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지역

[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5/23- 00:25

[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단계별 상시개방과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의 구성,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토를 짓밟고,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 할 강을 죽음의 호수로 바꿔버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 12. 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가뭄 해소와 홍수 예방, 수자원확보, 생태계복원, 관광산업육성 등을 명분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및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해방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수립되고 정비되어 온 하천법의 관리체계를 무시하고, 비법정계획인 4대강 마스터플랜을 2009. 6. 8. 확정 발표하면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09. 7. 1.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4개월만인 2009. 11. 6.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2012. 9. 경 16개 다기능 보 등 4대강 본류 사업이 준공되었다.

 

비정상적인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은 입찰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 토건 비리가 발생할 물적 조건이었고,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된 정비사업은 필연적으로 수질악화와 수생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으며, 2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홍수와 가뭄등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녹조라테로 뒤덮인 4대강은 더 이상 강물의 노래가 들리지 않고, 보에 막혀 호수로 변해버렸으며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은 주변 농경지 농작물에 습해 피해를 가져왔고, 보로 인하여 단절된 수(水)생태계는 어족 자원의 고갈을 가져왔다. 특히 4대강의 흐름이 정체되어 창궐한 녹조로 인해 발생된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된 농수산물은 국민의 건강피해로 이어졌다. 악화된 수질을 정수하기 위하여 정수장에서 과다 투입되는 염소(Cl)는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노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변은 지난 5월 낙동강 주변 어민, 농민, 시민 등 4대강 사업의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여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수문개방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비민주적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의 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4대강 사업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으로서 전문가들과 함께 수문의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개방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진행될 조사 및 정책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과정의 공권력 사유화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2013. 7.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이상 기후 대비를 위한 홍수 방어능력, 수자원 확보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마련된 것이 아니다. 애초 전문가들은 강의 수심을 2.5m로 하더라도 홍수 및 물 부족에 대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추가 준설은 과잉 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대통령실 요청 등이 반영하여 수심이 6m로 변경되었다. 이는 과학적 검토 결과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대통령실의 개별적 의견이 전문가들의 검토내용을 번복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권력의 사유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행정 공무원들의 권력형 보신주의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토부는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물그릇보다는 최소수심 확보에 주력하여, 애초 기획된 수심 2.5m를 변경하여 재작성하도록 하였고, 과다 준설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과 수심 과다 설정으로 인한 농업피해 등의 예상된 결과를 외면하였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이 호수화되었음에도 수질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질 기준을 기존의 하천 II 급수 BOD 기준만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조류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를 수차례 받고도 부영양화 방지나 조류의 증가에 따른 수질악화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권력형 보신주의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폐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색내기가 아닌 철저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신설될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본류의 영향을 조사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위해 이루어진 영주댐 건설과 지류 지천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6개의 보만이 아닌 나머지 보들에 대해서도 수문개방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보완작업을 통해 수문 상시개방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 및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행한 4대강 사업은 반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전형적인 토건 국가의 전형을 보여준 사업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는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책임추궁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5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170523 [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 및 철저한 조사요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 평]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꼬리자르기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 누락을 비판한다.

 

 

검찰은 며칠 사이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긴급체포 등 수사 진행에 있어서 강도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납득되지 않는 것이 많다.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최순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사기미수죄, 안종범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재단 설립과정의 본질적 행태인 ‘뇌물 수수’를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재단 설립을 대통령이 추진하였음은 대통령 스스로 시인하였고, 안종범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재단 설립을 하였다고 밝혔다. 최순실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독자적으로 기업과 접촉하여 돈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배후에 권력이 있음을 눈치챈 기업들은 전경련을 매개로 일사분란하게 출연을 했고, 그 후 전경련과 대기업에게는 각종 규제완화 등 숙원사업, 특별사면 등이 되돌아갔다. 이런 행태를 보면 이 사건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뇌물 사건이요 정경유착 사건인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이미 이와 같은 성질의 기업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하여 모금한 대통령과 재벌들이 처벌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물론 안종범과 최순실의 행위는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직권남용은 뇌물죄 성립에 있어 부수적인 것이고 구성요건, 형량 등에서 한계가 있어 사안의 본질을 드러내는 죄명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모임이 지난 10월 26일자 의견서에서 뇌물죄 외에 직권남용죄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뇌물죄 적용 누락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다. 현 상황 만을 기준으로 보면 774억의 재단출연금과 롯데그룹 70억원 추가 수수 등에 관여한 최순실, 안종범에게 적용될 형량이 턱없이 낮은 것이다.

 

둘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는 규정이다(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만이 적용되면 반대로 재벌기업들은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되어 버리고,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이들이 과연 피해자인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재벌기업들은 돈을 낸 만큼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돈을 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앞으로도 뇌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수사 대상에게 미리 걱정 말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어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혐의를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직권남용죄에서는 재단설립의 강제성 등 절차가 주로 문제되므로 안종범이 주범이 되고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생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에서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등의 일을 하였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넷째, 대법원은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대법원 1991.12.27. 선고 90도2800 판결) 된다고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최소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필요성·상당성이 있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하는 것은 안종범, 최순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낱낱이 밝혀진 뒤에도 하루가 멀게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2015. 7. 24.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가운데 7명을 차례로 독대하였다. 안종범이 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요구하고 기업에서는 세무조사를 도와달라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곁들인 보도도 나왔다. 뇌물죄는 요구,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처벌되므로 이 역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한편 최순실이 귀국 후 소환되기 전 하루 사이에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미 전두환, 노태우가 재임 중의 뇌물수수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적당한 틀로 사건의 꼬리를 자르려 들지 말고 대통령 본인과 재벌기업들의 뇌물죄 수수, 정경유착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2016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1/03- 16:22
112
0

