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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한다는데, 유니레버코리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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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한다는데, 유니레버코리아는?

익명 (미확인) | 수, 2017/04/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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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도브, 럭스, 바세린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가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과 세부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법적 규제에 따른 표시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퍼센트 이상)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향료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는 향 알레르기 등에 민감한 사람들이 문제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피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이 제품명 검색만으로도 제품의 구성 성분, 기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내년 말까지 완료해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유니레버 연구개발책임자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브랜드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는 환영하고 유니레버 계획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248" align="aligncenter" width="638"]유니레버 브랜드 유니레버 브랜드[/caption]

국내 공개는 나중에?

그렇다면 유니레버 한국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어떤 입장일까요.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향료 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그 외 시장으로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유니레버코리아의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과 세부사항을 공개하지만 한국은 그 이후에나 공개할 것이며 그 조차도 상황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섬유 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개인위생용품의 경우는 향료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모든 기업들에 제품에 포함된 향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WG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은 ‘향료’라는 단어를 사용해 잠재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숨길 수 있었다”며 “유니레버의 이러한 방침이 커다란 진일보이며 다른 기업도 따라하도록 장려하는 큰 기회”라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에 향 성분 공개해야  

팩트체크는 유니레버 방침이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 요청 중입니다. 향후 팩크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의 향 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참고 : 유니레버 본사 입장 관련 게시 홈페이지 https://www.unilever.com/news/press-releases/2017/Unilever-announces-new-ingredient-transparency-initiative-for-home-and-personal-care-brand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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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SK애경 2심 재판, 사참위와 진실공방 속 시험대에 오른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15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저희는 운이 나빠서 피해자가 되었지만, 국민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서야, 생활화학제품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지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온 미승인 가습기제품들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 이 또한 가해기업  SK를 모기업으로 하는, 업체에서 판매중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27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인 SK그룹을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어서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또한 성토의 대상이 된 것이다. 환경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인사청문회 당시 참사해결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던,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연말 환경부가 사참위 연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여야의 계산이 맞물리며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반전시킬 만한 새로운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 등으로 시작된 문제는 진실공방이 되어가며, 합리적으로 조율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참위의 조사권한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커져버리고 말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사참위의 조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사참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 또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시한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활동이 아닌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범죄나 비리혐의 인지시 감사요구를 하는건 일반적인 의무사항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피해구제특별법의 입법을 반대한 바 있다. 이로인해 2017년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피해구제가 3년이나 늦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주된 근거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2013년 5월 진행되었던 입법정책협의회 당시 기재부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용과, 폐손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과성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2012년 2월에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노형욱 후보자는 2019년 사참위가 열었던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답변은) 최종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진행중이던 정부의 논의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이런 문제있는 인사가 문재인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역대정부 임기 막바지마다 벌어지던 관료들의 잔치상이, 이번에도 재현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제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 아이로 태어난 것이고, 이 나라에 나약한 국민인게 죄인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 대한 가해자가 된겁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은 여전히 숨어만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루하루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괴롭고 분노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씨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항소심 일정이 채 한달도 남지않는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은, 5월 18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사참위 활동을 무력화해서는 안되며, 가해기업들의 책임이행을 앞당기도록 더욱 힘써야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16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19명이고 이 중 1,653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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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4/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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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나가 주워보니… 일회용 마스크 1시간 동안 30개 발견

[caption id="attachment_2077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이 1시간동안 주운 일회용 마스크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날은 점점 더워지고, 옷차림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벗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어디든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수거한 쓰레기들을 분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이 영등포역에서 1시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을 진행한 결과, 무려 30여개의 일회용 마스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이제는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의 수는 다른 쓰레기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환경단체, "이제 곧 죽은 해양생물의 뱃속에서 일회용 마스크가 나올 것" 경고

[caption id="attachment_207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션스아시아 인스타그램 캡쳐[/caption]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는 환경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재활용되거나 분리수거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소각·매립 처리되고, 한번 쓰고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들이 모여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인 오션스아시아가 ‘소코섬’에 방문하여 해변을 조사한 결과, 무려 100여 개의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들이 바닷속을 떠다니고 해변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션스아시아는 “모든 사람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난 이후 해변이 오염될 때까지 6주가 걸렸다”고 설명하며 위생과 환경오염의 딜레마에 대해 알렸습니다. 또한 홍콩 해양보호단체는 "일회용 마스크가 환경 오염의 또 다른 주범이 됐다며 이제 곧 죽은 해양생물의 뱃속에서 일회용 마스크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하와이 섬 사이에 형성된 ‘거대 쓰레기섬’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등 각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모여 형성된 쓰레기섬에서도 최근들어 일회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 방역과 관련된 쓰레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27" align="aligncenter" width="480"] ⓒ오션스아시아 인스타그램 캡쳐[/caption]

해양으로 흘러들어간 일회용 마스크는 수거도 어렵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육지 쓰레기에 비해 수거도 어렵고, 해류를 따라 빠르게 확산해 해양 쓰레기가 어디서 왔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전문적인 장비와 선박이 필요하고, 그 비용도 육상에 비해 최대 8배나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수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는 바다와 바다 생물들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회용 마스크, 잘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

[caption id="attachment_207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freepik[/caption]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과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일회용품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한번 쓰고 버려진 일회용품들과 마스크들이 쓰레기가 되어 엄청난 속도로 해양 생태계, 더 나아가 지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린 일회용 마스크가 환경오염의 또다른 원인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스크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려면 잘 착용하고, 잘 버려야합니다.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일정이라면, 면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전문가들도 야외에서는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 번 빨아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보다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잘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방법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잘 담아 버려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38" align="aligncenter" width="349"] 마스크 버리는 법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caption]

감염병 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과 환경을 같이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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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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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모인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6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도 7500명 가량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4100여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지원대책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심사기간도 수개월째 밀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겁니까?"

