 아베오, 올란도, 트랙스 등 주력 4개 모델 차량이 모두 대상 차량으로 확정되었고 리콜 규모는 지금까지 총 리콜 규모를 뛰어넘는 19만4528대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생산년도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내년 5월부터 리콜이 진행되고 2013년부터 2017년에 제작된 모델은 2020년 6월에나 리콜이 된다는 황당한 소식이 들려온다.

아직까지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타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을 타고 다니거나, 이제 막 리콜 대상 차량 모델과 규모가 공개된 한국지엠의 리콜 대상 차량을 타고 다니는 국민들은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며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


소비자보다 기업 우선하는 국토부... 리콜 지연 징계 미뤄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유난히 리콜이 확연하게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는 국토교통부의 리콜 강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공통의 분석이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제작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이 ‘10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지연된 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 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비하면 이 정도 과징금은 그저 표면적인 수준이고 이마저도 최근 폭스바겐과 비엠더블유 사태와 같이 국가적인 규모나 일정 큰 규모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리콜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진 적도 드물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015년 타카타에 약 7천만 달러(약 800억원)의 과징금을 발 빠르게 부과했던 것에 비하면 제도적 측면에서도, 실천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리콜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너무 가벼운 편이었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폭스바겐과 비엠더블유 사태와 같이 의도적인 조작과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9월에야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제작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1억원 이하 벌금과 지연된 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 까지 부과하는 현행제도를 각각 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도 기존 3배 배상을 5배에서 10배로 징벌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발의 안으로 국회 소관위에 산적해 있고 모두 계류 중이며 아직까지 정부안은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다.


타카타리콜.xlsx



화, 2018/12/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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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2월 19일 오후1시 반 뉴스타파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국회감시어벤져스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 받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회에서는 이러한 집행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정업무경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서류 사본을 공유합니다. 

지출증빙서류 사본 다운로드 바로가기(클릭)


<기자회견 자료>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1. 자료 공개경위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경과

2017년 10월 12일 하승수 공동대표,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2017년 11월 16일 비공개결정

2018년 1월 1일 행정소송 제기

2018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포기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경과

2017년 1월 3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

2017년 2월 1일 국회 비공개결정

2017년 4월 30일 소송제기

2018년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2018년 11월 9일 국회 항소취하

2. 분석대상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중 4개 세부사업분야(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2016년 6월 – 2017년 5월 지출분

- 특정업무경비란?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 총 집행건수 : 1,146건

- 총 집행액 : 2,782,368,710원(참고로 2016년 특정업무경비 총액은 180억원 규모임. 그 중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141억원 규모이고, 나머지 39억7천1백만원의 특정업무경비중에서 예산서상 연간 30억 1천1백만원 정도가 책정된 4개 세부사업분야의 실제 집행액 27억원이 공개된 것임)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2016년 6월 – 2016년 12월 지출분

- 특수활동비란?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총집행건수 : 962건

- 총 집행액 : 5,292,218,890원


3. 집행실태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 분석대상인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별로 집행실태가 차이가 있었음.

-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사용된 3억8천2백만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명목으로 각 3천만원씩 2회 6천만원,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1천3백만원, ‘의정활동지원’ 명목으로 9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조정지원’ 명목으로 각 2천만원씩 4회에 걸쳐서 총 8천만원, ‘국회운영협의활동비’ 명목으로 각 1천만원씩 13회에 걸쳐서 총 1억3천만원, ‘운영지원’ 명목으로 13회에 걸쳐서 9천만원을 지출했음. 그러나 모두 현금집행을 했으며, 증빙서류도 없다는 것임. 실제로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특정업무경비 내역(2016년 6월 – 2017년 5월)>

입법활동지원

20160831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30,000,000

의정활동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30,000,000

의정활동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1109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13,000,000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1121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9,000,000

의정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616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30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30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7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8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816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9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913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017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1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1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130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대책비

입법활동지원

20170110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110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1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131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228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3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329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329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4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428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515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531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 위원회 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1,327,869,750원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활동비(분기별 600-1000만원), 상임위원회 간사활동비(월 50만원 상한), 수석전문위원 예비검토활동비(월 50만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연구조사비(월 25만원 남짓), 상임위원회 심의관 연구조사비(월 12만원), 입법조사관 입법조사비(월 10만원), 관서운영경비(월 40-50만원) 등으로 사용되었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30만원 이하의 경비를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지침상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하나,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음. 

-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542,877,860원의 경우에는 300명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5만원씩 ‘균등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었음. 

- 예비금 529,621,100원의 경우에도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회특수업무활동비’명목으로 현금으로 집행되었음.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가장 많은 금액이 배분되었음.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국회의원은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총 262,566,790원을 수령하였음. 월평균 3천7백5십만원 정도를 수령한 것임. 그 다음으로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4,703,450원을 수령하였음.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도 매월 6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남.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령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와 대표최고위원실 관계자가 수령한 금액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수령한 분으로 추정됨.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26,800,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19,900,000원,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가 110,666,740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리고 국회운영지원과장이 수령한 1.299.986,700원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수령자가 나와 있지 않고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표시된 908,738,290원도 있었음.  

