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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에 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가 필요해!”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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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에 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가 필요해!” 캠페인 진행

익명 (미확인) | 수, 2017/05/17- 17:44

대통령에 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가 필요해!”

-어린이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진행-

◎ 일시 : 2016년 5월 18일(목)  2시

◎ 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0-2 (청암중고등학교 입구 맞은편)

◎ 주최 : (사)환경정의

◎ 캠페인 : 축구심판복을 입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옐로카드(경고장)를 주는 퍼포먼스 및 피켓팅 행진

 

○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 중 사회·경제적 여건, 직업 특성상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집단(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건설·조선·교통경찰 등 야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책을 공약한 바 있으나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은 측정과 기준의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어린이 맞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필요합니다.

 

○ 환경정의는 대통령에 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을 요구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체 97%가 경유차, 그 중 36.5%는 10년 이상 노후경유차(통학차량관리시스템2013)로 중형 승용차 대비 14배의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또한 일평균 주행거리 61.7km로 화물차(일평균 주행거리 51.5km)보다 먼 거리를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주행하고 있으며 공회전 비율 또한 31%로 택배차량과 같은 일반 화물차보다도 8%가 높은 수준(「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아주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2016.12「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아주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2016.12)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통학차량의 운행구간은 통학로, 학원 등의 어린이 활동공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과 시민에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본 캠페인은 어린이와 학부모, 일반 시민의 통행이 많은 학원가에서 피켓팅 및 퍼포먼스(상단 표기)로 있을 예정입니다.

 

○ 어린이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별첨 : 캠페인 프로그램 및 약도

 

20170517[취재요청서]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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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환영

미래세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그 시행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월) 후보 시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걸었던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가동 중단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 공약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해당부처에 지시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 기구의 설치도 지시하며 실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환경정의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공약 실현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에 환영한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 대책의 우선 진행을 약속하고, 초중고등학교 1만 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취약민감 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가시화한 것은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한다.

 

더 나아가 후보시절 공약에 포함되었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과 이를 위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LPG차 규제완화 등 국민의 일상에서 미세먼지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들도 하루속히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취약민감 계층 건강권 보호의 우선 진행을 약속한 만큼, 미세먼지 측정뿐 아니라 노출 저감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가 직접 사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경유차 특히 노후 비율이 높아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안에 미세먼지 30%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으나, 이번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대책으로 약 1~2%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예상하는 만큼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미세먼지 문제가 경제의 논리에 밀려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기대한다.

 

 

환경정의

 

 

[논평]환경정의_미래세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기대한다.

화, 2017/05/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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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지난 6월 28일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2016년의 로드맵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와의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이다. 발표된 초안에서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의 절박한 노력에 동참하려는 고민도 찾기 어렵다. 발전회사들과 산업계들의 기존 이익 보호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정부 내의 혼란과 좌절만 발견될 뿐이다. 오히려 초안에 대한 정부의 해설은 여전히 산업계를 안심시키고 달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대로는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 역시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6년 로드맵에서 공표한 감축목표 자체를 파리협정의 정신에 따라서 강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외면하고, 단지 해외 감축분으로 분류되어 있던 감축량을 국내에서 이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 더구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공동의견서를 통해서 2℃ 혹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적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감축 목표와 배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답변도 찾을 수 없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부처들 사이의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미봉한 흔적만 찾을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정부가 공언했던 ‘에너지전환’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악마가 깃든’ 디테일에도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감축률 표기 방식 문제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BAU(기준전망) 대비 감축률’ 방식이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BAU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많은 꼼수들이 난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여전히 그대로다. 수정안 작성의 취지 중 하나가 감축 목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고무줄 잣대 같은 BAU 기준의 폐기가 요구되었던 것인데, 정부의 초안에 BAU를 고수한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살아남은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은 화석연료 이용을 지속하려는 현재 시스템에 ‘친환경성’이라는 헛된 기대만 부채질하고 우리의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란을 야기한 ‘산립흡수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 수단에 포함시킨 것은, 국내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자료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서 폭넓은 사회적 토론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초안 발표와 함께 제시된 의견 수렴 계획은 안일하다. 7월 한달 간 정보와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 이전 정부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기 힘들다. ‘사회적 공론화’는 애초부터 목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이를 심의할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2018. 7. 3.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연합, 녹색미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02-6404-8440
화, 2018/07/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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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함께 만들어요!”

서울 등원초등학교와 환경정의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진행

학생들이 직접 지역 주민, 학부모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 참여 요청

통학시간대 차량 운행자제,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등 실천 필요

 

◎ 일시 : 2017년 10월 27일(금) 오전 8시 30분 ~ 9시

◎ 장소 : 서울시 강서구 등원초등학교 후문(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5길 90)

◎ 주관 : (사)환경정의, 서울 등원초등학교

◎ 주최 : (사)환경정의, 서울시

 

  1. 서울등원초등학교는 2017년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사)환경정의, 서울시와 함께 10월 27일(금) 오전8시 전교생 등교시간에 맞춰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 등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지난 10월 25일(수) 미세먼지 대한 위험과 원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통학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통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여 진행한다.

