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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6년째 정보공개기관인지 몰랐다고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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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6년째 정보공개기관인지 몰랐다고요? (헐~)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17:08

오륜기 이미지

개최 준비 6년째 평창동계올림픽 ,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갖추지 않아 헌법적 알권리 침해 중
2018년 2월 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요. 약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네요. 2011년 7월 6일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니, 벌써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해온 지 6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운영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측에서는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었는데요. 즉,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니?  
먼저 지난 4월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포털에서는 할 수 없어서[각주:1]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헉, 이런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링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실 페이지를 열어보았지만 발간자료 14건과 홍보자료 2건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안내받기 위해 4월에 평창동계올림픽 측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따로 정보공개청구 담당 부서가 있지는 않았으며 총무부라는 곳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평창동계올림픽’은 특수법인[각주:2]이라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서 정보공개청구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뭐래는거야... 라고 쓰인 이미지작가 : 이말년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적용 대상
물론 평창동계올림픽, 정확히 말하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기관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 측의 설명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 정보공개법 관련 내용을 알리고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황당하게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여전히 스스로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근거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고시 내역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하라고 하더군요. (잉?? 정보공개청구대상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청구는 할 수 있단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6년 쓴 돈 약 13조 원
대회 종료 후 연간 시설유지비용만 210억 넘을 것으로 추정돼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도 정보공개청구 불가

이는 너무나도 황당한 답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들어간 세금이 막대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라니요. 세금 집행 내역을 직접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위험한 알권리 침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중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집행과 관련된 의혹 기사도 여럿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세금을 책임 있게 집행했을지도 의문입니다. (관련 기사 : 최순실, 평창 동계올림픽도 이권 노렸나…의혹 확산

2017년 5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은 13조 7,000억 원이라고 합니다.[각주:3] 정부가 쓴 돈은 13조 원 규모[각주:4]라고 합니다. 물론 이 중 11.2조 원 (국고 7.3조 원)은 주요 인프라 조성비[각주:5]이긴 합니다만[각주:6],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만 해도 예산 규모가 2조 8천억 원(9,800억 기업 스폰서, 7,840억 '국제올림픽위원회' 지원금 포함)[각주:7]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회 종료 후 연간 시설유지비용만 210억 49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각주:8]

참고로 대한민국 2017년 국가 총 지출 규모는 400.5조 원[각주:9]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약 6년 동안 투입된 13조 7,000억 원이면, 우리나라 청년(만 30세 이하) '1인 가구'에 6년 동안 월세 지원금을 약 99,600원씩 매달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돈[각주:10]입니다.[각주:11] 어마어마 하네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공기관과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지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된 세금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에 관련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 고시 내역’에 없는 기관이더라도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일 수 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운영법 보다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을 정의하는 폭이 넓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 법령해석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특수법인이자 공공기관”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과연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포함되는지, 행정자치부에 법령해석[각주:12]을 신청했습니다.[각주:13] 행정자치부는 다음과 같은 법령해석을 보내왔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상세 안내)  

"...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상쾌한 법령해석 전문 열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약 6년째 정보공개법 위반 중?
즉,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개최지 선정 이후 6년 동안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것이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청구인들에게 부당한 안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兆) 단위의 돈이 투입된다는 기관에서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담당 부서와 담당자 또한 배치하지 않아온 것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행위인데요.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명령하고 있는 제3조와 소관 관계 법령 과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제6조는 물론, 행정정보의 정기 공개 의무 조항인 제7조, 정보 목록의 작성·비치 의무 조항인 제8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의무 조항인 제8조의2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 7조에는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조(兆) 단위의 세금이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 내용 열기

