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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 낳는 타워크레인 사고 왜 반복해 일어날까 (비지니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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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 낳는 타워크레인 사고 왜 반복해 일어날까 (비지니스포스트)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09:02

대형참사 낳는 타워크레인 사고 왜 반복해 일어날까 (비지니스포스트)

건설과 조선업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는 왜 반복해 일어나는 것일까?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관리와 안전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크레인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사고가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2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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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한국경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100338

수, 2016/06/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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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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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2448

금, 2016/06/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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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움직일 때마다 멈칫" 불안감 호소하는 시민들 (오마이뉴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타워크레인을 활용하는 공사장 주변 지역에서 불안감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장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도 공사장 주변 안전 기준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타워 크레인 설치 기준과 작업 주의사항 등의 기준은 있지만, 인접 보행로와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크레인이 지상에서 도로나 보행로를 침범해 작업을 할 경우, 관할 구청이 해당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기준만 있을 뿐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특별 점검을 하더라도 해당 크레인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잘 설치됐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지 크레인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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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0566&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수, 2017/02/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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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망 또 있었다 (경북일보)

노동조합이 나서서 자신들의 회사를 `죽음의 공장`, `노동자들의 무덤`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당진공장에서 지난해말 사망사고가 한건 더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동안 포항과 인천, 당진 등 이 회사의 주요 현장에서 지난 5개월 사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나 매월 1명꼴로 참변을 당한 셈이어서 관계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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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049

수, 2017/04/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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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서 178건 법위반 적발 (뉴스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2주간 울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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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819193

수, 2016/11/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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