<국회의원별 특수활동비 1천만원 이상 수령자>

이름

정당

당시 직책

금액()

비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62,566,790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민의당 원내대표

184,703,450

 

권성동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

46,149,000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46,149,000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6,149,000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

46,149,000

 

이철우

자유한국당

정보위원장

46,149,000

 

조경태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장

46,149,000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46,149,000

 

유성엽

민주평화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46,149,000

 

장병완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위원장

39,600,000

 

유재중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장

39,600,000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9,600,000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장

39,600,000

 

이진복

자유한국당

정무위원장

39,600,000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윤리특별위원장

39,600,000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방위원장

39,600,000

 

신상진

자유한국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39,600,000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

39,600,000

 

정동영

민주평화당

미래일자리특별위원장

38,871,580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38,678,030

 

나경원

자유한국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38,678,030

 

김세연

자유한국당

 

37,710,290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

35,292,580

 

황영철

자유한국당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장

26,322,580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4,355,440

2016.7~2016.10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1,898,000

 


<국회의원 외 특수활동비 수령자별 수령액>

이름

직책

금액()

00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126,800,000

00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119,900,000

00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110,666,740

00

국회 입법조사관

106,028,480

00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 차장

92,866,710

00

국회사무처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69,759,890

00

국회 사무처

68,996,760

새누리당

정책위

64,833,390

00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46,200,000

00

국회 사무처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37,755,830 


4. 문제점

1> 지출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펑펑쓰는 특정업무경비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지출이 다수임. 

-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집행한 비율이 12억4087만원으로 지출액의 45%에 달함. 특히 ‘입법활동지원’과 ‘예비금’ 사업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운영조정지원’ ‘운영지원협의활동비’, ‘국회특수업무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씩 뭉칫돈으로 현금집행된 것은 특히 문제임

- 또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출증빙이 없는 지출이 98.7%에 달함.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을 제외한 18억7442만원의 지출중에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첨부된 지출액은 2473만원에 불과함. 이는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지침내용에 어긋난다. 지침에서는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가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 

- 그나마 특정업무경비 중에 지출증빙이 제대로 있는 경우는 국회에 파견된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금액 정도였음. 정작 국회의원 등 국회내부인이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는 대부분 지출증빙도 없이 사용되고 있었음. 

- 특히 문제인 것은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특정업무경비 유용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조차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임.  

(2013년 감사원 조치사항 특정업무경비_지출증빙_미첨부_또는_지출내역_부실_작성.pdf)

당시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특정업무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음. 그러나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차 무시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해 온 것임. 특히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영수증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겠다고 감사원에 밝혔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2> 원내대표, 상임.특별위원장의 ‘쌈짓돈’ 특수활동비

-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배분되었고, 불투명하게 사용되었음. 2019년부터 특수활동비 규모가 9억8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나, 예비금 13억원중에 있는 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16억3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존재함. 

- 근본적으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는 국회예산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5. 향후 계획

- 오늘부터 집행내역 파일을 공개하고, 국회로부터 받은 원자료는 스캔하여 추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 

- 최종 사용자와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임. 관련해서 품의서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할 예정임. 


[기자회견문]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 
여전히 16억3천만원이 남아있는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다. 

최초로 공개된 특정업무경비는 ‘제2의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증빙을 붙이는 게 원칙이 아니라,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다.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빼더라도, 98.7%의 지출액에 대해 증빙이 없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등 증빙을 붙이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데, 아예 지침을 철저하게 무시해 온 것이다. 또한 이는 2013년 감사원의 국회사무처 감사결과도 위반한 것이다. 당시에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증빙을 철저하게 붙이고, 불명확하게 지출내역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거액을 배분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예비금 명목으로 책정된 것을 포함하면 16억3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보면,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국회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오늘 공개된 문제도 전부가 아니다. 특정업무경비중에는 현금이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뭉칫돈으로 나갔으나,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돈들이 많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이다. 국회공무원이 수령자로 되어 있는 돈들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공개되어야 한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지난 2년간 국회의 예산사용 실태를 조사해 왔다. 허위 정책연구용역, 허위 인쇄비 지출, 영수증 이중제출 등의 문제를 파헤쳤고, 오늘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공개했다. 그 결과 국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일부 비리와 예산낭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예산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예외없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오늘 공개된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는 물론이고, 나머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사용자와 사용처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면적인 예산개혁을 해야 한다. 비리와 낭비의 소지가 많은 예산들은 폐지. 삭감하거나, 철저한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수활동비의 일부 삭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국회예산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입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투명해져야 국가 전체가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19일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수, 2018/12/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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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2일 이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들 중 가장 혁신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의 결과물로 정보공개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개정 내용들을 여러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실제로 입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과 확고한 제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진선미 의원실과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논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해온 개선안들이 대폭 반영된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안 제4)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 용도 등의 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안 제6)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고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의 징계 정보 등을 공표 대상 정보로 명시(안 제7)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안 제9)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안 제17)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안 제18)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안 제22)

 고의로 거짓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존중받는 투명한 사회로 한 발짝 더 거듭났으면 합니다.

 

201417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월, 2018/07/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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