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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지역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6:36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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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인터뷰] :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정현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약 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6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선거 후보자들은 지역의 정치적 소외, 경제적 낙후를 이유로 새만금 사업이 전북 발전의 희망인 마냥 포장해 왔고 그런 조감도들을 그려서 표를 얻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새만금 내측의 수질은 평균 5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15,000명의 어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새만금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상황, 목표수질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측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고 여전히 개발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이런 한계상황을 좀 즉시를 하고 지역 발전도 도모할 수 있고 갯벌의 가치에 기댄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새만금 개발 계획, ‘새만금 플랜B’를 수립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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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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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인터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강찬호 안전이라는 부분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그게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의 교훈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안전이라는걸 헌법부터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관련 법들을 제도정비해서 생활현장, 노동현장 등 관련 현장에서 ‘안전이 우선순위다‘를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반영하면 좋겠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국민의 안전을 관리하지 못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구요.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책임지려고 할 때 가해기업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피해에 대한 책임,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을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방식으로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 문제들을 빠른시일내에 너무나 늦어져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하고 재발방지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주도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투표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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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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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와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수, 2017/04/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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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PYH2017033107540001300_P2

[박근혜 구속영장 관련 퇴진행동 성명]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은 진실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줄 때다.

  pPYH2017033107540001300_P2 상식. 어떤 일에 대해 구구절절 이유를 더 붙일 필요도 없이 대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수긍할 만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박근혜 구속 같은 것이다. 파면된 지 3주 만에 마침내 박근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이 지난 4년간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 총책임자였다는 게 다시 한 번 놀랍다.
진실. 검찰은 13개 범죄혐의를 적시했고, 그 중 대표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다. 법원은 영장발부를 통해 혐의가 증거를 통해 소명되었음을 인정했다. 함께 뇌물을 주고받으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즐긴 최순실과 이재용이 서울구치소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 진실은 박근혜가 가야 할 곳이 그들 곁이라고 지시했다. 어떤 궤변과 막말, 가짜뉴스로도 뇌물수뢰자 박근혜와 뇌물공여자 재벌총수들의 범죄행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청와대를 비롯해 아직도 박근혜를 예우해주려는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에게 꼭 수의를 입혀야겠느냐’고 말했다. 단호히 말하지만, 구속은 철저한 수사의 첫단추일 뿐이다. 박근혜 범죄정권 하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들 앞에서 박근혜의 모든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뇌물거래의 공범 재벌총수들을 처벌해야 하며, 박근혜가 뿌린 적폐정책들을 뽑아내 박근혜와 함께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은 진실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줄 때다.

2017.3.31.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금, 2017/03/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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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 전문 자연과의 공존’,‘식량의 안전한 공급’,‘생태 보전’,‘동물보호조항’ 삽입 등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 헌법 전문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 환경권을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꿔야 한다

-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2018. 3. 26. 공고된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안(이하 대통령발의안이라 한다)은 헌법 전문(前文)에서 우리(인간)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추구한다는 문구(“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는 긍정적이다.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녕(Human Well-being)은 자연생태계(Ecosystem Services)의 건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자연과의 공존이라는 한계범위 내에서 우리의 안녕은 추구되어야 한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시행하도록 한(대통령발의안 제12)것도 바른 관점에서 농어업과 농어촌 공동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동물 보호 조항(대통령발의안 제37조제4: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의 삽입도 동물 보호가헌법상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대통령발의안은 위와 같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하나헌법 전문(前文)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는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과제가 장기지속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지시하는 이념이자국가의 환경보전조치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주체이고그 조치를 정당화하는 논거라는 점에서 그 개념은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서 표현되어야 한다(헌법 전문에 있으면 단순한 수사로 전락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국가는 (지구 생태계와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로 규정해야 한다.

 
환경권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꾸어야 한다또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환경권에 관한 대통령발의안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37조제1)고 한다그러나 환경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공통기반(커먼즈)이다따라서 그 접근과 이익의 향유는 자연법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결국 환경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갖는 인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은 환경권을 마치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실정법상의 권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현행 환경권 조항에도 있는 이 법률위임조항은 법원의 실무에서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정하는 논거로 원용되고 있다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개별적인 생활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환경은 우리 모두의 공통기반이므로 환경을 남용하고 오염훼손시키는 행위는 함께 누리는 다른 사람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모든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지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발의안은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는 어색하다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엄연히 다르므로 이를 같은 조항에서 함께 다루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속에서 국가의 목표/과제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이다반면에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협동의 원칙에 따른 협력 의무(환경정책기본법 제62항 참고)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른 정화 등의 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7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등 참고)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대통령발의안 제126조제1(“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과 같은 제128조제1(“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은 같은 국토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다따라서 위 두 조항을 정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활과 생산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보전과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참고환경권 조항 조문 대비표

현행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안

대통령개헌발의안

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문의: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소장(010-8399-4141)

월, 2018/03/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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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_재생에너지-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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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1편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요! -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이 가능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전안전을 확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요! - 경주지진, 인구밀집, 원전밀집 현황에 맞는 전반적인 안전기준 상향조정 - 운영허가 갱신을 설계수명(30~60년)에서 10년 이내로 축소 -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안전성 평가제 도입,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재공론화 핵시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는 계획을 세워요!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 시나리오 의무화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감시기구 설치, 방재계획 마련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해요!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하고 이행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고 공적 재정지원을 중단해요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 계획 9기 취소 -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요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월, 2017/04/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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