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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GMO완전표시제·학교급식GMO퇴출·GM작물시험재배중단 GMO반대제주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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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GMO완전표시제·학교급식GMO퇴출·GM작물시험재배중단 GMO반대제주행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2- 12:06

<기자회견문 요약문>

GMO완전표시제·학교급식GMO퇴출·GM작물시험재배중단

GMO 반대제주행동 기자회견문

○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GM이 가지고 있는 저항성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전이되며 그 결과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방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며, 변종(돌연변이)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2016년 7월 현재 식용 GMO 농작물 수입량은 122만1천 톤입니다. 2015년 국내 들어온 GMO 농산물은 총 1천23만7천톤(23억6천438만5천 달러 어치)으로 이 가운데 식용 GMO는 214만5천톤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809만2천 톤은 농업용 GMO였습니다.

 

○ GMO 농산물 수입은 대기업들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되지 않았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GMO)의 수입현황이 일부지만, 처음으로 2016년 9월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약 5년 여간 총 1000만 톤이 넘는 GMO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예상했던 대로 GMO 수입을 주도한 것은 식품 대기업들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같은 GMO농산물은 두부, 유류, 콩나물, 장류, 전분, 전분당의 원료로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유류, 전분, 전분당 등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GMO제품인지도 모르고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승인된 GM작물 시험재배 현황을 보면 정부 산하기관 5개소, 민간 및 공공연구소 21개소로 나옵니다. 이 중에는 제주대학교도 포함되는데, 감자·들잔디·벤트글라스·금잔디·갯잔디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GMO반대 제주도민행동은 2017년 2월 8일 실체가 알려진 ’제초제 저항성 GM잔디 개발자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이효연교수를 방문, 면담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GMO반대 제주행동이 확인한 내용은 제주대에서 제초제 저항성잔디를 연구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실험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제주대에서는 GM잔디 상용화를 위해 안정성 심사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잔디는 비우점성 식물이고, 숙주식물 들잔디는 방사선 처리를 통해 꽃이 피지 않도록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오염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연구자는 설명합니다. 현재 잔디는 제초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제초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GM잔디가 제초제를 다량 사용하는 잔디보다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GM잔디가 친환경일 수는 없습니다. GM잔디 시험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 내 미생물에 오염 위험성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 검증이 요구됩니다. 또한 GM잔디 역시 변종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파괴됨으로서 제주도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대학교는 유전자조직식물 상용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GMO반대제주행동은 반생명적인 GM잔디 상용화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1.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

현행 GMO 표시제 하에서는 식품가공 후 GMO원료의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할 의무가 없다. GMO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식품의 GMO 포함여부를 정확히 알리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가공 후 검출 기반이 아닌 가공 전 원료에 기반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다.

 

  1. GMO없는 학교급식을 시행하라

한국의 밀, 콩, 옥수수 자급률은 1.6% 남짓하지만 이웃나라인 대만은 0.6%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만은 콩과 옥수수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기존 5%에서 0.9%로 강화한 표시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학교 위생법 개정을 통해 2016년 학교 급식에서 GMO식품을 금지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GMO농수산물을 배제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영유아를 모두 포함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1. GMO 상용화를 중단하라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산하기관 5곳, 민간/공공연구소 14곳에서 지역별로는 서울, 수원, 용인, 이천 등 총 16개 지역에서 GMO작물 시험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양의 GMO 수입과 무분별한 GMO시험재배로 인해, 한국은 GMO 재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자생 GMO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GMO 재배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돌이킬 수 없다. 농사의 기본인 씨앗이 오염된다면 되돌릴 길 없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계를 위해 국내 GMO 상용화 시도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7520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

 

GMO반대제주행동

 

<GMO반대제주행동 참여단체>

곶자왈사람들, 국제슬로푸드협회제주지부, 노동당제주도당,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녹색당,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친환경급식생산자협의회, 친환경농업인제주도연합회,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탐라자치연대,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35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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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충북지역 ‘초록후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책공약이 중심이 되어야할 총선에 정당과 후보만 남고 정책은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정책을 찾고자, 환경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초록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월달에 ’2016충북초록투표연대’를 결성하였고, 시민들로부터 공약을 제안받고 참여단체별로도 환경의제를 제안받아 12개 공통의제, 5개 지역의제로 ’4,13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를 작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제를 충북지역 8개 선거구 26명의 국회의원 후보 모두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월28일 후보자에게 제안하여 4월3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고, 일주일 동안 최소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연락하여 꼭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신한 13명에 대하여, 회신 내용과 후보별 공약을 종합하여 10명의 ‘초록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4,13총선 충북지역 ‘초록후보’

