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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취임 100일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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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취임 100일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

익명 (미확인) | 목, 2017/05/11- 17:43

미국의 반이민정책 반대 캠페인을 하는 스위스지부 회원들 ⓒ Philippe Lionnet

트럼프가 취임 100일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

취임 100일 동안에 일어난 일은 트럼프 의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미국과 전 세계가 인권 보호를 위해 해야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국경 폐쇄와 난민 배척

1. 트럼프가 난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면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하려 했던 사람들까지 발이 묶였다.
2. 또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난민은 범죄자이자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으로 치부되었다.
3. 매우 취약한 상태인 난민 47,000명은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
4. 전세계의 난민 입국 정책에 잠재적인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가 하면,
5.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을 떠난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6. 세계 최악 수준의 분쟁과 극심한 폭력을 피하려던 여성들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7. 이라크 출신 통역사들까지도 오갈 데 없는 상태다.
8. 미국은 난민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으며
9.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문제에 배정한 긴급기금을 삭감하고 있어
10. 미국에서는 이제 안전하리라 안심했던 난민들은 또 다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11. 폭력으로부터 피난을 떠난 난민들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서
12. 이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13. 비호 신청자들은 범죄자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14. 비호 신청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어졌다.
15. 겨우 비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이라도 허가를 받기란 어려운 가운데
16. 밀입국 브로커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절망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17. 트럼프가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의 보호대상에서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면서 비호 신청자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18.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으로 폭력으로 피난을 떠난 가족들을 포함해 약 8만 명이 이민자 수용소에 갇히게 될 수 있다.
19. 존 켈리 미 국토안전부 장관은 국경지대의 이민자 가족을 생이별 시키겠다고 위협했다.
20. 정부는 보호자 없는 어린이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21.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전쟁을 선포했다.
22. 남부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도 같은 방침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23. 트럼프의 국경장벽 건설 공약은 선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할 것이고,
24. 난민의 접근도 차단되며,
25. 다른 국가도 국경 폐쇄를 강행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선례를 만들 것이다.
26. 트럼프는 이민관세청(ICE)에 적절한 관리감독 없이 더 큰 권한을 부여했다.
27.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국경지대에서의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미국 시민을 위험에 몰아갔고
28. 이로 인해 국경지대에서는 인종차별적 불심검문이 야기됐다.
29. 이제는 지역 경찰도 국경수비대처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30.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명령은 무슬림이 주류인 국가 출신 사람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법에 명문화하려 했다.
31. 그러나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만으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거나(‘Fly While Muslim’)
32. 가족들이 생이별을 당하고
33. 학생들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34. 사람들은 필요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다.
35. 이란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내에서 미치게 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아 100개의 자유의 여신상으로 분장해 캠페인을 하고 있는 회원들 © Marie-Anne Ventoura/Amnesty UK

증오기반 괴롭힘과 폭력

36. 혐오 분위기가 고조되고 증오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무슬림의 공포와 불안이 만연하다.
37. 백악관은 무슬림, 유대인, 기타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에 기반한 괴롭힘과 폭력의 보고를 경시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가해자 무장시키기

38.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경 밖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하는데,(지도자를 치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 세계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한다. 터키처럼.
39. 중국과
40. 이집트,
41. 러시아,
42. 사우디아라비아,
43.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44. 트럼프와 그 내각은 세계 정상과의 회담에서 인권옹호자들을 저버리고 있다.
45. 멕시코에서 그랬다.
46. 페루와,
47.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랬다.
48. 트럼프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무장시키고 있다.
49. 나이지리아에도.

