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도네시아 법원, 찌레본2 석탄발전사업 허가 취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인도로 밀어붙이고 막아서는 바람에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온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여 기자회견이 15분 가량 지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항의면담 일행을 막아서고 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항의방문은 무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고 이어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탄압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경찰청을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요 참가 단체로 총선넷 각 지역‧부문별 단체, 4.16연대, 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백남기농민공대위 등이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경찰과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참가자들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성명성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1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caption id="attachment_163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631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caption]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6월15일 IARC 보도자료[/caption]


2016년 6월 14일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그림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적인 추세 ⓒ장재연[/caption]
보건학적인 위해도 산출.독성만이 아니라 인구집단규모, 노출변수 등을 종합해야 한다 ⓒ장재연[/caption]
산모들에게까지 마스크를 권유하는 방송언론[/caption]
노약자, 임산부에 대한 마스크 사용 주의[/caption]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 제한구역 거리 | 저인구지대 거리 | 인구중심지 거리 | |||
| (miles) | (km) | (miles) | (km) | (miles) | (km) | |
| 1500 | 0.88 | 1.416 | 13.3 | 21.4 | 17.7 | 28.5 |
| 1200 | 0.77 | 1.239 | 11.5 | 18.5 | 15.3 | 24.6 |
| 1000 | 0.67 | 1.078 | 10.3 | 16.6 | 13.7 | 22 |
| 900 | 0.63 | 1.014 | 9.4 | 15.1 | 12.5 | 20.1 |
| 800 | 0.58 | 0.933 | 8.6 | 13.8 | 11.5 | 18.5 |
| 700 | 0.53 | 0.853 | 8.2 | 13.2 | 10.9 | 17.5 |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선우궁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15.7 ㎞의 짧은 성남구간에만 1~3m 규모의 보가 15개 설치되어있다. 애초에 농업용으로 설치되었으나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용도를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다. 최근 성남시는 수질개선을 위해 상시로 수문을 개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를 상실한 보의 구조물을 해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어촌생산정비 통계연보’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에서 폐기된 보는 3,826개로 그 면적은 14,224Ha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폐기사유는 ▲농업용수공급 대체시설로 인한 용도상실 ▲댐건설로 인한 수몰 ▲수해로 인한 멸실 ▲기능상실 및 노화 ▲농지소멸에 따른 폐기 등이다. 그러나 폐기한 보의 83%는 행정적으로만 폐기된 채,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6월 10일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서 첨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개 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문의 :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email protected] / 02-735-7066) 물하천팀 안숙희 활동가 ([email protected] / 02-735-7066)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에 나선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윤종오(국회의원, 무소속, 울산북구) 등은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한다”면서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8"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단체는 “지난 회의(5월 26일)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내용 미반영 ▲설계수명 60년의 적절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복수(2개) 설치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야하는 원자로 위치제한 준용여부 ▲내진설계와 지진재해분석 평가 등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처럼 다수호기안전성 등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울산북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0"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1"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현실에서 2개의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더구나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2"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 중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엇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은 미래세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3"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대 다수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은 임기가 8월초 만료되고, 1명은 공석, 1명은 임명과정에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4"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변화된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자회견문첨부:060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_기자회견문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공장, 자동차,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탄소들..
