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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접고용 쟁취, 새로운 내일을 토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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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접고용 쟁취, 새로운 내일을 토론할 때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5/23- 20:16


 
직접고용 쟁취, 새로운 내일을 토론할 때다
– SK브로드밴드 직접고용에 부쳐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SK브로드밴드, 롯데그룹 등이 직접고용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치열한 투쟁의 결과다.
 
다만 ‘정규직화’가 내포한 지향은 서로 같지 않다. 서로가 처한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향하는 정규직화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보장,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할 권리와 더불어 건당 수수료라는 착취적 임금구조의 폐지가 포함된다.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원청 직영센터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정급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건당 수수료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임금의 이중구조가 철폐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지향에서는 임금의 이중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방식의 정규직화가 설 자리가 없다.
  
자회사 설립방식, 직무분리, 직제신설 등 정규직화 방식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상황은 그간 ‘정규직화’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복잡함에 대한 자각이 과소했음을 반증한다. 수많은 형태의 비전형 노동이라는 질병을 ‘정규직화’라는 단 하나의 만병통치약으로 치료하려 했던 안이함의 바닥이 드러나는 중인 것이다.
 
이제 오늘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내일을 토론할 때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감히 노동계 전체가 ‘정규직화’라는 해법에 대해 더 세밀하고 풍부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의 논란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한 자양분으로 만드는 길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사용자책임의 확장과 강화, 노조할 권리를 걸고 지침 없이 투쟁하고 토론할 것이다.
 
 
2017년 5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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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실력이야” 증명한 사법부유전무죄 무전유죄
 
촛불민심은 타오르고 국정농단 공범들이 벌인 갖은 부정부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정농단 주범들이 이토록 당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온 ‘상식’을 믿기 때문이다.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야.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실체이고 정의였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죄,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정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경과 등을 비춰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근거라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구속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없이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이 430억 원의 뇌물을 준과정이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위증 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다. 조의연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나 구속영장 발부 관행에 비춰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 430억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인가? 1월 18일, 법원은 한 버스 노동자가 대금 중 2,4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삿돈으로 430억의 뇌물을 주고 8조에 가까운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는 노동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2,400원의 무게는 무겁게 봤지만, 재벌총수가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지급한 430억의 무게는 가볍게 보았다.
 
불법파견 면죄부이뿐만이 아니다.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1,300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 채용, 업무교육 및 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관여한 것은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한 것이거나 도급 완성을 위해 자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일부라고 국한시키고 삼성 마크를 사용한 것도 고객 신뢰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포장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결과물이었다. 심지어 판결문에는 고위층 간부 개입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도 그대로 실렸다. 사법부는 명실공히 삼성의 입장을 대리했다.

토, 2017/01/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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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의 여성주의 소모임 4곳(노동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불꽃페미액션, 페미당당)이 7월 31일 느닷없이 〈노동자 연대〉 최미진 기자가 쓴 책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책갈피)을 “출판 중지하고 수거”하라며 SNS에서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이 책이 2015년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성폭력’ 혐의 사건을 “관련자들의 동의도 없이 공론화”할 뿐 아니라 민주노총 내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고” 있고,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라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연대가 그 “피해자”에게 2012년부터 6년째 “가해와 공격”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연서명 제안자들의 아전인수격 해석과 달리, 이 책은 성폭력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 여성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출판됐다. 지나친 성폭력 개념 확장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주관주의가 낳는 난점을 지적한 부분과 해당 사례 역시 이런 취지 속에 자리매김돼 있다.

둘째,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은 이미 공론화된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공식 입장 발표뿐 아니라, 사건 처리 보고토론회까지 개최했고 그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그 후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민주노총을 흠집 내려고 전 울산본부장을 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놀랍게도 1·2심 재판 모두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사실 역시 언론에 널리 공개됐다.

책의 필자는 이처럼 이미 공론화됐을 뿐 아니라 그 정치적 파장이 남다른 이 사건이 반성폭력 운동에 주는 교훈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개진한 것이다. 그 견해가 민주노총 중앙기구의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책 출판 중단 요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중앙기구의 판단은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해선 안 되는 성역이 아니기 때문이다.(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를 참고하시오).