한범덕(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최현호(청주서원, 새누리당), 오제세(청주서원, 더불어민주당)
안창현(청주서원, 국민의당), 오영훈(청주서원, 정의당)
도종환(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 김준환(청주흥덕, 무소속)
김도경(청주청원, 민중연합당)
이후삼(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임해종(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4,13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부디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초록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초록후보’의 당선을 바라지만 낙선하시는 분들도 있을줄 압니다. 당선되는 ‘초록후보’들께서는 저희와 한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년동안, 채택하신 환경정책의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북초록투표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초록후보’들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유영경대표님 인사

유영경대표님 인사

 

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님 이야기

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님 이야기

 

생태교육연구소'터' 이명순 국장님의 추진경과 이야기

생태교육연구소’터’ 이명순 국장님의 추진경과 이야기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줬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줬습니다

화, 2016/04/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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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미원면 용곡저수지는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과 함께 수질이 양호하여 낚시터로 인기가 있었다.

용곡저수지 낙시터 개요

용곡저수지 낙시터 개요

 

그런데 2012년부터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은 그 원인으로 농어촌공사가 2010년부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장을 지목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골프장은 그 원인을 서로에게 미루었고, 지역주민의 축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latte

 

 

 

 

 

 

 

 

 

관에서 진행한 수질검사결과는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에 ‘미원면 용곡저수지녹조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단체에 녹조발생 원인조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6월부터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4년 2월 18일 미원면 사무소에서 미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우리단체 배명순 운영위원(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배명순 운영위원

배명순 운영위원

결과보고회 사진

결과보고회 사진

 

다음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CBS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 청원군 미원면 용곡저수지 부근이 저수지 녹조현상으로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상황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원 용곡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 수질이 양호, 낚시터로 인기가 있었는데, 2012년부터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녹조는 고인물에 영양염류(N, P)가 많이 들어오면 조류가 대량증식해서 녹색물감처럼 되는 현상인데, 녹조가 발생하면 급격한 산소부족, 생물이 살기 어렵고, 수질악화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어떻게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요?

인근 4~5km 인근 저수지(중리, 율리)는 발생하지 않은 녹조발생한 것은 외부환경의 변화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변화는 1) 2010년 12월부터 145억을 들여 시행한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1.5m 증고 및 저수지 유입부 정비)로 2012년 말 완공 2)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장(30만평, 18개 코스, 11개 저류시설)의 개장입니다.

이 곳을 의심했지만 골프장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 모두 자신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자, 미원면 용곡저수지 녹조대책위원회에서 우리단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2013. 6월부터 우리단체의 전문가와 활동가가 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저수지와 골프장의 저류조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지점 10곳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시료채취와 함께, 현장 주민과 연계하여 밤늦게나 새벽에 방류

되는 시료를 포함하여 39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채수

채수

○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1) 용곡저수지는 30년된 저수지로 가을 일시적 녹조현상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2012년 심한 녹조가 초겨울까지 지속되는 현상은 주변의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기인

2)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1. 4대강 둑높이기사업, 2. 골프장, 3. 골프장인근의 축사, 4. 광산 인데, 축사는 오래전부터 운영, 가축분뇨도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광산은 흙탕물이 유입되기도 하였으나 녹조의 원인은 아니며 평소 맑은 계곡수가 유입

3) 둑높이기사업은 저수지 1.5m 증고, 용곡저수지 초입부근 낚시터정비사업으로 버드나무 군락 제거(오염물질 거름망을 없애버림) 녹조 심화에 미약하게나마 영향

4) 골프장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수시로 유입,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설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류조 운영방식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

○ 향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수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 골프장의 성의있는 방류수 관리가 필요하고, 저수지 초입의 버드나무 군락을 조성할 필요

