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석탄 금융지원을 중단하라(Stop Coal Financing in the Asia Pacific)



녹조가 뒤덮인 낙동강변에서 시민들이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올해 조사에서도 낙동강 주변의 공기 중에 녹조 독소가 발견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2023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총 11회 29개 지점의 낙동강 유역 공기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9개 지점을 제외한 곳에서 녹조 독소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검출되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안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로,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중 주목할 점은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의 농도와 확산 거리 모두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번 조사 중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가장 높게 검출된 곳은 창녕합천보 인근으로, 4.13ng/㎥가 나왔다. 2015년 미국 뉴햄프셔 강의 공기 중에서 검출된 최고 수치는 0.384ng/㎥, 최저 수치는 0.013ng/㎥였다. 이와 비교할 때 창녕합천보 인근의 농도는 약 11배, 약 31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녹조는 강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 실내에서까지 발견되었다. 낙동강 본류에서 약 3.7km 떨어진 양산시의 한 아파트 실내에서 공기를 분석한 결과, 0.61n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앞선 뉴햄프셔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나 해당 지역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과 노인회관, 대형 병원이 있어 성인은 물론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강물의 녹조 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주댐의 물을 2차례 조사한 결과, 각각 3318ppb, 2656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이는 미국 환경청(EPA)에서 정한 물놀이 기준치(8ppb)의 300배가 넘는 수치이다. 당초 영주댐의 준공 목적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이었으나, 댐으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오히려 오염을 가속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영주댐의 수질을 조사한 시점은 10월 중순으로, 여름은 애초에 끝나고 늦가을을 맞이하는 시기였다. 녹조의 번성이 한풀 꺾여야 할 시기에도 영주댐의 물은 여전히 녹조로 오염되어 있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농작물에 녹조 독소가 축적되어 체내에 흡수될 수 있음이 수차례 밝혀졌지만, 공기를 통한 녹조 독소의 흡입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공기 중의 녹조 독소에 대해 우려가 큰 이유는 물속의 독소와 달리 지역 주민의 호흡기가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속 독소의 경우 녹조 독소가 든 물을 마시더라도 소화기와 간을 거치면서 독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만 방어체계가 많지 않은 호흡기로 유입되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취수나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수돗물과 농작물과는 달리, 수표면 등지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의 녹조 독소는 마땅히 통제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결국, 원수인 낙동강에 녹조 자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학은 없고 주장과 기만만 남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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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11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1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고 난 후, 다음날인 22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조사에서 확인된 아파트 실내에서의 녹조 독소 검출 사례를 부정하려는 듯 전문기관의 검토를 들먹이며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과연 환경부의 주장처럼 녹조 독소가 그렇게 먼 거리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희박할까. 한국보다 먼저 녹조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해외의 연구 결과들은 환경부의 주장과는 다르다.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이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의 관련 연구 결과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한 것이 확인됐고, 10마일(16㎞) 정도까지의 이동을 추정하는 결과가 있다.
환경부의 “주장”과 달리 기존의 연구들은 녹조 독소가 바람을 타고 수 km 이상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연구들과 이번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는 실재하는 데이터, “과학”의 영역이다. 22일 발표된 환경부의 성의 없는 해명 보도자료에는 환경단체의 자료와는 달리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 주장을 신뢰할 만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겨있지 않았다. 그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녹조가 있을 리 없다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환경부의 태도에서는 그야말로 주술적 집념마저 느껴진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하는 등 환경 주무 부처로서의 추태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환경부는 최초 해명 보도자료에서 2022년과 2023년 낙동강, 대청호의 공기 중 녹조 독소를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접수하여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2023년에 낙동강의 공기 중 녹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장마와 폭우로 녹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에어로졸은 (조사는) 안 했다”, “보도자료 문장을 축약하다 보니 해당 사실을 간과했다”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도자료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라며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녹조 문제 해결만이 신뢰 회복하는 길
환경단체가 2023년 공기 중 녹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환경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로서는 환경단체 조사 방식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에서는 공기 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겠다”며, 사실상 환경단체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최초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을 때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이나 인체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인체 영향은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환경부가 하달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또한 올해 환경단체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에 대한 해명에서도 환경부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이, 거짓까지 보태며 옹졸한 해명만 남기고 있다. 자연과 생활 환경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행태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식 밖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오염 물질의 관리와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보가 들어서며 사실상 호소화된, 물의 흐름이 매우 정체된 강이 되었다. 굳이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구조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이 낙동강의 현주소다. 우리는 금강의 수문 개방 사례를 통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줄어들고 자연의 생명들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정답은 간단하다. 다만 4대강 보에 집착을 버리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법인지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본 글의 원문은 '함께사는 길' 1월 호에 게재되었습니다.

?<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3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 세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A.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약 30년간 1만 5천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세슘-137,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된 배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A.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 중수, 방사성 요오드 등의 방사성 물질이 수차례 누출되었고, 2011년 2월에는 방사선 백색비상 경보가 발령났습니다. 2006년에는 작업자가 선량한도의 7%를 넘어서는 피폭을 당했고, 2007년에는 핵물질인 우라늄을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결국 쓰레기 매립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A. 관평천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이 생태 체험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3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갔지만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평천은 대전 시내 주택가를 가로질러, 금강까지 흘러듭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벌해야 하며, 핵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원자력연구원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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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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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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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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