 

  1.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된 경유차가 많은 점과 학교 앞에 정차하는 통학차량과 학부모 차량으로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리플렛과 피켓을 통해 알리고, 통학로 주변 차량 운행 자제와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등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1.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개선 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이에 등원초등학교 학생들은 통학 시간대 학교 주변 공회전 금지와 차량 운행 자제를 요정하는 메시지를 가방 방수 커버와 우산을 통해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별첨 : 캠페인 순서지

문의 : 유해물질·대기팀 김정인 활동가(02-743-4747/010-9231-8165)

20171027[취재요청]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목, 2017/10/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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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신: 제 언론사 기후/에너지/환경 담당 기자

날짜: 2018년 6월 27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원칙 반영 필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에 관한 9개 에너지 및 기후운동단체,

산업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에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전달

8개의 에너지 및 기후운동단체들이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부 등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관계부처에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도권 설명회” 발표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제3차 에기본의 수립 방향과 원칙, 주요 쟁점을 비롯해 향후 필수적으로 검토·논의해야할 추가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내세우면서, 작년(2017년)에 탈핵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년 이행계획,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진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모순 많은 정책들도 고집하거나 과거 정책 실패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는 ‘탈핵’하겠다고 선언하였음에도 해외로 핵발전을 수출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책임을 외면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게다가 밀양 송전탑을 건설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 사회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허언이 되어 버리거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미해결 쟁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에너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해나갈 방향과 원칙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금번 제3차 에기본 수립의 방향과 원칙과 더불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주요 의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3차 에기본 작업반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요약, 전체 의견서는 별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주요내용

3차 에기본 수립의 방향

첫째, 제3차 에기본은 “안전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제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셋째, 제3차 에기본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에너지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

넷째, 제3차 에기본은 장기적이고 구조적 변화를 위한 실험과 학습을 추진할 ‘전환 거버넌스’를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제3차 에기본은 산업구조의 개편, 지속가능한 교통 전환, 제로에너지빌딩, 로칼푸드, 분권과 자치 등의 과제들과 ‘정책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3차 에기본 수립의 원칙

첫째, 파리협약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조속한 에너지 수요 정점을 만들고 수요를 감축해가야 한다.

셋째, 전력만이 아니라 수송연료와 열에너지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

넷째, 지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시민과 중소규모 ‘전환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여섯째, 해외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공급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일곱째, 에너지전환 과정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정의로운 전환)

여덟째, 에너지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적 수립 과정을 보장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꼭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제3차 에기본의 주요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검토/논의 필요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의제>

 

  1.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의 폐지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가격 정상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2.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비용은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3. 과감한 지역에너지 분권과 자치가 필요하다.

  4.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환경과 주민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5.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 대응과 배전망 시스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6. 에너지전환 일자리 창출, 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7. 에너지전환과 에너지공공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8. 2082년을 목표로 하는 탈핵 로드맵의 재검토 및 조기 달성이 필요하다.

  9.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10. 원전 해외 수출과 석탄발전 수출의 공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11.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12. ‘복수 시나리오에 의한 숙의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13. 산업계가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규제와 책임이 도입되어야 한다.

  14. 한국전력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15.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친환경 발전’ 수식어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이번 공동의견서는 현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중요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시민사회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화답을 촉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조만간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 초안 공개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된다.

 

* 문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한재각 소장, 02-6404-8440), 그린피스(손민우 캠페이너, 070-7437-2022)

금, 2018/06/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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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 구제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대해 환경피해구제급여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

 

환경부 산하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2.16)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하였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 21명의 주민들은 지난 12월8일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2016년 1월1일)후 접수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운영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를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포 환경피해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 특정 업체를 지목하고 있음으로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의 심각성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표준화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타나기고 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의 피해가 어떤 특정업체에서 배출하는, 어떤 물질 때문인지 인과 관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환경피해의 특성상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런 상황에서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법 제정 목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동네에서 피해 유발업체를 지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포 환경피해가 환경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번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체의 한계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 구제(23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법 구조는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 23조에서 규정하듯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을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만을 인정(3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구제급여 신청 및 예비조사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 원인업체를 특정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원인자가 불분명한 환경피해’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정부와 환경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김포 개별입지공장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시설의 문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하고 앞으로 공장입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당장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 주민들의 자구적인 조치로써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조차 구제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니 필요하면 소송을 하라고 결정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23조 2항의 3은 여러 가지 명시화된 구제급여 지급 조건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운영기관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부실함을 핑계 삼을 뿐 법의 취지를 수용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노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통지한 주민은 지난 12월 18일 1차 신청했던 21명이다. 그 이후 지난 1월 11일에도 22명의 주민이 구제급여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급여지급이 거부된 주민들은 당연히 재심의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정부가 먼저 전형적인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김포 주민들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1차 심의 대상자는 물론 2차 대상자 그리고 추가 신청자에 대해 구제급여 신청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정의

수, 2017/0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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