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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중도적으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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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중도적으로 풀자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2- 14:45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는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대통령의 일정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마련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훌륭한 선택이며, 약간은 감동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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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월급쟁이 변호사’를 200명 고용하는 A대형로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A로펌에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런 저런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노동자 800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변호사들 연봉은 2억 원이고, 행정-보조 노동자 연봉은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A로펌 변호사에게 연봉 2억 원을 주고, 행정적-보조 업무 노동자에게 연봉 7천만 원을 준다면, 이것은 a) ‘차별’인가 아닌가? b)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위배인가 아닌가? c) A로펌 변호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급여를 동일하게’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연봉-급여의 차이는 a) ‘차별’이 아니며, b)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c) ‘모두에게 급여를 동일하게’ 줘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고용 불안 그 자체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정규직이 15%이고 비정규직이 85%이다.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약 9천만 원이고 비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약 3500만 원이다. 그리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용역 회사에 의한 간접고용’이 많았기에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이들은 자본의 횡포와 관리자-상급자의 횡포에 대해서 노동자의 정당한 방어권(=즉,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고용불안’ 그 자체가 인격적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갑(甲)질에 대한 방어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①숙련이 높지 않은 + ②고용이 불안정하고 + ③노동자 평균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 ④ 용역ㆍ파견업체에 의한 + ⑤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대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은 ①숙련이 높지 않기에 + ②고용을 안정화시키되 + ③급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 ④공공부문 자회사에 의한 + ⑤정규직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해법은 A로펌의 예시처럼 ‘숙련 및 직무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적으로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 직무형 정규직’에 가깝다. 
 

‘더 무책임한’ 주장을 ‘더 진보적인 주장’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 

가령 어떤 공기업에 연봉 9000만 원 받는 노동자 2,000명이 있고, 연봉 3500만 원 받는 노동자 8,000명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연봉 3500만 원 받는 노동자의 급여를 모두 연봉 9천만 원으로 올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때 추가되는 급여의 재원은 6.65배이다. 이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해법이다. 
 
► 현행, (9천만 원×2,000명)+(3천5백만 원×8,000명)=1800억 원+2800억 원=4,600억 원
► 모든 노동자 9천만 원으로, 1800억 원+2조 8800억 원=3조600억 원(6.65배 증가)
 
혹시라도 민주노총 혹은 진보정당 일부에서 ①고용 안정 + ②자회사를 통한 + ③정규직화에 대해 그것은 ‘가짜 정규직화’라고 주장하며, ①직접 고용 + ②동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만 진짜 정규직화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은 ‘더 진보적인’ 주장이 아니라 ‘더 무책임한’ 주장에 해당한다.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진짜 핵심은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아니라, 원청/하청 격차이다.
 
원청 비정규직은 1차 협력사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고, 1차 협력사 비정규직은 2차 협력사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다. 즉,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의해서 ‘지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원청에 속하느냐, 하청에 속하느냐에 의해서 ‘지위’가 주로 결정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하청에 의한 지위가 더욱 ‘결정적’이다. 
 

우리나라에 간접 고용이 많은 이유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용역ㆍ파견ㆍ외주(=간접고용) 비율이 많아진 데는 노동조합 운동의 책임도 적지 않다. 나는 그 핵심이 ‘기업별 노조에 연동된 노조위원장 직선제’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병원 사업장의 경우 핵심 역량은 의사와 간호사이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위원장 선출 구조로 인해, 노조위원장 선거를 거치며 병원 내 기술직 노동자의 급여가 핵심 역량인 간호사에 근접하게 된다. 조무사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이런 ‘기업 내부의 획일주의적 평등주의’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작동하게 된다. 즉, ‘기업 단위 노조의 내부 정치’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숙련과 직무의 차이가 무시된 기업 내 상향평준화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회사-사측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회사-사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저숙련 직무의 외부화’를 추진하게 된다. 즉 용역 및 파견업을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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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모(19)씨 사건은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불법파견에 의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요컨대, 기업 단위 노조위원장 직선제는 정치로 치면 ‘소선거구제’의 폐해와 매우 유사하다. 소선거구제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소규모) 지역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동네에서 악수 많이 하고, 축사 많이 하는 것이 정치행위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쪽지 예산 등을 통해 지역구 예산 따오기가 지상과제가 된다. 
 
