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희망 서울길 순례 – 2017.5.27(토) 오후2시 / 광화문역4번 출구 비각 앞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관련>
*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관련 입장문(2017.10.22.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2/0200000000AKR20171022032200001.HTML
*<기자회견>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2017.10.2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http://kfem.or.kr/?p=184588
* <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2017.11.2.)
=> 토론회 내용 요약 및 자료집 다운받기 : http://kfem.or.kr/?p=184931
* 사고발생 6년 지난 후쿠시마, 그 상처의 깊이는…
[일본인이 말하는 후쿠시마의 교훈] ①2017년 후쿠시마 (2017.11.7. 정책 브리핑)
=>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3865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 (2017.11.8.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사고 이후,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오염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뜨거운 반향과 운동은 각 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최근 국감에서는 일본의 WTO재소 결과 관련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후원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주요 식재료들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 분석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방사능 안전 정책을 점검했다…
=> 토론회 내용 더 보기 및 자료집 다운받기 : http://kfem.or.kr/?p=184914
* EU, 후쿠시마산 쌀 수입 재개… 한국에 압박 거세지나(2017.11.12. 머니투데이)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1216093864535&type=1
* “핵재처리 예산 승인은 핵확산 정책”
탈핵 단체와 종교계, 핵재처리 실험 예산 1000억 원 전액 삭감 요구(2017.11.10. 가톨릭뉴스)
=>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35
=> 관련 동영상 : http://newstapa.org/42496 (2017.11.17. 방송 : 뉴스타파 – 핵재처리, 드러난 부실과 예산 폭탄)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 : 탈핵신문)
영덕을 사랑하는 4만 군민의 미래를 결정할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11월 11일과 12일 양일 간 실시될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이 금번 실시될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참을 선동하는 유인물과 현수막 등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를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영덕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영덕은 아직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4만 명의 영덕군민들 중에서399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행해져 부적절하다.
영덕에 앞서 작년 10월 민간자율로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삼척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번 실시될 주민투표를 불법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가 불법이었다면 이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투표가 제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삼척에서 주민투표로 인한 처벌이나, 법적 제제는 전혀 없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오늘 검찰에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회,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영덕청년회의소 등을 형법314조에 의거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며,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주민투표방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1. 06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소책자 개정판 출간 (2017.9.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올 초에 배포 되어 인기가 높았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책자<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2017.9.15)
기존의 책자에서 일부 방사능 검출결과 및 국내원전현황 자료를 최신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탈핵Q&A,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인포그래픽이 추가되었습니다.
-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 [email protected]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2-256802 (환경운동연합)
* 소책자 미리보기 및 주문하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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