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세먼지 비상! 석탄발전 사업자 이익과 시민 안전 맞바꾼 삼척시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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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팔로버디 원전을 참조원전으로 하는 한국형원전인 한빛 4호기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격납건물은 철판이 부식되고 격납건물 콘크리트는 138m 둘레에 깊이 18.7cm 구멍이 뚫린 채 20년간 가동이 되어 왔다는 것이 얼마전에 알려졌다. 이 외에도 원전 3대 주요설비(원자로, 터빈, 증기발생기)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 상단에서 가로세로 7밀리미터, 12밀리미터의 마모된 연철(망치 헤드가 오랫동안 떠돌면서 마모된 것으로 추정)이 발견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를 7월 10일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이물질’이라고 축소 은폐 보고했다. 7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 기구인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도 ‘금회 검출 이물질’로 보고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증기발생기 하단에는 가로 세로 7센티미터, 10센티미터의 실제 망치가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어젯밤 보도 이후 있었다. 상단에 발견된 소형 금속 이물질은 수년간 떠돌면서 마모된 걸로 추정되는데 언제부터 증기발생기 내에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망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전에는 이물질감지시스템인 LPMS(Loose Part Monitoring System)이 있으며 운영절차서에 이물질배제 절차인 FME(Foreign Material Exclusion)이 있어서 이물질이 감지되면 이 절차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이물질 감지를 못했다면 LP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016년 1월의 한빛원전 4호기 정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의견 및 결론에 ‘증기발생기 2차측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절차서 부적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는데도 재가동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추측된다. 규제기관이 은폐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사안일주의, 안전불감증과 책임방기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은 한병섭 소장과 양이원영 처장 기자회견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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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연구소장이 증기발생기의 기능과 역할, 망치와 같은 금속 물체로 야기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밤 JTBC 보도 이후 10센티미터짜리 망치로 추정되는 금속물체가 증기발생기 바닥에 있다는 것은 제보라기 보다 한빛원전환경감시기구에 한수원이 고백한 것이다.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문제가 있어서 2019년 교체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당겨서 이번에 교체한다고 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형 원전은 원전 한 기에 증기발생기 두 대가 있다. 웨스팅하우스 사는 4대가 있다. 한 대만 문제 생겨도 영향이 크다.
7월 26일 원자력안전협의회(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 기구) 보고에서 신규 검출 3개를 추가 보고했다. 이물질의 형상과 크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과거 발견된 철사 등의 이물질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미뤄 짐작했으나 실제는 길이 10센티미터의 망치와 함께 가로 세로 7밀리미터, 12밀리미터 금속 물체들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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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모를 수가 없다. 사업자든 규제기관이든 알려주지 않았거나 인지를 못했거나 둘 다 심각한 안전 문제이다. 무능하거나 은폐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
한수원의 대응의 문제점으로는 다른 원전에도 동일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공개가 중요하다. 웨스팅하우스 사에게 기술 자문을 했고 꺼내기 힘들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
증기발생기 만들 때 들어갔을 거라는 추정이 있는데 제작사(현 두산중공업의 전신인 한국중공업)의 문제다.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인 규명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 누락, 내부 감시 시스템과 운영절차서에 있는 제거절차 기능 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규제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기 검사 중에 형상 확인을 했을 텐데 몰랐다면 이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은폐에 동조한 것이다.
한수원이 증기발생기 교체를 조기에 하겠다는 것을 승인한 배경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하루 가동하면 10억 이상 매출인 원전을 더 가동하지 않고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 증기발생기 교체를 자발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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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내부는 고온고압으로 물이 불규칙하게 흐르고 있다. 금속물체가 증기발생기 내부에 있으면서 두께 1mm밖에 안되는 세관에 부딪혀서 깨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런 큰 망치가 증기발생기를 치면서 내부를 돌아다니면 증기발생기 세관 여러개가 한꺼번에 깨질 수 있다.
