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단체/개인모집]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껑충껑충 새들이 뛰어노는 금강 오늘따라 빛났다
환경운동연합 금강현장 답사 ...“홍수기가 지나고 훨씬 멋진 금강이 될 것”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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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에도 모래톱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김종술[/caption]
기분이 좋다. 얼마 만에 느끼는 상쾌함인가. 엊그제 내린 빗줄기는 묵은 강물을 씻어 내리고 있다. 껑충껑충 백할미새가 뛰어노는 모래톱은 오늘따라 반짝반짝 빛난다.
7일 환경운동연합 박종학, 신재은, 안숙희, 이용기 활동가와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금강을 찾았다. 이들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세종보는 버들강아지로 불리는 갯버들(wild rye)이 푸릇푸릇 물이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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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 모래톱이 넓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4대강 홍보관으로 불리던 세종보 전도식가동보는 바닥까지 눕혀놓았다. 수심 4m로 갇혀있던 가장자리는 여전히 질퍽거리는 펄밭이다. 그러나 수문이 열리고 하루가 다르게 자갈과 모래밭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내린 빗물에 늘어난 강물은 세차게 흘러내린다. 찬물을 끼얹듯 수자원공사 세종보 직원이 한마디 했다.
“강 조망권 프리미엄을 주고 입주한 주민들이 수문이 열리면서 민원이 많아요”
“(주민들) 경관에 대한 기호는 개인 차이가 있다. 수위가 내려가고 갇혀 있던 펄이 드러나면서 일부 흉물스럽게 보이는 구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3~5년 안에는 버드나무 숲이 아름답게 우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흐르면 시민들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재은 활동가가 답변했다. 맞는 말이다. 지금처럼 썩은 강물에서 풍기는 악취보다는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강과 어울릴 수 있다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수문이 열린 지 몇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으로 보였다. 급하다고 김칫국부터 마실 필요는 없었다.
터지는 감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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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328호인 원앙 한 쌍이 세종보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드러난 모래톱엔 오리들과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시샘하듯 왜가리가 주변을 윙윙거리며 날아다닌다. 부리는 가늘고 길며 어두운 갈색인 작고 앙증맞은 새들이 자갈과 모래밭을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도 보였다. 18~20cm 크기의 백할미새다.
상류 세종시청이 바라다 보이는 강물엔 천연기념물 201-2호인 큰고니 10여 마리가 노니는 모습은 평화로웠다. 사람의 인적인 드문 장남들판 갈대밭에는 고라니 한 마리가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을 뜯어먹고 있다. 맹금류인 황조롱이(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323-8호)가 먹잇감을 발견했는지 장기인 정지비행(hovering)을 하는 모습은 감탄사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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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세종시 합강리에 드러난 모래톱.ⓒ 김종술[/caption]
“와 멋지다. 너무 멋져요.”
안숙희 활동가가 충북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세종시 합강리 하중도(河中島, river island, river archipelago) 모래톱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여기에도 큰고니들이 노닐고 있다. 최근까지 황오리들이 다녀간 곳이다. 공동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너구리는 은행을 먹었는지 소화되지 않는 은행 알맹이만 수북이 배설해 놓았다. 고라니는 몽글몽글 반짝반짝 빛나는 환약처럼 생긴 똥을 싸놓았다.
세차게 불어오는 강바람은 상큼한 봄 향기를 실어 나르고 불어난 강물은 “졸졸졸~” 노래 부른다. 새들과 야생동물이 좋아하는 곰보배추와 냉이는 황량한 강변에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다. 사람과 천적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인 하중도는 철새의 낙원이자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보였다.
