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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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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익명 (미확인) | 목, 2017/05/2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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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자입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6개월에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의 80%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나 수습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여 본채용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업에 따라 시용, 견습, 연수기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수습인지 여부는 이름과 관계없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법에 수습기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채용목적,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긴 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다는 규정(90%)이 있고, 일반적인 급여수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급여의 80%가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면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 밖에 수습게약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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