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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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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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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불법적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

  [caption id="attachment_1773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28일 오전 10시, 전국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했다.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당국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장비를 반입시켰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와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73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ipe8Cdrzqo[/embedyt]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야전배치’된 것이라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 ‘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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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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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1월 8일 (수)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 장소 서울시청 본관 앞
○ 1인 시위 일정(1월 8일~1월 17일, 현재까지 확정)
– 1월 8일(수)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1월 9일(목) :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1월 10일(금)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1월 13일(월)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1월 14일(화)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1월 15일(수)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1월 16일(목)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1월 17일(금)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해 12월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월 8일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첫 주자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서울시는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개방실험조차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반면, 2010년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을 아직도 취소하지 않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공동 발표한 한강 난개발을 초래할 한강협력계획을 백지화 하지 않은 것은 과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곡보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물길회복 등 한강을 복원하고,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월 7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 문의 : 김동언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사무국장 010-2526-8743

수, 2020/01/0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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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2/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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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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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 법적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되었다. 그렇게 약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부당 의료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과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야 영리 플랫폼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산업계의 사실 호도를 재생산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 발표한 자료이다.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면 단순 전화 진료가 대부분이고 앱 활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22년 앱 이용자 101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연령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단순 전화 진료와 영리 앱 사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채 발표한 정부 자료들은 사실상 통계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

 

또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만큼, 지역별로 구분한 의료 이용 비율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정작 중요한 이런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의 양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으로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하다시피 한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1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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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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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후 위기에 즉각 대응해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온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제기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권리를 촉구한다. 청소년들은 이 소송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그리고 생계에 관한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소외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며, 이는 지역, 인종과 계급, 성별, 세대, 공동체 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의 문제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 큰 압력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킬 의무를 다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금, 2020/03/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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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압도적 사드 반대 여론 조성을 통한 사드 한국 배치 저지’ 목표
중앙과 지역의 90여개 단체 참여 예정

 

일시  2016년 8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중앙과 지역의 9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8월 18일(목)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중구 정동)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약칭 : 사드저지전국행동)’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성주군민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압도적인 사드 반대 여론 조성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됩니다. 기존의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준)에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성주를 비롯한 지역의 대책위와 연대하는 틀로서도 역할 할 것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성주주민투쟁위원회 발언, ▲사드저지전국행동의 목표와 사업계획 발표, ▲지역과 부문 발언, ▲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성주투쟁위를 비롯하여 지역대책위 관계자와 각 단체 대표와 집행책임자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수, 2016/08/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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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성시되고 있음. 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은 주권국가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는 주둔경비지원금특별협정(방위비분담금 협정), 자발적인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무기 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 반입과 실험이 한국 정부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함.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생물무기 실험 중단 요구

- 주한미군 탄저균·페스트균 반입 사건은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를 포함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함.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 생물방어협력 전반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함.
 

② 한미 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주둔경비 합리화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오염기지의 환경치유책임이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무단 반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의 면책권한만 부여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와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어왔음.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나 사용내역의 심의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③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국방정책에서 주권을 확보하고 방어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함.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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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의 정보를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 가능하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2016-02-19 [카드뉴스 2편] 사드, 트러블메이커

 

월, 2016/08/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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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반대하면서 사드배치 적극 찬성후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후보에게 75.1%의 몰표를 쏟아준 성주군민들의 아이러니

The post 성주 소성리 사드 추가배치 안돼” 성주주민 반대 집회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월, 2017/07/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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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 한국 영업소는 오늘(8월3일) 오전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맡아오던 국내 여행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오늘부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측 업체의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협력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했지만 마땅한 중국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 왔다.

무발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관으로 국내에 사업소를 두고 상용비자 초청장 업무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발여행사의 초청장 발급 중단 조치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비자발급 대행사인 H 여행사 관계자는 무발여행사 측이 전화를 걸어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초청장 발급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사업소를 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초청장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지난 5월에 사전 공지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전 통지 없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뤄져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덧붙였다.

또 다른 비자발급 대행사인 M 여행사 관계자는 “이제 상용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초청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경우 초청장 발급 업무를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발여행사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초청장 발급 업무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국 대사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대사관이 중단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상용비자 발급 중단 공문을 여행사에 보냈다는 일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자발급 업무에 대해 어떤 공지도 보낸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발여행사에 초청장 발급 중단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의 갑작스런 중단 조치가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J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모두 진행하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영사서비스과는 “무발여행사가 초청장 발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주한 중국 대사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 중국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업체가 다른 업체를 초청장 발급사로 지정할 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혀 중국 상용비자를 받으려는 한국인의 경우 상당 기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 201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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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이슈리포트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 탐지 정보는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한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월, 2016/08/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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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1/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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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쏘면 위성도 미사일?