현재 설계기준 사고는 증기발생기 세관 8천4백개 중 하나만 깨지는 것에 대한 냉각수 주입 계획만 있다. 설계기준 사고는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 중 안전장치를 통해 중대사고로 확대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평가된 사고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여러 개 깨지면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넘어가 중대사고로 확산될 수 있다. 세관이 한꺼번에 여러 개 깨지면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냉각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준비된 안전장치인 냉각수 주입 계획으로 핵연료 냉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핵연료는 녹아내리고, 즉 멜트다운으로 이어져서 방사성물질이 1차 계통에서 파손된 세관을 통해 2차 계통으로 넘어가고 배관을 타고 다량으로 주증기안전밸브나 대기방출밸브를 통해 대기로 방출된다.
설계기준 사고에서 세관파손과 대기방출밸브가 열린 채 고장나는 사고가 일어나면 격납건물은 멀쩡한 상태에서 방사성물질이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이 방출되는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사고 시나리오를 삭제한 상태다. 그런데 금숙 물체로 여러 개의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
2002년 있었던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 이후로 세관 안쪽 검사하는데 바깥쪽에서 이런 금속 물체들이 타격해서 깨져버리면 검사가 무용지물이다.
원전은 이물질감지시스템인 LPMS(Loose Part Monitoring System)이 있으며 운영절차서에 이물질배제 절차인 FME(Foreign Material Exclusion)이 있어서 이물질이 감지되면 이 절차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SGLP인 증기발생기 관리 시스템으로 화학물질, 슬러지 등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은폐했거나 둘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을 사람 수술하고 나서 매스나 핀셋 넣고 봉합한 거에 비유할 수도 있지만 증기발생기가 중요한 시설이고 순환되는 냉각수에 의해 금속물체가 세관을 파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혈관에 돌고 있는 물체로 심장이 손상 입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빛원전 4호기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부실시공, 증기발생기 금속 물체 확인 등으로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종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시공사, 제조사, 운영사, 규제기관 모두 부실, 무능, 은폐의 총체적인 위협이다.
특히, 규제기관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공개하지도 않았고 원인 규명 노력도 없었으며 대책수립도 하지 않아 반복적인 부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 의도적인 은폐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한빛원전 3,4호기(영광 3,4호기)는 전두환 정권 시절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1986년에 신규 수주한 원전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었던 1986년 이후 전세계 원전이 계획 중이던 거, 건설 중이던 것도 포기하는 상황이었고 이후 원전은 정체상태에 들어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규 수주한 영광3,4호기는 수주 당시에도 한국사회에 큰 이슈였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부실시공했고 제조사인 한국중공업은 문제있는 증기발생기를 공급했다.
한빛 3호기는 관련 문제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4호기에서 유독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국형 원전의 설계가 컴버스쳔 엔지니어링(CE)사의 설계를 이용한 것이라서 그 첫 건설인 한빛 3호기는 CE 사의 관리하에 있었지만 4호기부터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한국의 원전 정책은 급속한 원전 확대 정책이었고 언제나 신규원전 3~5기를 건설하고 있었다. 원전 신규 건설에 기술과 인력이 집중되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2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이고 대부분 20년 이상된 노후원전이다. 설계수명 40년, 60년이라지만 수명 훨씬 전부터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문제, 증기발생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증기발생기는 20년도 못 가고 교체해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폐쇄된 164기 원전들 평균 가동연수가 24년정도인 걸 보면 우리나라도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한꺼번에 폐쇄할 게 아니라면 신규원전 건설할 때가 아니라 가동 중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원전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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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의 참가 가족 모집이 4월 18일부터 시작된다. (※ 접수마감 : 2017년 5월 16일(화)까지)
본 사업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최대 20가정(약 80명)을 선발 및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에게는 모국방문(8박 9일) 지원과 함께 가족 화합 증진 및 가족 내 유대감 강화, 캄보디아 문화 체험, 캄보디아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이후, 친정을 방문한 경험,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경험이 없으면,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 070-512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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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21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한빛(영광) 4회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위험한 핵발전소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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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빛(영광) 4호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문제로 시작된 안전점검에서 한빛 4호기는 철판 부식이외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증기발생기 안에는 망치를 비롯해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한수원은 문제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핵산업계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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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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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들 사안 모두가 심각한 핵발전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데도 은폐되고 무시되어왔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또한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매번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며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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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책임자 처벌은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 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며, 한빛 4호기 뿐만 아니라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발생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며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빛 4호기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전 조직이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처장단은 23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모든 임원·활동가·회원들의 힘을 모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중앙사무처와 54개 지역조직, 8개 전문·협력기관은 전국사무처장회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집중행동 돌입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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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처장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공론화가 본격 진행 중입니다. 25일부터는 공론화위원회가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해 20,000명 전화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폐쇄적으로 결정해온 전력정책을 일부나마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여러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0년 정부가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원전의 위험성이나, 문제점 등 보다는 필요성과 장점만을 거의 일방적으로 홍보해왔기 때문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 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 : 2016. 