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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 상시 개방 방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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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 상시 개방 방침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2- 16:30

4대강 보 상시개방 방침을 환영한다!

 

  • 4대강 보 상시 개방 및 물관리 일원화, 4대강사업 정책 감사 방침 환영.
  • 새정부가 4대강사업의 폐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 표명
  • 드디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바로 잡히고 영산강 복원 및 재자연화를 기대 할 수 있어.
  • 그러나 이번 보 상시개방 대상에서 승촌보는 제외 됨. 영산강 승촌보 구간도 녹조 문제 심각, 승촌보 개방도 반영해야.
  •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하구둑 해수 유통을 통해 장기적 영산강 복원 플랜 수립을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그간 4대강사업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대란을 비롯한 수질악화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영산강 등 4대강에서의 환경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것과, 4대강사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해주었다. 드디어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가 바로 잡히고 영산강 복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 위원회 구성, 국정감사 등을 시행했지만, 사업의 효과 측면을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그쳤다. 4대강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에서의 오류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다. 효과 측면에서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평가를 마무리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대책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영산강 등에서 녹조대란이 해마다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행히 문재인 새 정부가, 4대강사업을 본격 검토하고 복원 방향 방침을 표명해주어 영산강 복원과 자연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상시 개방대상에서 영산강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승촌보 구간에서도 녹조 매우 심각하다. 현재 승촌보 구간의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 하고 있고, 이미 지류 합류부에서는 녹조띠가 보이기 시작했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여서 본류 구간 까지 녹조를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승촌보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영산강에서 녹조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닌, 호소 환경으로 변화된 영산강은 녹조만이 아니라 성층현상, 하천바닥 오염 및 빈산소층 형성 등으로 폐해가 심각하다. 겉모양으로는 수변공간이 드넓어 지고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강의 개선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천 건강성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가 만들어 진 이후 본류 수위가 배수로, 지천 하류부 수위보다 높아 탄력적인 홍수 대응도 어려워 졌고, 가뭄에 물이용 효과도 없다. 결국 보를 해체하고 복원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그리고 하구둑 해수 유통을 통해 장기적 영산강 복원 플랜을 수립할 것을 희망한다.

 

  1. 5. 22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_4대강보상시개방환영2017052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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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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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의 몽니행정(?)

                                                                                     조  강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올해도 어김없이 인천 남동유수지에 찾아왔다. 벌써 8년째 잊지 않고 방문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개체수가 날아오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100여 마리가 남동유수지에서 짝짓기를 하고 어린 생명들을 탄생시켰다. 다른 외국 전문가들이 부러워하듯 이런 모습은 인천이 저어새의 고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물론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은 시민들과 행정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이제는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인천시는 또 한발자국 진행 중이다. 남동 제1유수지 인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이 그것이다.

이번에 남동유수지가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는 첫 번째 보호구역이 된다. 유수지 내에 제 2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저어새 서식지를 확대하고 주변에 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관련 예산도 이미 국비를 포함해서 편성돼 있고,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구청의 마지막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훈훈한 노력에 대해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사업협조를 거부하는 등 찬물을 끼얻고 있다. 이유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먼저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준설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유수지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이는 관련 단서조항 등을 삽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둘째, 제2의 인공섬 조성이 유수지내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런 조항은 신규 구조물로 인해 저수 용량의 축소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조성예정인 제2의 인공섬은 저수용량을 저하시킬 만큼 규모도 크지 않고, 필요시 일부 유수지의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송도국제도시로 건설로 인해 유수지의 기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스스로도 매우 이중적 행태다. 남동구청은 지난 연말 인천시에게 남동공단내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의 해제, 남동공단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면 유수지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고 한바 있다. 논리로 보면 유수지에 더 치명적인 시설의 건설을 동의했던 남동구청이다.

결국 인천시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자 이제는 유수지에 어떤 사업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올초 인천시장의 연두 남동구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독불장군식 불통행정으로 비판받는 남동구청장의 그간 행태와 그 궤를 같이 한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몽니행정이다.

저어새라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서 인천의 도시 생태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남동유수지의 보전계획에 남동구청은 동참해야 한다. 힘들게 마련한 국비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가 한 개인의 성향과 태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몽니적 행태는 결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남동구청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경기일보 2017년 3월 30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월, 2017/05/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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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광주시민이 안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30%가량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처리시설 용량보다 과바 배출되고 있어서, 비용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직간접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광주시의회 5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감량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연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는 식당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이사는, 광주YWCA 신호숙 위원, 서미정 시의원, 환경공단 이영우 팀장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원화,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면서,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막상 소요되는 예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시민들에게 철저히 비용문제 부분을 언급하여,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보다 30%를 감량해야 하는데요, 공공주택 등  영역별로 감량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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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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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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