사라져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
자원을 위해 파괴 되는 삶의 터전들..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멸종되어가는 동식물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문제들은 18세기중반 산업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제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지만 개발은 이미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도리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위에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net, UNCHE)을 시작으로 진행된 유엔 주도의 국제회의를 정리한 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1" align="aligncenter" width="567"]
출처: 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caption]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caption]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caption]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과 제품 컨설팅을 담당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라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핵심 주체인 롯데마트의 범죄 내용은 심각하지만 단순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6년 동안,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 이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2중의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의 책임 또한 명료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를 앞서 판매하던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상표 상품(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소비자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롯데마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상표도 못 붙인 채 납품했던 구두약업체 용마산업이나 이런저런 잡무를 담당하던 데이먼사라는 곳이 있었지만, 와이즐렉이라는 독극물의 개발과 판매에서는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롯데마트(Lotte Mart)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법적 대상은 롯데 쇼핑이 됩니다. 이에 가피모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쇼핑 등기임원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인사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롯데쇼핑의 핵심 임원들을 엄정수사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 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한 롯데 임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러한 전망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롯데를 봐주기 위해 갑자기 샛길로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을 구속하고, 또 롯데의 가습기살균제 자체상표 상품 업무를 지원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 촉구합니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져야 할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정의를 위해 거악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 전날인 4월 18일, 형식적인 대 언론 사과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100억 원을 내놓겠다며 사과라는 걸 했는데, 이는 범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그마저도 아까워서 꼼수를 찾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매장에서는 대놓고 판매를 일삼아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걸고 사태해결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롯데쇼핑이고, 머리는 신동빈 롯데 회장(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우리의 고소 대상도 아니었던 롯데마트의 김종인 대표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인정’,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롯데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부정한 로비를 일삼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몇몇 중소기업들을 희생양으로 덮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전 사회에 대한 큰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가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역시 끈질긴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애경과 SK 케미컬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푸른경기21[/caption]
토론회는 개회식과 주제발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축사를 맡은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우리(경기)가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나가야 할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앞선 에너지정책을 내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협동으로 진보적인 에너지정책을 낼 것’이며 ‘100% 재생에너지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면 액션도 정책도 나올 수 없다. 비전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푸른경기21[/caption]
발표는 강용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 책임연구원이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과 활용방안’을, 안명균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이 ‘경기도 에너지자립 비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과제’라는 주제를 맡아 진행했다.
강용혁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기술적 잠재량은 131,385 103TOE/년이며 발전량은 1528TWh/년, 설비용량은 1125GW다. 태양에너지, 풍력(해상),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해양(조류)에너지 등 대부분의 에너지 잠재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특히 태양광은 전국에 비교해 경기도의 일사량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건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지붕 면적과 음영을 계산한 결과 기술적 잠재량이 높은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100%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며, ‘또한 시장 잠재량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시장잠재량은 100GW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푸른경기21[/caption]
안명균 실행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 지역 1위이며 배출량 증가가 최근 10년(‘01-’10) 전국 평균의 2배(전국 23.6%, 경기도 44.9%)에 달한다. 그는 지난해 6월 에너지 자립 선언 이후 지난달 23일에 발표된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16~’20)에 담긴 5대 분야 37개 핵심 세부과제를 설명하면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가령 경기도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100KW씩만 설치해도 1GW의 1/5을 달성한다. 실행계획대로 5년 안에 이행하면 경기도가 전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지정토론에는 김보라 경기도의원,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장, 박은호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민영재 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팀장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민영재 팀장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국제 기준 재생에너지론 1%대 수준’이라며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니 에너지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언 팀장은 ‘강용혁 박사 자료의 경기지역 기술적 잠재량은 경기도 2030년 전력수요의 약 10배 수준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31개 시군과의 재생에너지 연구와 정책 공조 강화, 현재 운영 중인 거버넌스 내 재생에너지 전담 분과 마련, 중앙정부에 에너지전환 촉구’ 등을 제안했다. 박은호 이사는 ‘2030비전이 주로 행정계획 중심으로 진행되니 실제 시범사업이나 민간참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양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주민, 소비자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게 자금지원 등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의원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시청, 시의회, 시민사회 역량이 각 차이가 많고 도 차원에서 주도하다 보니 지역으로 갈수록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고 판단. 상위법과 상반되더라도 몇가지 조례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식 과장은 ‘2030비전이 추상적이고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여러 단위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며 ‘잘하는 것은 더 잘해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푸른경기21[/caption]
종합토론 중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100% 재생에너지가 단순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군구별 특성에 맞게 각각의 전략을 짜고 시간대별 에너지믹스 연구가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원별 잠재량이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기도 2030 에너지비전 이행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재생에너지와 지역에너지 전환> 연속 토론회의 시작으로, 이달 말 충남-제주로 이어질 예정이다.
