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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강좌] 작은영화가 좋다 – 오동진(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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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강좌] 작은영화가 좋다 – 오동진(5.10)

익명 (미확인) | 월, 2017/05/15- 08:48

5월 10일 수요일, 2017년 두번째 풀꿈환경강좌가 있었습니다.
‘작은영화가 좋다’의 저자 오동진 영화평론가가 강연을 했습니다.

 

한살림청주의 유정민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회는 오경석사무처장님~ 공지와 안내가 끝난 후 강연이 시작됩니다.

강연을 시작하는 오동진 영화평론가

 

영화는 어떻게 환경을 다루어왔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듣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보며 영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를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배워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라는 작은 우주를 통해 큰 우주를 담아내는 데에 큰 감동이 있다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세상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화에서 담아내는 ‘환경’은 단순히 자연의 문제뿐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문제도 담아내기 때문에, 최근 영화제 등에서 개봉되는 영화들을 보면 지금의 환경들, 세계 영화 감독들의 관심사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난민’문제입니다.

영화는 현실세상의 이야기를 조금 혹은 전부 빌려옵니다. 그래서 영화는 아는만큼 보입니다. 영화는 단 2시간 안에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아주 위험하고도 중요한 매체입니다. 영화를 볼 때 단순히 시각적인, 현상적인 부분만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하는지 집중해서 보면 더 넓은 세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강연이었습니다.

강좌에 오신 많은 분들,
그리고 유익한 시간 보내게 해주신 오동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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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에서는 7월 24(금), 25일(토) 기자단 친구들과 함께 여름캠프를 가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환경체험과 유익한 경험이 될 1박 2일 여름캠프!
아래 읽어보고 신청바래요~

[지구를 위한 1박2일]
*일시 : 2015년 7월 24일(금)~25(토)
*장소 : 여주 청소년 수련관
*참가대상 :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형제자매 함께 참여가능<봉사시간도 인정>)
*프로그램 : 생태탐사, ucc만들기, 공동체놀이 등
*참가비 : 50,000원
*봉사시간 : 8시간 인정
*참가신청 기한 : 7월 15일(수)까지
**참여여부를 꼭 답문주세요 : 010-6328-2097 로 문자주세요.
**문의: 031-486-5120

 

 

 

목, 2015/07/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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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에는 남서와 중랑에 풀뿌리 모임인 ‘더초록’과 ‘초록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을 널리널리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만들어가는 교육 활동가 모임 ‘보따리안’과 ‘애지중지’, ‘이랑고랑’이 있지요. 우리는 절친 ㅎㅎ

스티커 이미지

평소에는 서울과 경기도 이곳저곳을 축지법 하듯 종횡무진~~ 교육을 나가시기 때문에 매우 바쁘십니다. 2015년에 보건소,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해온 환경교육을 따져보니 적어도 4,000명 이상을 직접 만나 교육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은 겨울방학! 그래서 모두 모여 겨울 기운이 폴폴 나는 서울을 걷고 맛난 것을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처묵처묵’으로 완성되는 법!

채은순 샘께서 제안하신 이번 코스는 산을 싫어하시는 권 모 교육활동가만 제외하면 ^^ 모두들 대만족하는 길이었어요. 서울 시내에서 하루 동안 야유회 가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서대문 독립문 공원에서 시작하여 안산 둘레길 걷기 -> 시간이 되면 서대문 형무소와 이진아 기념도서관 찍고 -> 독립문 공원 앞에서 7737번 버스를 타고 ‘성미산 약수터’에 하차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보고 -> 그 근처 동물병원협동조합 ‘우리동생’의 이층에 위치한 ‘우리언니’에서 차를 마신다!

네, 완벽한 코스입니다!
안산은 아름답기 그지 없고, 이진아 도서관은 훌륭하며, 서대문 형무소는 가슴 아프고,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은 ‘머스트 해브 고 GO’이며, ‘우리언니’의 차는 싸고 따뜻합니다. 단독주택 이층 카페에요.

보실까요?

첫번째 코스, 안산!

안산 둘레길은 3호선 독립문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독립문 공원이 보이는데요. 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산 둘레길 길목에서

봉화대를 본 사람만이 사진에 찍힐 수 있다! ㅋㅋ

서울이 내려다보이는 안산 한 자락에서

귀여운 깨방정!

멀리 보이는 남산을 배경으로 찰칵!

언제나 먹는 것은 빠질 수 없다능!

공병향 샘께서 고이 장만해오신 간식을 먹었습니다. 감사감사!

두번째 코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우선 박물관에 대해 잘 소개된 블로그를 보시겠습니다.
http://m.blog.daum.net/donglakjae/16179446

평화를 염원하는 노란나비의 벽 앞에서

함께 외치는 평화!

철도 소리가 울려지는 돌길을 통해 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꼭 와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피해자의 아픔을 넘어 노랑나비가 되어 제 3세계 전쟁과 여성폭력, 그리고 베트남에서 우리가 행한 폭력을 돌아보는 시선까지, 인간됨에 대한 고민과 평화를 향한 염원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서 유일하게 사진 찍는 것이 가능한 소녀상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오시는 길
https://www.womenandwar.net/contents/general/general.nx?page_str_menu=0405

마지막 코스는, 우리동생과 우리언니!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일 거 같은! 동물병원협동조합 ‘우리동생’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 5분 거리에 있답니다. ‘우리동생’은 성산동의 한 2층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오픈했는데요. 그 이층에는 ‘우리언니’라는 다정한 이름의 카페가 있답니다. 여기서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동생과 우리언니의 건물

인간과 동물이 행복한 마을! 좋으다~

카페 우리 언니의 창문에 비친 ‘고양이동물보호협회’의 달려과 장미꽃

아침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주 5일이라 일, 월은 쉬어요.