갈등 심화 및 세계적으로 민간인 사상자 증가

50. 트럼프의 “다 터뜨려버릴 것”이라는 구호가 군사력의 확대로 실현되고 있다.
51. 3월 한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 모술에 가한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다.
52. 3월 17일, 수 년 사이 최악의 사상자를 낸 공습으로 최대 15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53. 3월 한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숨진 민간인은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많았다.
54. 미군의 공습으로 예멘 여성과 어린이 최대 10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이라고 선전했다.
55. 소말리아에서의 공습 확대와 민간인 사상자 보호조치 철회를 승인하는 한편
56. 사이버 전쟁을 확대와
57. 핵개발 경쟁 위험을 높이려 위협하고 있고,
58. 중앙정보국(CIA)도 공격 권한을 부여받아 살인 사업을 재개했다.

세계적인 위기대응 기금 삭감

59.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유엔 기금 지원을 삭감하려 하는 한편,
60. 유엔 평화유지군 지원을 제한하고
61. 군비 지출을 증대하면서 외교 관계를 파행으로 끌었다.
62. 대통령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아프리카 국가는 곤경에 몰릴 것이다.
63. 보건 예산 감축으로 전세계 여성 건강이 위협 당하고,
64. 이 모든 과정에서 국제 매커니즘과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인권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내각

65. 인종차별적 행보를 일삼았던 제프 세션스를 검찰총장으로,
66.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67. 마이크 폼페오는 CIA 국장,
68. 스캇 프뤼트는 환경보호국장,
69. 베스티 드보스는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고문, 관타나모 수용소, 9.11 테러의 정의구현

70. 트럼프는 고문을 지지하고
71. CIA의 비밀 구금시설 운영 재개를 고려하고 있는 동시에
72.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된 41명에 대해 기소나 공정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계속하고 있으며
73. 새로운 구금자를 채울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74. 공포를 확산시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75. 9.11 희생자 유가족들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76. 군사위원회의 실패하고 불공정한 재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77. 세션스 법무장관은 군사법원 증설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78. 트럼프의 법무부는 고문과 관련된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으나
79. 고문을 허가하고 직접 시행한 책임자들은 여전히 책임지지 않았으며, 일부는 정부에서 새로운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

선주민 인권

80. 트럼프는 스탠딩 락 지역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았다.

LGBT 인권에 대한 적대감

81.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폐지했다.
82. 직장에서의 LGBT 보호 조치 역시 폐지했다.
83. 정부는 유엔 여성인권회의에 반 LGBT 그룹을 파견했으며
84.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 사무국 국장으로 반 LGBT 인사를 임명했다.

형사사법정의, 총기 폭력, 경찰력

85. 형사정책에 관한 트럼프와 세션스 법무장관의 위험한 발언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86. 트럼프 대통령은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연방범죄로 처벌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87. 세션스 법무장관은 경찰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88. 또한 트럼프는 시카고에 연방정부가 개입하겠다고 위협하며
89. 법집행관의 군사화에 반대하던 이전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계여성공동행진에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 © Mario Tama/Getty Images)

여성의 권리와 재생산의 자유를 해체하려는 시도

90. 트럼프 대통령은 직장에서의 여성 보호 조치를 폐지하고,
91. 가족계획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세계 금지 명령(Global Gag rule)’을 부활시켰다.
92. 이러한 행보로 인해 세계 산모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93. 미국 내에서의 재생산권리 역시 위축될 수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94.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인 적대심을 드러냈다.
95. 언론을 “적”이라고 지목하고
96. 시위대의 표현할 권리보다 자기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인권보호조치의 퇴보

97. 트럼프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철회하고 있다.
98.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는 미국 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99. 트럼프는 부패 청산을 목적으로 했던 규칙을 폐지했으며
100. 분쟁광물 사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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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

몰디브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휴양지다. 인도양에 나선형으로 늘어서 있는 섬들은 하나같이 환상적인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매년 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탁 트인 청록색 바다와 야자수가 늘어선 백사장, 누구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지인들의 친절함까지 어우러져, 덕분에 몰디브는 때때로 지상낙원에 비견되곤 한다.

그러나 이번에 몰디브는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로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됐다. 몰디브는 60여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치적 위기로 궁지에 몰린 몰디브 정부가 세 명의 남성을 교수대에 세우며, 자신들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이목을 분산시키려는 구차한 시도에 나선 것이다.

