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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운영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영주권을 가진 65세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제도를 적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가 외국인에게만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지 8년여만이다.
이같은 결정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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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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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김상철 서울시당 위원장은 “차량 감소가 아닌 수익 증대 목적의 유료화는 옳지 않다. 공원 내 보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등의 안전성 문제가 여전해서 굳이 유료화한다면 주차요금을 공원 내 교통안전에 사용하도록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임인택, 2015-6-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7652.html
월, 2015/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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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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