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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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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12:26
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군형법 92조 6항은 폐지해야

 

한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동성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이 군인은 오늘 열린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처럼 부당한 판결은 즉시 뒤집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군인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군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현재 강제 휴직 상태이며 군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명의 다른 군인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 비정부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을 등록해 군인들을 유인하고,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혐오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를 포함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이처럼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의 조항을 이미 오래 전에 폐지했어야 했다.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인권을 고려해 현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배경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약 40~50명의 ‘동성애자 리스트’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군의 명백한 표적수사로 확인된 군인들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한다.

한국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데, 게이 남성은 폭력과 괴롭힘 또는 폭언을 당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대체로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였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만연한 폭력과 혐오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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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간성(인터섹스, intersex)’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만 모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간성이 무엇인지, 또 간성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 잘 모른다. 간성으로 태어난 아이들 중 많은 수가 낙인과 차별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을 받는다.

10월 26일 간성의 날을 맞아, 지난 2년 6개월 동안 간성 인권을 위해 헌신한 간성인권활동가 키티 앤더슨(Kitty Anderson)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간성이란 무엇인가?

간성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전형적이고 이분법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성별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포괄적 용어다. 내, 외부 생식기, 생식계, 호르몬 분비, 성 염색체와 같은 1차 성징, 또는 사춘기 때 명확히 드러나는 2차 성징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간성은 생물학적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지 성 정체성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성 지향성 역시 해당되지 않으며, 간성들도 다양한 성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간성이라는 것은 언제 알게 되었나?

13세 때 처음 알게 됐고,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었다. 간성에 대한 침묵과 낙인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서 사촌동생 역시 간성으로 태어나자, 가족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통해 치유되었다.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까 봐 간성이라는 것을 숨기고,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생리나 임신 같은 주제가 나오면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대화를 따라가곤 했다. 그것이 모두가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교환학생으로 호주에 갔을 때 ‘외국이니까 여기서 그냥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간성임을 밝히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내 소개를 할 때마다 간성이라는 것도 함께 말했고, 아무런 문제나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부적절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일상적이지는 않았다.

19세 때 모국인 아이슬란드로 돌아와서는 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난 간성이야!” 라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밝힐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말을 고르지 않게 되어 대화 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고 있다. 간성인 사람들은 그동안 스스로를 숨긴 채 살았기 때문에 다른 간성인 사람을 만나볼 기회나, 공동체를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웠다.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외과 수술은 아이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능력조차 없는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간성이 겪는 인권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간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전형적인 남성 또는 여성의 외모에 맞는 사람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아주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는다. 이러한 초기 수술은 미용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대부분 아이의 성기를 평범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다.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외과 수술은 아이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능력조차 없는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부모의 동의 하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모가 수술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정보를 받는지 의문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이 때문에 평생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수술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에게도 이처럼 자신의 신체에 관한 중요한 선택을 직접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젠더가 간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보는가?

매우 그렇다! 젠더 이분법이 매우 공고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젠더와 성별에 엄격한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두 개의 성별이 있고,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배워 왔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방식은,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일 경우 문제가 된다. 우리는 여전히 이분법적 젠더를 요구하며 이러한 기준을 아이들의 신체에도 강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아주 어린 나이에도 신체적 외형 때문에 잔혹한 수술을 당해야 하는 간성인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사촌동생이 겪은 일을 지켜본 경험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문제는 간성 어린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상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나?

우리 목표는 미용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의료 수술을 모두 중단시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해 낙인을 극복하고, 부모에게 더 많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간성 어린이가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쉽게 지원을 받거나 또래 집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간성을 포용하는 사회심리적 틀 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제는 간성 어린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상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간성이든 아니든, 아이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 세상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몰타에서는 간성인 어린이에게 사회적인 이유로 수술을 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실제로 이것이 발표된 날이 4월 1일이라, 처음에는 만우절 장난이 아닐까 내심 의심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역시 이러한 수술은 사법제도를 거쳐야 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아동인권위원회는 다수의 국가에 간성 어린이들에게 불필요한 외과 수술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은 많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지 않는다면 현재의 관행은 계속될 것이다. 그간 역사를 봐도 어린이의 인권과 신체 자율성 및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이런 수술에 더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로 관심이 집중됐다.

사회가 이러한 기준을 만들었고, 어린이 인권을 존중하라 요구하지 않는 사회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언제든지 쉽게 감출 수 있다.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더 큰 움직임에 동참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Understanding the ‘i’ in LGBTI

Do you know what the term intersex means? If the answer is no, you’re not the only one. Many people couldn’t tell you; nor could they say what issues intersex people face.

