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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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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6:36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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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인터뷰] :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정현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약 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6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선거 후보자들은 지역의 정치적 소외, 경제적 낙후를 이유로 새만금 사업이 전북 발전의 희망인 마냥 포장해 왔고 그런 조감도들을 그려서 표를 얻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새만금 내측의 수질은 평균 5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15,000명의 어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새만금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상황, 목표수질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측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고 여전히 개발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이런 한계상황을 좀 즉시를 하고 지역 발전도 도모할 수 있고 갯벌의 가치에 기댄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새만금 개발 계획, ‘새만금 플랜B’를 수립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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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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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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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2월 23일, 환경연합은 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 지난 4년간 19대국회의 환경정책은 부재.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인 핵발전,4대강 사업,케이블카 사업,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가능성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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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대국회 4년 동안 핵발전,핵무장,제2의 4대강,국토난개발 조장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 17명을 선정.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총선에서 정권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20대 국회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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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 의원 선정을 위해 우리는 19대 국회 활동기간 동안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의원의 입장과 발언 맥락, 발의 등 행보에 대해 전체 속기록을 읽어보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참고자료> 국회본회의,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인사청문회,소위원회,국정감사,국정조사 등 회의록(약 60,000장 분량, 국회회의록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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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핵무장), 4대강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그린벨트,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한 뒤 발언의 내용과 맥락, 횟수, 반환경법안 관련성 등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검토한 회의록 6,6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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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검토: 활동가 15명,시민자원활동가 3명// 검증과 자문- 대한하천학회,탈핵에너지교수모임,환경법률센터,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2주에 걸쳐 활동가와 시민 자원봉사자들은 밤낮없이 회의록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교수,연구자,법률가,지역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중복인사를 제외하니 총 6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누리당 57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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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우현(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이장우(새누리당, 대전동구), 이채익(시누리당, 울산남구갑),

이학재(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 정수성(새누리당, 경북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황영철(새누리당, 강원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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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선정된 국회의원들에게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대상자를 확정, 공표할 계획입니다. 함께 발표한 7대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의 투표를 독려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환경운동연합

 
목, 2016/02/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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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과정-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 알권리 조례’가 지난 3월 21일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기가 됐던 사고가 일어 난지 1년 5개월만의 성과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본사와 삼성전기 단지가 연해있는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처리시설 공사 중 소독과정이던 폐수가 우수토구를 통해 잘 못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포름(마취제,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환경정책기본법 상 기준치 클로로포름 8배 이상, 불검출 기준 중금속 시안 0.03㎎/L)으로 나왔다. 원인과 결과적으로 명백한 화학사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877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780"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의 오류

수원시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사고 당일 수원시와 시민환경단체(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회원단체들)는 현장의 물 시료를 채취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원시는 기본적인 수질오염공정시험항목 6가지만을 경기보건환경연구소에 분석 의뢰했고, 환경단체들은 기본항목 외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다른 일반연구소 분석 의뢰했다. 모두 23가지 항목이다.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두 가지 수질시험성적서의 차이는 ‘화학사고’라는 사고 성격 규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는 또한 결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수질시험성적서와 함께 1차적인 증거인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과 달리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았고, 실무 담당자의 윗선에선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로 수원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사고대응 대책위원회

수질시험성적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고정황은 드러나 있었다. 당일 수원시의 공사현장 조사가 있었고, 폐수가 무단 방류된 정황을 삼성전자도 인정했다. 온도변화나 도심오염원에 의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수원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천리천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철저한 사고원인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수원시에 공식 요구했고, 삼성전자의 공개사과와 자체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구두로 알려왔고, 수원시는 공사 감리사와 시공사만을 사고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했다. 대책위는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를 형사고발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1" align="aligncenter" width="640"]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관대책단 성과와 한계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조사를 거부했고 감리사, 시공사 담당자도 인터뷰할 수 없었다. “검찰 조사 중인 사고여서...”라고 했다. 대책단은 드러난 사고 정황 분석과 피해조사, 문헌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는 분명했다. 초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원인분석에 어려움을 겪었고 객관적 증거 분석보다는 공개된 사고 당사자 진술과 추정에만 의존해야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실무협의회

민관대책단은 수원시와 삼성전자, 지역시민환경단체들에게 권고사항을 최종활동보고로 남겼다.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협의회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화학사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하천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각 조례팀과 매뉴얼팀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각 팀에는 민관대책단에서 활동했던 수원시 담당부서장, 수원시의회 해당상임위 의원, 시민환경단체와 수질, 물고기, 화학물질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인 삼성전자(기업)가 참여했다. 과정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수원시하천유역네트워크’와 대책위를 구성한 시민환경단체들의 리더십과 해당 전문가들의 열정이 빛났다.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작동한 거버넌스 기구의 모범은 수원시정에 있어서도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  

