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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개정안 완화 요구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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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개정안 완화 요구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일, 2017/04/23- 19:17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개정안 완화 요구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막아야-

  • 일  시 : 2017년 4월 24일(월) 오후 12시
  • 장  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문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 장동엽 선임간사 (참여연대) 발언 : 강찬호 대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미란 팀장 (환경운동연합)
  • 문  의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내일(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또한 내일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강화에 재계가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201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지난 12월 28일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지난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경총은 지난 10일, 뒤늦게 ‘기업 존폐’를 거론하며 화평법 개정안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경총은 또다시 잘못된 주장으로 화평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21일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1,181여명의 국민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재계도 정부도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24일)은 정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개정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총에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할 것이며, 정부에게는 화평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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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광고를 보면 집안 가득 방향제를 놓아두고 심지어 아이들이 안고 자는 곰 인형에도 탈취제를 뿌릴 것을 권하고 있지만 성분 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유독성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찾게 되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와 탈취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향제는 지속해서 좋은 향을 발산시켜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탈취제는 이산화염소 등의 강한 산화력으로 악취 성분을 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 방향제 :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서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주는 화학제품 및 향초  * 탈취제 :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 또는 섬유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에서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이러 유사한 특징으로 시중에 방향제와 탈취제는 명확한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 방향제에서는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 등이 표시되어 탈취 성능을 강조하는 반면, 탈취제에서는 향료를 첨가해 ‘아로마 향기 오일 함유’ 등이 표시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913651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방향제 및 탈취제 시험항목 및 기준>

스크린샷 2017-03-07 오후 6.21.01   [caption id="attachment_174719" align="aligncenter" width="583"]스크린샷 2017-03-07 오후 6.27.32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해당 유해물질이 '불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465273561424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은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그외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 물질 이외의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게도, 정부에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 2017/03/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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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사업자 양양군 및 엔지니어링 업체 검찰고발 - 지난해 12월 24일,...

 

 

지난해 12월 24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등은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중요한 사항들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평가서작성을 대행한 평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한, 1월 19일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결과도 공개합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회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1_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별첨자료2_갈등조정협의회무산

 

2016년 0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6/0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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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부산-서울 도보자전거 항의행동 - 9일째 인천 촛불캠페인]

 

 

판매기업, 살인죄 처벌해달라

 

 

11월 16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대구,대전,청주,천안,안산을 거쳐 서울 중앙지검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전국을 돌며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어제밤에 인천에 도착해 부평역 앞에서 오후 7시에 촛불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자만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전국순회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안성우씨는 가습기살균제로 부인과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 달라. 가해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인천 피해자로 10년 지난 후에 정부로부터 1급 암 판정을 받은 부인과 3급 피해자인 아들이 함께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전국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잠재적 피해자가 800만평에 달하며, 인천지역은 90만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용청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전국 각 지역 환경단체 관게자들은 지난 16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순회 항의행동을 하며 부산,울산,대구,대전,청주,수원의 각 지역 검찰청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죄 처벌과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첨부자료 : 1. 전국 일정과 24일 일정
               2. 인천캠페인 사진

               3. 진정서 내용

 

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426-2767 

 

 

2015. 11. 2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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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전국순회 일정과 24일 일정>

1.전체 일정:

11 16()부산 17()울산 18()대구 19()대전 20()세종청사/청주 21()~22() 영국소송 원고모임 23()천안/오산/평택 24()수원/안산/부평 25()서울/여의도(옥시 본사 앞 24시간 철야농성) 26()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2. 1124화 일정 : 수원->안산->부평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수원->안산->부평

9-930: 홈플러스 수원영통점 캠페인

10-1030: 수원지방검찰청 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11-12: 경기도의회 의원 면담 및 간담회

14-1430: 홈플러스 안산점

1530-16: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16-18: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19-20: 롯데마트 부평역점 앞 기자회견

 

※첨부자료 2.

 

<인천 촛불캠페인 사진>

원본사진 : (사진)전국순회 인천 20151124.zip

 

 

<2015. 11. 24 전국순회 항의행동 인천 캠페인 사진>

 


<인천 피해자 가족 사진 _ 부인 1급판정, 아들 3급판정>

 


<부인과 아기 잃은 피해자 안성우씨(왼쪽 발언자)와 인천 피해자 가족>

 


<2015. 11. 24 전국순회 항의행동 인천 캠페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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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3.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죄처벌과 수사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
 
 
  • 진정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 피진정인: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회사 대표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제품명

1

옥시레킷벤키저

거라브 제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2

()한빛화학

정의웅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3

롯데마트

노병용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4

용마산업사

김종군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5

홈플러스

이승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6

크린코퍼레이션

 

세퓨 가습기 살균제

7

()버터플라이이펙트

오유진

세퓨 가습기 살균제

8

아토오가닉

지경민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9

코스트코코리아

프레스톤씨. 드래퍼

가습기 클린업

10

()글로엔엠

서정훈

가습기 클린업

11

애경산업

고광현

애경 가습기메이트

12

SK케미칼

김창근

애경 가습기메이트

13

이마트

최병렬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14

GS리테일

허승조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15

퓨엔코

김자영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정부가 확인한 피해자 53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2011년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원인미상 폐손상이 가습기살균제에 첨가가 유해물질이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시장규모는 매년 20만병이 팔렸고 800만명이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530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은 가정이 파탄 났고, 생존한 피해자는 폐이식을 하거나 산소호흡기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또한 “내가 내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기업은 책임 있는 사과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가 아니라 황사나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과 보건당국의 동물실험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두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ㆍ고발 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피해유족 9명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형사고발(2012형제78863, 2014형재78076) 했고, 2014년 8월 26일 유족과 환자(128명 64가족)가 형사고소(2014형제77598)를 했습니다.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와 산모 143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기업을 살인죄로 엄중한 처벌은 촉구합니다.
 
  • 부산,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형사고발한 피해자 [2014형제78076, 2014형제77598]

 

번호
고소인
피해자
상해
피해자와 관계
생년월일
사망일
제품
연락처
주소
1
 
곽**
사망
 
1978-**-**
2011-02-08
세퓨
010-2***-****
부산시 부산진구 **동
안성우
안**
환자
안성우의 부
2008-**-**
 
안성우
 
 
망 곽**의 남편
1977-**-**
 
2
한**
한**
환자
본인
1968-**-**
 
옥시, 롯데마트
010-8***-****
부산시 사하구 **동
3
 
정**
사망
 
1999-**-**
2000-03-17
옥시
010-5***-****
경남 진주시 **동
김**
 
 
망 정**의 모
1969-**-**
 
 
2015년 11월 16일
 
진정인 대표 안성우인
 
**지방검찰청장 귀중
 
 
 
 
 
 

 

 

 

 

 

 

 

 

 

 

 

 

 

 

 

수, 2015/11/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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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 2015/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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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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