 
사형 집행이 강행된다면, 몰디브는 국제법에 따라 약속한 내용을 저버리게 된다. 세 명의 남성의 운명을 넘기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세 사람 중 후사인 후마암 아흐메드(Hussain Humaam Ahmed)는 명백히 강요에 의한 ‘자백’을 했고 이후 자백 내용을 철회했지만, 법원은 이 자백을 근거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유엔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는 후마암의 항소가 가능할 때까지 사형 집행을 유예하라고 몰디브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흐메드 무라스(Ahmed Murrath)와 모하메드 나빌(Mohammed Nabeel)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을 요청했다.

이처럼 몰디브 정부가 사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은 몰디브의 퇴보한 인권을 더욱 강조할 뿐이다. 몰디브는 사형이라는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면서 수십 년 동안 태평양 군도 지역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한 지금은 오히려 이에 거스르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연구 결과 사형에 특별한 범죄 억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사형집행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몰디브 정부 역시 사형집행은 범죄 억제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없다. 연구 결과 사형에 특별한 범죄 억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형수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더 안전한 국가가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몰디브 대통령의 불안정한 지위, 사형 재개는 반대 세력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일환

 
몰디브가 사형집행을 재개한 진짜 이유는 지난주 국회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야당은 국회의장을 탄핵할 계획이었지만 의원 4명이 불참하면서 표결이 취소됐다. 그런데 며칠 후, 의사당에 도착한 야당 의원들은 입장이 차단됐고, 군인들이 이들을 둘러싸더니 폭력을 휘두르며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최루가스를 터뜨렸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무자비한 진압 장면은 몰디브 국민들에게 익숙한 모습이 됐다. 지난 수 년간 몰디브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명분삼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묵살했다. 야당 의원들은 명백히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날조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

매우 엄격한 ‘명예훼손 및 표현의 자유법’의 도입 이후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의 입지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이 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과 10만 파운드(약 1억 5천만원)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몰디브 정부는 법률을 개정하고 더욱 손쉽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보인다. 항소 가능 일정을 제한하고, 살인 사건 피고인의 사면 또는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수감자들의 사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는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몰디브에는 20명의 사형수가 있다. 이 중 5명 이상은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이다. 이는 국제안전기준을 무시한, 부당한 처벌이다.

이러한 점을 문제삼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몰디브는 지금까지 그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몰디브는 자국의 충격적인 인권상황이 조사 대상에 오르자 영연방을 탈퇴했다. 바로 인근 섬에서 사형수들이 교수대에 오르더라도 몰디브 해변에는 여전히 관광객들로 넘쳐날 것이라는 야민(Yameen) 대통령의 냉소적인 계산에서 나온 조치다.
 

몰디브 섬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보다 대통령의 잔혹성으로 이름을 더 알리게 될 것

 
국제사회는 야민 대통령의 이와 같은 오산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들 사형수 3명이 처형될 경우 몰디브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조짐은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났다. 혼란에 빠진 국회 상황으로 영국은 몰디브 여행 경계령을 내렸고,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 버진그룹 회장은 다른 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야멘 대통령이 이처럼 무모한 행보를 이어가며 사형집행 재개라는 역사의 잘못된 방향으로 국민들을 몰아넣기를 계속한다면, 몰디브 섬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보다 대통령의 잔혹성으로 이름을 더 알리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야민 대통령에게 이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금, 2017/08/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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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구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야기 마당 - 2]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내전이 장기화되고 유엔난민기구, 유니세프 등 국제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난민 캠프의 지원이 끊겨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유립되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 해안가에서 발생한 꼬마 난민의 비극으로 
시리아 내전과 난민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중동난민을 전면 차단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난민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시리아 내전의 돌파구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리아 난민문제와 무관할까요? 

