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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석탄 금융지원을 중단하라(Stop Coal Financing in the Asia Pacific)



2016년 6월 22일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622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3 <참고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례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옥시 제품들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고, 옥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동은 치열했고 일정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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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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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옥시 예방법’,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린 출범식에서는 전국적 서명운동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며,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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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462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된 피해자만 2336 명이다. 그나마도 지난 6월 1일 현재 정부로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 기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올 들어 민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아직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 했다. 잠재적 피해자는 30~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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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아직도 숨겨지고 가려져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찾아내고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기관이 필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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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수증기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죽음의 악마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자그마치 5년여에 걸친 긴 싸움이 이어졌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 했던 우리 이웃들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할 말을 잃어야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헌신적 노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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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 약자의 대변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늦었지만,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지난 두 달 여에 걸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던 통념을 깼다. 국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제품 매출은 추락했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옥시를 넘어 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관련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새로이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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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아니 10여 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부조리들에 맞서 이제야 겨우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진상과 피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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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방지법 제정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화학물질관련법 등 관련 예방법제의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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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의 강도와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시 제품을 롯데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까지 대형마트에서 완전히 추방시킨다. 옥션ㆍG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과 지역의 중소 슈퍼마켓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옥시 뒤에 숨어있던 가해기업들의 처벌을 위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에 원료를 판 SK케미칼,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압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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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 및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ㆍ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힘을 쏟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앞서 밝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의 수사 확대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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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슴 아픈 과거 참사들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즉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가려주는 전문가들의 죄악, 정부와 수사 당국의 무책임 등이 한 데 뭉쳐져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디 참사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남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드린다.

녹색기후기금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친구가된다구?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지원하고
그들의 저탄소발전과 기후회복력을 향상시킈는 목적의 기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위치해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이행기구'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수출입은행은 저개발국가에 삭탄화력발전 수출 지원에 앞장서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입니다.
한국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저개발국가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환경 및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행기구가 되기전,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 옥시불매넷 사무국 (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TF 최준호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 |
보도협조요청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식 개최전국 환경ㆍ시민ㆍ소비자ㆍ풀뿌리ㆍ청년단체 수백여개 참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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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ㆍ장소 : 6월 20일(월) 13:30,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
행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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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광화문)- 프로그램 : 각계 발언 / 향후 활동계획 발표 / 서명캠페인 진행◎ 1차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직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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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인도로 밀어붙이고 막아서는 바람에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온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여 기자회견이 15분 가량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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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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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항의면담 일행을 막아서고 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항의방문은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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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고 이어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탄압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경찰청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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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요 참가 단체로 총선넷 각 지역‧부문별 단체, 4.16연대, 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백남기농민공대위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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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경찰과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참가자들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성명성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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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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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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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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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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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caption]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6월15일 IARC 보도자료[/caption]


2016년 6월 14일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그림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적인 추세 ⓒ장재연[/caption]
보건학적인 위해도 산출.독성만이 아니라 인구집단규모, 노출변수 등을 종합해야 한다 ⓒ장재연[/caption]
산모들에게까지 마스크를 권유하는 방송언론[/caption]
노약자, 임산부에 대한 마스크 사용 주의[/caption]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 제한구역 거리 | 저인구지대 거리 | 인구중심지 거리 | |||
| (miles) | (km) | (miles) | (km) | (miles) | (km) | |
| 1500 | 0.88 | 1.416 | 13.3 | 21.4 | 17.7 | 28.5 |
| 1200 | 0.77 | 1.239 | 11.5 | 18.5 | 15.3 | 24.6 |
| 1000 | 0.67 | 1.078 | 10.3 | 16.6 | 13.7 | 22 |
| 900 | 0.63 | 1.014 | 9.4 | 15.1 | 12.5 | 20.1 |
| 800 | 0.58 | 0.933 | 8.6 | 13.8 | 11.5 | 18.5 |
| 700 | 0.53 | 0.853 | 8.2 | 13.2 | 10.9 | 17.5 |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선우궁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15.7 ㎞의 짧은 성남구간에만 1~3m 규모의 보가 15개 설치되어있다. 애초에 농업용으로 설치되었으나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용도를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다. 최근 성남시는 수질개선을 위해 상시로 수문을 개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를 상실한 보의 구조물을 해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어촌생산정비 통계연보’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에서 폐기된 보는 3,826개로 그 면적은 14,224Ha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폐기사유는 ▲농업용수공급 대체시설로 인한 용도상실 ▲댐건설로 인한 수몰 ▲수해로 인한 멸실 ▲기능상실 및 노화 ▲농지소멸에 따른 폐기 등이다. 그러나 폐기한 보의 83%는 행정적으로만 폐기된 채,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6월 10일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서 첨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개 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문의 :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email protected] / 02-735-7066) 물하천팀 안숙희 활동가 ([email protected] / 02-735-7066)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에 나선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윤종오(국회의원, 무소속, 울산북구) 등은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한다”면서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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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단체는 “지난 회의(5월 26일)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내용 미반영 ▲설계수명 60년의 적절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복수(2개) 설치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야하는 원자로 위치제한 준용여부 ▲내진설계와 지진재해분석 평가 등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처럼 다수호기안전성 등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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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울산북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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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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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현실에서 2개의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더구나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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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 중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엇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은 미래세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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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대 다수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은 임기가 8월초 만료되고, 1명은 공석, 1명은 임명과정에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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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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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변화된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자회견문첨부:060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_기자회견문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공장, 자동차,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탄소들..
사라져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
자원을 위해 파괴 되는 삶의 터전들..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멸종되어가는 동식물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문제들은 18세기중반 산업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제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지만 개발은 이미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도리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위에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net, UNCHE)을 시작으로 진행된 유엔 주도의 국제회의를 정리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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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caption]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caption]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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