 

[논평]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 이제 MBC정상화를 위한 사장 선출 방식을 고민할 때다

 

MBC 적폐의 상징 김장겸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MBC 정상화의 길이 이제야 열린 셈이다.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김장겸이 누구인가. 그는 김재철 사장이 보도통제를 강화하던 때 정치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줄곧 보도국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해왔다.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축소, 2012년 대선 편파 보도, 세월호 관련 정부 비판 보도 축소 및 유족 깡패에 비유하는 등 망언 논란, 정윤회 문건 파문 축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누락 및 축소 등 MBC 보도참사의 주역이라 할만 했다. 그 밖에도 2012년 파업 참여 기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물론 인사검증을 한답 시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백종문녹취록 중)는 경력기자 채용 주도로 MBC조직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김장겸 사장이 해임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다.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으로 이제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MBC 신임사장 선임에 있다. MBC 신임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MBC정상화와 개혁이어야 한다. MBC의 현재는 어둡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중단 및 제작진·출연진 퇴출 등 방송 제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현업에서 배재됐고 해고당했다. 김재철 사장의 혐의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직접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이 나오기도 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건 검찰 수사를 통한 처벌이다. 김재철 전 사장뿐인가. 안광한 전 사장과 현 김장겸 사장 그리고 체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MBC 내 구성원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만큼 MBC 신임 사장의 역할이 무겁다는 얘기다.

 

MBC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 사장 선임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KBSMBC 등 공영언론에 대한 정권 장악이 가능했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무엇을 꼽았던가. 바로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다수를 점한 이사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사장을 선출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왔다. 이런 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장 선출의 공정성과 국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방문진 이완기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방문진 운영과 관련해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는 점이다. 신임 사장 선출 또한 다를 게 없다. MBC 정상화를 위해 적폐사장을 해임시킨 방송문화진흥회. 이제는 정권에 독립해 MBC를 운영할 신임 사장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는지 대안을 보여줘야 할 때다.

 

20171113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11/13- 17:07
112
0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2015. 3. 31. 이후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행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경기2015부해634,892,1157/부노34,47,61병합 사건).

2. 경기지노위의 위 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경기지노위는 특허료 수입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FFS(광시야각)의 원천기술 특허료 등으로 2014년 8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이후에도 이로 인한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생산라인 설비에 대한 재투자 노력도 없이 생산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를 결정하였다.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헌법상 근로할 권리,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노위는 만연히 회사의 “주장”과 “우려”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둘째, 경기지노위는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노위는 노조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여 회사로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하이디스는 노조와 정리해고와 관련한 합의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공장이 폐쇄되었으니 정리해고나 회망퇴직 중에 선택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노조는 총 4차례에 걸쳐 정리해고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회사를 설득하였다. 즉, 합의를 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였다.

3. 이와 같이 경기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노동법에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것,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쟁취해 낸 단체협약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중노위에 경기지노위 판정의 부당함을 제대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14.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월, 2015/09/14- 13:04
112
0

[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지난 8일, 국가가 장애인 학대를 방조하거나 막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해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서 국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도움을 요청했던 파출소의 경찰관은 탈출을 돕기는커녕 염전 주인을 불러 피해자를 다시 악몽같은 현장으로 돌려보냈고, 섬 곳곳에서 10년에 걸쳐 착취가 이뤄지는 동안 관할 면사무소를 비롯한 지자체는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외딴 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대상인 경찰이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을 고려해 국가가 청구금액인 3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그 밖에 국가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불법 직업소개를 감독하지 못한 점이나, 관할 지자체가 이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법원이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했기 때무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권익 옹호가 필요한 장애인들로 국가가 가진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 및 지자체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한 이들이 피해를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해배상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우리 모임은 재판부가 이 소송을 다른 손해배상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입증책임을 판단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가배상소송에서 국민과 국가가 가진 정보의 불평등 정도,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자료 제출 노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임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판단하기를 기대하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일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20170911_민변소수자위_논평_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월, 2017/09/11- 17:05
111
0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1. 29.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한결같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퇴진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담화를 이끌어 낸 것은 이백만 촛불의 분노와 투쟁으로서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승리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채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 문제”를 당사자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퇴진을 결심했다면, “즉각 퇴진하겠다”고 명백히 밝히면 된다. 향후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국회가 탄핵 소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정국에서 이루어진 애매한 입장 표명은 탄핵을 불발시키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임기 단축과 관련하여 개헌 논의를 제시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헌정 문란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준엄한 명령에 따르는 것을 흔들림 없는 대원칙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안을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기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황교안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둘, 국회는 이번 담화를 이유로 탄핵안 발의 등 제반 절차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애초 예정했던 탄핵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및 과도내각 구성과 조기 대선에 관한 구체적인 결의안을 마련하여 의결하고 늦어도 12월 8일까지 대통령에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답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탄핵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셋, 퇴진 절차와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보다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특검의 구성 또한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수사 지연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물론 국정농단‧헌정문란의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우리 모임은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11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화, 2016/11/29- 16:54
1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