지난 2월 7일 북한은 위성을 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이 위성을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라고 명명했으며, 이 위성은 지금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다만 이 위성이 정말 지구 관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상의 기지국과 통신이 가능한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실제로는 미사일 발사 실험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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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 유수 언론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체를 곧바로 미사일로 단정짓지는 않았다. 주요 언론들의 기사 제목을 훑어보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North Korea launches ‘satellite’’(2월 6일), 즉 ‘북한 ‘위성’ 발사’ 라고 해서 북한의 주장을 인용하되 따옴표로 의심을 표시했다. 뉴욕 타임즈는 ‘ North Korea Launches Rocket Seen as Cover for a Missile Test’ (2월 6일), 즉 ‘북한, 미사일 시험을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로켓 발사’라고 해서 북한의 주장과 그에 대한 의문을 모두 표현했다. 영국 BBC는 ‘North Korea fires long-range rocket despite warnings’(2월 7일), 즉 ‘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라고 했다. CNN과 알자지라 등 다른 국제 뉴스 네트워크도 모두 ‘로켓’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성을 곧바로 미사일이라고 불렀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당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중동은 물론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도 이를 그대로 받아 장거리 미사일 등의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했다. 그 뒤는 모두가 아는 바다. 하루 종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종편의 아우성 속에 북한이 실제 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은 까맣게 잊혀졌다.

사거리 12,000 km라는데 왜 한국에 사드 배치?

한국 정부와 언론의 논리는, 위성 발사 기술이 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위성이지만 이를 미사일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실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2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기술이 “미사일에 적용될 경우 만 2천 킬로미터에서 만 3천 킬로 미터 정도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기술로 그처럼 어마어마한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을 곧바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려면 일단 미사일을 대기권 바깥으로 쏘아 올린 뒤 우주 공간을 거쳐 목표 지점까지 보내고 (우주 공간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없어 연료 소모가 거의 없다.) 목표 지점에 다다르면 이를 다시 대기권 안으로 끌어 내려야 한다. 이 때 미사일을 다시 대기권 안으로 끌어내리는 기술을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했다는 증거는 아직 전혀 없다.

이런 점을 일단 접어두고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세계 지도를 열어 북한을 중심으로 지름 만 2천 킬로미터인 원을 그려보라. 동쪽으로는 미국 워싱턴을 넘어 대서양 한 복판까지,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끝까지 닿는다. 사실상 전 지구를 포괄하는 사정거리다. 그 말은, 당장 이번 미사일 발사로 잠재적 위험이 증대한 쪽은 북한과 겨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보다는 멀리 떨어진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누군가라는 뜻이 된다. 물론 이번 위성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고 안정화되는 증거라고 보면 남한에 대한 잠재적 위협도 증대한 것은 사실이나 딱히 이번 발사와 연관시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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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부가 미국과 사드 배치를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지 불과 6시간 만이었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토마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이 동석했다. 이 사실은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로 잠재적인 위험을 안게 된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경위야 어쨌든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 다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만 하다. 그러나 사드가 남한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매우 희박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드가 아직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개발 중’인 무기라는 점이다. 실전에서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기를 놓고 이게 한국의 전장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다투니 결론이 날 수가 없다. 그러나 판단을 도와주는 근거들은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013년 ‘아태 지역에서의 탄도 미사일 방어 : 협력과 반대’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아태 지역에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 즉 MD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전체 결론은 ‘도움이 된다’는 쪽이다. 보고서의 전체 결론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쪽의 효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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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도 미국 의회 조사국은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냈으나 여기서는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 2015년에도 미국 의회 조사국은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냈으나 여기서는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 역시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2013년 방위사업청은 미국 현지에 직접 가서 사드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방위사업청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측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는데, 대구 부산 지역에 배치할 경우 스커드 B, C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방어에는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수도권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아무런 시뮬레이션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싶어하는 미국 측조차도 사드가 한반도 방어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은, 사드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4차례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 실험들은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장 최근에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에 성공했다며 미 미사일 방어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타겟 미사일을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점화시킨 뒤 표적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북한이 지상의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환경과는 다르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실험이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미사일 방어국에 타겟 미사일과 사드의 요격 미사일 간의 거리가 얼마인지, 요격 고도와 시간은 어떠한지, 타겟 미사일의 좌표가 사드 시스템에 사전 입력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미국의 속내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미국은 효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일까?

