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단체/개인모집]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특별 초청 강연]
"인도 오로빌 공동체의 삶과 교육 이야기"
○ 일 시 : 2017년 5월 16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마주공간(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 주 최 : 충북연대회의 교육위원회, 충북•청주경실련
- UN이 선정한 ‘가장 인간적인 공동체’ 오로빌이 내년(2018년)이면 설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양적 성장 대신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 오로빌 공동체의 실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 충북연대회의 교육위원회와 충북•청주경실련는 현재 오로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마이클 부부를 초청해 "오로빌 공동체의 삶과 교육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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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개최
날짜 : 2016. 8. 9(화)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토론회 프로그램 및 설명자료는 아래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 붙임2. 토론회 설명자료.
※ 붙임2. 토론회 포스터.
[붙임 1].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
[붙임 2].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설명자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붙임 3].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포스터
- 첨부 : 취재협조요청서 1부. 끝.

주요 대선후보, 공원일몰제 해결 의지 강해, 차기 정부 및 주요정당의 국회입법활동 기대돼
▷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반영,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 기준으로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개선, 시민· 토지주의 자발적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찬성 -문, 안, 심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찬성-문/심, 보류-안 ▷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자동해지공원대상 제외: 찬성-안/심, 보류-문 ▷ 난개발 특혜시비 민간공원특례제도 규제강화: 찬성-안/심, 보류-문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부산그린트러스트,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51개 단체)은 공원일몰제 대응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후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에 관한 내용을 질의했다. 답변이 없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세 당의 대선후보는 질의한 공원일몰제 대응 핵심 7대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후보는 공원일몰제 대응 7대 핵심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일몰제 핵심 7대 과제 중 세 당이 모두 채택한 정책은 1. 국가 토지정책기조에 토지공개념 확대반영, 2.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 수립, 3.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4.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이다. 이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이견을 보인 정책은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보류입장을 밝혔다. 모든 정부조직개편 사항은 집권 후 조정하겠다는 안후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녹색인프라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을 밝혔다. 둘째,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문후보는 국공유지를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의 입법취지인 사유재산권 침해여지가 없고 문후보가 밝힌 ‘관련 상임위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보류 이유 역시 모든 법 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이다. 보류입장을 밝힌 문후보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제도의 특혜시비와 공공성 저해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강화란 측면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답변이다. 하지만 집권할 경우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이대로 방치 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판단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할 것을 기대한다. 종합하자면 공원일몰제 대응관련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정당은 향후 집권, 또는 국회입법활동을 통하여 공원일몰제대응 공약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의 미비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국공유지도 공원일몰제자동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어 이를 해소해야한다. ▲ 도시공원 지정 전 보전녹지 등 보호지역이었던 곳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해 공원일몰제 자동해제대상이 된 경우, 당초 보전녹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공원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공원은 특별한 조성비용 없이도 국민들의 이용과 공적 기여가 높은 만큼 ‘녹지 활용계약’, ‘장기임대계약’을 통해 단기 집중된 재정수요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공원의 순차적 매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토지신탁’을 통해, 토지주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세재해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 토지매수 이외의 다양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공원일몰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없이,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조정제도로 공원을 30~40%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차기정부는 물론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다.2017년 5월 7일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전국 25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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