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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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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17:06

[기자회견문]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524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4대강사업 국민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감사 청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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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을
왜 비공개하나?

– 산업통상자원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경고한다 –

❍ 지난 4월 8일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한시 완화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확대(159개→338개)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또한 확대(159개→338개) 적용되었다. 이후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화학산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보다는, 국가 재난을 핑계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의 행태는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물질 정보를 감추는 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로서는 검증할 수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화학사고로 꼽히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유독물질인 불산가스가 10톤 가량 나왔지만 정작 지역주민이나 노동자는 해당 공장이 불산을 취급하는지도 몰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독물질에 대해서도 가해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구실로 내세웠음을 기억해야 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피해자 수는 계속 더해지고 있다(지난 12월 11일 기준 환경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7,025명, 그 중 사망자는 1,588명에 이른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청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과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생략 품목, 그리고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 안전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

❍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생산의 중요성,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특정국 의존도,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검토해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품목이기에, 품목 공개 시 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 기업들이 개별 건마다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성을 검토한 후, 환경부와 협의하기에 목록에 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 환경·노동단체는 비밀주의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태를 재차 규탄한다.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함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환경부는 무책임과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환경·노동단체는 최악의 화학사고를 불러일으킬 정부의 비밀주의 행태를 경고하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20.12.16.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일과건강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명_황숙영

수, 2020/12/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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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경인운하 실패 인정,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 (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실패와 기능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론분열을 사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명시된 것 처럼 과거 20여 년 동안(1988~2008) 경인운하 사업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경제성 분석 결과, 감사결과 등에 따라 추진, 중단, 재검토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인운하 사업 정책 결정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환경부장관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패가 예견된 경인운하 사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명박, 송영길 등의 토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주운을 통한 물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경인운하는 철저히 실패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이 목표치 대비 8~20%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항만 물류 실적은 개통식날 세레머니로 내려놓은 컨테이너 3개(3TEU)에 불과하며,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주승용, 안호영 의원 등은 목표치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시민들 역시 경인 아라뱃길의 불필요한 기능은 ‘운하’ (28.5%), ‘(항만)물류단지’ (20.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처럼 사실상 주운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인식 조사에서 아라뱃길의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천환경 관리(35.5%)’라고 답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 경인 아라뱃길의 최적 대안으로 ‘문화·관광 ‘(56.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목표수질로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지 않는 주운을 유지하기 위해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구반되는 국책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은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정책권고의 시행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된 항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목, 2021/02/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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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1위 LG’ 눈 가리고 아웅,
LG그룹이 전면에 나서 안전관리강화 대책 마련하라.

– LG그룹에서 절반 이상이 LG화학에서 사고 발생…. LG디스플레이 차원 대책은 ‘땜질직 처방’에 불과
-당위적인 대책들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개선책 담지 못해 실효성 의문
-독립적인 민관합동 대책기구 구성해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 어제(2일) LG디스플레이가 ‘4대 안전관리 혁신(▲전 사업장 정밀 안전진단, ▲주요 위험작업의 내재화, ▲안전환경 전문인력 육성 및 협력사 지원강화, ▲ 안전조직의 권한과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생한 파주공장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일련의 화학사고에 대한 LG디스플레이 차원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 LG디스플레이는 올 하반기에 대책에 따른 추진 경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발표된 대책에는 당위적인 과제들만 제시했을 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또한 담고 있지 못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게다가, 사업장 전 영역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니만큼,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한 민관합동 대책기구 구성이 절실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또 다시 형식적인 안전진단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LG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그룹은 지난 7년 동안 가장 많은 화학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다. 화학물질안전원 및 언론에서 공개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LG그룹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17건을 분석한 결과, LG디스플레이는 5건(29%), LG화학은 10건 이상(59%)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LG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화학을 포함해 LG그룹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화학사고 안전대책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이번 대책 또한 넘기고 보자는 식의 LG디스플레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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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SBS Biz 포커스>

캡처

❍ 기업들은 화학사고만 나면 여론 무마용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실효성 없는 대책은 언제든 또 다른 화학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LG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 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자,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 대책기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을 마련하여야만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2021. 3. 3

일과건강·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수, 2021/03/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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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독단적인 GMO 규제 완화 시도를

시민사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 내용은 GMO 승인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규제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등이다. 한 마디로 GMO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안이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시민사회는 실로 참담하다. GMO에 대해 우려하고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절실함은 일체 배제하고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신설 항인 제7조의3항의 ‘사전검토’ 이다. 산자부가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활용한 신규 유전자조작생물체(유전체편집)의 경우 규제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마련한 항으로 ‘1.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경우, 2. 최종 산물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대상이 되어 기존 규제 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 강화, GMO 표시제 강화와 정반대의 내용이다. 사실 현재의 GMO 승인 절차조차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2018년 GM감자의 승인 과정이 대표적이다. 2019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GM감자를 심사했던 안전성심사위원회는 GM 감자 승인 이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인체 및 환경 위해성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감자 농가들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 2018년 11월에는 GM감자 개발자인 카이어스로맨스(Caius Rommens) 박사가 판도라의 감자를 출판하며 GM감자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미 우습게도 2018년 6월 GM감자 국내 안전성 승인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개발자의 폭로와 시민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GM감자는 승인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GMO 승인 절차를 확인한 시민들은 분노하며 GM 감자 승인 보류가 아닌 철회와 더불어 승인 심사 강화를 외쳤지만 결국 무시당하고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인되었다.