사드의 구성 요소 가운데 X밴드 레이더(AN/TPY-2)가 있다. 이 레이더는 두 가지 모드로 세팅할 수 있는데 종말 모드(terminal mode)와 전진 배치 모드 (front based mode)가 그것이다. 종말 모드의 경우 감시 범위가 600km, 전진 배치 모드의 경우 감시 범위가 1,800km에 이른다. 문제는 전진 배치 모드의 경우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감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레이더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괌, 하와이,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은 물론 주일 미군을 통해 일본 자위대에게까지 공유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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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부는 한번 ‘종말 모드’로 세팅을 해 놓으면 세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 미사일 방어국에 질의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사드 레이더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사드는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 MD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MD로의 사실상 편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다. 한국을 MD에 편입시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해 이를 통해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것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전략의 뼈대이다.

이명박조차 거절했던 미국의 MD 참여 요구

이러한 전략적 이점 때문에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을 MD에 끌어들이기 위해 애써왔다.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은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다.

부시가 당선되고 몇 달 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했다. 그런데 부시는 기자들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this man’ 이라고 부르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이 외교적 결례의 배경은 몇 달 뒤 한국일보가 보도한 외교 전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바로 MD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며칠 전 미국은 한국에 외교 전문을 보내 “한국은 MD 배치 필요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의 외교부가 그 부분을 삭제한 채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조치는 부시 대통령을 화나게 했고,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내내 미국의 홀대로 이어졌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끝내 MD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MD 참여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이에 따라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이동식 레이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등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공식적으로는 MD 참여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MD 참여를 적극 검토했으며, 실제로 MD 편입 쪽으로 상당히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게 한미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MD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MD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 되는 악순환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급선회’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기조가 계속됐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MD에 참여하라고 압박했다. 대표적인 게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고의였는지 부주의 때문인지 국내 언론은 초점을 맞춰 보도하지 않았지만 당시 한미일 공동 회견 영상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바로 MD 참여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게는 미국에게 구실을 내줄만한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 문제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한국은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미국에 매달렸다. 이 때 미국이 내세운 조건이 바로 MD 참여였다. 한국의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이 맞교환된 게 아니냐고 전문가들은 의심하고 있다.

상징적인 장면이 2014년 서울에서 벌어졌다. 2014년 4월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를 주로 얘기했고 국내 언론의 관심도 그 부분에 집중됐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뜬금없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되 상호 운용성을 증대”하겠다고 말한다. 뒤를 이은 오바마 대통령은 발언의 순서가 정반대였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MD가 우선이고 전작권은 그 다음 관심사였던 것이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MD를 얘기하며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지만 한국의 자세는 표면적으로는 요지 부동이었다. 한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 이른바 ‘3 no’, 즉 미국의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미국보다 중국을 외교의 중심에 놓는듯한 행보를 보이기까지 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다. 첫번째 조치는 지난해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다. 위안부 문제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불과 70년 전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받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추진할 경우 국내 여론의 커다란 반발이 부담이 될 것이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위안부 문제였기 때문이다. 역으로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MD 참여를 거부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명분 중의 하나가 위안부 문제였다. 그런데 한국이 나서서 이 걸림돌을 스스로 치운 것이다. 미국에서 환영의 논평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다. 중국을 대북 제재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국내 여론의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실제로는 이미 사드 배치, 그리고 MD 편입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1월 22일 있었던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다. 국방부는 신년 업무 보고에서 한미일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2월 7일 북한이 예정에 따라 위성을 발사하자(북한은 이 기간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 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 사전 신고를 했다.) 이를 곧바로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며 6시간 만에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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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안보와 경제 모두에 ‘최악의 결정’

과거 정부들과 달리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현재로선 정확히 확언하기 힘들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에 따른 보답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공을 들여온 중국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배신감과 분노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야권의 주장처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북풍 몰이’일 수도 있다. 물론 이 모두 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이 모든 이유들을 합한 것보다 훨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세계 2위와 3위의 군사대국인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국으로 돌리게 된다. 더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라는 우리 외교의 근본 기조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성장 전략을 뿌리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국은 90년대 중국의 개방 이후 전통적 우방인 미국으로부터는 안보를 제공 받고, 새롭게 수교를 맺은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실리를 취해왔다. 이 전략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강대국들의 이전 투구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전략을 포기함으로써 안보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경제를 고사시킬 수도 있는 ‘최악의 결정’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암담하게 할 역사적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목, 2016/02/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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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사드 배치로 중국의 여론이 악화되면 경제적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에 사드 배치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 중국 여론의 변화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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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보도 전수조사… 한국 사드 배치 비판 35일간 187건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민일보, 환구시보, 신화통신, CCTV 등 중국 4대 매체의 사드 관련 보도를 전수조사했다. 기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처음 언급한 1월 13일부터 사드 논의가 공식화된 이후인 2월 16일까지로 정했고, 해당 매체에서 ‘한국’과 ‘사드’라는 두 단어를 동시에 포함하는 모든 기사를 수집해 내용을 분석했다.

