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대안에너지시나리오 만들기(두번째)
[기자회견문]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솔산(월평공원)을 지켜내겠습니다!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지난 12월 14일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과의 간담회를 통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협의기구 활동기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관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 기간 등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았지만,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는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이에,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지난 66일간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한 천막농성과 138일간 진행한 일인시위를 잠정 중단합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함께한 대전시민과 갈마동 주민들의 노력이 대전시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고,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민관협의기구에서 월평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월평공원 보존에 대해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려고합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거, 교통, 환경, 문화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는 사업인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해당사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모색은 월평공원의 문제를 넘어 대전시전체의 녹지 및 공원관리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대전에는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역외에도 장기미집행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월평공원 사례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외 장기미집행 공원의 보존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민관협의기구를 통해 갈등 관리와 민관협치의 전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대전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민관협의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변 사무처(회원팀)에서 준비한 8월 월례회는 연극관람입니다. 덥고 힘든 여름철,회원들과 함께 경쾌하고 신나는 연극관람하고 이후 시원한 맥주도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재충전도 하기 위해서 8월 월례회를 단체연극 관람으로 준비하였고,이번 연극관람은 대학로에서 아주 Hot 하고 인기리에 공연중인 “옥탑방 고양이”를 고심 끝에 선정하였습니다.
“옥탑방 고양이” 공식 블러그 http://blog.naver.com/roofhousepat
이 “옥탑방 고양이”는 저도 아직 못 봤지만 연예관련 코믹 연극이고, 대학로에서는 꽤나 재미있다는 입소문이 도는 연극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말로는 4년 연속 예매율 1위라고 하네요. 법조문에 파묻혀 지내는 저희 민변 회원 분들에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연극으로 제격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경쾌한 연극을 회원에 한해서선착순 30명 무료 관람(선착순 이후부터는 개인당 12천원, 가족과 지인 대동 시에도 12천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지하니, 어서들 신청해야겠죠?^^
자세한 문의는 회원팀(이동화 팀장, 010-9947-9920, [email protected])에게 하시면 되고, 신청은 메일로 받겠습니다.^^
많은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연극 단체 관람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어서들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7년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11종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었듯 11개 제품 모두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나왔고 발암성 물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국 비영리단체‘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는 피앤지(P&G)와 클라크케이블 사의 일부 생리대 제품에 전성분표시를 시작했습니다.
여성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유성구민간원자력안전감시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유성구는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 통과를 결정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원자력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한편, ‘핵공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로원자로’를 가동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백색비상이 발령, 지난 3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증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성지역 주민들은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를 구성,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약 1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7월 9일 유성구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