 

시리아 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해하고, 유럽의 난민 대란을 통해 어떻게 시리아 문제를 바라 볼것인지
난민캠프 이야기와 우리와 함께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7시 - 9시 30분/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 사회 :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 실행위원) 
○ 이야기 패널: 유럽의 난민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 송영훈(강원대 교수) 
                    시리아 내전의 비극과 돌파구 / 김재명(국제분쟁 전문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시리아 난민의 못다한 이야기 / 압둘와합(헬프시리아 사무국장)
                    우리안의 시리아, 국내 난민의 현황과 그 해결방법 /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참가비: 5,000원 
○ 신청방법: 신청하기 >> http://goo.gl/forms/waZpRkdcCO
○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email protected])

수, 2015/09/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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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근현대사를 전공한 현직 역사교수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사 부분을 담당한 집필진은 현대사 전공자 없이 대부분 법학과 정치학, 경제학 전공자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교과서 발표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은 현직 대학교수 12명과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논란이 됐던 근현대사 집필진에 현직 역사교수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근대 3명 현대 6명의 집필진 가운데 역사를 전공한 현직 역사교수는 한상도 건대 사학과 교수(근대) 1명 뿐이었다.

한상도 건대 교수는 일제 치하 독립운동을 주로 연구한 근대사 전공자로 현 국사편찬위원이기도 하다. 한 교수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가 근현대사 전공 현직교수 7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국정화 반대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3명 가운데 1명이었다.(관련기사: 국정화 반대하지 않는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3명뿐)

특히 현대사 집필진 6명의 경우는 법학 전공 1명, 정치학 전공 2명, 경제학 전공 2명, 전쟁사 전공 1명 등 엄밀한 의미에서의 현대사 전공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가 참여했다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가 대거 집필진에 포함됐다.

현대사 집필진 가운데 김명섭 교수와 나종남 교수, 세계사를 맡은 이주영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구성된 현대사학회 회원이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현대)는 지난해 11월 ‘근현대사는 역사학자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칼럼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면서 5.16군사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세계사)는 기존 검정교과서가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북한 교과서를 베끼는 등 편향됐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고,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조선)은 대표적인 교학사 역사교과서 필진으로 강원대 사학과 교수 6명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현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민주평통자문위 수석부의장의 신분으로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고 난 지난 10월 26일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자’는 글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집필진 가운데 최성락,손승철, 한상도,유호열, 정경희 등 5명은 현 18대 국사편찬위원이다.

국사편찬위는 지난 3월 기존 위원 16명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던 편찬위원 9명을 배제하고 찬성 인사들을 새로 편찬위원으로 위촉했는데 한상도, 유호열, 정경희 등 3명이 이때 새로 합류한 인사들이다.

분야 성명 전공 현직 직함
선사/고대 신형식 사학 이대 명예교수
선사/고대 최성락 고고학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선사/고대 서영수 동양사 단국대 명예교수
선사/고대 윤명철 사학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고려 박용운 사학 고대 명예교수
고려 이재범 사학 전 경기대사학과 교수
고려 고혜령 사학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조선 손승철 사학 강원대 사학과 교수
조선 이상태 사학 국제문화대학원 대학 석좌교수
조선 신명호 사학 부경대 사학과 교수
근대 한상도 사학 건국대 사학과 교수
근대 이민원 한국학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근대 김권정 사학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현대 최대권 법학 서울대 명예교수
현대 유호열 정치학 고대 북한학과 교수
현대 김승욱 경제학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현대 김낙년 경제학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대 김명섭 정치학 연대 정외과 교수
현대 나종남 사학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
세계사 이주영 사회학 건대 명예교수
세계사 허승일 서양사학 서울대 명예교수
세계사 정경희 동양문화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세계사 윤영인 일본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세계사 연민수 사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현장교원(선사/고대) 우장문 사학 경기 대지중 수석교사
현장교원(고려) 김주석 사학 대구 청구고 교사
현장교원(고려) 유경래 역사교육 경기 대평고 교사
현장교원(근대) 정일화 역사교육 전 강원 평창고 수석교사
현장교원(근대) 최인섭 역사교육 충남 부성중 교장
현장교원(근대/현대) 황정현 역사교육 충남 온양한올중 교사
현장교원(세계사) 황진상 역사교육 서울 광운전자고 교사
월, 2016/11/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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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a