정보공개법 제6조 내용 열기

정보공개법 제7조 내용 열기

정보공개법 제8조 내용 열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정보공개 기관으로서 알권리 침해와 불투명했던 행정 사과해야
책임 있는 체계 마련과 투명한 정보공개 시급 
정보공개센터도 이번에 글을 쓰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된 세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 예산 정보를 찾느라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예·결산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사전공개' 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직접 질문할 수도 없고 그저 떠도는 정보만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정보 불평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이런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서 헌법적 권리인 알권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정보공개청구도 할 수 없고, '사전정보공개'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생산된 정보목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정보공개 대상 기관 아니라고 했습니까? 사과하십쇼. 라는 내용의 이미지

조(兆) 단위의 세금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난 6년 동안 정보 접근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간 행해온 알권리 침해와 불투명했던 행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지금 당장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체계 마련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글과 관련한 참고사이트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 기관임을 법령해석 받은 내용을 첨부합니다. 

행정자치부_법령해석_정보공개센터의_민원신청내용.rtf

행정자치부_법령해석_처리결과내용.rtf



  1.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없는 공공기관들도 있는데요. 바로 행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인데요. 이들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려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 기관도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만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2.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본문으로]
  3. 출처 :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나의 삶 나의 길] “올림픽 성공 요건은 균형재정… 평창도 할 수 있다”」, 『세계일보』, 2017년 5월 12일, 접속일 2017년 5월 24일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12002176 [본문으로]
  4. 출처 : 이정재, 「 [이정재의 시시각각] 하늘만 바라보는 평창올림픽」, 중앙일보, 2017년 5월 18일, 접속일 2017년 5월 24일 http://news.joins.com/article/21582880 [본문으로]
  5. 인프라 조성비 : 경기장, 진입도로, 간선교통망(철도·도로 등) 등의 건설비 [본문으로]
  6. 출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2017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2017년 2월 24일, 77쪽 http://www.mos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 [본문으로]
  7. 출처 :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각주 3과 동일 출처 [본문으로]
  8. 시설유지비용과 관련한 기사로 2015년 이후의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 최신 정보를 찾으신 분은 댓글에 재보 부탁드립니다. // 출처 : 윤형중, 허승「단독 개최 올림픽 끝나면 강원도 ‘매년 적자 165억’」『한겨레』, 2015년 3월 9일, 접속일 2017년 5월 24일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681525.html [본문으로]
  9. 출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2017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2017년 2월 24일, 47쪽 http://www.mos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 [본문으로]
  10. 2015년 30대 이하 '1인가구 수'인 191만 가구로 계산하였습니다. // 계산식 : 13,700,000,000,000원÷6년÷1,910,000만 가구÷12달=99,621.87원 // 30대 이하 청년 '1인가구 수' 출처 :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2017년 4월 13일, 2쪽, <표> '1인가구 연령별 규모 2015 -2045', 통계청 [본문으로]
  11. 정부가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조 단위의 예산 규모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일례로 정리해본 것입니다. [본문으로]
  12. 법령해석이란? 법령해석은 오늘 사례처럼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이 사람이나 기관마다 다를 때 법률적 판단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누구나 법령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사람의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먼저 받아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본문 하단에도 작성되어있습니다. [본문으로]
  13.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면 조직위원회의 산하 부서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한 법령해석을 문의하였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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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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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세계일보(바로가기 클릭)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9월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k-미르재단의 800억 모금을 세월호 성금에 빗대어 발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1000억 가까운 모금이 금방 이루어 졌기 때문에 k-미르재단이 단기간에 800억에 이르는 돈을 모은 것은 이상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비교할 가치가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의 경우 국가적인 사건이었으며 전 국민의 애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큰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반면 k-미르재단은 어떠한 사회적 공론화도 없었으며 금액 출처가 대기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단순히 모금액 숫자만으로 비교한 일차원적인 발언인데요. k-미르재단은 설립 인허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났다는 지적과 두 재단의 구성원이 대통령 측근으로 구성된 점,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아닌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투성이의 k-미르재단 모금과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의 모금을 비교한 이정현 대표의 발언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모금 모집과정과 그 사용에 있어 투명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촉구하도록 세월호 성금 모금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공개된 내용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모금액의 사용 내역 등을 공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모금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등록된 관청에 기부금모금계획, 모금완료현황, 모금사용내역 등을 보고해야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가 2014년부터 전국 지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금은 12개 단체에서 이루어 졌으며, 81억원 가량의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대규모 성금이 모금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1,141억이 모금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는 21억원(16년 4월 기준) 가량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가장 많은 금액이 모금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모금액의 사용내역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만 보아도 세월호 성금의 경우 여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모금의 목적과 계획부터 모금액 사용처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성 측면에서도 지금 k-미르재단과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k-미르재단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k-미르재단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은 단순히 유언비어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해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2개월 만에 모인 800억 출연금의 모집방법·출처·사용처 및 해당 재단들의 사업계획·구성원 등의 정확한 정보가 공개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k-미르재단 모금을 둘러싼 의혹을 조금이나마 풀기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부금품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기부금품법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k-미르재단에 흘러갔던 출연금이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k-미르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모집 신청서 및 모집금액·방법을 알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k-스포츠재단 및 미르재단에서 제출받은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서(모집계획서, 모집금품 사용계획서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함께 제출한 문서 포함) 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센터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를 후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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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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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미친놈... 별놈 다 보겠네?"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안의원은 왜 기자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까요? 

