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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공원일몰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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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공원일몰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2- 16:15

3년뒤 내가 공원인줄 알았던 곳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다이게 실화냐? 안타깝지만 실화다

2020년 7월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여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된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시설 지정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20년 이상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일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은 2020년이 되면 모두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흔히 우리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모른다.  절차에 따라 집행이되어야지 공원일 수있는 공간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공원이란 야외에서 휴식과 운동, 교양,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도시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또는 지정된 다음의 것’들 중에 하나로 정의되어있다.  도시기반시설의 한 종류라는 이야기인데 공원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녹지로 남겨져있다고해서 공원이아니라 집행이 되어야지만 본격 공원의지위를 갖게되는 도시기반시설의 한종류일뿐이다.  도시기반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을 비롯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시설 53개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의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99년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따라 국토의 계회 및 이용관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다.

전국의 도시공원 결정 면적 934㎡중 미조성면적은 516㎡로 55.2%가 미조성 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47조에 달한다. 현상황에서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 4.35㎡/인에서 2.72㎡/인으로 감소하며, 공원서비스 소외면적은 21.47k㎡(3.55%)에서 41.45k㎡(6.85%)로 증가 된다. 도시공원면적 축소는 도시 생태네트워크 기능을 단절시킬 수 있으며,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지원서비스인 토양형성, 일차생산과 생물다양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시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도시공원의 출입 및 이용 제한 등 도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수치가 나타내듯이 기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공원서비의 수혜 인구 감소 및 소외 인구는 증가하게 되며 도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질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제의 원인은 대체 뭘까?

계획성 없는 과다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문제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무지로  도시공원이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공간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통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등과 같은 법률상으로 지정된 도시기반시설과 같이 보기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정부에 재정부족에 따라 집행이 지체되어 미집행 공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집행시기가 순연되고, 지방부채 마련이나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투입의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도시공원 사무 위임으로 인해 미집행공원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토지정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이를테면 사유토지의 과도한 비중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식체계가 문제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일몰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투입, 제도개선, 민간참여, 시민참여 등 각 단위와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협치로 해결 할 수 있다.  우선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토지매입비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공원들을 수용하고 임차공원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더불어 제도를 개선을 통해, 이를테면  중앙정부(국토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광역) 도시공원, 관련부서를 신설해야한다. 또한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제지역을 보전녹지로 편입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민간은 민간공원특례제도, 민영공원제도, 개발권이양제도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이도 난개발의 문제와 특혜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여 우리지역의 공원들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제도수립이 수반되어야하겠지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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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이 공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시작은 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도 잡기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내용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40여 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1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2018년 들어 서울 강남지역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등 세금관련 조치와 더불어 공급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에 대한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정책 혼선과 여론을 혼동시키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지역 정치가들의 감춰두었던 개발에 대한 욕구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개발만 부추기는 잘못된 사례가 될 것이며,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당시 도시계획법으로 도시팽창 억제, 환경보존, 대도시 공해문제 악화방지, 난개발 방지, 안전시설 보호 등과 토지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14개 도시권 5,397㎢(전 국토 면적의 5.4%)를 지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은 그린벨트 제도, 일본은 근교지대와 시가화조정구역, 독일은 그룬구루텔 등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도시팽창 억제, 도시환경 보전, 무리한 개발과 토지투기 억제 등 유사하다. 외국은 아직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처음 지정한 상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정권의 목적에 따라 그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은 1998년 대통령선거와 1999년 그린벨트제도 개선안,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 정권 마다 다양한 목적에 따라 변화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까지 전체면적 781㎢(그린벨트 전체면적의 14.5%)를 해제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건립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 내 약 3.47㎢를 해제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을 목적으로 약 5.0㎢를 해제하였다.

이들 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서울지역을 해제하면서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급적 조치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나타냈으며, 도시는 확산되고, 도시외곽지역의 교통문제 발생, 부동산 투기에 의한 가격 상승의 원인, 도시환경악화 등의 도시문제만 발생시켰다. 그동안 경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과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번에 언론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개발지역을 찾으려는 개발사업자와 정부기관의 꼼수이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자료가 국회의원의 실수로 뉴스에 공개되는 등 비정상적인 내용과 소문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토지거래가 중단되는 등 또 다른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빠르게 발표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을 생각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그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중요성이 인정된다. 개발제한구역은 최근 발생한 미세먼지 감소, 기온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문제해결,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 홍수 문제 해결 등의 대안이 된다.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된다면 녹지가 감소하여 미세먼지 흡수량이 적어질 것이며, 인공구조물이 증가하고 숲이 줄어들어 도시온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또한 인공포장면적인 증가하면 불투수포장면적의 증가로 집중호우 시 도심 저지대 홍수발생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도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도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생물서식 기반이기도 하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 아니라 도시 환경과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최근 도시학자 또는 도시계획가 들이 개발제한구역 미래를 위한 정책페러다임을 제안한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보전벨트, 친환경을 유지하는 환경벨트, 공공적 시민정신을 공유하는 소통벨트임을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부동산 문제는 통계적 수치와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주택 양의 부족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못한 소유와 분배로 인한 문제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에 대한 합리적 분배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이라는 허무맹랑한 개발 광풍을 부추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도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우리세대에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래세대의 삶과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세대 간 또 다른 갑질이며, 환경과 개발에 대한 적폐라 할 수 있다. 미래세대에 미안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세대 어른의 도리이다.

한봉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위원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목, 2018/09/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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