셋째, 노동자연대가 6년째 “(성폭력) 가해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이들이 언급하는 사건은 “성폭력 사건”도 아니고 “노동자연대” 사건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연대가 피해호소인(이하 H)에 의해 일방적 비방을 당해 온 사건이다. 이것은 논란이 된 최초 사건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노동자연대의 입증, 그리고 H를 지지하려고 모였던 지지 모임조차 H를 믿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사실 등을 통해 드러났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노동자연대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를 참고하시오.) 이처럼 지난 6년간 H 주장의 신뢰성이 실추돼 지지 모임의 여성주의자들조차 H를 떠나간 사실을 연서명 제안자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H와 연서명 제안자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성폭력 2차가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난 자체가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이 얼마나 독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결국 진정한 문제는 연서명 제안자들의 비민주적 독단성이다. 즉, 합당한 근거도 없이 출판된 책을 폐기 처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이 책 출판 중단의 이유로 내세운 점들은 여성운동 내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이기는커녕 모두 책의 내용을 읽어 봐야만 판단할 수 있는 쟁점들이다. 따라서 진정 민주적이고 페미니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책 폐기 선동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제시다. 노동자연대는 이런 이견과 비판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누구든 이런 민주적 토론과 논쟁, 무엇보다 실천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왜 올바른지 입증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는 책이라면 독자들 스스로가 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연서명 제안자들은 자신들만이 최종적 심판자인 듯이 군림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읽어서도 스스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엘리트주의이다. 결국 이런 행태는 운동 내 토론과 논쟁을 위축시켜 차별 반대 운동이 진정으로 급진적이고 대중적으로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또한 이런 행태는 과격한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논쟁을 통한 입증에 자신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다. 연서명 제안자들이 노동자연대의 연중 최대 행사인 ‘맑시즘’이 끝난 직후 단체 상근자 대부분이 휴가를 떠난 시기를 택한 것이나, 주로 개인의 SNS라는 수단을 통해서 서명을 퍼뜨리고 있는 것도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연서명 제안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반성폭력 운동이나 페미니즘의 대변인인 양 노동자연대를 단죄하려 든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사뭇 다르다. 특히, 연서명 제안자들이 지지하는 여성주의의 한 노선은 최근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듯하다. 가령, 연서명 제안자들이 지지하는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에 의존한 반성폭력 운동 노선은 최근 페미니즘 내에서도 여러 비판적 문제제기에 봉착해 있다.

또한 연서명 제안단체의 하나인 노동당 여성위원회가 추구해 온 ‘남 대 여’의 여성주의 노선도 최근 당 안팎에서 여러 의구심을 낳고 있는 듯하다. 가령, 이들은 남성들 내의 엄연한 계급 차이를 희석시키고 남성 노동자들이나 활동가들을 보수정당 정치인들과 싸잡아 성차별적 ‘아재’ 취급하며 이들이 마치 성차별의 온상이거나 공범인 양 주장해 왔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올해 초에도 노동당의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당명 개정을 주장하며 특히 남성 조직노동자들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하지만 최근 노동당명 개정은 당 내에서조차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철회된 바 있다.

노동자연대는 이처럼 남성 노동자와 활동가들을 잠재적 성폭력범이나 정치의식이 낮은 ‘아재’로 싸잡아 취급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노동계급을 성별로 분열시켜 성차별의 뿌리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울 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점에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을 비판적으로 다룬 책의 출판 중단을 요구하는 연서명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연서명 제안자들이 페미니즘의 대변자처럼 행세하는 것과 달리, 이들이 추구하는 남 대 여 구도의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러 페미니즘 중 한 갈래일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종다양한 페미니즘’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조차 다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여성해방을 위한 사상과 운동’이라는 넓은 의미의 페미니즘 안에는 노동자연대가 지지하는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도 한 조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연서명 제안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페미니즘을 마치 도그마로 여기며 페미니즘 내의 이견을 억누르려 해선 안 된다. 어느 페미니즘이 여성 차별의 현실을 더 잘 설명하고 여성해방의 전망을 더 잘 제시하는지는 토론과 실천에서 입증할 영역이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이야말로 여성 차별을 계급과 연관시킴으로써 여성 차별의 근원을 더 잘 설명하고 해방의 전망도 더 잘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성 차별은 단지 남성 개개인의 태도나 의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를 위한 메커니즘과 깊이 관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과 남성 노동계급이 함께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함으로써만 여성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노동자연대의 여성해방 전망에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열어 놓고 토론해 볼 수 있다. 연서명 제안자들은 특정 페미니즘의 특정 개념을 도덕 규범으로 만들며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기보다, 서로의 주장을 투명하고 진솔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여성 차별에 맞서서는 함께 협력할 줄도 알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에서 적용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런 개방적인 태도가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7년 8월 5일
노동자연대

