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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시아개발은행, 석탄 사업에 투자 ‘펑펑’ 기후변화 대응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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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시아개발은행, 석탄 사업에 투자 ‘펑펑’ 기후변화 대응 역행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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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석탄 사업에 투자 ‘펑펑’ 기후변화 대응 역행

지구의 벗, 제50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맞아 “석탄 금융지원 중단” 촉구

2017년 5월 4일 -- 제50차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연차총회가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아시아개발은행의 투자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며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기후변화가 아시아 지역의 빈곤 퇴치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면서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에너지 정책’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심각할 것”이라며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은 석탄발전소 및 탄광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지 않아 정작 석탄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에 앞장서왔다.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개발은행은 석탄 사업에 약 3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국제금융기구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지구의 벗은 아시아개발은행의 50차 연차총회를 맞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석탄 금융지원을 중단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개발은행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1] 헤만따 위다나지 지구의벗 활동가는 “석탄은 기후변화의 최대 주범이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은 신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방침 수립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면서 “아시아개발은행은 석탄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투자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제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공공금융기관 역시 저탄소 투자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은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자금조달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에 해당한다. 한국 금융기관과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 투자한 인도 문드라 석탄발전소는 가장 높은 피해 비용으로 인해 국제 환경단체에 의해 최악의 투자 사례로 꼽힌 바 있다.[2]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 모델국가로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석탄발전소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공공 금융기관의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를 당장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1] 지구의 벗 보고서 (영어 원문 PDF) [2]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2015년 11월)  사진=한 여성이 인도의 구자랏주 쿠타디 반다르에 있는 타타 문드라 초대형 석탄발전소 앞에서 그릇을 씻고 있다. 문드라 석탄발전소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공동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Sami Siva/IC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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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2016. 5. 24. 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6. 21. 진행된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수용자인 국가정보원 측의 “당사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은 중단되었습니다.

4. 중단 이후 한 달 여만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단은 중단된 심문기일이 다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태와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지난 9. 9.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질의요청사항

첨부2. 결정문(별지생략)

첨부3. 항고 이유서

 

 

2016.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화, 2016/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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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5345" align="aligncenter" width="800"]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12월8일 - 파리 기후협상의 종료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7일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장에서 1.5도의 지구적 목표와 선진국이 공평한 책임의 몫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헤만다 위다나지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의장(스리랑카)은 “어떤 수준의 온도 상승도 ‘안전’하거나 정당하지 않다. 산업화 이후 0.8도의 지구온난화는 이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파리에서 선진국들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책임의 공평한 분담에 나서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탈 화석연료 경제 이행을 지원에 나서야 할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갖는다. 시민사회가 기후 과학과 ‘공평한 분담’ 원칙에 근거해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이 내놓은 기여방안은 1.5도는 고사하고 2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해야 할 공평한 책임의 몫에서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월요일부터 열린 고위급 협상은 장기 공동목표로서 1.5도 또는 2도 이하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다루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1.5도의 목표 설정이 ‘생존’ 대 ‘발전’의 이분법적 틀로써 개발도상국을 구별 짓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 INDC에 대한 시민사회의 형평성 평가 보고서 http://goo.gl/4NvBSb  
화, 2015/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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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deaths-graphic

