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대선 후보들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 반대” 한목소리


[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5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안내>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12. 28.(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자영업, 안녕하십니까?”
1회) 자영업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파악
2회) 청주에서도 ‘성심당’과 같은 빵집이 탄생할 수 있을까?
3회) 편의점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통 환경
ㅇ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47만 6천명이며(2017년 1월 기준, 통계청 자료, 이중 충북 자영업자 수는 약 17만 6천명), 매일 3천여 명이 새롭게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고 2천여 명이 폐업하고 있습니다.(2016 국세통계연보)
ㅇ 자영업 폐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나 명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자로 유입돼 과열 경쟁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재료 원가와 임대료 상승, 탄핵 정국 속 소비심리위축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객 급감까지, 잇따른 정부정책 실패와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자영업 환경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시장경제의 모습을 고민하는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ㅇ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가장 밑단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강연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 일시/장소
ㅇ 일 시 : 3월 14일(화), 21일(화), 28일(화) / 오후 3시 ~ 5시
ㅇ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주소 :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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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강연 내용/강사(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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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화) 오후 3시 |
“대한민국 자영업 트렌드 2017” 저자 허건 - 자영업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 생존을 위한 노력과 자영업 사업자의 자세
성공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외부 환경을 살피고 내공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영업의 사업 소득은 이미 꺾이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들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트렌드 변화를 주시하면서 자신만의 기회 요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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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화) 오후 3시 |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 모두가 행복한 경제” 저자 김태훈 - 대전 성심당의 철학과 독특한 경영방식 -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하루 빵 생산량의 1/3을 기부하고,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빵을 기부하는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노점 찐빵집으로 시작해 4백여 명이 함께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동네 빵집이 도시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이뤄가는 기적의 스토리, 그 파란만장한 60년 이야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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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화) 오후 3시 |
“창업자금 23만 원 -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편의점 경영의 노하우” 저자 전지현 - 편의점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통 환경 - 자영업 성공을 향한 열정과 집념
저자가 남양주금곡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매일 썼던 업무일지 ‘편의점 이야기’는 2011년부터 GS25 전 지점에서 쓰는 공식 업무일지로 채택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 편의점에서 지난 15년간 고민하고 실천한 자영업 혁신, 그리고 생존을 향한 열정과 집념에 관한 스토리를 들어 봅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앙일보[/caption]
전국의 약 200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5월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진행동은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합니다.
함께했던 지난 6개월, 가슴 벅찼던 나날들을 돌아봅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부역자를 처벌하라”
“적폐를 청산하자”
10월 29일, 3만으로 시작된 함성은 12월 3일 232만이 모여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범죄를 부인하고 버티던 박근혜는 1700만 촛불 앞에 끝내 파면당하고 구속되었습니다.
분노한 민심, 정의를 열망하는 민심이 최고의 권력임을 유감없이 보여 준 역사였습니다.
23차에 이르는 범국민행동의 날까지 반납한 주말이었지만 광장을 향한 발걸음은 언제나 설렜습니다. 늦가을에 시작해 매서운 한파를 뚫고 새 봄이 올 때까지 촛불을 꺼트리지 않은 시민들이야 말로 위대한 촛불항쟁, 촛불혁명의 주인공들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지만 광장의 모금함은 언제나 넘쳐 났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유례없는 인파가 모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하나였던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한 세월호 가족들이 촛불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중도반단하지 않았기에 촛불은 항쟁이 되고 혁명이 되어 박근혜정권을 퇴진시켰습니다.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 주요 범죄자들과 공범들을 구속시켰으며, 역사를 되돌려온 지긋지긋한 수구세력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퇴진행동은 촛불시민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퇴진행동의 수많은 일꾼들도 촛불의 동반자로, 안내자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퇴진행동을 해소하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입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포기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촛불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퇴진행동에 함께 했던 모든 일꾼들과 단체들은 촛불이 남긴 과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노동의 권리가 파괴되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단죄했듯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킨 촛불항쟁 만세! 촛불혁명 만세!