기업 단위로 선출되는 노조위원장 직선제 역시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노동계급 전체’ 혹은 ‘전국 단위-산업 단위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소규모) 기업 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생산성과 직무를 고려할 때 핵심 역량이 아니어도 ‘쪽수가 많은’ 기능직 조합원들의 이익이 과대 대표된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방송사 노조이다. 방송사의 본질적 미션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핵심 역량은 당연히 ‘기자’이다.
 
그러나 기자 조합원의 쪽수는 방송사 기능직 조합원의 쪽수에 비해 적다. 그러다보니 기자들이 중시여기는 ‘방송독립성 이슈’보다 ‘조합원 처우 개선 이슈’가 더 중요해진다. KBS 노동조합이 둘로 갈라지게 된 것에도 이런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여름에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지하철 2호선 구의역 19세 김군의 죽음 역시 김대중 정부와 메트로 노조의 잘못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된 ‘저숙련 직무의 외부화’로 인한 피해자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은 냉전 시대에 반공 파시즘적 국가 탄압과 구사대의 식칼 테러 위협을 당하며 노동 기본권을 피와 눈물로 쟁취한 영웅적인 투쟁을 했다. 그래서 ’노사관계의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귀결됐다. 기업 단위로 분절되어 있는 단체협상 구조 하에서 원청 노동자의 지위 상승은 원청-하청의 격차 확대로 ‘파급-이전’되었다.
 
물론, 민주정부 10년 역시 오늘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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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다. 민주정부 10년, 민주노조 운동, 진보정당 모두가 ‘노동시장 전체 구조’와 기업 단위의 경제적 전투주의가 미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양보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숙련 ▴직무 ▴상시성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와 별도의 직무 체계 신설을 통한 직접 고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사구시하면 된다.
 
비정규직의 발생원인과 작동 구조는 다양하다. 어느 하나만을 정답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싸고 ①중도 진보 ②전통 진보 ③전통 보수가 각기 다른 원인 진단과 해법을 둘러싸고 ‘정책-노선 논쟁’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한국사회 정책-담론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매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 글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도 실렸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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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황태자 최경환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만약 최경환의 혐의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최경환의 죄는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최경환이 범한 잘못(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가운데 으뜸은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의 잠을 깨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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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실세 경제부총리가 된 최경환은 초이노믹스라는 그럴 듯한 명칭의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거창하게 포장했지만 기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가 힘써 만들어놓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의 틀을 허물었다면, 거기에 대못을 박은 건 최경환이다.

최경환은 2014년 7월 취임하자마자 50~60%였던 LTV를 70%로 높이고, DTI도 60%(이전엔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완화했다. 주택구매자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빌릴 수 있게 된 것인데, LTV 및 DTI완화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올인한 이명박도 차마 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자. 최경환은 재건축을 대폭 용이하게 만들고(재건축 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등), 주택청약제도 역시 유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했다.

한마디로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정부가 나서서 시민 여러분들이 빚을 더 많이, 더 쉽게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더 많은 불로소득도 보장하겠습니다. 주택이 있는 분들도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전매차액을 노리십시오. 이래도 집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초이노믹스에 힘입어 가계신용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2008년 311조 1,584억원에서 2016년 545조 8,396억원으로 폭증했다. 특기할 건 주택담보대출규모가 이명박 시대 5년간 93조원이 증가한 반면, 박근혜 정부 4년간 무려 141조원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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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의 부동산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비중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이미지: 아주경제)

부동산 경기부양에 올인한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도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투기 부추기기에 올인한 결과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바와 같다. 금융위기 이후 잠 들었던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이 깨어나 세상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강남과 서울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부동산투기괴물은 초이노믹스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정책실패(차라리 재앙이라는 말이 정확하다)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괴물을 깨워 자산양극화를 결정적으로 심화시키고, 가계부채를 폭증시키며, 가처분소득을 크게 줄이고, 국민경제를 병들게 만든 최경환의 죄를 감옥에 들어간 최경환은 과연 인지하고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모를 것이다.

 

 

금, 2018/01/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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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3일 오후, 국회 본청 6층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밖은 의원들과 수많은 기자들이 뒤섞여 어수선했다. 회의장 밖을 나오던 남성 의원들은 회의결과를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여야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엑셀로 작성된 문서를 들어 보였다. 