최초의 알권리 조례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각 구성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2015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법률 환경과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 계기가 된 사고성격과 수원시의 현황을 고려해 조례안을 조율했다. 조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학물질 관리는 법률과 광역 조례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맡기고 수원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화학물질 알권리 실현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화학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원시”를 구현하는데 집중하고자 했다. 문제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로 대변되는 실행방법이다. ‘화학물질정보센터’,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지역협의회’가 그것이다. 환경부가 통계 작성하는 정보와 수원시 자체적인 고독성물질 목록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관산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통해 사고위험을 관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주민,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수원시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시민참여 모델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2"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결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만치 않은 실행과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제정이 가능했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직은 이상적인(해외는 실행중인) 내용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하위법이 재량권을 갖기 힘든 구조다. 행정의 경직성도 거기서 출발한다.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중앙 법률이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강한 위험관리와 적극적인 권리 보장은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명의 안전과 권리가 사적 이윤보다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영업비밀’로 묶여있던 화학물질 정보의 95%가 기업의 자진 신고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남은 ‘5%’의 비밀이 갖는 위험이 우리 사회의 화학사고 위험에 ‘5%’의 영향만 미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독성물질 목록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발암물질 등의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윤’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장 수원시의 위험지역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면 ‘집값’ 논란이 주민들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례안을 최종 조정하면서 수원시의회 입법팀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정보공개를 강제조항으로 하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대한 알권리로 이해를 구하자고 했다. 현실은 어려울 것이다. 일정한 거리를 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기업과 거버넌스(화학사고관리위원회)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제도는 스스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적인 시민감시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수원 화학물질 알권리 네트워크’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위험과 알권리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행규칙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조례가 사문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만 둘 수 없는 것도 그런 현실적인 이유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이 참고한 미국의 ‘화학물질관리법’(비상대응수립과 지역사회알권리에 관한 법, EPCRA)도 화학사고계기와 시민사회의 노력, 지방정부의 조응과정이 축적돼서 만들어졌다. 그 출발은 위험에 대한 알권리이다. 사람이건 다른 동물이건 그 집단에 닥쳐오는 위험을 알리는 것이 리더이고 이는 생존을 위한 당위이다. 그 ‘알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정치의 출발이다.
화, 2016/04/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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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후원
금, 2017/04/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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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에너지전환 공약 대세

홍준표 후보는 여전히 유보적, 소극적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다섯 명의 원내 정당 대선후보자들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공약을 첨부문서와 같이 비교했다. 18대 대선에 비해 탈핵과 탈석탄, 에너지전환 공약을 대부분 후보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소극적인 홍준표 후보조차,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추진 여부)를 지질조사 등 안전성 여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신규원전 백지화에 공통의 입장을 보였고 유승민 후보 역시 미착공 원전계획은 중단하되, 건설 중인 원전 중에서 신고리 5, 6호기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월성1호기 폐쇄를 명시했고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원칙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수로에 대해서 수명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는 탈핵에너지전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관련 로드맵이나 법, 계획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공히 원전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위상 강화와 함께 원전의 안전성 자료공개 의무화,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수입 방사능 식품이나 사료, 산업자재, 광산물 등에 대한 관리와 규제강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지역차원의 원자력안전 규제기구를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는 원전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와 직접 고용 의무화 공약이, 안철수 후보는 동남권과 서남권의 광역 방사능방재센터 설치 공약과 한중일 상호안전 정보교류, 조기경보시스템구축 공약이, 유승민 후보는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 0.6g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공약이 눈에 띄었다. 파리협약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되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전반적인 공약은 부족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2030년 30%, 2050년 60~70% 감축을 약속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감축목표 공약이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공히 신규 석탄 발전소를 취소하는 공약을 냈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노후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공약도 있어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공히 20%를 약속했고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40%를 공약했다. 현 정부는 203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3.4% 목표를 10년 앞당겼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 18% 목표라고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를 달성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목표를 공약한 후보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전과 석탄 비중 축소를 약속한 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약속했다. 나아가 이 네 후보들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약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공약집에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이 없다. 한 언론사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자 이 제도의 도입 시 과도한 지출로 재원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 1월에 도입한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때 인용한 소요 지출액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현 산업부가 추산한 자료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단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과도한 추정액이다. 수요관리와 에너지세제 개편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서 전기요금 개편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통한 발전원별 상대가격,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이 조정되면 현재와 같은 과도한 전기 열소비 등의 전기낭비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관리 분야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에너지공학적인 측면과 건물 효율화, 수요자원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산업과 건물 효율화 강화에 더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스마트 그리드 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수요관리를 통해서 1000MW급 원전 15기분의 전력수요를 감축하겠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다. 신기후체제,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공히 에너지기후부(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환경부로 기후변화 업무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후보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19대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으로의 시대 변화를 공약에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고 보수후보로 평가되고 있는 유승민 후보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은 분명했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문재인 공약이 전반적으로 좀 더 상세한 편이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이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은 에너지 세제 개편, 전기요금 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원전과 석탄에 과세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과 정당들이 서로 좋은 공약을 도입,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에너지전환 시대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것이다. 다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소극적인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제 2당,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에너지전환 관련 법의 제․개정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과 이번 대선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귀 귀울이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첨부자료] 20170501_보도자료대선후보자별-에너지-기후변화-공약-비교 p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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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월, 2017/05/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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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시대’로 명명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 환경에너지 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개혁적인 실천 전략이 제시됐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과정에서 제안한 7대 과제와 정책제안도 상당 부분 인용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4대강 사업, 원자력발전소,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19대 대통령선거 환경정책 7대 과제 제안]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이러한 평가는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을 경제 정책의 한 분야로 취급했고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환경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집행된 바가 거의 없거나 역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개혁 대상을 천명한 이상 저항과 맞서야 하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의를 평가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각 분야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탈핵> 60번 과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확대정책으로 일관하던 잘못된 전력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염원하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건설 중인 3기의 원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건설 잠정중단하고 재검토를 하기로 했던 협약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공약이었던 것에 비하면 후퇴한 에너지정책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론화를 통한 결정으로 넘긴 만큼, 공론화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정책으로 발표한 수명연장 가동 중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건설계획 원전 6기 백지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사용후핵연료정책 공론화 재검토, 에너지세제개편, 분산형전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탈원전 사회로 가기로 한 만큼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원전이 가동된다면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지만 정작 원전기수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탈원전 사회를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
 