국제앰네스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과 뒤이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3국 정상이 가장 먼저 논의하길 희망하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 해군기지 내 테러범 수용소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수용소 폐쇄 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십여 명이 석방되지 못한 채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절차에 따라 수감자들을 기소할 의도가 없다면 모두 즉시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폐쇄 계획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인권 사안으로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폐쇄안은 관타나모 수용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고문과 강제실종 등의 국제법상 범죄 및 인권침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미국의 의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수감자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미국 본토로 이송해 무기한 구금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가 단순히 인권침해행위를 타지로 옮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폐쇄 계획을 비롯해 관타나모 특별 군사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군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의 인권은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침해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의 일반 시민들이 의약품 및 기초 생필품을 얻지 못하는 실태를 기록했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 2015 쿠바 여행자유법, 쿠바 무역법, 쿠바 전자통신진흥법 등 양당 합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2016년 첫 라틴아메리카 국가 방문을 기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아르헨티나의 인권 현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미국 내 이민자와 망명신청자 수천여 명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보호자 없는 어린이 약 4만 명뿐만 아니라 4만 가구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되었고, 많은 수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지에서 폭력과 불안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기를 고집하며 의료적 지원과 식량, 식수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수개월 동안 수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현행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 재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쿠바

국제적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미주인권위원회 등 독립적인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는 수십 년 동안 쿠바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쿠바는 국제앰네스티가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유일한 미주 지역 국가입니다.

쿠바 내 다양한 인권 사안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객관적인 감시와 기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쿠바와 국제사회 간 새롭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쿠바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에 국제적 인권 단체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쿠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환영하고, 다른 미주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의적 체포와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탄압

최근 수년간 쿠바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와 정치적 반대세력,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탄압과 단기 자의적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2015년 12월 10일에는 정부 요원들이 평화적 활동 참여를 막기 위해 반대세력과 기자들을 가택 연금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형법에서 공무원 모욕, 공무집행 방해, 공공장소 난동 등을 명시한 조항이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정부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하는 형법 조항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의회복과 불처벌 종식

1976년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 벌어졌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재판에 부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증인들의 법무를 대리할 효율적인 단체가 필요한 것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민간인 참여 문제, 성범죄 재판 회부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당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재판에 회부하고, 증인의 안전과 신체적 완전성(physical 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주민 권리

아르헨티나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미 선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선주민들은 2등 시민 대우를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박해,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선주민들의 주장과 요구가 아르헨티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사기업, 특히 농업,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거주지에 대한 토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유엔 선주민 특별조사관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개발계획과 천연자원 착취로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주민과 함께 공동재산의 법적 인정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논의, 협의하고, 국제기준을 적용, 이행함으로써 선주민의 권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최근 수년간 아르헨티나 정부와 보안군이 사회적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은 진보와 역행을 거듭했습니다. 2016년 2월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를 징계할 것을 보안군에 지시하는 “대중 시위 시 보안군 행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행동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시위를 범죄화하는 데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쿠바, 아르헨티나 3국 회담에서 생산적이고 인권중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는 3국이 당면한 주요 인권과제에 대해 언제든지 더 많은 정보와 특별 권고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어전문 보기

OPEN LETTER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USA PRESIDENT BARACK OBAMA, CUBAN PRESIDENT RAUL CASTRO, AND ARGENTINE PRESIDENT MAURICIO MACRI.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Barack Obama´s upcoming historic visit to Cuba, followed by a two-day visit to Argentina,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to the three President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concerns which we hope will be prioritized as part of your discuss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Detentions at Guantánamo Bay