GMO 표시제 정책도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 때 GMO 표시제 강화를 내세우며 당선된 정부다. 22만 여의 시민이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으나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그런데 추가로 GMO 표시 의무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GMO 우려로 불난 국민들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정부가 기름을 쏟는 꼴이다.

 

만약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수입되고 있는 GMO는 식품용 약 215만톤, 농업용(사료용) 약 948만톤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GMO 수입 국가이다. 규제 완화가 된다면 수입량은 늘 것이 뻔하다.

수입량이 늘면 GM오염으로 국내 농지 오염도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2017년 미승인 GM유채 사고로 국내에 GM유채가 토착화되고 있으며 사료용 GMO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사료용 GMO 운송로, 사료공장 인근에서 낱알로 GMO가 발견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며 심지어 성체가 발견되고 있다. GM오염된 농지가 회복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되고 외국사례를 보면 회복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GMO 논란은 사회, 환경, 경제,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 또한 심화될 수밖에 없다. GMO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 GMO 작물 수입으로 인한 식량 자급률 하락, GMO 먹거리 증가로 인한 건강한 먹거리 위협, 종자 다양성 실종과 식량 종속화까지 사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의 한 축인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도 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져있다. 코로나 19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틈타 기습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새로운 GMO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기술인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1년 5월 20일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청와대 기자회견 때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다.

 

산자부의 개정안은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상당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다.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을 때에도 연구자, 개발자, 산업계의 의견만 받았고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보고서에 기반 한 이번 산자부의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안이라 단언 할 수 있다.

산자부는 대한민국이 GMO 기술이 발달하고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생명다양성, 국민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국제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실질적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 8개 부처가(산자부, 외교부, 과기부, 농축산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가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도 산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산자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고 있다. GMO안전관리의 최종책임부서가 GMO 관리 완화를 주장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더 나은 세상과 삶은 소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술의 개발로 추진될 수 없다.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국민을 위한 산자부라면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지 않은 이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부 산업계·학계의 의지에 따라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개정안을 철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막아낼 것이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를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629일 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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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6/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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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GMO 규제 완화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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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한 것을 뒤늦게 확인 한 시민사회는 오늘까지 그야말로 온 힘을 다 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시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GMO 규제 강화와는 정반대의 내용인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어서다. 개정안에 따라 졸속 수준인 사전검토가 도입되고 각종 규제 절차가 생략, 완화될 경우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6월 28일(월) GMO반대전국행동 등이 발표한 법안 반대 성명서를 시작으로 먹거리, 생협, 농민, 학부모, 환경,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이 이어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6월 29일(화)에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법안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개정안은 정당성이 없고 따라서 그 개정안을 다루는 공청회는 무효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공청회 장에 들어가 공청회의 비정당성을 소리 높여 외쳤고 GMO 연구자, 관계자 중심의 공청회 참가자들에게 GMO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참고로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고 동시접속 200여 명 넘는 시민이 접속해 실시간 채팅(www.youtube.com/watch?v=o3GAKTP8JaA&t=358s, 채팅 다시보기 확인 가능)을 통해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에 분노를 표했다.

산자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7월 5일(월)에는 경향신문에 GMO 규제 완화 시도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전면 광고가 실린다. 적지 않은 신문광고 비용은 622명 시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되었다. 그것도 불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광고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 결과이다. 시민들은 성금을 모으고 본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GMO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GMO 규제를 강화하라는 구체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태껏 산자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개정안 준비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은 없었다. 산자부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공청회 당일에는 공청회는 무효라고 의견을 말하는 시민들을 고압적 태도로 무시하였고 공청회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 핵심 절차인 개정안 설계 때 시민들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재한 이유를 물었을 때에는 무 대응으로 일관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로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청회 토론자 참여 요구를 보이콧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에게 공청회 토론자 제안을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시민사회를 파렴치한으로 취급했다. 온라인으로 공청회에 참여 중인 수 백 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 낭독하자는 제안도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 행정 절차로 진행 중인 시민 의견 수렴 인터넷 페이지(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에 안내 된 담당자의 이메일이 오류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까지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이메일을 보낸 시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어 반송이 되어 혼란을 겪고 있어서 7월 2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게시된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7월5일 01:00 현재도 수정 안 되어 있음).

 

산업부가 지금까지 시민 의견을 배제하며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맞나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개정안은 올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도 부족한 판에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직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늦지 않았다. 산자부는 지금부터 시민들의 뜻을 적극 따라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은 폐기하고 GMO 규제 강화 개정안을 새롭게 준비하면 될 것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했던 시간을 반성하고 시민들의,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산자부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더 늦기 전에 자각하길 바란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시민들,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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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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