토, 2017/08/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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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일 울산시청이 공무원노조 권찬우 울산본부장, 안창률 북구 지부장, 임현주 북구지부 정책부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4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울산시청은 권찬우 본부장은 해임, 안창률 북구지부장은 강등, 임현주 북구 정책부장은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공무원노조의 4·24 총파업 집회 참가는 매우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은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를 지렛대로 국민연금까지 개악하려 하고, 민간부문의 임금 삭감 정책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간부들은 징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즉각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을 개악했다.

그리고 행자부는 4개월 전 투쟁을 빌미로 징계를 요청하고, 울산시청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공무원 연금 개악에서 더 나아가 성과급 확대 등의 개악을 밀어 붙이기 위해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인천 남동구청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도 같은 맥락인 듯하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투쟁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노조를 탈퇴해 합법노조 운운하며 공무원노조 내부를 교란시키고 있는 전위원장 이충재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할 때다. 노동자연대 울산지회도 징계 철회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연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8월 19일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수, 2015/08/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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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은 2012. 12. 11. 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 성우스타우스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감하영을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이 민주통합당(당시) 이종걸 의원 등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등) 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당시 607호 안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서 2012년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사이트 등을 무대로 하여 당시 야권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이버 여론전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스로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던 때인 2012. 12. 11.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01:08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노트북안에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하여 이 가운데 150여개를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그 때 김하영이 국정원의 상급자들과 잦은 전화통화를 하였음도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김하영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으로서 노트북 안에 존재하는 대선개입의 증거를 없애고자 자신과 국정원의 필요에 의하여 607호 안에 머물렀던 것임이 분명하다. 오늘 법원은 김하영이 본인 의지로 607호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던바,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상식적 결론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확대개편하고 종북세력척결을 독려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지시하였다. 그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를 수사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뒤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이다. 당시 검찰총수 채동욱은 축출되었고, 수사팀은 공중분해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고 당시 이러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그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전도된 정의의 원인 한 가운데에 박근혜 정권과 검찰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검찰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던 조직의 수장이 매우 비열한 방법으로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의제기나 저항도 없이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다. 급기야는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원세훈 사건의 공소유지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주권자의 대의의사 표명에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모임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상응한 책임추궁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초기의 의지대로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였지 국정원 직원의 감금 혐의에 대한 기소가 아니었다. 우리 모임은 검찰이 이제라도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포기하고 파기환송된 원세훈 사건의 공소유지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6/07/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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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피하는 원청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하청업체, 용역업체, 파견업체, 자회사, 위탁업체 등)와 도급, 용역, 파견, 위탁 계약 등을 맺고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식을 ‘간접고용’이라고 말합니다.
 
간접고용 형태에서 원청은 사실상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실적 영향력 및 지배력을 가지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형식에 있어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와 간접고용 확산은 나쁜 일자리,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태 ① 고용불안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가 법 제도 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업체를 사직하고 신규 업체에 입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속, 단협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10년을 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신입사원이 되어 수습 기간을 적용받거나 어렵게 투쟁하여 쟁취한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2014년 씨앤앰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109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여 장기파업과 고공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티브로드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조합원 51명이 대량해고되어 티브로드 본사 앞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태 ② 노동3권 박탈
간접고용 노동자, 특히 우리와 같은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노동자들은 사업장 특성상 전국의 각 센터로 흩어져 있어 노조 건설 및 유지·확대에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를 폐업시킬 경우 노조가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제도화를 요구하자당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해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이는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최소한의 과제이며, 노사관계 갈등의 가장 일반적 요인인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씨앤앰의 경우 2014년 업체 변경으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여 장기 파업에 돌입, 고공 농성을 통한 끝장 투쟁으로 ‘업체 변경 시 조합원 우선 고용 승계’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투쟁으로 일점 돌파를 통해 고용 보장을 확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 사업장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까지 이뤄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및 확대에도 호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현장과 세상을 바꿉시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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