촛불은 계속된다! 적폐를 청산하자!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2017년 5월 24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caption id="attachment_17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뉴시스[/caption]
※ 지역 집계는 일부 지역 참여 인원만 취합[/caption]
2) 집회 인원 추산 관련 여론조사 참고
- 2016년 12월 28~29일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1명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에 한 번 이상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7명 중 1명꼴로 참여, 전체 응답자 중 23.2%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2017년 2월 21일 <공공의창‧우리리서치‧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국민 32.4%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이를 대한민국 인구 약 51,704,332명(행정자치부 2017년 1월 기준)에 대입했을 때 1/3 정도가 집회에 나왔다고 하면 17,217,539여만 명이 참여한 것이고, 조사 결과치 32.7%를 대입하면 16,752,204여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순 | 내역 | 금액 | 비고 |
| 1 | 계좌후원 | 2,026,322,098 | |
| 2 | 현장모금 | 1,817,607,846 | |
| 3 | 기타수입 | 44,923,310 | 무대분담금/민중총궐기투쟁본부 분담금 광장사용료 반환금 |
| 4 | 기타수입 2 | 94,304,120 | 단체분담금 21,530,000원 신문광고 22,607,739원 뱃지 외 |
| 총 수입 | 3,983,157,374 |
| 순 | 내역 | 금액 | 비고 |
| 1 | 무대 및 음향 | 2,272,207,200 | 세부내역 홈페이지 공개 |
| 2 | 행사진행 | 444,181,120 | 화장실렌탈 행사장비렌탈(천막 및 안전펜스 등) 외 시민자봉단 운영 및 행사진행 등 |
| 3 | 물품구입 | 157,237,070 | 양초,컵 행사물품구입 -퍼포먼스물품 외 퇴진뱃지 상황실차량구입 외 |
| 4 | 선전홍보 | 164,442,536 | 대회 손피켓, 현수막 신문광고, 설선전물 비용 홈페이지 개설 등 |
| 5 | 장소사용료 | 65,385,590 | 촛불문화제 장소사용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퇴진행동 전국회의 장소사용료 (프란치스코교육회관/프레스센터 등) |
| 6 | 상황실운영 | 17,021,550 | 상황실물품구입 및 운영 등 |
| 7 | 기타 | 70,856,350 | 법률비용 33,337,200원 후원금반환 18,357,000원 행사 지원 및 후원 12,500,500원 파손변상금 5,450,000원 세금 등 |
| 8 | 공연 | 16,718,540 | |
| 총 지출 | 3,208,049,956 |
| 내용 | 금액 | 비고 | |
| 1 | 백서 사업 | 167,000,000 | 예정/1만부 제작, 시민들과 전국 도서관에 배포해 열람 가능토록 함 |
| 2 | 미디어 기록 사업 | 93,500,000 | |
| 3 | 기념 사업 | 40,000,000 | 예정/광장기념물 제작, ‘광장을 열자’ 캠페인 등 |
| 4 | 가칭) 촛불 1년 문화제 | 200,000,000 | 2017.11월 중 촛불1년 대회 및 주간 프로그램(예정) |
| 5 | 법률 대응 | 70,000,000 | 벌금 및 법률대응 등 |
| 6 | 적폐청산 6대 당면현안 투쟁지원 | 100,000,000 | 6대현안 : ①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 ②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 특검 도입 ③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④언론 장악과 방송법 개정 ⑤성과퇴출제 저지 ⑥사드배치 중단 |
| 7 | 학술연구사업 | 50,000,000 | 학술연구, 심포지엄 등 |
| 8 | 광화문광장사용료 | 20,000,000 | 농성장 사용료 |
| 9 | 예비비 | 34,607,418 | |
| 합계 | 775,107,418 |

-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늘(15일) 오전 11시,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편의점 입점 규탄 및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B사의 편의점 출점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슈퍼마켓 상인 이모씨(충주시 연수동)가 직접 나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 충북·청주경실련은 기자회견후 골목 상권 보호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도내 지자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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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B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규탄한다!
충주시와 도내 지자체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하라!
전국 골목골목에 진출한 편의점수가 3만3천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빅3’인 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의 점포수는 2만9천개(2016.7월 기준)에 달한다. 그야말로 편의점 전성시대이다.
편의점 업계 간 1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점포수를 늘리려는 무리한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충주시 연수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씨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 B사는 해당 슈퍼마켓 코앞에 편의점을 출점시킬 계획을 세우고, 담배 판매를 위해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꼼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 슈퍼와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배 판매 여부는 입점시 고려해야 할 중요 조건 중의 하나이다. 상인 이씨는 하나로마트, CU, 세븐일레븐 등이 차례로 입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직선거리 30m도 안되는 거리에 또 하나의 편의점이 생긴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7일, B사에 입점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B사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상도’도 없는 대기업 B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규칙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규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참조)은 일반 소매점끼리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편의점이 난립하면서 이러한 거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현행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도내 모든 지자체가 골목 상권 보호 등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15일
충북·청주경실련
[참고자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4.22.>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충주시 담배소매업 지정기준
ㅇ 일반소매 : 기존 담배소매(인)점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장소
ㅇ 구내소매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등
- 슈퍼마켓, 편의점 등 100㎡이상 하나의 소매점포로서 일반소매인과 30m이상 떨어진 장소
![[논평]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8/논평4대강-보의-활용처는-없다-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재자연화하자.png)
2017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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