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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준표 후보의 식수전용댐 공약 따져보니, ‘실현 가능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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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준표 후보의 식수전용댐 공약 따져보니, ‘실현 가능성 0’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3:50

s홍준표식수

- 생활용수 74억 톤 공급 위해선 중소규모댐(200만 톤 미만) 2,467개 필요

- 식수 배관 혹은 중수 관거 별도 공사 위해 수 십 조원 이상 소요

- 즉흥성, 개념 오류, 부정확한 자료, 비논리성 등 ‘제2의 4대강 사업’

- 식수 걱정한다면서 수돗물에 낙인찍은 무책임하고 삐뚤어진 정책

  홍준표 후보가 10대 공약 중 8번째로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더러운 물은 정수를 해도 깨끗해지기가 힘들고, 국내의 많은 강들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전국에 식수 전용댐을 건설해 온 국민이 1급수의 맑은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했다. 식수전용댐 건설 및 관로 개선 사업은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만들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7478" align="aligncenter" width="480"]전 국민들에게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집 전 국민들에게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집[/caption] 하지만 홍준표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은 대단히 모호한 상태다. 후보가 불쑥 꺼낸 것 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거나, 외부의 질의에 답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대 공약의 내용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정책 공약집의 내용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한 청정원수 확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공식 블로그의 내용 ‘중소규모 식수댐을 전국에 만들어 1급수를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블로그의 내용 ‘지자체별 식수전용댐 건설로 온 국민이 1급수이 맑은 물을 마시는 게 가능해집니다.’ 등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위의 자료는 별첨 1-4). 대체로 위 내용들로 볼 때, ‘전국에, 중소규모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해, 안전한 1급수 식수를 공급하겠다.’가 핵심인 듯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홍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으며, 수도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든 나쁜 정책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수전용댐을 중소규모로 짓겠다는 것부터 비현실적이다. 국제대댐회 등의 규정에 따르면, ‘대형 댐은 높이 15m 이상, 저수량 300만톤 이상’을 말한다. 즉, 중소규모댐이란 위 규정 이하라는 의미이며, 최대치인 299만 톤으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생활용수 수요 74억톤(2014년 기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467개의 댐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는 식수전용댐 121개의 저수량이 총 3.61억 톤이고, 그 중 대형인 장흥댐(1.9억톤)과 동복댐(1억톤)을 제외하면 119개 댐의 평균 저수량은 120만톤(총 저수량 1.45억톤)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 삼으면 건설해야할 댐의 개수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2,467개의 댐을 짓겠다는 정책도 무모하지만, 가뭄에 취약한 중소규모 댐으로 대도시 식수원을 삼겠다는 발상도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홍준표 후보가 ‘댐 분류 기준을 착오’해 중소규모댐의 규모를 혼동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지리산댐(저수량 6,700만 톤)을 식수 공급을 비롯한 다목적댐으로 개발하자”고 했으니, 이를 중소규모라고 지칭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해도 대형댐 110개를 건설해야 한다. 이는 개 당 1조원(예 : 지리산댐 예산 9,560억 원)을 상회하는 댐건설 비용만으로도 허황되지만, 1억 톤 이상의 대형댐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것(지리산댐은 거의 마지막 논란 지역)을 기억한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주장이다. 함께 살펴볼 자료는 댐 건설 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상승이다. 아래 2015년 국정감사 자료(이미경 의원 발표, 9월)는 지난 40년간 수 백 배 상승한 용수 원가(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조차 대형댐 건설계획을 포기한 지금, 1억 톤 규모의 대형댐을 수 백 개 짓겠다는 것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표1 2015년 댐별 생산원가(표)>
댐 명 준공연도 공급량 (백만) 용수 원가 (/)
소양강댐 1974년 743 21.7
안 동 댐 1977년 350 35.4
임 하 댐 1994년 195 76.4
용 담 댐 2004년 174 311.3
장 흥 댐 2008년 41 725.9
군 위 댐 2013년 1 29,136.7
셋째, 홍준표 후보는 식수댐만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중수도 보급 계획을 함께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난센스다. 어느 인터뷰에서는 ‘식수를 쓰고 난 후에 간단히 정화를 해서 중수로 쓰자’고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허드렛물은 강물에서 독성만 없앤 중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가정과 건물마다 중수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중수 관거를(혹은 현재 관거를 중수 관거로 사용할 경우 식수관거를) 새로 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수도관거 연장은 12만km인데, 이 거리의 절반인 6만km만 건설한다고 가정하고, 또 이를 각각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등의 분포 비율에 맞춰 건설비용을 적용할 경우, 예산은 수 십 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여기엔 각 가정들이 부담해야할 가정 내 배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역시 수 조원이다. 