While we recogni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end the detentions in the US naval base at Guantánamo
Bay, the fact that dozens of detainees remain there more than six years after President Obama’s original deadline for
closure of the detention facility is a cause for huge international concern. We reiterate that any Guantánamo detainee
the USA does not intend to charge for prosecution in proceedings tha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We regret that the government’s plan for closure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on 23 February 2016 fails to address
resolution of the deten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The plan for closure makes no reference to the USA´s obliga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at have occurred at the base and elsewhere. The result is a proposal to relocate some individuals for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or trial to the US mainland. We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closure of the
Guantánamo detention facility must not result in the transf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elsewhere. This proposal would
fail this test, as would the retention of military commissions for selected prosecutions. The commissions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s standards and should be abandoned in favour of trials in the ordinary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 economic embargo on Cuba

For too long, the US economic embargo has undermined human rights in Cuba,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for lifting of the embargo and documented how it denies ordinary
Cubans access to medication and other basic commodities. We welcom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We call on the US Congress to pass the following bipartisan bills: The Freedom to Travel
to Cuba Act of 2015, The Cuba Trade Act of 2015, and The Cuba Digital and Telecommunications Advancement Act.

Migrants and refugees

On this first visit to Latin America in 2016, we urge President Obama to not only consider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Cuba and Argentina but also to address the situation faced by thousands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the USA
and ensure his government fully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ose seeking to enter the country.

Nearly 40,000 unaccompanied children and an additional 40,000 families were apprehended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in 2015, many fleeing violence and insecurity in El Salvador, Honduras, Guatemala, and Mexico. Families and
unaccompanied children were detained for months while pursuing claims to remain in the country, many held in
facilities that did not provide proper access to medical care, food and water, and access to legal counsel. The US
government announced expansion of the current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for migrants fleeing from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and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still is a far cry from the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nternationally towards resettling those displaced. This is an issue that cannot be left aside in any discussion
pertai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Americas.

CUBA

International scrutiny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Special Rapporteurs of the UN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not had access to Cuba for decades. Cuba is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have permission from authorities to access.

In the interest of transparency and to facilitate independent and objective monitoring and reporting on a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in Cuba,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should be able to enter the country. While we welcome
the new dialogue between Cub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urge that this dialogue inclu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ors, as a way to advanc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uban people.

Working with human rights systems, Cuba could also send a message to the world that it welcome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at it is willing to be held to the same degree of scrutiny as its peers across the Americas.

Arbitrary arrest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onstant reports of harassment and short-term arbitrary arrests of peaceful protestors,
political dissiden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Cuba. On 10 December 2015,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Amnesty International received reports of dissidents and journalists placed under house arrest by state agents in order
to prevent their participation in peaceful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is seriously concerned that provisions of the
Cuban Criminal Code, such as contempt of a public official (“desacato”), resistance to public officials carrying out their
duties (“resistencia”) and public disorder (“desórdenes públicos”) are used to stifle free speech, assembly and
associ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uba must ame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at lend
themselves to abuse by state officials and the judiciary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RGENTINA

Access to Justice and the end to Impunity

Fo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976 coup in Argentina an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investigating and
bringing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at period to trial.

Challenges still remain, however, such as the need for efficient organization of all cases, including the legal and
paralegal work with witnesses. New challenges have also emerged such as the civilian participation in the dictatorship
and bringing sexual crimes to justice. Argentina must continue its efforts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o trial without unnecessary delay, and to protect the
security and physical integrity of the witnesses in these cases.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gentina’s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ready recognize 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
However, for decades, Indigenous peoples in Argentina have been treated like second class citizens, subjected to
violence, intimidation and discrimination with their human rights ignored. In recent years, their claims and demands
have started to gain trac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al agenda in Argentina.

Over the last decade state and private interests, especially those of the agribusiness and extractive industries, have
built up enormous barriers between Argentina’s Indigenous people and their rights to their traditional lands.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Indigenous Peoples, have criticised the lack of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ies that may be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rgentina must make progress with regard to the legal recognition of communal property by discussing and consulting
a special law with the Indigenous Peoples, and must advance their rights through the practice and implementation of
standards.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e way in which the political authorities and security forces tackle social protest in Argentina has experienced both
progress and setbacks in recent years. In February 2016, the Ministry of Security published its “Protocol for Action of
the State’s Security Forces in Public Demonstrations” instructing the security forces to put a stop to social protests and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those participating. In our opinion, this places serious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all people to demonstrate peacefully, whilst also representing an improper use of the justice system to
criminalize protestors.