새 박사로 통하는 이경호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천 중간에 만들어진 모래톱은 새들이 천적인 고양이, 삵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천적으로부터 자유로우니 개체 수와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 덕분에 세종시에 반가운 손님인 새들이 많아졌다. 오리 등 새들이 많아지고 천적인 맹금류가 찾아들면서 하부 생태계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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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호수공원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햇무리교 양화 취수장 앞에 돌보를 쌓고 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금강 물을 끌어가는 햇무리교 위쪽 양화 취수장은 호수공원으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작은 돌보를 쌓는 공사를 하고 있다. 내일부터 큰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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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종시 청벽이 바라다보이는 건너편 모래밭에서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청벽의 절경은 한순간에 활동가들을 사로잡았다. 계룡산 능선으로 이어진 청벽은 조선시대 대문장가인 서거정이 ‘중국의 적벽과 조선의 창벽을 동일 시 할 정도로 풍경이 멋있다’고 평한 곳이다. 신재은 활동가는 넓게 펼쳐진 모래밭에 주저앉아 연신 모래를 만지며 눈을 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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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공주보 직원들이 그물에 갇힌 물고기들을 구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기쁨도 잠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공주보 상류 200m 지점에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어류 분포도 조사’를 위해 설치한 그물이 물밖에 드러나 있었다. 드러난 그물엔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갇혀 파닥거리고 있었다. 기자가 한국수자원공사 공주보에 도움을 요청하자 10여 분 만에 6명의 직원이 나와서 허리춤까지 빠지는 펄밭 물속에서 그물을 찢고 물고기를 구조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한다.
3~4m쯤 수위가 내려간 공주보 상류에는 낚시꾼들이 빠르게 찾아들었다. 물가에 낚시 텐트를 치고 물고기잡이 삼매경에 빠졌다. 활동가들은 공주보에서 ‘보수문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일정을 끝냈다. 웃음기가 떠나지 않던 신재은 활동가가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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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보수문 확대 개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종술[/caption]
“오늘 보니까 (4대강 보) 철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더 굳혀진다. 수문만 열어도 4대강 보를 만든 게 없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 수문개방은 강바닥 하상 모래의 질이 달라지고 서식처 회복과 수질 개선으로 연결된다. 지금 (수문개방) 모니터링 기간에는 적극적인 개선 효과를 보기는 힘들겠지만, 여름 홍수기가 지나고 가을쯤에는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돌아본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고 빠르게 흘러내리는 물살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강이 깨어나는 소리도 들렸다. 물길이 바뀌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금강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조 1항....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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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런 인간중심의 헌법에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빼놓은 지금의 헌법은 'MB 4대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다. 말뿐인 환경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미래가 담긴 새로운 환경권을 제시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4대강 사기극'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나는 목격했다. 지난 10년간 금강이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MB 정부는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을 펼쳐가며, 강의 밑바닥까지 파헤쳤다. 거긴 강의 심장이고 창자고, 콩팥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엔 고통의 신음소리가 멎지 않았다. 4대강에서 녹색은 더 이상 생명의 색깔이 아니다. 죽음의 징조였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물은 괴기스러운 '녹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녹조가 흐르지 않는 강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체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인간의 탐욕은 금강에 독극물을 만들어냈다. 녹조에 있는 시안 박테리아로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을 토해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물고기 사체가 하루가 멀다고 강물에 떠올랐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손가락 삽질로 모래를 파고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밝혀낸 건만 60만 마리가 넘는다. 녹조가 피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금강. 이런 강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키우고 야생동물은 목을 축였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발병하고, 암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무시됐다. 죽음의 강에선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이 삭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국가권력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금강을 다녀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연에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줘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짐승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냐'며 항의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소위 '도룡농 소송'도 그랬다.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룡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과 법인(法人)밖에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외에선 아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난 1979년 미국 하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팔릴라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난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세계 식물 중의 10%, 조류 중의 18%가 서식하는 에콰도르는 26개의 환경 보존 지구 및 국립공원이 전국토의 18%를 차지하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인 국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비준된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를 인정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대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러 왔는데, 파차마마는 모든 것들의 총체, 즉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착취당하고 파차마마는 유린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깨어졌다. 인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자연을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인간중심적 사'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위기같은 문제를 낳은 주범이기도 한 것이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에서는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권은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인권의 일부라면, 자연권은 자연과 생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태에 권한을 부여한 자연권은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미, 볼리비아, 인도, 미국 일부 주에서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자연에 권리를 준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는 건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개헌된 낡은 법조문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조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지배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 결과는 어떤가?'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 헌법으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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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4등급, 농업용수 기준에 갇힌 영산강
영산강은 상류에 담양댐 등 댐 4개와 하굿둑, 4대강사업 보 건설로 인해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다. 90년대 말 몽탄취수장에서의 취수가 중단된 이후에는 농업용수로만 이용하면서 수질기준을 4등급에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 이후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상류에 위치한 댐의 방류를 통한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첫 코스인 담양댐 등 영산강 상류 댐 4개는 농업용수 확보와 농지 홍수방지를 목표로 70년대에 건설되었다. 하지만 농업용수 조달방식이 관로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또 사용량도 줄어들면서 댐의 용도 자체가 불명확해진 상황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수량 외에는 영산강 본류로 방류해서 하류 수질개선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댐 방류를 위한 유역 내 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담양댐에서 조사를 시작한 4대강조사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아!! 이정도일 줄이야..."
