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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도시’ 사례와 시사점

지역

‘모두를 위한 도시’ 사례와 시사점

익명 (미확인) | 화, 2017/05/23- 14:02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공유지 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사회적 배제 현상 등)의 대안을 찾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도시정책의 동향이 궁금할 때
– 도시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을 때
–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이 생길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권),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기초적 이해

* 요약

◯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성장과 발전의 측면이 강조되다보니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발이익의 편중으로 인한 토지소유주와 세입자간의 빈부 격차,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한 예로 시민들의 교류와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경의선 숲길 ‘늘장’이 개발계획에 의해 중단된 일련의 과정은 이러한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 하지만 최근 들어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전면적인 재개발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을 중심으로 공간의 사유화에 맞서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광장의 공공적 역할과 공유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삶의 질과 인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물결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2016년 유엔 해비타트Ⅲ(UN Habitat Ⅲ)에서는 모든 시민의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고 상품가치 중심의 도시개발에서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두는 도시발전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해비타트Ⅲ는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도시가 모든 시민들의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공유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서울시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현상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크게 사람과 공간,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배제에서 포용’, ‘보편적 접근’, ‘혜택의 공유’, ‘시민의 참여’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런던의 람베스 구는 협동조합지자체를 선언하며, 구민들이 함께 구의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직접 공공서비스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물도 같이 만들어 가고 있다.

◯ 함부르크의 ‘도시에 대한 권리 네트워크’는 구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항해 공동체로서의 도시를 지향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그 성과로 지역문화유산인 골목구역을 시가 다시 매입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이들 사례를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로 가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는 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도시에서 창출되는 이익도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사회적 배제 없이 양질의 삶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연대할 수 있는 공간, 즉 공유재가 확보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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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와 시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현장 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정부도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 등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의 참여 확산’이라는 과제를 20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리빙랩은 아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정의, 체계나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개념확립을 위해 폭넓은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리빙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인다.

◯ 기존 공모사업은 행정서류와 회계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롭다. 그래서 공모사업 규정과 서류작성에 능통한 기관이나 주체의 참여비율이 높다. 공모사업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아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참여자의 유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일회성 사업지원은 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모사업 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협소하고 단발성인 프로그램의 반복이 아쉽다. 예산사용은 사업비로 한정되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리빙랩 공모사업의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환류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시행착오를 검증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빙랩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와 기존의 사업지원 방식인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또 해결방식에서 참신성이 부족한 것도 현 상황의 한계로 꼽힌다.

◯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최소 2개년 계획으로 ‘문제정의-실행-평가-환류’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러 군데 흩어져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시도도 병행돼야 한다.

◯ 다양한 주체그룹의 연대와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체험형 훈련 학습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 풀을(pool) 구축해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온라인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행정은 관리와 통제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 참여하며, 오픈웍스(open-works) 방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리빙랩’ 공모사업은 그 자체를 혁신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공모 진행 전 △사전 학습 설계 △제안서 작성 시 수정·보완 기회 제공 △촉진자 또는 참여자 간 상호토론 보장 △리빙랩 진행 과정 점검 △중간지원의 기능 배분 △수평적 파트너 협력관계 모델 창출 등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 글: 최수미 정책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19/11/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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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중 하나이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 구조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절차가 사실상 2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 심의 이전에 시행되는 현장방문조사가 겉치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현장방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심의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추천의 대표성 문제도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조직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추천으로 임명이 이루어져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이 바뀌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된다.

◯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2019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초안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럴 경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최저임금 협의 구간 설정과 수준 결정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최저임금의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협상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구간설정위원회의 구간설정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절대적인 구조 속에서 노사당사자가 최저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할 수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를 직접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늘리고,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 공론장을 진행하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30년 동안 명실상부한 사회적대화기구로 자리잡아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직접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현재 공익위원 선발기준을 개선하여 일정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따로 선발해야 한다.

◯ 직접당사자 공론장 진행, 위원 정수의 합리적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진전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보도자료 수준이 아닌 속기록 수준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전원회의에 방청을 신청한 시민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현재 최저임금 연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목, 2021/06/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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