11. 22. 발 의 자 : 김수민 의원 찬 성 자 : 윤종오, 김종훈, 백재현, 김종회, 장병완, 김해영, 권칠승, 이찬열, 우원식, 강훈식, 이용주, 김수민 12인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3차 기일
8월 29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2017년 9월 9일(토)
1부] 탈핵 퍼레이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 번영사거리 >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3부] 탈핵콘서트 ‘태양과 바람의 나라’(오후 5~7시)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081916(예금주: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기자회견 순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유가족 곽혜숙님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경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 발언: 근로능력평가 – 취업강요의 문제와 현황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 기자회견문 |
2017년 8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부적절한 시기의 해외연수와 막말로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도의원들의
조속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부적절한 시기에 해외연수를 강행하고 막말까지 하며 충북도민과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의원들에 대해 연일 도민들이 나서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충북도의회는 묵묵부답,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김양희 의장을 비롯한 충북도의회 의장단은 이번 사안을 의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몰고 가며 근본적인 문제해결대신 일회성 사과로 대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인 충북도의원으로서 공식적인 해외연수에서 출발한 문제였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 문제의 해결 역시 충북도의회 내에서 풀어야 한다.
이번이야말로 충북도의회가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많은 도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다.
더 이상 충북도의회가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충북도의회는 충북도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양희 의장은 부적절한 시기의 해외연수와 막말로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세 명 의원들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만한 징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그간 시간 끌기로 책임을 외면하던 충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의 기회이다.
전국적으로 충북도의회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정작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느 개인 혹은 특정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문제나 비판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기본적인 소명조차 망각한 충북도의회 전체에 대한 실망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조차 마치 남일 구경하듯 어떠한 문제해결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보내기에 동조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가 실추한 명예를 회복하고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해야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마저 의회 내의 제식구 감싸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 충북도의원들이 정작 감싸 안아야 할 식구는 옆에 앉은 동료 의원들이 아니라 본인들을 뽑아 의회로 보내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명령한 도민들임을 진정 잊은 것인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표로서 심판할 것이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1. 충북도의회와 김양희 의장은 충북도의회와 도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의원들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만한 수위의 징계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2. 사과대신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하는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3.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심각한 문제다!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충북도의원들이 나서라!
2017년 8월 2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8/논평4대강-보의-활용처는-없다-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재자연화하자.png)
2017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4. 7. 집단입국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이 8. 31. 10:1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회 변론기일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직접 증인출석 의사를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구했으나 아직 증인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동안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통일부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등을 면담하며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종업원들에 대한 신변관리는 경찰청이 모두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특별보호대상이고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종업원들의 신변관리책임이 있는 세 기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는 변호인들의 면담요청에 대해 경찰을 통해 개별적으로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으나, 경찰청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요청 사실이 없었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을 통해 협력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이 종업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4. 내일 진행될 변론기일에서는 이와 같이 책임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국정원측에 사실 확인을 구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여부에 대하여 양측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첨부자료1 :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 故최인기님의 사망경위
– 첨부자료3 : 국가배상 소송 소장 개요
– 첨부자료3 : 기자회견문
2017년 8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