“200만명이 넘게 해당되네요. 이 기자는 이거 알았어? 이거 참…. 그리고 기자들도 포함될 수 있어 어떡해?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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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은 연줄과 부패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 충격파를 던졌다. 많은 논란 끝에 다음달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509000906)

의원들이 들고 있던 문서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예상 적용대상을 뽑아놓은 리스트였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입법 예고하고 정부가 발의해 2013년 8월 국회에 접수된 지 10개월 된 시점이었다. 그제야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기 시작한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연줄 사회, 브로커 사회에 메스

당시 정치부를 출입하던 나는 리스트를 살펴봤다. 공공기관 300여개, 공직유관단체 868개…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공공기관부터 처음 들어보는 단체들의 이름이 가득했다. 의원들 역시 법의 적용대상이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혈연·학연·지연 등 각종 연줄로 공고하게 얽혀있는 우리 사회에 메스를 댔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논란에서 한발 떨어져 서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김영란법이 갑자기 나온 것 같지는 않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듯이 그와 여성과 소수자라는 키워드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란법 역시 여성과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걸어온 그의 길에 자연스럽게 놓인 결과물일지도 모르겠다. 

책읽기 즐기던 소녀…48세에 최초 여성 대법관

1956년 부산에서 1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난 그는 사실 한국 사회의 ‘주류’이자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영민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유년 시절을 기억하며 “큰 말썽을 부리지는 않았다. 친구 집에서 책 읽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혼난 기억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들어간 서울대 법대에서 “기본 3법이라도 제대로 공부해보자”고 책을 들었다가 책 본 시간이 아까워 사법시험 1차에 응시해 합격했다. 2차 시험도 “일단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응시했다가 대학 4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1978년 3월 덜컥 합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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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의 이름 앞에는 항상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대법관 시절의 모습(왼쪽). 그리고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와의 모습. 2012년 강 변호사가 대선에 출마하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일화는 유명하다.

사시합격 뒤 판사로 출발한 그는 굴곡 없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치고 2004년 48살의 나이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고, 40대 대법관도 1988년 49살의 나이에 대법관이 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16년 만에 처음이었다. 선배 기수들을 뛰어넘는 파격인사이기도 했다. 

소수의견 대법관…여성과 소수자에 관심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꾸준히 여성과 소수자에 닿아 있었다.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적 감수성으로 소수를 이해하면서 일해 나가겠다.”고 밝힌 그는 대법관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고 사형제·호주제에 반대의견을 내는 등 소신 있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수식어를 얻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진보 성향의 ‘독수리 5남매’(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의 강연을 최근 책으로 펴낸 <책 읽기의 쓸모>(2016·창비)를 보면 그가 엘리트이면서도 ‘여성’과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여자’판사는 종종 출산휴가를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채 재판장의 전화를 받고 출근해야 했고, 사무실에서 반말 전화를 받기도 했고(그때마다 항의를 했지만 사과를 받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법정에서 재판 진행권을 침해당하기도 했습니다. 판사인데도 그랬으니 다른 직종에서는 얼마나 더 심한 일들이 벌어졌을지 뻔하죠.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는 직종의 사회적 평가는 급속도로 낮아질 것이므로 판사라는 직종도 머지않아 인기 없고 존경받지 못하는 직종이 될 것이 틀림없다는 말을 하는 여자 판사들을 면전에서 하는 남자 판사들도 많았습니다. (중략)

제게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것은 따로 계기가 필요하거나 배워야 할 필요가 없는, 마치 평상복처럼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책 읽기의 쓸모> P.128   

김영란법이 메스를 들이댄 곳은 바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남성중심의 연줄 사회’이다.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됐다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청탁과 접대 문화는 여전히 ‘밀어주고 끌어주는’ 남성들의 연대를 유지하는 동력이다. 

‘빽없고 힘없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남성리더들이 움켜쥐고 있는 조직에서 버티고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구조에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법 시행에 60~70% 찬성의견이 나오는 여론조사와 달리 공직사회·언론계·정치권 등 ‘힘 있는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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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제청·임명된 이른바 ‘독수리 5형제’. 왼쪽부터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 이들은 기수, 성별, 학벌 중심으로 대법관을 뽑던 관행에서 벗어나 뽑힌 사람들이었다. 김영란은 최초의 여성 대법관, 박시환은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김지형은 원광대 법대 출신이었다. 실제로 판결에서도 이들은 소수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진 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3462)

대법관 시절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손을 들어줬던 그의 모습과 김영란법이 겹쳐지는 이유다. 그는 법이 국회를 통과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을 제안한 취지가 “빽 사회, 브로커가 설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평소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그의 개인적 스타일도 법에 그대로 투영된 듯싶다. 그는 “대법관에 제청됐으니 상경하라”는 연락을 받고 “오늘은 재판을 해야 하는데요”라고 되물은 일로 유명하다. 