2) 본 연구가 7월부터 진행된 관계로 상반기의 수질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골프장 무단방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함. 공공행정기관을 통한 골프장 내부 저류조 조사 필요

수, 2014/04/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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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H_report_2011-22_victim_20110920_.pdf

[1] Pesticide(농약)과 작업환경유해물질 등의 구분과 별도로 생활속에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중 살충/살균 기능을 갖는 물질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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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toddler and pregant women victim cases by humidifier disinfectants
1. 사건의 특징정리

정부발표대로 추가정밀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 매우 관련성이 높은 역학조사결과와 부분적 독성시험 그리고 다수의 관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1.1. 치사율이 매우 높다; high mortality

1.1.1. 2006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사례의 경우 15건 중 7명이 사망하여 47%의 치사율을 보였다.

1.1.2.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의 산모피해 중 ‘2011년 신고되어 보고되었던 환례’의 경우 8명 중 4명이 사망하여 50%의 치사율을 보였다. 더욱이, 생존자 중 3건은 폐이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1.2. 평균 12.3개월의 짧은 노출 후 발병하고, 병원입원기간 평균 2.7개월만에 사망; semi-acute exposure

1.2.1. 본 사례중 6건의 사망사례(영유아5건, 산모1건)를 분석한 결과;

1.2.2. 가습기살균제 사용한지 3~28개월(평균 12.3개월)만에 (2-3년 사용한 경우 동절기 집중사용)만에 증상이 나타났다.

1.2.3. 병원입원 후에는 2~5개월(평균2.7개월)만에 사망했다.

1.2.4. 처음노출->발병->악화->사망의 과정이 5~30개월(평균 15개월)로 <치사율 높은 아급성 독성화학물질 사건 - fatal semi-acute toxic chemical accident>으로 규정할 수 있다.

1.3. 영유아와 산모 및 환자 등 생물학적 약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biologically vulnerable group

1.3.1. 가습기에 많이 노출되는 특성을 지닌 그룹이 있는데, 영유아와 산모 그리고 환자들이다.

1.3.2. 이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매우 취약한 생물학적 약자그룹으로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로 분류된다.

1.4.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non-specific target and veiled victim group

1.4.1. 가습기살균제는 남녀노소 시민 누구라도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다.

1.4.2. 가습기살균제는 주변의 슈퍼마켓,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생활용품이다.

1.4.3. 이 때문에 영유아와 산모를 중심으로 어린이, 성인 남성 등을 포함 피해계층이 다양하다.

1.5. 무분별한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1] (Biocide)의 대표적 피해사례다; biocide issue

1.5.1.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근본적인 헛점이 드러난 것으로,

1.5.2. 특히 일상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관리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Biocide (살생물제 or 생태계교란물질)의 대표적 사례다.

1.5.3.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 정책개념이 도입되어 식약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법과 전문인력 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2. 문제점과 의문사항 정리

2.1. 영유아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2.1.1. 2008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폐렴> 사례보고의 경우, 서울소재 2개 대학병원에서만 15명이 발병했다(이중 7명 사망).

2.1.2. 2011년 8월31일 정부발표 후 피해가족들이 만든 한 인터넷카페에 모인 피해사례는 대부분 사망사례로 최소한 30건이 넘는다.

2.1.3.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2-3년간에만 1백여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조사대상기간이 길어지면 수 백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 영유아 이외의 피해문제는?

2.2.1. 어린이 청소년의 피해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2.2. 성인의 경우도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동대문 거주 37세 남성의 경우 등,

2.2.3. 노인들의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가 필요하다.

2.3. 왜 영유아 피해문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나?

2.3.1. 2008년 소아학회의 학술보고 등과 영유아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당국은 영유아 피해문제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3.2. 특히, 본 사례보고의 사례5와 사례6은 유아와 산모의 같은 가족피해사례인데, 유아피해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엄마(산모)가 병원측의 권유로 검사한 결과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이다. 그런데 유아는 6월 사망하여 더 치명적인 사례였음에도 정부발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3.3. 질병관리본부의 이번 발표의 관심대상이 ‘산모에 국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도 유사사례가 있어 향후 영유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영유아 피해를 누락시켜 전체 피해규모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4. 영유아들의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 사망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왔는데 왜 정부는 조사를 하지 않았나?