$981bn-end-energy-poverty-graphic 세계적으로 이미 과도한 수준에 이른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를 무리하게 계속한다면, 막대한 투자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심상치 않다. 총 1,0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이 ‘좌초 자산(stranded asset)’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국제 환경단체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이 비용은 12억 인구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1.5배 수준이다. 이런 막대한 자금이 오늘날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대신 가라앉고 있는 석탄 산업에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완화 노력에 힘 입은 석탄 소비의 억제, 재생에너지의 맹추격, 금융기관의 새로운 저탄소 투자 기준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빠른 속도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 석탄 소비량은 최근 2년간 연속 하락했다. 그럼에도, 석탄 산업계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속도를 늦추려고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의 용량은 338 GW이며, 계획 단계에 있는 설비는 1,086 GW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석탄 산업의 몰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130,000-deaths-graphic 지난 일주일 동안 석탄 산업의 운명은 극적인 변화를 맞은 것 같다. 특히 중국은 가장 선명한 증거다. 중국에서 석탄화력발전의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상황에서도 신규 건설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결국 지난달 말 중국은 새로운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대대적으로 늦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13개 성 지방정부에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을 2017년까지 연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단계에 있는 46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 60%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15개 성 지방정부도 이미 건설허가를 받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잠정중단 조치를 내렸다. 중국에서 지난해 석탄 소비량은 3.7% 떨어진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74%와 34%의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는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국은 이미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스코틀랜드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시작하고 115년만에 이를 모두 중단한 것이다. 미국은 ‘석탄과의 전쟁’을 선언한 뒤 깨끗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 산업과 달리 재생에너지 전망은 밝다. 지난해 새로 늘어난 전력원 중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가스 화력발전 규모의 두 배를 크게 웃돌았다. Korea-boom-and-bust-coal-v2 한국 상황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53기 외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20기에 이른다. 이들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약 400억 달러(45조 원)로 추산된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이 표류와 난항을 겪으며 마찬가지로 ‘좌초 자산’이 될 위험에 처했다. 포스코가 삼척에서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사업은 주민 반대와 환경·건강 피해로 인해 사업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막대한 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스코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 자회사인 포스파워의 지분 매각을 타진해왔지만 투자자의 호응을 받지 못 해왔다.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 역시 송전선 건설 등 높은 리스크로 인해 사업 자체가 표류 중이다. 충남지역에 이미 화력발전과 송전선로가 포화돼 설비 증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한다면, 석탄은 과거처럼 높은 가동률과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수십 조 원에 이르는 돈이 낡고 더러운 에너지원의 확대에 불필요하게 낭비될 우려가 있지만, 관건은 돈 문제만이 아니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긴급한 과제다. 낭비할 시간은 없다.
알고 있나요? 한국 석탄 소비량: 세계 7위(134 Mt, 2014년) 한국 석탄 수입량: 세계 4위(128 Mt, 2014년) 건설 중 석탄화력발전 용량: 세계 4위(10.2 GW) 석탄화력발전 가동 설비용량: 27.6GW 한국의 현재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추가 배출량: 3.5Gt (40년)
금, 2016/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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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63656" align="aligncenter" width="520"]1 출처: https://citymapper.com/i/1184/hwangsaga-duryeousibnigga[/caption]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꽃들이 피어나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오늘은 살랑거리는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 “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황사는 중국과 몽골지역의 사막의 먼지 모래가 편서풍에 의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중국의 사막화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는 중국 국토의 11.2%가 사막입니다. 이는 남한의 1.2배나 되는 크기라니 엄청나죠?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스위스의 3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막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일 것 같습니다. 사막화의 손해를 경제적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49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라고 하니 엄청나죠? 사막화에는 기후변화, 벌채, 과도한 경작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루빨리 사막화를 촉진시키는 인간 활동들이 멈추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UNund UNCCD logo mit titel   사막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1977년 유엔사막화대책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Desertification, UNCOD)는 사막화퇴치행동계획(Plan of Ac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PACD)을 채택하여 사막화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막화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1992년 리우회의(Rio Conference)에서 정부 간 협위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94년에 채택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에 따라 1997년에 첫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약문은 의제21(Agenda21)에 따라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화방지와 가뭄으로 인한 악영향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각 분야의 효율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생산성강화, 재건, 보전,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같은 이행에 대한 장기적인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협약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과학과 기술위원회(Th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ST) ▲협약이행검토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CRIC)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가장 높은 결정기구로써 정부들의 비준기구입니다. 당사국총회의 주요 기능중 하나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행을 검토하는 것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권고사항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국총회는 개정안(amendment)을 작성하거나, 새로운 부속서(annex)를 채택할 권위도 가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당사국들이 사막화방지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당사국총회만으로는 각 국가의 이행여부나 사막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에 부족한데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위원회(CST),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를 부속기구로 두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60" align="aligncenter" width="430"]출처: http://www.unccd.int/en/about-the-convention/the-bodies/The-CST/Pages/default.aspx 출처: http://www.unccd.int/en/about-the-convention/the-bodies/The-CST/Pages/d…] 과학과 기술위원회 (CST)는 협약 24조에 따라 당사국총회의 부속기관으로써 사막화 방지와 가뭄 피해완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국가를 대표하여 구성되어있습니다.   4   협약이행검토위원회(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 of the Convention, CRIC)는 5차 당사국총회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당사국의 이행을 주기적 검토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후에 9차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승격되어 자치권을 가지고 국가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주요기구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10년 전략계획 (10-year strategic plan and framework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사막화방지협약의 발효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막화는 점점 가속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2007년에 채택된 10년 전략을 통해 사막화 방지(prevention)와 회복(reverse)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구축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행전략을 선정한 10년 전략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4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1. 사막화로 영향 받는 사람의 생활조건 개선 2. 사막화로 파괴된 생태계 개선 3. 협약의 효율적 이행으로 세계적 이익 창출 4.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파트너십 구출을 통해 협약의 효율적 이행 위한자원 동원 이와 더불어 이행에 대한 목적도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1. 인식재고와 교육 2. 정책 체계 3. 과학, 기술, 그리고 지식 4. 능력배양 5. 자원과 기술의 이전   [caption id="attachment_163658" align="aligncenter" width="600"]5 출처: http://ecoview.or.kr/%ED%99%98%EA%B2%BD-%EC%9D%BC%EB%B0%98/sbs%EB%AC%BC…]   이렇게 한 달간 국제환경협약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사막에 숲이 있다’ 속의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속의 주인공 인위쩐은 그녀의 남편 바이완샹과 함께 황사의 진원지인 중국 네이멍구 마오우쑤 사막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2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사막에 숲이 생겼고, 그녀는 취재진들에게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이 숲으로 가는 길이 됐지요.” 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힘든 일일지라도 모두 서툰 첫걸음으로 시작되었을 텐데요. 여러분도 푸른 지구를 위해 오늘 작은 한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월, 2016/07/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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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인권위 등 외부 감시기능 강화 필요성 공감
– 경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 가능하도록 경찰위원회 개혁 방향 논의

  • 행 사 명 :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2시~4시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한국 경찰이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권위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이 조직 안팎의 민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퇴행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고위 간부들의 정치적 편향, 직무권한의 오남용,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인한 기형적 인사청탁 관행 등 내부의 문제들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9년 개정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경찰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경찰위원회는 견제·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경찰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한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집회시위 대응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도입 취지에 따라 복원하고, 국가인권위 등 경찰 외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청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박노섭 교수(한림대학교 국제학부)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박병욱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가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진교훈 경무관(경찰청 현장활력단장),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원규 서기관(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가 참여한다. 끝.

 
[보도자료] 다운로드(프로그램 포함)

포스터 다운로드

금, 2017/06/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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