안상수 의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 한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연구용역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표절이고, 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의원은 굳이 짜깁기한 보고서를 내는 발간비로 890만원을 국회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안상수의원이 예산을 타낸 항목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1년에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은 최대 137억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안의원 케이스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내역을 청구해 관련 내용을 분석했는데요. 영수증 등 집행 상세내역이 없으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상수의원의 경우 집행내역 상에서 보이는 보고서가 국회도서관에서 확인이 되어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을동 전 의원의 경우에는 몇백만원씩 발간비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국회도서관에서 전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절 여부는 차치하고, 진짜 발간은 한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 상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 상세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분명히 공개했던 것들인데 말입니다. 지난 2011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로부터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을 공개 받아 국회의원이 정책보고서 발간비로 말도 안되는 액수의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국회가 막무가내 식 비공개로 버티고 있으니 국회의원에게 직접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정보공개를 요구할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국회의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질의를 할 수야 있겠지만, 의원이 대답 안하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김을동씨는 이제 국회의원도 아냐;;;;; )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시받지 않습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에서 언제나 빠져있었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록들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이관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도 없고, 시민들이 그 기록을 볼 수도 없으니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드러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잘못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나쁜 관행,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감시를 하려면 의정활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발 벗고 나서주실 국회의원. 누구 없을까요?


-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2012년~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 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D

2012-2015정책개발비.zip

2016정책개발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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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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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월에는 장미대선도 있지만, 황금연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연휴의 첫 날은 바로 노동절, 무려 1884.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했던 날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7년 노동절을 앞두고,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7년에도, 노동법 안 지키는 사업장이 태반인 현실

먼저 근로감독이란 사업체들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잘 지키도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을 조사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근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도

위반업체비율

실시업체

위반 내역

업체수

건수합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기 타

2012

82.8%

31,048

25,700

102,164

63,183

15,090

11,115

1,359

316

8,125

2,976

2013

90.7%

22,245

20,175

79,454

45,951

12,234

10,128

1,035

24

5,480

4,602

2014

71.1%

24,281

17,270

45,861

25,629

6,414

5,159

1,182

19

2,963

4,495

2015

63.8%

29,680

18,922

42,520

23,743

7,098

4,012

1,275

21

2,526

3,845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해 받았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감독현황의 추이를 살펴보면, 근로감독이 시행되면서 위반업체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전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2015년 기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위반 등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는 절반이 넘습니다.

