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교역, “선의와 감사의 교환행위”













2. 시민단체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 투자 철회해야”_뉴데일리_2016.07.06
3. 국민연금 옥시 투자 철회해야_뉴스1_2016.07.06
[기자회견문]
지난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신고가 3,698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0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었다는 점, 또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언론보도가 집중되면서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 모든 불행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기업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이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 왔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에 인재근 의원실은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에 관련된 주요 기업 10곳(이마트, GS리테일, SK케미칼, 홈플러스, 롯데쇼핑, 롯데마트, AK홀딩스, 옥시, 테스코, 코스트코)에 투자한 총액이 3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 불거진 2011년 당시와 비교해 1조 5천억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가해 기업의 주범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투자한 금액만도 3,308억 원, 1,272억 원에 이른다. 지금 분노한 국민들이 가해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해당 기업과 관련된 제품들이 마트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 기업들에 대해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국민연금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은 법과 지침에 규정된 책임투자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국민연금법,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설사 사회적 책임문제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들에게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가해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500조를 훌쩍 넘어 2022년에는 1,00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가입자인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난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 편법 지원 의혹 등 국민연금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분명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와 수급자인 바로 국민이며, 국민연금은 바로 그 국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이 진작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력하게 실천하여 왔다면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정비해 사회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을’의 눈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전체 산업의 가장 하부에 자리한 물류시장이다. 운송사업자의 편법사기, 적절치 못한 배송비 책정, 배송사고 시 차주에 책임 떠넘기기 등 운송기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갑을관계의 시발점은 안정된 수입을 얻기 위해 운송차량을 지닌 차주 개인이 물류회사와 맺는 위수탁계약(지입제)이다. 차주들이 직접 사업체를 차리면 될 일이 아니냐 반문하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운송기사들 자체가 이미 지입제에 익숙한 데다 운송사업의 제도 및 정책이 우호적이지 않은 까닭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보기 좋게 넘어선 이들이 있다. 2015년 8월 협동조합을 꾸린 한살림운송협동조합이 그 주인공이다.

한살림운송협동조합
한살림운송협동조합을 소개해주세요
한살림물품을 배송하고 있는 운송기사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학습과 토론을 함께 해 온 66명의 조합원이 각각 200만 원씩 출자금을 모아 2015년 시작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72명으로 2.5톤 20대, 3.5톤 21대, 4.5(5톤) 30대 등 총 71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한살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전국 각지의 생산지에서 한살림안성물류센터로 모인 물품을 매장과 각 지역 공급센터까지 배송하는 일을 합니다. 배송 출발 시각은 저녁 8시와 밤 10시, 12시 30분, 새벽 2시인데, 출발 두 시간 전에 출근해 전날 수거한 기물을 정리하고, 당일 배송할 냉장품과 상온품을 차에 차곡차곡 싣는 등의 일을 하죠.
협동조합을 꾸리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운송기사는 차량에 실린 물품을 배송만 해주면 자기 일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한살림에서는 수거한 기물도 정리해야 하고, 자기 차량에 물품도 정리해서 실어야 하고, 매장에서는 물품 위치도 잡아줘야 하니 일이 많고 그만큼 힘들죠. 하지만 협동조합은 스스로 출자한 돈으로 만든, 자기가 주인인 곳이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 많은 일도 그게 내 일이다 생각하니 자발적으로 나서서 잘하게 되죠. 1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도 없어서 안정성과 함께 만족도도 늘어났고요.
한살림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의 80% 이상이 한살림물품 배송을 5년 이상 해오고있어요. 그만큼 일의 숙련도가 높고, 한살림물품과 한살림 자체에 대한 애정도 깊죠. 한살림 조합원과 직접 만날 일은 많지 않지만 한 식구나 다름없이 생각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장기수 사무국장(오른쪽)이 신동환 이사장과 미소짓고 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탈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리고, 1500여회의 탈핵 강연으로 더욱 유명한,
한국 탈핵 전도사 김익중 교수님의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15명의 신청자만 모시고,
깊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탈핵 저자
김익중 교수 간담회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일시
2017.6.20(화) 저녁7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참가비
10,000원(음료제공)
#신청링크
https://goo.gl/rmLBDn
#문의
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4월 풀꿈생태탐방
경주 노천박물관 남산, 천년의 시간 속으로
신라 천년고도, 수학여행 1번지, 살아있는 역사도시, 그리고 봄이면 아름답게 피는 벚꽃까지… 경주에 대해서는 모두들 한 가지씩 정도는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함께 할 경주 남산은 경주를 몇 번 가본 분들도 많이 못가 본 곳으로, 경주의 ‘야외박물관’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역사유적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주 남산’으로 갑니다.
○ 일 시 : 2015년 4월 11일(토), 08:00 ~ 21: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경북 경주 남산 일원
○ 탐방내용 ① 역사유적과 자연환경의 조화, 경주 삼릉 소나무
② 경주의 야외박물관 ‘남산’에서 만난 염화미소(拈華微笑)
➂ 봄 개울소리 가득한 용장계곡
○ 모집인원 : 45명(초등학생 이상 신청 가능)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초등학생 20,000 원)
○ 준 비 물 : 점심 도시락, 산행 간식, 마실 물, 둥산화, 걷기 편한 복장 등
※ 점심을 먹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산행중(4~5시간) 먹을 간식을 준비해주세요.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043-222-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4. 9(목)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5명
※ 꼭 읽어 보세요.
1. 4~5시간 산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5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삼릉계곡 입구에 있는 세 왕릉.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
실제로 보면 더 멋진 소나무 숲
삼릉계꼭 마애석가여래좌상, 남산에서 두번째로 큰 불상
많이 신청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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