As well as stigma and discrimination, many children who are born intersex face unnecessary medical surgeries in their early years, which irrevocably shape their lives before they are even able to express their opinion.

This Intersex Awareness Day we’ve been catching up with leading intersex activist Kitty Anderson, who has dedicated her time to fighting for the rights of intersex people for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What does it mean to be intersex?

Intersex is an umbrella term used to cover a broad group of people who have sex characteristics that fall outside typical, binary “norms” of male or female. These can include primary sex characteristics such as internal and external genitalia, reproductive systems, hormone levels and sex chromosomes, or secondary sex characteristics which become apparent at puberty.

Being intersex is about biological features and not your gender identity per se. It’s not about your sexual orientation either – intersex people have many sexual orientations.

How did you find out that you are intersex?

When I found out I was 13 and I completely freaked out. There can be a lot of secrecy and stigma related to being intersex and it was something that had been kept from me. But when my cousin – who is also intersex – was born a couple of years later, my family didn’t keep it a secret and it was a healing process for all of us.

It took a long time to get over feeling that this was something I should not mention, which affects your social life. When topics like menstruation or having kids came up, I would just nod and go along with the conversation because that was what was expected. But I didn’t want to.

I first started talking about being intersex when I went on exchange to Australia; I thought to myself, “I’m in another country, I’ll just try it out here”. So when I met new people I made being intersex a part of who I am and I didn’t have any trouble or problems with it – a couple of people made weird or inappropriate comments but it wasn’t the norm.

When I came back home to Iceland at 19 I started talking about it more. I wasn’t running around yelling “Hi, I am intersex!” but I came to a point where I could talk about it and it was fine. Now it’s just a part of me and it just comes up in conversations because I stopped moderating what I say. Being intersex has been so hidden and under the radar that a lot of people actually miss out on the chance to meet other intersex people, which has hampered community building.

What human rights issues do intersex people face?

In order to ‘normalise’ people who are born intersex so that they fit into a traditional male or female appearance, medical interventions are carried out on some very young children.

Most early interventions are surgeries on cosmetic or social grounds that serve to make the appearance of a child’s genitalia normative. These procedures include clitoral reductions, which is when tissue that is full of nerve endings is removed to make the appearance of the clitoris seem smaller, or surgeries to remove internal gonads (ovaries or testes), surgeries to create a new vagina or surgeries to normalise the appearance of the penis.

These invasive and life-changing interventions take place before the child can even voice their opinion on what is being done to them.

Generally surgical interventions today take place with the consent of parents. But what information is given to the parents about the surgeries – or the consequences – is usually questionable. Parents are expected to consent to treatments that may have long-term health consequences, which can include life-long needs for hormonal treatments. But really these children should have the right to make such major choices about their own bodies themselves.

Do you think male/female gender binaries perpetuate the challenges faced by intersex people?

Yes they do! Having a very strong gender binary means that a lot of people draw a straight line between gender and sex. We are told that there are two sexes with different expectations if you are a man or a woman. This whole way of strictly dividing or viewing someone is problematic if you don’t fit into that mould. We are still in a place where gender binaries are expected and forced onto children’s bodies, and this is applied to intersex children’s physical appearance at a very early age with brutal methods.

What I experienced personally, as well as what I watched my younger cousin go through, really demonstrated to me that things need to change.

So what changes do you want to see?

Our goal is to end all medically unnecessary interventions on children that are based on cosmetic or social grounds. We also need to educate people and raise awareness to overcome stigma, as well as provide more psychological support for parents, so that intersex children do not feel isolated or alone and can get easy access to support and peer networks.

We need to move towards a psycho-social framework which accepts intersex people, because the problem isn’t with intersex kids, it’s with society expecting them to conform to their ideals. It doesn’t really matter if it’s an intersex kid or not – all of our children deserve to grow up in a world where their human rights are respected.

Are w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There have already been a number of positive developments. In 2015 Malta outlawed surgeries based on social grounds on intersex children (this actually happened on April 1, which did initially lead to a sneaking suspicion that it was an April Fool’s joke!)

Colombia has also set up a system so that surgeries of this nature have to go through the court system.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against Torture and Committee on Children’s Rights have issued recommendations to several countries to stop medically unnecessary surgical interventions on intersex children.

But there is still work to do. If we don’t raise awareness current practices will continue. What history has shown us is that the main focus of interest is in creating better techniques for surgeries of this nature, rather than protect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their bodily autonomy and integrity.