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2012년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일부 언론의 발목잡기…과거 관행 끊는 계기 삼아야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과잉입법이다”, “법 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부터, “국내 농가와 식당이 망하게 생겼다.” “언론자유를 침해한다” 류의 목소리까지 쏟아져 나오며 법 시행 전부터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적폐, 즉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검은 연대’에 대해 부정하는 이들은 없다. 법을 비판하는 인사들이 “내가 이거(김영란법)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부연설명을 붙이는 모습을 수차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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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다시 탄력을 받은 것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이다. 세월호의 아이들을 죽인 것은 얽히고 설킨 연줄과 부패의 고리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반부패대책으로 김영란법이 다시 촛점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입법과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부패의 고리가 두텁기 때문일 것이다.

유감인 건 우리 사회의 적폐를 까발리고 비판해야 하는 언론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김영란법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부정청탁의 범위라든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보이긴 하지만, 일부 언론과 언론인들은 “방에서 만나야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한정식집이 망한다”고 엉뚱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란법 논의는 세월호 참사 이후 탄력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레기’라고 불리며 바닥으로 떨어진 언론이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성원으로서 얼굴을 들기가 민망하기만 하다. 

목, 2016/08/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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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이행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생활임금제 도입발표 시 밝힌 계획보다 후퇴한 올해 민간적용 계획


서울특별시가 2016년에 적용할 생활임금 금액을 확정하고 내일(9/24) 고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생활임금의 단계적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순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도 생활임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후퇴된 입장으로 원론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입 초기 발표한 계획에 따른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 개발 및 확산캠페인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증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방안의 연구·검토, 적용가능분야 발굴, 업무협약 체결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 외에 지난해 발표한 단계적 도입계획의 이행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난 4월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표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도 생활임금을 공공계약과 민간분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빠져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광역지자체에서 맨 처음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이나, 약속한대로 서울시의 조달, 공공계약, 간접고용 분야 등을 통한 민간부분으로의 확산을 게을리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공공부문 전체에 하달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용역의 계약조건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자가 계약 시 맺은 소속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동참을 유도할 수도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한 방안이나 사례는 이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은 방안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생활임금이 소수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이나 기관장의 시혜적인 혜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제도의 정책목표를 위해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에 대한 이행방안과 관련 예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수, 2015/09/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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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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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장겸’, ‘기자 고대영’. 두 사람은 취재기자로 <MBC>, <KBS>에 입사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도본부에서 보냈다. 현장을 누빈 기자들이 주요이력을 쌓고 사장 자리에 오르는 동안 거꾸로 MBC, KBS 뉴스는 시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이 ‘성공’할수록 두 공영방송은 침몰하는 배처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제 두 공영방송의 구성원들과 시민들은 외친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고대영은 물러나라” 두 공영방송사의 노조가 두 달이 다 되도록 파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거취에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두 사람의 성공과 공영방송사의 추락이 맞물리는 아이러니는 왜 일어났을까. 신입 기자들이 접하는 언론의 윤리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 不可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멀어서도 안 된다”는 이 말은 기자와 취재원, 언론과 관력 사이의 불문율처럼 쓰이는 말이다. 최근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기자 김장겸, 기자 고대영은 이를 쉽게 저버렸고, 방송을 입맛대로 통제하고 싶은 권력은 두 사람을 활용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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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김장겸 사장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든 조합원 앞을 지나쳐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러 이동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공

■ ‘기자 김장겸’과 ‘사장 김장겸’

 경남 마산 출신인 김장겸(56) 기자는 고려대 농경제학과, 신문방송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1987년 11월 MBC 공채 24기 기자로 입사했다. 같은 해 12월 MBC에 방송사 최초로 노동조합이 탄생했고, 김장겸 기자를 포함한 신입 기자들은 전원 노조에 가입했다고 한다. 1987년 6월 항쟁은 ‘땡전뉴스’로 불리며 권력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방송사에도 민주화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이다. 
 하지만 김장겸 사장은 노조 활동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4월 노조를 탈퇴했다. “그는 MBC가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편파적이고 친민주당 보도를 한다”는 비판을 자주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 MBC 기자들은 이런 기자 김장겸의 인식을 지역주의에서 비롯한 보수적 성향 탓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8월26일, 탄핵 정권 마지막 ‘알박기 사장’ 김장겸의 ‘퇴진 거부’ 투쟁 https://goo.gl/H9Z7Ks)