영산강 유역 활동가들은 비통한 표정을 금치 못했다. "영산강 썩었다고 늘 말을 해왔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조사위원회가 승촌보 상류에서 건져올린 흙은 뻘에 가까웠다. 죽산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어디를 봐도 흙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흙 뜨러가서 왜 X을 떠왔어요?"라는 웃픈 농담이 흘러나왔다. 생활용수를 포기하기 전 과거 영산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연 이 강에도 금모래가 있었을까? 조사단은 저질토 외에도 수질과 용존산소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9" align="aligncenter" width="360"]
"엥? 강바닥에서 왜 X을 떠오신거에요?" ⓒ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다를 만나고 싶다.
영산강지구 종합개발계획 제2단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건설된 영산강 하굿둑은 용수공급, 홍수배제 등이 주요 역할이다. 하지만 영산호 수질이 꾸준히 악화되면서 4~5급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는 것도 영산호 관리수위가 -1.35m로 바다보다 낮아서 방류가 쉽지 않다"며, "하굿둑을 개방할 시에 상류 침수, 염수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도 바닷물이 지하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고작은 댐에 가로막힌 영산강은 흐르지못하고 호수가 되어 썩어가고 있다. 영산호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는 4~10m정도로 추산되며 이를 준설하기 위한 예산은 약 1조 2천억 정도로 확인된 바 있다. 강이 강답게 흘러가면 해결될 문제다. 오늘도 영산강은 바다를 기다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산강 하굿둑을 개방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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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하구둑 홍보관에서 바라본 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죽산보 구간은 녹조, 승촌보 구간은 큰빗이끼벌레, 광주 구간은 좀개구리밥 번성
4대강사업 결과는 영산강 생태계 악화와 악순환
영산강을 흐르게 하여 하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 죽산보 구간에서는 심각한 녹조, 승촌보 구간에서는 큰빗이끼벌레 창궐, 광주 구간은 좀개구리밥이 광범위하게 번식
- 영산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호수.
- 영산천, 만봉천, 문평천 하류도 녹조 심각. 본류가 지천 수질에 까지 영향.
- 4대강 사업결과로, 심각한 생태계 왜곡과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영산강
- 영산강을 흐르게 하여 하천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현재 영산강은 심각한 환경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4년째 계속되는 심각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창궐, 그리고 광주 상류 구간에서는 좀개구리밥이 광범위하게 번성하고 있어 건강한 하천 생태계라고 볼 수 없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죽산보 구간은 녹조가 심각할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 마치 강 전체에 초록색 페인트를 풀어 놓은 것처럼 보일지경이다. 본류 구간만이 아니라, 유속의 영향이 지천에 까지 미쳐서 영산천, 봉황천, 만봉천, 신창천, 문평천 등의 하류에서도 녹조가 심각한 상태이다. 본류가 지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수변가나 일부 구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 전체가 극심한 녹조로 수질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승촌보 구간에서는 큰빗이끼벌레가 수변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번성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는 외래종 태형동물로 저수지나 호수에서 서식하는 종인데, 2년 전부터 영산강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역시 4대강 사업 결과로 나타난 기현상이다. 흐른 강에서는 쉽게 서식할 수 없는 종이 영산강에서 서식 범위를 넓혀가며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유해성에 유무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긍정의 신호는 절대 아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번성하여, 겨울이면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폐사하며, 사체가 수질에 직적접인 악영향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타 서식 생물종 변화와 생태계의 악화를 보여주는 신호라 할수 있다.