대선을 맞아 여러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근로감독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 현장에서는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70,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과 함께 분신한지 50년이 되어감에도 기본적인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발되도 처벌은 없다? 사업주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로감독

아래 자료는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했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위반 현황인데요, 현재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감독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등에는 100만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감독 및 신고, 처분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연도

감독업체수

최저임금위반

조치내역

사업장수

위반건수

6

11

기타

과태료

사법처리

시정지시

처벌율

2012

21,719

8,093

9,051

1,649

1,649

3

6

6

9,039

0.15%

2013

9,943

5,467

6,081

1,044

5,035

2

6

12

6,063

0.33%

2014

고지하지않음

1,577

1,645

694

950

1

2

16

1,692

1.14%

2015

고지하지않음

1,432

1,502

919

583

0

3

19

1,483

1.54%

2016

고지하지않음

2,001

2,058

1,278

780

0

5

17

2,041

1.10%

최저임금위반 감독현황▲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감독의 경우, 얼마나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지에 따라 위반업체나 건수에는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수치가 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건수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건수에 비해 과태료나 벌금의 실질적인 처벌을 내린 경우는 단 몇십 건에 불과합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1% 안팎입니다. 이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노동법을 위반해도 시정계획만 잘 꾸며서 제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실패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도

사건수

최저임금위반

조치내역 

사업장수

위반건수

6

11

기타

과태료

사법처리

행정종결

2012

620

585

771

754

17

0

3

360

408

2013

1101

990

1423

1408

11

4

0

715

708

2014

1240

1133

1696

1669

27

0

2

880

814

2015

1625

1484

2047

2010

34

3

7

847

1193

2016

1496

1386

1810

1768

40

2

1

896

913

최저임금위반 신고사건 현황▲

반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자가 신고한 사건의 통계를 보면, 2012년에 비해 2016년에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고 행동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위법행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노동권익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2014년부터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고시해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도 관계부처들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언제쯤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에 나설 것인지 감시하고 촉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지는 계속 밝혀왔지만... 정말 관행 개선 이루어지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근로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하청 상생감독에 집중하여 문제제기 기업 수시감독, 불시감독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번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 이지만,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로감독을 강화하려면 그만큼의 인력이 더 필요 상황인데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는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적해온 부분이고, 작년 말에는 근로감독관이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근로감독관의 현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감독해야할 사업장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실무 인력 1인당 한 달에 146개의 사업장, 하루에 약 5개의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시간을 8시간으로 두고 생각해도 이동시간 등을 빼면 감독에 투입되는 시간과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충원의 필요성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감독관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더 여실이 드러나는데요, 2015년 실제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감독관의 1주일 평균 야근시간은 13시간에 달하며,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46.6%, 시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4%로 나타났습니다.


설문결과, 근로감독관들은 현원대비 45%정도의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앞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권익을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한다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인원충원은 꼭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추경 지켜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공포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지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하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실제 행정 운영에서 드러날 때에만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쉽게 쥐어짜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행정 운영의 첫 걸음은 바로 근로감독관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다한 업무시간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인력충원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릴 곳 요깅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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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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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37억줬더니?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집행 정보 공개요구 기자회견 개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3개 단체는 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11일과 13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를 비판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등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관련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열람공개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지금 국회는 전면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는 관련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에 있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도 참석했습니다.


11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 중에 상당액이 ‘베끼기 자료집 발간’ 등으로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보도 : 
[뉴스타파] ‘표절은 도둑질’ 외치던 의원들도 ‘마구잡이 표절’)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의 보도자료나 피감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마치 자신들의 정책활동의 결과물인 것처럼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비용이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1건에 몇백만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합쳐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1년에 300명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이 1인당 최대 4천5백71만원 남짓한 수준인데, 300명으로 환산하면 최대 137억원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취지와 달리 베끼기 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되는 관련 예산들의 증빙서류가 공개되지 않고 은폐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이 열람공개된 사례도 있으나, 국회는 최근들어 영수증을 비공개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입법활동과 정책개발활동에 사용했다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공개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은폐하는 것은 이 예산들이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와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전문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 잡아라” 3개 단체의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비공개, 세금으로 생활비사용/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 예산집행 정보를 책임지고 공개하라