It was society that created this paradigm and without society now demanding that children’s rights be respected, it is always going to be easy to sweep these issues under the carpet.

Until people who are scared to speak out see that there is a shift in societal perception and support, it is going to be a lot harder for them to raise their voices and join the broader movement which so desperately needs them.


목, 2016/10/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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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발 신 일: 2015년 9월 14일
문서번호: 2015-보도-017
담 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6)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달라”

한국은 현재 터키의 최대 최루탄 공급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최루탄의 양은 약 5백만 발에 달하며, 이중 3/4 가량인380만발이 터키로 수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정청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월 ~ 8월 기준)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이 허가된 최루탄은 모두 170만 발에 달합니다.

터키는 최루탄 오남용으로 악명이 높은 대표적 국가입니다. 최루탄은 보통 비살상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온 방식은 최루탄이 살상무기처럼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터키의 최루탄 사용 방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최루탄을 직격으로 발포했을 뿐 아니라 밀폐되고 좁은 공간, 의료시설 등에 최루탄을 던져 넣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침 일찍 빵을 사러나가던 길에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14세 소년 베르킨 엘반의 사례를 비롯해 터키에서는 최루탄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루탄 사용과 관련한 터키 경찰의 대응방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반복되어 온 일종의 관행이라는 점은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7월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 재판소는 터키 경찰이 시위자에게 최루탄을 직사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코 비례적, 필수적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경찰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어떤 유의미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터키 당국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터키 제도 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시위 중 최루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슷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지속적으로 허가했으며,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된 2014년 최루탄 수출허가 내역에 따르면 당국은 터키 최루탄 수출물량에 “탄피에 한국명 표기을 하지 말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해외서 한국산 최루탄이 인명살상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은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터키에서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중 총 224일 동안 최루탄이 사용되었으며2014년 한해에만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바레인, 영국, 한국의 활동가들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는 대대적 캠페인 끝에 방사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잠정 보류했던 2014년 1월의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에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방위사업청을 향해 “바레인 사례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본다”고 편지를 맺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다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터키 내에서 최루탄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왔음을 지적하고 대(對)터키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번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이 보내 온 공개서한과 관련 터키 민중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해 한국 정부가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최루탄 수출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비하고, 차제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않는 최루탄에 대한 수출 모라토리엄 정책 수립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별첨1. 터키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공개서한 

발신: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수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관계자 및 한국의 시민여러분께,

우리는 인권옹호자, 의사, 화학공학자, 아동권 옹호활동가, 동물권 옹호활동가,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단체 등 5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으로, 게지 시위 이후로 시작된 자발적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활동 목적

우리는 폭동진압제(특히 최루가스)가 인간, 동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우리 연대체의 초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본 주제와 관련해 2차례 대규모 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터키 내 최루가스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당국이 최루가스를 금지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최루가스 구매 비용과 실제 사용된 최루가스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 사용실태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는 최루가스를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근거리에서 대규모 군중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집, 학교, 직장,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이 같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시작될 때면 경찰은 어떤 경고도 없이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루탄을 사용할 때 경찰은 사람들이 도망칠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직접 조준해 발포합니다. 많은 이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 NGO인 균뎀 초쿡(Gündem Çocu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최루가스 사용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8명, 부상을 입은 아동도 146명에 달합니다. 터키의료인연합(Turk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게지 시위 당시에 만8천 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4명이 심각한 두부외상을 당했고 11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이 펴낸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소의 구분 없이 사람들이 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기간은 연간 224일에 달하며, 최소 453명이 부상을 당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최루가스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흐메트큐츄타(Ahmet Küçüktağ)
• 라마잔에르타스(Ramazan Ertaş)
• 이브라임아라스(İbrahim Aras)
• 유스프외제르(Yusuf Özer)
• 메수트메네크세(Mesut Menekşe)
• 아이누르쿠딘(Aynur Kudin)
• 엘리프체르미크(Elif Çermik)
• 베르킨엘반(Berkin Elvan)

이 중 14세였던 베르킨 엘반의 경우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 가던 길에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후 베르킨은 269일 동안 입원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 터키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위 중 부상을 입은 이들의 경우 기록을 남기는 것을 꺼려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마 파악한 통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루탄 금지운동의 201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4개 도시에서 총 102일 동안 최루가스가 사용되었고 최소 18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펴낸 보고서 외에도 터키 내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여기 열거한 것들은 지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루가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신체 일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당국은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최루가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이들은 결코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은 외려 계속 시민들을 비난합니다.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공급처

2014년 말, 우리는 2015년 최루탄 주요 공급처가 대광화공일 것이며 그 수량이 수백만발에 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최루탄 선적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 사례처럼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우리는 대광화공이 중국산 원재료 밀수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모든 수출이 중단되었고 국외로 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에 최소 17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이 터키로 수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터키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폭력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최루탄 수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이 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광화공이든, 그외의 어떤 최루탄 제조업체가 되었든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봅니다.