대통령이 근거 없이 공약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넷째, 홍준표 후보는 어떤 인터뷰에서는 소양강댐이나 안동댐 등에서 식수를 가져오겠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는데, 이 또한 논리가 꼬이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소양강댐은 국내 최대 규모이고 (저수량 29억 톤), 안동댐은 국내 4위 규모(저수량 12억4,800만톤)로 중소규모 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소양강댐 12.13억㎥/년, 안동댐 9.26억㎥/년에 불과해 역시 필요한 수량 74억 톤의 29%에 불과하다. 한국의 물 사정 상 필연적으로 강물을 상수도 원수(原水)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류의 댐에서 하류의 대도시로 용수를 직접 이송할 경우, 유지용지가 부족한 하천생태계는 붕괴되고, 전력생산 차질, 용수의 중복 사용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이들 댐의 용수가 1급수(BOD, COD 1㎎/L 이하)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거짓말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만 겪을 판이다. <표2 소양강호와 안동호의 최근 3년 평균 수질 현황> 단위 : ㎎/L
년도 위치 BOD COD
2015 소양강1 1.2 3.4
소양강2 0.4 2.2
안동1 0.8 3.8
안동2 1.0 4.3
안동3 1.0 4.5
안동4 1.0 4.3
2016 소양강1 1.4 2.5
소양강2 0.4 2.7
안동1 0.9 4.7
안동2 1.1 5.5
안동3 1.2 5.6
안동4 1.3 5.2
2017 소양강1 1.0 2.6
소양강2 0.3 2.6
안동1 0.9 4.2
안동2 1.0 4.8
안동3 1.1 5.1
안동4 1.0 4.8
다섯째, 댐을 건설할 때는 5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내용을 반영하고, 이후 각 댐들의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수 백 개의 댐, 수 만km의 상수관거를 건설하겠다면서, 이걸 임기 중에 하겠다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의 사업타당성 조사, 문화재법 상의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날치기로 한 것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여섯째, 홍준표 후보의 식수댐 계획은 재정의 측면에서도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10대 공약에서 밝힌 재원조달 방안은 ‘예산증가분활용및세출구조조정을통한재원마련’인데, 결과적으로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하긴 기본적인 방향이나 내용조차 밝히지 못한 정책에 무슨 재원 계획이 수립할 수 있겠는가? 일곱째, 홍준표 후보의 식수댐 계획은 국가의 수도정책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더러운 물은 정수를 해도 깨끗해지기가 힘들고, 국내의 많은 강들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하다.”며, 5000만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다. 한국은 기후와 지질 등의 국토 특성 상 강물을 식수로 이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강물과 세계 수준으로 구축된 수도시설(보급률 98.6%)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몰상식한 일이다. 홍준표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더라도 수도요금을 수 십 배 인상시킬 수밖에 없으며,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수도 정책은 4대강의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고, 수돗물 공급 시설을 교체하고 개선해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어려운 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기다. 한국은 ‘강물을 식수로 쓸 수 있는 지구 표면적 3%’에 속하고, 지하수를 뽑아 써야 하는 유럽 등에 비해 수돗물 생산 단가도 저렴한 복 받은 지역이다. 이런 금수강산을 4대강 사업으로 망쳐 놓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또 다른 토목사업을 주장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다.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은 기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지금과 같이 수돗물 정책이 표류하고,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것은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선동에도 원인이 있다. 국민들은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충분히 고통 받았다. 국민들이 마시는 물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차례 홍준표 후보의 환경 공약을 물었고, 식수댐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 “답변할 수 없는 질문 많다.”는 변명을 들어야 했다. 환경연합은 이제라도 홍준표 후보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내용을 공개하고, 환경연합과 논쟁해 줄 것을 요청한다.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검증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2017년 5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자료: [보도자료]홍준표 후보의 식수전용댐 공약, ‘실현 가능성 0’ 문의: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10-4643-1821 [email protected] 4대강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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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1,009
0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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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1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0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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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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