국회는 지금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면서 국회에서 쓰는 예산집행 관련 정보들을 비공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세부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고, 국회예산에도 연간 81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의장단, 여ㆍ야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쓰는 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보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얼마를 수령하는지 정도의 내역도 비공개되고 사후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도 비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들은 건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국회는 막무가내로 비공개한다. 이래놓고 국회가 무슨 자격으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단 말인가?
문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는데, 이조차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 28일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정보가 공개대상이라고 판결내린 적이 있다(대법원 2004두 8668판결). 그런데 국회는 이런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비공개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에 있는 예비금도 마찬가지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비금도 공개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는 예비금 세부집행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

둘째,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집행 정보도 비공개하고 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집행내역은 공개하고 있지만, 지출증빙서류를 비공개하고 있다. 자료집 인쇄, 토론회 개최 등과 관련된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이 비공개될 이유는 상식적으로 없다. 그런데 국회는 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역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의 막무가내 비공개 실태>

예산

액수

특이점

특수활동비

8158백만원(2017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업무추진비

8876백만원(2016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예비금

13억원(2017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입법 및 정책개발비

8614백만원(2017년 예산액)

집행내역은 공개했으나, 지출증빙서류는 비공개. 2011년 지출증빙서류까지 열람공개를 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 비공개로 바꿈

정책자료집 발간비,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

4637백만원(2016년 집행액)

의원실별로 집행상세내역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 진행중.

의장단,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알 수 없음

다른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공개하나, 의장단/정보위원회 위원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비공개. 소송진행중임.

합계

31585백만원

 

이외에도 비공개되는 정보들이 더 있다.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위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도 비공개해서 소송중에 있다. 또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별개로 책정되어 있는 정책자료집발간비의 경우에는 의원실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바람에,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국회가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예산집행액수를 합쳐보면 대략 315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정보를 은폐하게 되면 비리는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밖에 없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여당 원내대표시절에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례가 있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발간비의 경우에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것은 세금도둑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대조차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 뿐이다. 은폐하면 썩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지금까지 국회가 저질러 온 막무가내 비공개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형식적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주체는 국회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지만, 국회사무처를 최종 감독할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정보를 공개하라.
둘째, 현재 드러난 국회 예산집행 관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나 독립된 주체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셋째, 뉴스타파가 보도한 베끼기 정책자료집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명목의 예산이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관련된 예산은 즉각 환수해야 한다.


2017년 10월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좋은예산센터 / 세금도둑 잡아라


<참고>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예산 현황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위원회 최종활동보고서 중에서 발췌)

구분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법

입법 및 정책개발비

기본지원

22,374,020

매월 15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인센티브

480,000

매월 5

정액 지급

정책자료발송비

연평균 4,578,130

매월 15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 세대수별 차등지급

정책자료발간비 및 홍보물유인비

13,000,000

수시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관련자료 

[정보공개센터] 2012년 ~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바로가기 클릭)

20171016 보도협조요청서 성명서.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10/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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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동가 김기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했던 내용을 작성 했었습니다.


당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3개의 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답변을 받았습니다. 

(1)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2)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운영) 그리고 9호선 5개역을 운영하는 (3)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주식회사'으로부터 답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총 160만장이 넘는 마스크 수량이 배부되었다는 정보공개내용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서울메트로'에서 9호선마스크 물량 190,000매을 포함해 구매했다는 구매 정보공개와 31,000매만 배부했다는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주식회사'의 배부수량 정보공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정보공개 받은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159,000매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를 통해 9호선 운영기관별로 배부된 마스크가 제대로 쓰였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 적었습니다.