In closing, we wish you productive and human rights-focused discussions as part of your upcoming meetings. Amnesty
International stands ready to furnish the three governments with further information about some of the most pressing
human rights challenges facing the countries and our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se.

월, 2016/03/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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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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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파리 테러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마련하고 있는 긴급조치가 프랑스의 향후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경고했다.

존 달후이선(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철저히 필요한 경우에만 동원해야 하며, 향후 프랑스의 장기적인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11월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 12일간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프랑스의 경찰력은 다방면으로 강화되었다. 18일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로 연장하고, 다수의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법부의 승인 없이도 가택을 수사하거나 가택 연금에 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단체 결성을 영구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공공집회를 여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예외적 조치는 일반 형법에 포함되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급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고, 그 범위와 기간이 적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치가 임시여야 하고, 감시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즉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경찰당국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당면한 위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법에 포함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비상시 권한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장기적 입법개정안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미 광범위한 수준인 프랑스의 감시권한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자의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안보상 위협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조기 추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야당 역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사전에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이러한 긴급조치가 연장되고 성문화된 끝에, 결국 일반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아 천천히 인권을 좀먹은 사례를 우리는 이미 몇 번이고 목격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리 테러를 일으키게 만든 유해한 사상은 프랑스가 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만 타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 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분쟁과 박해 등 파리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를 바 없이 끔찍한 현실을 피해 온 난민들을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장기간이 될 테러와의 싸움에도 이와 같은 원칙적인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Emergency measures must protect public without trampling human rights

The emergency measures being rushed through the French Parliament in the wake of the horrific Paris attacks to counter must not become a permanent fixture in France’s anti-terror arsenal,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oday.

“Right now the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from further imminent attack is rightly the number one priority. But the emergency powers currently being rushed through parliament provide for a sweeping extension of executive powers at the expense of essential human rights safeguards. They must be used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should not become a permanent addition to France’s anti-terror arsenal,”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 12-day state of emergency declared in the aftermath of the 13 November attacks provided for a range of additional police powers. The bill proposed yesterday extends the state of emergency for a further three months and includes a number of additional measures.

These include powers to carry out house searches and impose house arrest without the need for judicial authorization. Powers to ban associations with permanent effect have been extended and public demonstrations have been prohibited.

Only in a formally declared state of emergency can such extraordinary measures be permissible as they depart from the ordinary criminal law and curtail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Emergency measures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n scope and duration. Critically, they must be temporary, monitored, and employed judiciously, that is, only when absolutely required.

“As the days pas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France and across the region work diligently to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and avert imminent threats, the need for emergency powers that depart from regular law and infringe on human rights will need to be carefully reassessed. It is a paradox to suspend human rights in order to defend them,” said John Dalhuisen.

Problematic longer-term legislative changes proposed by President Hollande include a review of the rul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and extending France’s already sweeping surveillance powers. He has also proposed stripping citizens with dual nationality of their French citizenship, barring people from the country, and fast-tracking deportation of foreigners if they are suspected of being a security threat. Opposition politicians have also called for powers to pre-emptively detain national security suspects.

“Time and again we have seen emergency measures extended and codified until they become part and parcel of the ordinary law, chipping steadily away at human rights. In the long run, the pernicious ideology underpinning the Paris attacks can only be defeated by upholding the foundational values of the French Republic,” said John Dalhuisen.

“In his address to Parliament on Monday, President Hollande boldly affirmed France’s commitment to welcoming refugees fleeing conflict, persecution and the self-same horrors as hit the streets of Paris. This principled vis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long-term fight against terrorism.”

금, 2015/11/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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