4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이, 청와대로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4일 개최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환경부를 비판해왔다. 환경부가 참사해결의 주무부처 임에도, 사참위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환경부는 사참위 연장에 반대입장을 냈고,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안을 만들었다. 게다가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6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여기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간극은 더 커졌다. 환경부는 사실상 사참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기한 내용은,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범죄나 비리혐의에 대한 감사요구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으며, 환경부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 안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결국 사참위는 조사권을 갖지 못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사참위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러한 결정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말에 민주당과 환경부는 진상규명파트를 삭제했습니다. 이미 사참위 기능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환경부는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나머지 기능마저 문제삼았습니다. 피해지원과 제도적 대안마련에 대한 조사기능도 안된다, 청문회 개최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참위에 남아있는 가습기살균제 파트를 사실상 없애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엉터리로 개정된 시행령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보여줬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5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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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5/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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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caption id="attachment_208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2년 ㈜휴브글로벌의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3년 6월 기존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게 됐다.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화관법은 화학사고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예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화학 안전법(‘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안전관리실태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2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5억 5천만 톤을 유통했다. 이는 2010년 4억 3천만 톤 대비 6년 만에 약 20%(1억 2천 만 톤) 이상 증가한 양이다.  2014년 유통량과 비교했을 때도 단 2년 만에 12.4% 증가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로, 적게는 20년,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22건 중 취급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을 차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 암울하다. 지난4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실태분석 미흡, 운반 용기 안전기준 미비,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 수시검사 미실시, 폐사업장 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전체 현황(취급시설 수, 규모, 업종 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영업허가가 된 시설(1만 6210건)만 관리하고,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제29조에 따라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거나(대학 실험실 등), 항만 등 일정한 구역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 등으로 영업할 경우 영업 허가를 면제한다.

감사원이 영업 허가 이력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60개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9%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장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곳도 총 63곳에 이른다.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감사원 지적대로 전국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화학사고 판단기준 조차 없어...공무원 재량껏 화학사고 결정

[caption id="attachment_2082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서산시청[/caption]

게다가, 감사원은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노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 정의만으로는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명확한 판단기준도 없이 현장 수습조사관의 주관에 따라 화학사고 또는 일반사고로 분류되고, 사고내용, 인명피해 정도 등이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인 화학사고 827건의 사고정보와 사후조치 등을 검토한 결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생긴 46건 중 31건은 일반사고로 분류되어 있었고, 유사한 화학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고로 분류된 건은 464건(56%)이나 됐다.  그 결과, 사고 원인, 사고 물질, 피해 규모 등 화학사고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후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계속 사용되어 사고 재발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화학사고 원인 중 세 번째로 지적된 요인으로 운반 차량 사고가 21%(133건)나 차지한다. 화학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개 운반 용기를 점검한 결과, 사용 연한이 경과한 용기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7건)하거나, 안전검사(기밀시험) 여부를 알 수 없는 용기(23개), 안전검사기간인 2년 6개월 이상 사용한 용기(51개) 등 운반 용기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평법-화관법으로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어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던 화학사고가 2016년부터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7년 79건, 2018년 66건,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화평법과 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기업이 주장하는 화학물질 규제가 ‘산업발전에 걸림돌’ 또는 ‘기업 죽이는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 죽이는 규제라는 주장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이고,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불신을 없애려고  안전 규제를 지키며 노력해온 기업들은 경제단체의 주장으로 지금까지 구축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장·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월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5" align="aligncenter" width="555"] ⓒ연합뉴스[/caption]

차관 발언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는 해나갈 예정”이라는 모호한 말로 상황을 대처했다.

결국,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사회적 안전 흔드는 검은 손

[caption id="attachment_206137" align="aligncenter" width="56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 누출 사고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의 논평을 나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계속되는 화학물질의 폭발·누출·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기업과 경제단체는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고 있고, 환경부는 또다시 힘없이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걸까.

출처: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0/07/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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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8421" align="aligncenter" width="600"] ▲ 바다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또 나온다. 그만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다는 뜻이다. ⓒ 이재환[/caption]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바다 쓰레기는 줍고 치워도 물길을 따라 또다시 해안가로 밀려 오기를 반복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달 27일 해양 쓰레기 '줍깅'을 했던 충남 홍성군 남당리 해변을 2주 만에 다시 찾았다.

12일 찾은 해안가는 또다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번 쓰레기 '줍깅'은 장맛비 예보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관련기사 : 조깅, 트레킹... 우리는 바닷가에서 '줍깅'합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주 만에 다시 찾은 해안가에는 밀물을 타고 바다에서 흘러온 해양 쓰레기가 가득했다"며 "지난 번 '줍깅'때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라면 봉지와 같은 비닐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양도 많지만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여객선 승객들이 무심코 바다에 버린 멀미약병과 각종 생활 쓰레기, 심지어 낚시 도구와 어망 쓰레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마대 자루 3포대 분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넘쳐 나는 해양 쓰레기는 시민단체에서 일회성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422" align="aligncenter" width="600"] ▲ 해양 쓰레기 중에는 낚시와 관련된 쓰레기가 유독 많다.
ⓒ 이재환[/caption]

이와 관련해 김미선 활동가는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쓰레기를 주울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쓰레기의 양을 주로 확인했다"며 "하지만 다음 번에는 주운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도 살펴보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성군과 충남도에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할 생각"이라며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해양 쓰레기 수거를 일자리(공공근로) 문제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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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1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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