글이 게시된 다음날 서울메트로 관계자로부터 9호선 운영 기관은 2곳으로, 서울메트로에서 구매한 190,000매는 2개 기관에 나눠져 모두 배부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글을 통해 서울메트로에서 9호선용으로 구매한 마스크 일부가 유용된 것처럼 읽힐 수 있다며 9호선 운영기관 1곳만 확인한 제 잘못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구간 2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에서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1단계구간 2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9호선 1단계사]와 2단계구간 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이하 9호선 2단계사]로 운영주체가 2곳으로, 제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9호선 2단계사의 마스크 수량에 한해 정보를 공개해 공개 결과가 상이하였다는 경위 해명과 159,000매의 마스크는 9호선 1단계사에서 모두 배부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지하철 9호선에서 배부된 마스크 수량을 알고자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9호선 운영주체 2곳중 1곳만의 답변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1곳의 정보공개답변은 왜 받지 못했을까요?



정보공개청구 접수한 '서울메트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기관 2곳의 운영주체중 1곳의 답변만 통지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기관에 지하철 9호선 운영기관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에 전화했었습니다. '서울메트로'에 정보공개청구하면 9호선 운영기관에 전달해 답변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 '서울메트로'에 청구 접수했었습니다.


이에 9호선 2단계사의 답변서를 처리기관 '서울메트로' 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서울메트로'가 9호선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2곳의 운영주체중 1곳의 답변만 준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 4항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하고 이를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9호선 운영 정보를 관리하는 소관 기관 2곳 모두에 이송하지 않았고, 9호선 2단계사만의 답변을 통지하였습니다.



지하철 마스크 배부수량 최종 확인을 위해 다시 정보공개청구

9호선 2단계사 그리고 예산지원한 서울시에 추가 청구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던 처음의 궁금증 "지하철에서 배부된 마스크 수량"을 최종 확인하고자 다시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해명자료 이후 '서울메트로'에 9호선 1단계사의 마스크 배부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해당정보가 없다면 관련 기관으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까지 덧붙였습니다. '서울메트로' 로부터 소관기관으로 이송된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호선 1단계사로부터 171,200매의 마스크가 배부되었다는 정보공개 답변자료를 받아 이를 공개합니다.


앞선 청구 내용과 더불어 정리하면 메르스 예방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은 총 180만장이 넘습니다.




그림 마스크 배부 총 수량_ⓒ김기리


 추가로 서울시의 메르스 확산방지 지하철방역 지원예산액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마스크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철 방역 지원으로 교부금액 894,411천원 중 서울메트로 618,152천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95,268천원 집행되어 총 813,420천원이 쓰였습니다.



그림 서울시 정보공개답변자료「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지하철방역 지원내역」일부




그런데 마스크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지원된 마스크 수량은 총 616,800매로 이전의 정보공개청구 답변내용 488,550매와 틀렸습니다. 때문에 128,250매의 사용처에 대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다시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마스크 고객배부용/ 직원물품용으로 나눠 사용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총 158,450매 (서울시의 무상지원분 30,200매를 포함해)를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공사 특성상 직원 감염 예방물품으로 지급했다고 정보공개 답변했습니다. 단가 2,100원의 기관사용 특수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급한 점이 특이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답변서 마지막 줄 "※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방역 물품 구매에 있어 직접 구매하지 않고 예산지원함" 의 답변은 서울시에서는 마스크 현물을 구매 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전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 내용 중 "※ '15.6.8(월) 45,400매 서울시 감염병 예방물품 현물 지급" 의 서울시로부터 현물을 받아 마스크를 배부했다는 내용과 상반되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에 마스크 현물 지급내역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서울시 메르스 이전 보유분으로 마스크 현물 지급


서울시는 메르스 이전 보유중이던 마스크 현물을 지급했다는 유선 안내와 더불어 지하철 운영기관 각각 서울메트로 45,400매, 도시철도공사 30,200매 , 9호선 8,400매 지급했음을 정보공개 통지했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 지하철 마스크 수량을 알고 싶어 시작한 정보공개청구,

처음 정보공개청구시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각각 이송해주지 않아 정보의 일부분만 공개 받으면서 불필요한 오해 상황이 빚어졋습니다. 정확한 수량 확인을 위해 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공공기관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하철 9호선 운영에 대한 정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7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지하철 마스크 수량 확인 추적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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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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