유해 외래어종인 블루길 배스도 쉽게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체된물을 좋아하는 어종, 외래종이 다량 번성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저서생물도 나쁜 수질에서 발견되는 실지렁이 거머리만 보일뿐 건강한 하천에서 볼 수 있는 저서생물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승촌보 상류 광주 구간에서는 좀개구리밥 등이 번성하고 있다.물의 흐름이 없는 논이나 연못같은 정체된 물에서 쉽게 번성하는 부유식물이 영산강 상류에서 광범위하게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개구리밥이 환경에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큰 하천에서 광범위하게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영산강이 상류까지 하천의 특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큰빗이끼벌레 또한 작년에 이어 상류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현재 영산강은 4대강 사업결과로, 심각한 생태계 왜곡과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상류 중류 하류의 다양했던 강 생태계의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특색 없는 긴 호수로 변한 것이다. 4대강사업은 총체적 실패 사업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이 반대한 사업을 강행한 결과이다.
4대강사업은 아직도 정부 차원의 제대로된 평가와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여파로 생태계 악화와 예산 낭비만 계속 되고 있다. 엄정한 평가와 심판 그리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여 하천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2015. 8. 3
광주환경운동연합

금강의 수문을 열었더니 국제자연보전연맹 지정 멸종위기종인 호사비오리가 찾아왔다
-금강에 나타난 희망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금강에서 1999년 시작된 삽질이 2012년이 돼서야 멈췄다. 멈춰진 삽질과 함께 강도 죽어갔다. 평균수심 약 80Cm이었던 금강은 4m이상의 깊은 호수가 되었고, 얕은 물을 기반으로 살던 생명도 사라졌다. 매년 찾아오던 겨울철새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금강 합강리를 찾던 대표적 철새는 황오리다. 황오리가 찾아온 합강리는 겨울철이면 하루에만 100여종의 새를 볼 수 있었던 곳이다. 금강에 작은 모래톱과 하중도에서 서식하던 200여 마리의 황오리는 이제 합강리를 찾지 않는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와 준설로 모래톱과 사구가 사라지면서 황오리가 서식할 수 없게 되었다. 황오리가 찾아오는 합강리라는 말은 과거의 전성시대를 회상하는 옛말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강리에 다시 찾아온 새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지난해 11월 실시된 4대강 보 2차 수문개방으로 세종보는 4m였던 수심을 약 2.5m 낮춘 상태다. 이렇게 낮아진 수위 덕에 세종보 상류에는 작은 모래톱과 하중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1일 금강현장을 확인하다 황오리 2마리를 확인했다. 모래톱과 하중도가 황오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다. 합강지역에 황오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것은 벌써 2010년으로 7년 전이다. 비록 2마리지만 생명의 강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황오리는 영산강과 낙동강에서는 볼 수 없는 종이다. 금강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금강이라는 서식지가 매우 중요한 종이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졌던 황오리의 귀환은 그렇기에 매우 의미가 있다. 모래톱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황오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충분하다.