2.4.1. 알고 있었지만 사회문제화 되지 않아 방치했다?

2.4.2. 사건의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해 쉬쉬했다?

2.4.3. 영유아 피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소아학회 등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지만 여론에 밀려 조사하는 경우로 매우 소극적인 조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2.5.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은 살균제성분의 인체노출 안전성검사를 철저히 했을까?

2.5.1. 제조사들은 주요 살균제 성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유럽과 국내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충분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5.2. 그러나 일반적인 동물실험(피부실험, 음용실험 등)에서의 안전검사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한 실제 같은 조건에서와 같이 미세 물입자와 동반된 살균제성분이 호흡기관 깊숙이 노출되는 시험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2.5.3. 특히 이번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나 산모가 오랫동안 실내공간에서 누워 있는 특징을 갖는 생물학적 약자계층 소비자를 고려한 단기, 중장기 노출시험을 했는지 확인이 의문이다.

2.5.4. 노출시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결과를 감추었을 가능성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2.6. 액상 제품의 과도한 사용가능성?

2.6.1. 가습기 살균제는 액상제품과 알약(tablet)제품으로 나뉜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1,2위 한국산 제품 모두 액상이다.

2.6.2. 액상제품의 경우 제품구조상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과다 사용시 부작용 가능성도 조사되어야 한다.

2.6.3. 그러나, 수입산인 세퓨의 경우도 액상이며, 보고된 피해사례의 경우 세퓨제품 중 일정량 의 액상이 들어있는 낱개포장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7. 가습기살균제가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된다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2.7.1. 한국에서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외국 특히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이 최소 3종류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일반 시민들 특히 영유아와 산모들이 가습기살균제를 흔히 사용하는지? 이번과 같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참고조사가 필요하다.

2.7.2.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일까?

2.7.3. 1) 가습기와 살균제가 갖는 근본적인 폐질환 발병 위험성에 무감각한 정부당국의 안전정책 실종, 2) 가습기 제조사와 살균제 제조사 및 공기청정기(가습기능이 추가된 제품의 경우) 등 관련 산업계의 과다한 광고 및 판매전략, 3) 안전사용에 대한 충분한 주의 및 고지 없는 의료계의 가습기 사용권유, 4) 언론 등을 통한 과다한 가습기사용 풍토, 5) 환기와 자연가습 대신 가습기와 살균제 등 기구 및 제품사용에 의존하는 사회풍토, 6) 온돌 주거문화와 밀폐 및 단열이 강조되는 주택구조 그리고 과도한 실내난방 등이 어우러진 겨울철 실내 낮은 습도의 문제 등이 직간접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2.8. 가습기도 원인제공자다?

2.8.1. 근본적으로 ‘가습기’와 ‘살균제’는 같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8.2. 정부는 ‘가습기 문제가 아닌 가습기살균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초음파식(또는 분무식) 가습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입자는 폐 깊숙히 흡입될 수 있어, 언제라도 화학물질이나 바이러스가 흡착되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구다.

2.8.3.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가습기사용으로 인한 폐렴 등을 막기 위해서 가습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2.8.4. 이러한 장치인 가습기에 세정이나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성분을 투여하는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의 사용은 곧바로 폐에 살균제를 집어넣는 행위와도 같다.

2.9.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대한 평가?

2.9.1. 이번 발표는 부분적인 역학조사와 독성조사결과를 갖고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용자제와 판매자제를 권고하여, 나름대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2.9.2. 그러나, 정부의 발표내용은 시혜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

2.9.3. 1차 발표한 역학조사와 독성평가의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추가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9.4. 또, 해당 제품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거나, 해당 물질을 밝히지 않고, 일개 병원조사결과만을 언급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여 많은 의문을 갖게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

2.10.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2.10.1. 이번 사건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해당 기업의 책임이 크다.

2.10.2. 기본적으로 유해물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이 생명을 잃고 폐이식을 해야만 소생하는 치명적 상황에 처한 심각한 정책실패의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의 발표에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전무하다.

2.10.3. 앞으로 최종발표와 함께 당국과 해당산업계에 엄중한 법적, 사회적 책임소재가 물어져야 한다.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으실 경우 대전환경연합 042-331-3700~2으로 연락주세요.

수, 2011/09/2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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