<재생에너지/수요관리> 37번 과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는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다만 재생에너지를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에 맞게 재정의하고 신에너지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며,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은 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비율을 2030년 28% 수준 상향조정 방안도 화력발전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로 보인다. 다만, RPS 이행에서 우드펠릿, 고형폐기물(SRF)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의 단열성능을 지속적 강화하고 기밀성능 의무기준 마련해야 하며, 세제 및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 직접 지원 정책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물의 적극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61번 과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제 구축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한다.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 격상하고 기후변화대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의욕적이고 형평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에 대한 기존의 과잉보호 정책을 수정해야 하며 배출권거래제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비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배출권 확보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 세제 개편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탈화석연료,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단행돼야 하며,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 환경비용을 반영한 비용을 재산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미세먼지> 58번 과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퍼센트 감축하고 민감 계층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한 것은 긍정적이다. 환경운동연합도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낮추자는 정책목표를 제안한바 있다.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실현의 기본이다.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석탄발전 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를 통한 발전 및 산업부문 감축과 경유차 단계적 감축을 제시했다. 반면 교통수요 감축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확대와 조기폐차,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 등을 개별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는 개별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국내 차량 대수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총량의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과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등의 차량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환경> 57번 과제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국정과제를 통해 강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국가 주도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설치는 역대 정권들에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과 제대로 된 피해자 판정 기준 및 피해자 규모 산정 등을 통해 피해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에 있어 현행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을 답습했다.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았고, 기업의 영업비밀 제한을 위해 공약했던 ‘유해물질 알권리 특별법’은 후퇴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를 구축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요구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공약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국토환경> 59번 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는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와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ᆞ대체 의무화('18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환경영향평가를 공탁제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보전 총량제 및 훼손-복원 대체 의무화는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가 악용될 경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할 곳을 개발하고 다른 곳을 복원하여 보전 총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역사업을 보면 기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 지리산국립공원 전기열차, 새만금 등이다. 국립공원 설악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 및 전기열차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다. 계획되어 있는 생태파괴 개발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역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국정과제에 신규 보호지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과제 실현을 통해서 '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16년 11.2%)될 것이라는 정책 기대효과는 보호지역 신규 확대라는 의지를 보여줄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올해 6개 보를 상시 개방해 정밀조사와 평가를 시작하고 2018년까지 10개 보 개방방안과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 2019년까지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이명박정부나 하천정책의 무능을 보였던 박근혜정부와는 차별된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이 여전히 관료집단에 남아 4대강사업을 비호하고 있다. 자연성회복의 첫 단추인 물관리일원화는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더 나아가 16개 보 철거라는 성과까지 도달할 때 비로소 역행하던 물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78번 국정과제. 전 지역이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서는 ‘속도’와 ‘매립’ 그리고 ‘인프라 구축’만 강조되어 있다. 이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진단을 통해 적폐는 청산하고, 성장과 토건을 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개발 사업에서 속도를 낸다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는 신항만, 국제공항 추진은 예산낭비 사업이 될 것이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만이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개발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와 수산업을 살리는 실질적 방안이다. 새만금의 공공주도 매립사업에 담길 토지이용계획과 사회적 공론화와 검증과정을 세부 이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제연대> 99번 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문재인정부는 대외경제 지평의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민간기업과 국제개발 분야에 대한 협력과 국가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전 정부 역시 해외진출 기업 육성을 위해 초저금리로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발생시킨 환경·사회적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한 제재나 관리체계도 부재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법령을 위반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선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사회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ODA 분야 인프라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 정부와 기업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사회 정책의 개발과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정과제 발표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 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ㆍ합리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 역시 타당하다.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완수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 사명의 완수에 환경정책을 실천하고 분명한 성과를 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 개혁실천을 감시하고 조력하는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첨부자료]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1 [논평]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목, 2017/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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