기사는 총 230건이었다. (인민일보 38건, 환구시보 87건, 신화통신 30건, CCTV 75건) 내용 분석 결과,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성 기사 43건을 제외한 187건의 기사가 모두 사드 배치에 비판적인 보도로 분류됐다.

▲CCTV 1월 14일 방송보도

▲CCTV 1월 14일 방송보도

특히 국영방송 CCTV는 주요 시점마다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논조의 방송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이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 있었던 1월 13일 이후 이틀간 ‘전문가, “미국 사드 배치 한국 국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专家:美部署“萨德”主要不是为保卫韩国)’ 라는 뉴스를 4회 내보냈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중국 내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CCTV 2월 13일 방송보도

▲CCTV 2월 13일 방송보도

한미 간 공식적인 사드 논의가 있었던 2월 13일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사드 비판 발언을 인용해 이틀간 8차례나 방송했다. ‘왕이, “미국 한국에 사드배치, 겉과 속이 다르다” (王毅:美拟在韩部署“萨德”反导系统是“项庄舞剑”)’는 제목의 해당 보도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하는 것이 겉으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왕이 외교부장의 말을 담았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시사분야 자매지 환구시보는 가장 많은 보도와 논평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 35일간 87건이나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논평이 17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 관련 국회 연설을 했던 2월 16일에는 전쟁까지 거론하며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원문 링크)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해방군을 동북지역에 배치해서 강력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상대해 줄 수 있다. 중국이 다리가 잠겼을 때 누군가는 허리까지, 심지어 목까지 잠기게 될 것이다.
– 환구시보, 2월 16일 논평

중국 매체들이 이처럼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여론 변화를 들어보기 위해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위엔화 교수(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위엔화 교수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술에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술에 있는 건 아니다” … 미국이 자국 이익 위해 중국 위협

스위엔화 교수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스위엔화 교수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드 배치의 주요 목적이 한국의 안보가 아닌 중국 위협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몇 천 개의 대포를 휴전선에 배치해놓고 있는데 서울도 발사 범위 안에 있다. 이런 공격이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이지만 사드는 북한의 포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중국 표현에 “술에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술에 있는 건 아니다(醉翁之意不在酒)”는 말이 있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중국, 미국 사이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외교를 펼친 국가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이익을 무시했다. 이는 한중 우호관계의 기본 방향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신화통신이 2월 10일 실시한 여론 조사(중국 누리꾼 11,868명 대상)에 따르면, 56%의 중국인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미일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봤고, 29%의 중국인들은 “일본이 틈을 타 수작을 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에 등을 돌리고 미국, 일본과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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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의 중국 내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홍 교수(인민대 국제관계학원)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중 관계가 한 달만에 크게 악화되었다며 이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중 관계 한 달 만에 이토록 악화될 수 있나”… 사드 배치 강행하면 더욱 나빠질 것

스인홍 교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스인홍 교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한국에 사드 배치가 성사되면 일본에도 이어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사드의 레이더는 중국 시안(西安)까지의 모든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의 미사일 위력에 엄청난 손해가 생기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균형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절대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 관영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

= 중국 내 여론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측 입장과 일치한다. 알다시피 중국의 언론 구조와 여론 확산 루트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소수의 여론은 “북한의 핵실험 및 핵개발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사드 배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 여론은 사드에 대해 부정적이다.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한중 관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고집한다면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 달여 만에 한중 관계가 이토록 악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사드 배치 ‘논의’만으로도 수출 기업들 피해 현실화 우려

한국 내 사드 배치는 현재 공식적인 논의 단계에 와 있는 수준이지만, 중국 내 여론 악화에 따라 조금씩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광혁 책임연구원은 “중국에서 비관세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나 화장품 업종, 여행, 엔터테인먼트 업종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수량 제한, 위생 규정 강화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물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뜻한다. 최 연구원은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에서의 면세 소비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쪽으로의 수출제한 조치를 건다든지, 아니면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여행 업체 관계자는 “여행업이 가장 영향을 받는 이슈들이 사실 국내외 정세,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그 부분들이 다 좋지 않다”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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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이후는?

정부 여당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11차 경제상황점검 임시대책회의에서 “과거 중국의 행태 등을 놓고 봤을 때 경제적 제재가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회의에서 “중국이 주요 수출 국가인데 제재 조치가 있을 시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중국발 리스크 대응을 잘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스위엔화 교수(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도 “사드 배치가 중국에 심각한 손해를 가하게 된다면 중국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사드 배치가 현실이 된다면 중국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고, 중국은 이에 따른 군사적, 전략적 또는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은 국제정치 문제를 경제적 조치로 앙갚음했던 예가 있었다. 2010년에는 노벨 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벨 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을 중단했고, 2012년에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분쟁 대상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김기철
리서치, 번역 : 최재서
편집 : 박서영

목, 2016/02/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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