황오리 뿐 아니었다. 작게 만들어진 모래톱에는 참수리가 앉아서 쉬고 있었다. 물고기를 주로 사냥하는 참수리는 국내에서 멸종위기종 1급이며, 천연기념물 243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매우 귀한 새이다. 매년 합강리지역을 찾아오는데 올 해는 유독 바닥을 드러낸 모래톱에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4대강 사업 전에는 모래톱에서 휴식하는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위협이 가중된 수리류도 수문개방으로 다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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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전 3종의 수리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합강리였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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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드러난 작은 모래톱에 앉은 참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수문이 낮아지면서 찾아온 종은 또 있다. 바로 호사비오리이다. 호사비오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EN)으로 지구에 3,600~6,800개체만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매우 귀한 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448호로 등재돼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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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 나타난 호사비오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렇게 귀한 새가 세종보상류 합강리에 찾아왔다. 수문이 낮아지고 흐름이 생기면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호사비오리의 경우 인적이 드문 곳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호사비오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4대강으로 공원이 개발 된 것이 의미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귀한 호사비오리가 수문이 열리자마자 찾아온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관찰된 호사비오리는 약 6마리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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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비오리, 참수리, 황오리 등 수문개방 이후 찾아온 겨울철새ⓒ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호사비오리, 참수리, 황오리 등 수문개방 이후 찾아온 겨울철새는 금강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졌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다. 금강 녹조가 생겼을 때,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을 때, 30만 마리의 물고기가 죽어갈 때 보았던 절망과는 다르다. 지금의 수문개방이 4대강 사업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금강이 가야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금강의 제대로 된 길만 걷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4대강 리포터, 대학생 박서연입니다.
이번에는 남한강으로 실습을 갔는데요
먼저 전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embed]https://youtu.be/hz8XDJH5PQ0[/embed]남한강에는 아주아주 큰 보가 있었는데요, 그 보 이름이 이포보!
자세한 포스팅은 밑에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장소를 옮겨서 이포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파사성 주차장 근처로 가서 본 이포보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크죠? 제가 한국에서 본 보 중에서 제일 거대해요
사진을 보시면 다리 위에 동그라미들이 쭉 있는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백로알을 뜻하는 모양이라고 해요
5년 전, 바로 여기 이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위에서 이포보 건설
반대 고공 농성을 벌인 분들이 있어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위원장,
이렇게 세분이에요. 이 분들과 짧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세요^^ 안타깝지만 이포보 건설은 강행되었어요.
이포보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부분은
물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반원의 테두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중간에 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 위에서 떠내려온 흙들이 자연스레 흘러가지 못하고 원 안에 쌓여버렸어요
사진에 보시면 밝은 색으로 크게 보이실텐데요
이게 바로 그 침전물이에요
테두리로 인하여 막혀버렸고, 수문으로 인해 물의 방향이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침전물이 쌓이게 되었어요
여기 또한 침전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죠
원 안에 쌓인 침전물과 계단 중간 중간 쌓여있는 침전물, 이끼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말씀에 따르면 물놀이를 위해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물놀이는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해요
실제로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네요
"엄마야 누나야"라는 동요를 아시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밖에는 갈 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노래에 나오는 '금 모래빛 들'이 바로 이 이포보의 백사장을 말한대요
여기 이포보에는 원래 금모래가 쫙 깔린 백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바뀌어 버린 이포보에는 금 모래빛 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성한 잔디가 자라났어요
이렇게 망가진 남한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염형철 사무총장님의 인터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강의 습지 중 가장 잘 발달된 습지였던 이포습지는 과거에 여울도 있었다.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중 뭐가 더 나은가는 사람의 선호일 수 있지만,
좋은 생태계, 좋은 강이란 것은 그 강과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단조롭고 소수의 종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토종이 아닌,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외래종들이 여기에 서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생태적인 관점에선 나쁜 상태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래의 강의 가치가 더 낫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겠나?
그걸 더 빨리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라는 게 얼마나 가겠나?"
이상 남한강 이포보에서 박서연 4대강 환경연합 리포터였습니다.