연대의 뜻을 담아,

최루탄금지연합(Ban Tear Gas Initiative)
2015년 9월 9일

공개서한 영문 전문▶Ban Tear Gas Initiative Open Letter to DAPA


별첨2. 터키 최루탄 사망자 명단

• 아흐메트 큐츄타(Ahmet Küçüktağ)
31세 경찰관, 2014년 3월 Tunceli (Dersim 남동부 지역)에서 시위 진압중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기절한 후 경찰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라마잔 에르타스(Ramazan Ertaş)
65세 남성, 2014년 6월경 시이르크(Siirt)에서 열린 시위에서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사망

• 이브라임 아라스(İbrahim Aras)
15세 소년, 2014년 6월 15일 아다나(Adana)에서 열린 시위 중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

• 유스프 외제르(Yusuf Özer)
73세 남성, 2014년 7월 16일 시위중 최루탄에 노출되어 심장마비 후 7월 22일 사망

• 메수트 메네크세(Mesut Menekşe)
42세 남성, 2014년 10월 7일 Diyarbakır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고 10월 10일 사망

• 아이누르 쿠딘(Aynur Kudin)
28세 여성, 2014년 10월 9일 우르파Viranşehir 지역에서 열린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 발포에 치명상을 입고 입원했다가10월 16일 사망

• 엘리프 체르미크(Elif Çermik)
64세 여성, 2013년 12월 22일 이스탄불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 흡입으로 심장마비, 이후 159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4년 5월 30일 사망

• 베르킨 엘반(Berkin Elvan)
14세 소년, 2013년 6월 16일 이스탄불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나갔다가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269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4년 3월 11일 사망

• 압둘라 퀘메르트(Abdullah Cömert)
22세 남성, 2013년 6월 3일 안타키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근거리에서 발포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6월 4일 사망

• 제이넵 에르야샤르(Zeynep Eryaşar)
55세 여성, 2013년 6월 15일 이스탄불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를 마시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사망

월, 2015/09/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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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무려 550만여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에만 검찰과 경찰에 개인건강정보 110만 여건을 제공했다. 하루2600여건의 개인건강정보가 환자 본인도 모르게 넘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장·연락처·소득·재산 및 등 민감한 질병 정보도 담겨있다. 이런 개인건강정보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은 경찰 수사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건보공단에 방대한 양의 개인건강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정치적·상업적으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다른 나라,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개인정보문제에 대해 더 민감해야하고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사영장이 없더라도 내부지침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건보공단은 정보 제공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생성되어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에는 수사목적으로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건보공단이 무조건 이에 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보공단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요건에 대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내규를 가져야 한다. 건보공단은 수사협조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더 크다.

 

검찰, 경찰 또한 수사 과정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 협조 요청을 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의료기록이 필요한 수사에 수사영장이 있을때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활용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규제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질병정보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개인건강정보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 IT, 보험 등 여러 분야의 자본이 탐내는 분야이다. 검찰, 경찰,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보면, 의료기관, 민간보험회사 등 민간기관은 이를 어떻게 취급할지는 자명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S헬스코리아, 약학정보원, 지누스의 대량 건강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는 국내 유수의 법률사무소가 개입해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사회적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를 상품화하려는 산업의 확대와 요구에 비해, 이를 보호하고 건강정보의 주체(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는 너무 미흡하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앞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인권’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입법이 시급하다.

 

2016.3.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화, 2016/03/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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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투명하게 밝혀야 - 탄저균, 페스트균에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금, 2016/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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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의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고소합니다.

 

  1.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 제88조).

 

  1. 최근 언론에 의하여, 피고소인 서창석은 피고소인은 2016. 9. 25.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은 병원이 생명 연장을 제안했으나 백씨(백남기 농민을 지칭) 가족들이 원치 않았다는 점 등 유족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 의료법 규정 위반입니다

 

  1. 피고소인의 이러한 의혹은,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특검에 이 사건을 고소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 앞으로도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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