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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文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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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文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7/05/16- 16:33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대책

미세먼지 해결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조속히 폐쇄하고 내달 일시가동중단(셧다운),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등 오염물질배출량이 상당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00여개 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했다. 또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해,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철회계획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답했다.

○ 지난 5월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2017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논평] 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따른 입장_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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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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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나 이를 이유로 해당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우선 우리 모임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적인 변론도 없이 밀실에서 심리를 한 후 전격적으로 선고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헌재가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1989년으로 후퇴시키고 오늘날 보편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해고교원 및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원노조가 가진 자주성의 이름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해괴한 논리이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할 권리이다. 그 핵심은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자주성이다. 그런데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오히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수밖에 없다. 해고는 사용자의 전권이며, 사용자는 그의 전권인 해고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해당 교원을 학교에서 쫒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합원 자격까지도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 확보에 기여하기보다는 교원노조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되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모든 산별노조 중에서 유독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은 사실상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해고교원을 솎아냄으로써 교원노조를 순치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즉,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언제나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단 1명이라도 해직교원이 있는 이상, 해당 노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종래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곧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여기에는 당연히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이유를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1991년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3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던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었고, 이로써 교원에게 일체의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없다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드러내며 폐기되었다.

2015년 오늘 또 다시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단결권을 형해화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5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러했듯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머지않아 역사를 통해 그 과오가 시정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오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과 민주적 가치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모임은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 세력이 전교조 해체를 획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고용노동부가 기존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공안 세력의 계속적인 준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국민의 결론은 ‘정부 아님 통보’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05/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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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6 국회 우수 환경의원, 찾아가는 시상식

◎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전 8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개별 수상 의원실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 선정결과 : 최우수의원 - 우원식 의원 우수의원 - 물하천 분야 : 서형수, 이상돈, 이원욱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이원욱, 이정미 의원 생활환경 분야 : 우원식, 하태경, 이정미 의원 에너지기후 분야 : 우원식, 정운천, 장병완 의원 탈핵원전안전 분야 : 우원식, 박재호, 유승희, 윤종오 의원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국회의 환경의정활동을 평가하고, △물하천 △국토생태 △생활환경 △에너지기후 △탈핵원전안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 등 11명의 환경우수의원과 3명의 반환경의원을 선정했습니다. ○ 이에 우수한 환경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패를 전달하는 시상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상패 제작은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 화백’이 맡았습니다. ○ 찾아가는 시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 09:30 우원식 의원 (737호) → 10:00 윤종오 의원 (341호) → 10:30 박재호 의◎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전 8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개별 수상 의원실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 선정결과 : 최우수의원 - 우원식 의원 우수의원 - 물하천 분야 : 서형수, 이상돈, 이원욱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이원욱, 이정미 의원 생활환경 분야 : 우원식, 하태경, 이정미 의원 에너지기후 분야 : 우원식, 정운천, 장병완 의원 탈핵원전안전 분야 : 우원식, 박재호, 유승희, 윤종오 의원원 (832호) → 11:00 유승희 의원 (414호) 담당 안재훈 팀장 [2그룹] 09:30 하태경 의원 (939호) → 09:50 이정미 의원 (551호) → 10:15 정운천 의원 (828호) 담당 이지언 팀장 [3그룹] 08:30 서형수 의원 (932호) → 08:50 이상돈 의원 (918호) → 09:10 이원욱 의원 (841호) 신재은 팀장 ○ 환경우수의원과 반환경의원 모니터링 경과 및 선정근거는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상시적인 국회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 환경의정활동의 노고를 격려하고,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재요청서환경운동연합이_선정한_2016_국회_환경우수의원
수, 2017/02/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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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2탄>

먼지없는 정치! 먼지없는 종로!

도롱뇽과 함께합니다!

일시 : 201645() 오전 830

장소 : 경복궁역 1번 출구

프로그램

  • 백사실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퍼포먼스
  •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4월 5일(화)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백사실계곡 도롱뇽 지키기 촉구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4월 4일부터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합니다.

 

○ 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4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_도롱뇽과 함께하는 먼지털이단 투표참여 캠페인

월, 2016/04/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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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 부산 출정식

10월 10() 10시 부산시청()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
– “잘가라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신고리 원전 모형 배송 퍼포먼스
– “굿바이 신고리” 댄스 등

자전거 행진코스 부산시청출발 -> 기장체육관 -> 월내방파제

○ 울산행

10월 11일 () 11시 울산시청() “안전울산을 염원하는 엄마유모차아동임산부” 기자회견

 

○ 경주행

10월 12일 () 10시 경주시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 10:30-13:30 경주시청 출발 월성원전 도보 이동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순례

– 13:30-14:30 월성원전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나아해변)

 

○ 대전행

10월 13일 10시 30분 대전시청(북문) “탈핵안전한 세상의 첫걸음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

– 11:00-12:00 한국 원자력연구원으로 자전거 이동

– 12:00-12:30 한국 원자력연구원 앞 원전만큼 위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퍼포먼스

○ 서울행

10월 14일 () 10시 종각역 원전 보다 안전”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자전거 행진

○ 신고리5·6호기백지화탈핵자전거원정대(이하 탈핵자전거원정대)’는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 라는 퍼포먼스를 5박 6일간 진행합니다.

○ 탈핵자전거원정대는 10월 10(부산에서 출정하여 울산경주대전을 거쳐 10월 14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이민호 활동가 010-9420-8504

취재요청서_전국_탈핵_자전거_원정대_취재요청서전국

월, 2017/10/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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