이층 집 삼각지붕을 내부에서 터서 천장이 높고 벽돌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대로 카페 분위기~

곳곳에 동물 상징! 냐아옹~

모든 장식물이 동물이다냥~

우리동생과 우리언니 오시는 길
http://mapowithpet.com/?page_id=301

교육활동가 샘들 덕분에 여성환경연대가 신나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2016년에도 우리 모두 다정하고 씐나게!
2016년 상반기 교육활동가 워크샵에서 만나요.

월, 2016/0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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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목)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회원도 계시고, 처음뵙는 회원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더욱 뜻깊은 총회가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과 탑동신항만, 제2공항 등 초대형 토건사업계획을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강행하려는 점을 들어 도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연의 가치가 철저히 무력화 되고, 후퇴한 해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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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 대응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 대응 △벵듸 보전 운동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운동을 결의하고,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정책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총의를 모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의장단도 새롭게 구성되었는데요. 7년간 고생해주신 오영덕 의장께서 아쉽게 물러나시고 윤용택(57,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민선(42, 푸른마을어린이집원장), 문상빈(49, 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회원이 새로운 의장단으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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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날 공로패와 우수회원상 시상도 진행되었는데요. 그간 고생해 주신 오영덕 전의장님께 공로패가 수여되었구요. 우수회원상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으로 오래기간 활동해주시고,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오랜 기간 자원활동으로 헌신해 오신 강갑선 회원과 회원확대의 공로를 인정받은 강은미 회원, 그리고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자원활동가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닦아주신 고은정 회원께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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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016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제주환경운동연합에 회원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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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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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첨도 수리조선단지 위치 변경해야

인천에 수리조선단지가 하나도 없다며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에 반해 서구청은 환경오염 시설들의 집약으로 주민들이 받는 고충을 호소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에 수리조선단지가 필요하다면 건설을 추진해야 하나, 왜 서구 거첨도에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어도에서 육지 사이의 바다 폭은 900m에 불과하다.

 

왜 굳이 갯벌 매립을 해서 단지를 조성해야 하나?
서구 거첨도 해역은 선박이 드나들기에 매우 협소하다.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어도와 육지 사이 바다 폭이 900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를 매립해서 수리조선단지와 모래부두, 시멘트부두를 만든다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 북항과 남항, 신항에서 여기까지 배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새로운 항로를 준설해야 하는 등 위치 선정에 타당성도 없다. 오히려 신항 등 좀 더 큰 규모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단지로 위치 선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매도의 저어새 모습

 

인근에 저어새 번식지가 두 개나!
더욱 놀라운 것은 국토해양부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거첨도 부두 계획을 세우면서 저어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 예정지 바로 인근에는 저어새 번식지가 두 곳이나 있다.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를 계획대로 강행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생물종은 저어새다. 검은머리물떼새, 한국재갈매기, 괭이갈매기 등도 번식하고 있어 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본다. 사업 예정지에서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매도(갓섬)에는 저어새 수십 쌍이 번식하고 있다. 매도는 저어새가 2014년에 54쌍이 번식하여 인천 연안 중 남동유수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이다. 2015년 올해도 50~60쌍이 번식하고 있다. 그리고 세어도와 조선수리단지 예정지 중간에 있는 섬(이름 모름)에도 2014년 8쌍의 저어새가 번식했으며, 올해는 저어새와 한국재갈매기, 괭이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고 있다. 

 


특히 조선수리단지 예정지 갯벌은 여러 새들이 세어도 해안과 수도권매립지 내의 안암호를 오고가며 휴식처와 먹이터로 이용하는 장소다. 2014년에 세어도와 매도 인근에서 확인된 저어새는 최대 150마리, 검은머리물떼새 20마리, 한국재갈매기 50마리, 괭이갈매기 1,000마리 내외다(조사자료: 이기섭 박사). 이 지역은 다른 저어새 번식지인 각시암과 수하암의 저어새 개체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 거첨도 조선수리단지 조성은 향후 인천과 강화도의 저어새 번식과 서식에 막대한 영향을 줄 끼칠 것이다.

 

경인아라뱃길 하구에 수질 악화를?
올해 봄 경인아라뱃길 하류 쪽에 유해 적조가 일어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경인아라뱃길은 수질 유지를 위해 서해 바닷물과 한강 담수를 유입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적조는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것이다. 이번 적조는 유해 적조를 일으키는 침편모조류인 헤테로시그마(Heterosigma)의 대증식이 일어나 검붉은 물 색깔을 오랫동안 보였다. 경인아라뱃길은 개통 전부터 현재까지 수질 악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 바다의 수질 유지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수리조선단지를 경인아라뱃길 하류에 만들게 되면 이로 인한 수질 오염의 영향을 경인아라뱃길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 결국 경인아라뱃길의 수질 개선은 더욱 어려워진다.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는 국토해양부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반영한 계획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입지를 선정했다. 책상 위에서 도면에 선 긋듯이 세우는 계획은 논란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는 입지 선정부터 잘못되었다. 국토해양부와 항만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중단하고, 인천 수리조선단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및 지자체와 입지 선정에서부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032-426-2767/사무처장 이혜경:010-5251-2760)

화, 2015/07/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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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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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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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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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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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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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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