리포터 –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4학년 박서연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의 평가 결과
- 잘못한 정책은 ‘신규원전 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케이블카 건설 허용’(51%)
- “4대강사업 기후변화 적응에 효과 없어” 79%,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낮다” 72%
- 잘한 정책은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평법과 화관법 제정’(41%)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박근혜 정부 3년간의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평가됐다. 창조경제 전략이 환경․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6%를 차지한 가운데,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의견 역시 1%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이 2.7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각각 1.6점과 1.7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1%)을 꼽았으며, ‘신규 원전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51%)은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대해서는 79%가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 대해서는 64%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호텔 등 숙박·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8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5년 11%)가 낮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했으며,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기후변화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3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90%)와 제주특별자치도(6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36%), 경기도(29%), 광주광역시(15%)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심상정(78%), 장하나(66%), 우원식 의원(52%)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제남(77%), 추미애(29%), 홍영표 의원(29%)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환경규제를 약화시켜왔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정한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환경·에너지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첨부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박은영 연구원 (02-735-7034)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물정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수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다.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지금 수문개방으로 일부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청와대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을 하겠다고 밝히고,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을 분석 및 보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발표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수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문의 개폐를 반복해 수량조절을 하면서 지하수위까지는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식의 수문개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가 존재하지 않아 어도의 용도가 자연히 사라질텐데, 공연히 예산을 써서 보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 개방이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물관리 체계 일원화 방침은 환영할만하다. 국토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맡아오면서 생기는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물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역중심, 수요자중심을 전제로 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하는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에 놓여야할 것이다. 이번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된 것도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감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4대강사업 책임자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응해 정책감사와 더불어 국회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혀 후퇴하거나 방치되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도수로 연결 사업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 수자원공사 해체, 하굿둑 개방 등 손봐야할 물정책을 차근차근 풀어가길 바란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 서서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2017년 5월 22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새만금사업이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김재병(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인식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4대강사업과 새만금사업에 관한 상반된 공약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면서 수심 6m의 기형적인 강이 됐다”며 대책으로 “일단 만들어진 4대강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 강이 제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78008" align="aligncenter" width="600"]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리플릿[/caption]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가 나서서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물을 가두어 수자원을 확보하고 바닥을 준설하여 주변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4대강이나 새만금이나 동일한데 말이다. 새만금의 경우 최대로 수심 15m 까지 준설하기 때문에 4대강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언급에 힘입어 전라북도청은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개발용지의 국가‧공공주도 매립 등을 담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변경안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의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무조건 땅만 만들고 보자는 토건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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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개발 일색인 전북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다룬 전북일보 2017.5.17자 기사[/caption]
전북환경연합을 포함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 준비위원회’에서는 ‘농업용저수지 건설로 농업용수 확보’, ‘기준수위 이하 해수유통(조력발전 포함)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새만금 대안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간척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 개선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해양수산, 생태관광, 에너지생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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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에 대해 환경연합이 주관한 대선 정책토론회[/caption]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잘 아는 경기도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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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보령 방조제의 모습.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바닷물(사진 아래쪽) 유입을 막아 인공호수인 보령호(위쪽)를 만들었다. 출처:충청남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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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한 보령호 전경. 출처 : 금강일보[/caption]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 새만금 사업이 4대강사업의 반복이 될 확률은 너무나도 높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쓸 뿐이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
