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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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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익명 (미확인) | 화, 2017/05/23- 10:36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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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오전9시, 오후8시 온도측정이 끝나고 350캠페인 참여친구들과 분석을 함께 했습니다.

갈수록 참여도가 저조해서 걱정입니다. 지역별 온도값이 다 나와야 하는데요.

나오지 못한 구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온도측정 꼭 해주세요^^

 

 

수, 2017/07/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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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인천광역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하라!

 

오늘(2월6일)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본회의 상정되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어도 개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산림에서의 고의・불법을 방치하여 도시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으로 시의회는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선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례는 개발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①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②또한 현재 조례에는‘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는‘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 ③마지막으로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인천시가 얼마든지 사고지, 즉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의 근거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옹진군 신도 사례의 조정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66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 만일 꼼꼼한 검토와 숙의과정없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의불법훼손으로 도시난개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법에 따라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것이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내용처럼 현재 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는 현재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실제 개발을 위해 고의・불법훼손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 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이미 2014년 당시 고의・불법훼손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개발 가능한 시점을 7년 후로 변경하여 한차례 완화한 바 있다. 헌데, 고의・불법 훼손 후에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는가? 더욱이 훼손된 지역은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상황에서 고의 훼손하여 몇 푼 벌금을 내고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결국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셀프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붙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③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화, 2018/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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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온도측정이 다끝나서 분석결과를 공유합니다.

금, 2017/04/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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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력발전소 쪽 가동보가 올라가면서 상류에 갇혔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김종술

녹색 강물이 쏟아지는 공주보...“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김종술 금강에 산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공주보 수문개방 1m 낮춘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330" align="aligncenter" width="640"]공주보 수력발전소 쪽 가동보가 올라가면서 상류에 갇혔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김종술 공주보 수력발전소 쪽 가동보가 올라가면서 상류에 갇혔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고라니 한 마리가 펄밭에 빠졌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경련을 일으키던 고라니의 몸부림이 사라졌다. 지난 12일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앞에서 목격한 내용이다. 당시 기자는 구조를 해보려고 했으나 얼음이 얼고 가슴 깊이 까지 빠지는 펄밭이라 접근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려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펄밭에 빠져 죽은 고라니의 사체.ⓒ 김종술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펄밭에 빠져 죽은 고라니의 사체.ⓒ 김종술[/caption] 16일 다시 찾아간 그곳엔 까치와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연일 지속하던 강추위로 얼어붙은 고라니의 사체를 뜯어 먹으려고 몰려든 것으로 보였다. 얼음판엔 고라니의 털이 뽑혀 어지럽게 널브러지고 사체의 일부는 파헤쳐져 있다. ‘수자원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보의 수문을 조작하여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강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강 또는 강가에 계시는 주민 및 행락객 여러분께서는 하천수위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1시 45분 조용하던 강변에 울리는 소리에 고라니 사체에 머리를 처박고 있던 까치와 까마귀가 후다닥 날아올랐다. 꽁꽁 얼어있던 상류 얼음이 깨지면서 요란한 소리가 반복됐다. 거대한 철 구조물이 들어 올려 지면서 공주보 수문이 열렸다. 녹색 강물이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쏟아져 내렸다. 윙~윙~위~ 우지직~뿌지직~ [caption id="attachment_187332" align="aligncenter" width="640"]공주보 가동보를 통해 쏟아지는 강물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녹색 물이 쏟아지고 있다.ⓒ김종술 공주보 가동보를 통해 쏟아지는 강물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녹색 물이 쏟아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상류 얼음판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깨진 얼음 조각들이 강물에 둥둥 떠다녔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 시민은 “사람들의 놀이 공간이 4대강 사업으로 망가져서 이용도 못 하고 바라만 보다가 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4zi5sFGD8-E[/embedyt]

환경부 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cm 수위를 낮춘 공주보는 15일 14시부터 시간당 2cm씩 수위를 낮추어 17일 16시까지 1차 단계인 7.55m까지 개방할 예정이라고 했다. 높이 7m인 공주보의 수위를 1m 정도 낮춘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3"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담당자는 “공주보 수문 개방에 따른 수생태 모니터링은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어패류와 (새)조류에 관한 모니터링을 직접하고 있다. 또 백제보는 지하수 이용 (농민)민원이 발생하여 지하수 이용 전문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문개방)특별한 계획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3"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34"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상류로 올라가 보았다. 세종시 모래톱이 일부 들어난 것 외에는 수위변화에 따른 큰 변화는 없었다.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됐다. 3개의 수문 중 2개의 수문이 눕혀졌다. 드러난 모래톱엔 수자원공사로부터 임시 고용된 작업자들이 물 밖으로 드러난 조개들을 넣어주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5"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종보 상류 드러난 모래톱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를 넣어주던 작업자들이 쉬고 있다.ⓒ김종술 세종보 상류 드러난 모래톱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를 넣어주던 작업자들이 쉬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36" align="aligncenter" width="640"]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종보 하류에도 추가로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종보 하류에도 추가로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한편, 2009년 10월 4대강 사업으로 SK건설이 착공한 공주보(길이 280m, 폭 11.5m)는 총공사비 2081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을 앞두고 하상세굴과 보의 누수, 어도의 문제점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준공일이 2011년 12월에서 이듬해 4월로, 다시 6월로, 또다시 7월 20일에서 8월 1일로 수차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다가 어렵사리 마무리됐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수, 2018/01/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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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상수도를 민영화 하기위한 전처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등의 지역사회와 함께 수돗물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18일 수돗물 밀녕화 추진 규탄대회를 대전시청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00여명의 시민들이 대전시청에 모여 수돗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거리행진까지 진행하며 민영화 저지 결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민영화 당장 중단해야 할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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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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