 그가 결국 성공의 길로 접어든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였다. 이명박 정권 들어 처음으로 보직 부장에 오른 뒤, 6곳의 부장 자리를 거쳤다. 당시 MBC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보도 이후 <PD수첩>제작진이 검찰의 체포·압수수색 등을 겪었고, 2010년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4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로 이름을 날렸던 MBC가 권력 앞에 수난을 겪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기자 김장겸은 두각을 나타냈다. 2011년 정치부 현장 경험 2년이 안 된 그가 정치부장 자리에 올랐다. 김장겸 정치부장이 지휘하는 MBC 정치부는 2011년 5월23~26일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도를 모두 외면했다. 2011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은 단순한 사실만 짧게 전달했다.

 세월월 참사 당시 MBC의 전원구조 오보 당시 보도국장은 기자 김장겸이었다. 편집회의에서 유족들을 “완전 깡패네”라고 지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고,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권의 책임론으로 옮겨붙자 MBC의 세월호 보도는 정부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게 됐다. 결국 MBC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친박세력’인 ‘애국시민’들에게만 응원받는 방송으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MBC는 만신창이가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제출받은 ‘MBC 퇴직자 현황(2007.10~2017.10)’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사장’을 통해 MBC를 장악한 지난 8년간 해고자가 27명 퇴직자가 166명으로 집계됐다. 기자들이 스케이트장 등 수시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 났고, MBC는 김장겸 사장의 말만 듣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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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 (사진: 노컷뉴스)

■ ‘기자 고대영’과 ‘사장 고대영’

 서울에서 출생한 기자 고대영(62)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후 1985년 공채 11기 기자로 KBS에 입사했다. 기자 김장겸과 마찬가지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바람 속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모스크바 특파원과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KBS미디어 감사 등을 거친 뒤 2014년 9월부터 KBS 비즈니스 사장을 맡았다. 

 그는 2015년 10월 사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KBS 구성원들로부터 ‘부적격’으로 찍혀 있는 인사였다.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은 보도국장 시절 이미 기자협회 신임투표에서 93.5%의 불신임을,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 84.4%의 불신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고대영 후보자가 KBS 보도를 망친 주범으로,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와 술 접대를 받았으며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KBS 보도를 청와대에 헌납할 인물”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꾸린 검증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만 봐도 그의 민낯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용산참사 축소·편파 보도 (2009.1·보도국장)/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 축소 논란 (2009.5·보도국장)/4대강 시리즈 방송 중단 (2009.9·보도국장)/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실 보도 (2011.10 / 보도본부장)….”

 언론인의 기본을 의심케 하는 대목들도 다수 폭로됐다.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위급 KBS 기자는 한나라당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다’는 제목의 전문으로 미 국무부에 보고된 문건이 있다. 이 고위급 KBS 기자는 바로 고대영이다. 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그가 대기업에 골프접대를 받고, 후배 기자들을 폭행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 한 바 있다.

 기자 김장겸과 마찬가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성공가도를 달린 그가 정권의 눈치를 본 정황은 곳곳에 존재한다. 사장 김장겸은 2016년 7월 사드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뉴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혀 ‘보도지침’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선 고대영 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보도 자제를 국정원으로부터 요청받고 20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대영 사장은 “허위사실이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0일 냈다.

 분명한 건, 그가 보도국장·보도본부장·사장을 거치는 동안 KBS 구성원들은 외압으로 인해 특종을 하고도 보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그동안 보도하지 못했던 특종을 9시 뉴스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는 ‘웃픈’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 두 사람의 성공이 남긴 그림자

 두 사람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일단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인사 2명을 새로 선임하며 김장겸 사장의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대영 사장은 각종 의혹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며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강수까지 두며 두 사람을 방어하려 하지만, 30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5.6%가 ‘불공정 방송의 정상화’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이라는 응답은 26.8%였고, ‘잘 모름’은 17.6%였다.) 국민들은 두 공영방송의 사장과 자유한국당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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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은 새정부의 탄압에 시달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임기를 마치든, 교체되든 그들이 성공이 남긴 그림자는 너무나 짙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으로 떨어졌고, 세월호 유족들은 두 방송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기자들은 징계와 해고 압박에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다. 공영방송이 과거의 영광은 고사하고 제 역할을 다시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사회와 국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수, 2017/11/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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