지난 3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물개혁포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강살리기네트워크이 공동주최한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가 발제를 맡고, 이원화된 물관리 환경속에서 물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4대강 재자연화 및 재평가 등에 대해서 주요 대선 후보의 환경부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분들께서 토론자로 참여해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래 발제 영상과 토론회 자료집 파일을 첨부합니다. [자료집 다운받기]물관리체계개편토론회_20170303 [관련기사] 차기 정부의 물 정책, 관리의 효율화 넘어서야
생태계 고려 없이 하천공사 강행하는 구미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다급한 제보전화가 한통 왔다. "하천에 덤프트럭이 오가고, 포크레인 여러 대가 여기저기서 굉음을 한꺼번에 내며 움직이며 흙탕물을 내보는데 이렇게 하천공사를 해도 되나요? 더구나 이 물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느 공사판의 풍경과 같은 장면이 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소규모 지방하천에서 말이다. 급히 현장으로 나가봤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6" align="aligncenter" width="500"]
하천의 어떠한 생태적 고려도 없이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천의 현장의 모습 ⓒ 정수근[/caption]
마구잡이 토건 공사 현장이 된, 낙동강 지천 구미천
바로 구미 금오산에서 발원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구미천에서 하천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보자의 말처럼 최소한의 생태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9일 담당 부서인 구미시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 총 공사구간이 9.3㎞에 공사비가 300억 원이 드는 작지 않은 하천공사다. 구미천은 금오산에서 발원해서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그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상류 끝까지는 다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하천공사를 할 때는 하폭의 일부를 남겨서 물길을 돌리고 반대편만 공사를 한다든가, 오탁 방지막을 친다든가 하는 수질오염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장의 탁수는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준설을 하려다 보니 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갈수기라 물길이 많지 않아 물길을 돌리지 않았다. 오탁 방지막은 하류에 하나 처놓았다." 수질과 생태계 파괴의 우려에 항의했더니, 구미시 건설과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건조한 답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7" align="aligncenter" width="500"]
공사현장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 5~6킬로 하류는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구미시뿐 아니라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다 ⓒ 정수근[/caption]
또한, 하천의 둔치나 자연 습지 등은 물고기나 양서류 등의 산란처이자 서식처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을 양쪽 하안공사를 해 모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른바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같은 인간 편의 공간으로 모두 만들어버린다. 겨울잠을 자던 파충류 등은 절멸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갈수기에 빨리 공사를 마쳐려다보니 장비들이 하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 다 파괴해놓고 무엇을 시정하겠다는 것인지. 하천 공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 하천 생물들이 이동할 시간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독일은 이자르 강 8㎞ 복원공사를 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차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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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구미시가 강행하고 있는 구미천 하천정비공사ⓒ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 식 하천공사 벌어지는 지방하천
지금 지방하천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습은 익히 보아온 모습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 최대 실패작 4대강 사업의 공사 모습이 지방하천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2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하고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망쳐버렸다고 평가받고 있는 4대강 사업식의 하천공사가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태하천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는 지금 지방경제 살리기란 구실을 달고 지자체마다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4대강 사업과 똑같이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9" align="aligncenter" width="600"]
하천은 일반 공사판과 달리, 수생명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마구잡이 공사를 벌여서는 안된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지방경제 살기리기의 그 경제란 것도 알고 보면 일부 토건세력을 위한 경제일 뿐이다. 그것도 하천 생태계를 망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올바른 경제성장이 아닐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서의 하천이 일부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상황인지 오래입니다. 국토부에 예산이 편성되고 전국적으로 공모되어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됩니다. 이곳 경남도 해마다 이강 저강 가릴 것 없이 배정되어 온 지방마다 공사판입니다. 온 나라가 바둑판처럼 돌 쌓기 짓이고 자연적 하천 모습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토건업자만 싱글벙글할 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구미천의 하천공사 모습을 보고서 보내온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신용환 운영위원의 한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줄 아는 것이 토건밖에 없다. 차라리 구미시에 있는 전깃줄을 지하화해라. 그러면 최소한 경관은 좋아지지 않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박항주 선생이 준 합리적인 의견이다. 생태적인 하천공사를 벌일 수 없다면 하천은 손대지 말고 전선 지중화 공사나 하란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80" align="aligncenter" width="600"]
결국은 하천을 하천의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자전거길 등을 내어서 인간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놓았다. ⓒ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런데 지자체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는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을 통해 그 교훈에 역행하는 토목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오직 토건을 위한 토건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토건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토건 행정이 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구미시는 생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해본다.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댐-보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수문개방의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 복원을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또다시 4대강에서 녹조라뗴를 보게 될까요. 4대강 복원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 일시 및 장소
- 내용
- 4대강 방류에 따른 복원 영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교수
- 4대강사업, 차기정부 정책 방향 제안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노태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
- 김기범 경향신문사 기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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