Friday for Future 홈페이지[/caption]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독일 각지에서도 시민들이 행진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조직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시위에서 약 1만 2천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함부르크, 뮌헨 등 주요 도시에서도 1만명이 참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3" align="aligncenter" width="800"]
Odd Andersen/AFP via Getty Images[/caption]
<스페인 마드리드>
9월 15일, 스페인의 시민들도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5" align="aligncenter" width="800"]
Manu Fernandez[/caption]
<미국 뉴욕>
9월 17일, 미국 시민들도 ‘화석연료 끝장내자 행진(March to End Fossil Fuels)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진으로 시작한 ‘기후 주간(Climate Week)’은 기후그룹(Climte Group)’이 조직했습니다. 뉴욕 행진에는 7만 5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4" align="aligncenter" width="800"]
Anadolu Agency/Getty Image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826" align="aligncenter" width="800"]
Eduardo Munoz/REUTERS)[/caption]
<일본 도쿄>
9월 18일(월) 일본 시민, 8,000명도 기후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도쿄’(Friday for Future Tokyo)’와 ‘안녕 원전 1000만명 액션(さようなら原発1000万人アクション)’, ‘나의 미래(ワタシのミライ)’ 등이 조직한 이 행진은 ‘탈핵, 탈화석연료, 100% 재생에너지와 공정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연대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8" align="aligncenter" width="800"]
Taishi Takahashi[/caption]
?923기후정의행진, 함께하는 방법!
?추진위원 가입(개인) : bit.ly/923추진위원
2016년 7월 13일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20160713[논평]'원전안전'홍보에 500억 쓴다고 원전이 안전해지나
이제는 눈을 떠라! 저 자연을 보고 인간을 보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우리는 하느님을 모든 것 안에서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동물, 모든 생명 안에서!
예수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두 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의 독자적인 정신 때문에 신학자들과 부모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그는 그 시대의 종교적 정치적 권위와 두려움 없이 맞섰고, 그들의 존재 기반을 철저하게 뒤흔들었고, 결국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생을 마감한 지 수 천 년이 지난 뒤에도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적 예수가 바라는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창녀, 어린이, 여성 등.. 시대의 약자, '미천한 사람들'이 예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는 엄청난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생태운동가들은 대개 거대자본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가난한 이들 Copyrightⓒ. BBC NEWS[/caption]
예수는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이 세상에 가져옵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라고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우파적 집단주의와 좌파적 집단주의라는 이름으로 파괴를 일삼던 세기를 빠져나오면서 다시금 ‘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를 축으로 새로운 연대 계산법이 생겨난 것은 마땅합니다.
이천 년 전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그 까닭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주의적 가부장제의 시간이 끝나고 - 처음에는 예수를 비롯한 소수에게서 출발했지만 - 바야흐로 ‘나’와 ‘너’의 파트너쉽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는 집단주의적 전통에 - 자기 가족의 집단주의까지도 - 철저히 맞섰고 ‘개인화individuation'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칼 융은 “인간되기”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렇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는 새로운 하느님의 이미지, 새로운 인간 이미지를 탄생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10" align="aligncenter" width="453"]
‘나무들의 어머니’ 노벨평화상 수상자 왕가리 마타이 Wangari Maathai[/caption]
예수의 복음은 ‘땅의 복음’이기에 신학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늘’과는 거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 안에 계신 하느님을 알아보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세기로 진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세기에 경험하게 될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을 향해 마음을 여는 행복한 사람 Copyrightⓒ. St.Paul's episcopal church[/caption]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하느님의 협력자 Copyrightⓒ. AN ERM POWER COMPANY[/caption]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