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트럼프가 취임 100일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

지역

트럼프가 취임 100일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

익명 (미확인) | 목, 2017/05/11- 17:43

미국의 반이민정책 반대 캠페인을 하는 스위스지부 회원들 ⓒ Philippe Lionnet

트럼프가 취임 100일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

취임 100일 동안에 일어난 일은 트럼프 의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미국과 전 세계가 인권 보호를 위해 해야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국경 폐쇄와 난민 배척

1. 트럼프가 난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면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하려 했던 사람들까지 발이 묶였다.
2. 또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난민은 범죄자이자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으로 치부되었다.
3. 매우 취약한 상태인 난민 47,000명은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
4. 전세계의 난민 입국 정책에 잠재적인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가 하면,
5.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을 떠난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6. 세계 최악 수준의 분쟁과 극심한 폭력을 피하려던 여성들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7. 이라크 출신 통역사들까지도 오갈 데 없는 상태다.
8. 미국은 난민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으며
9.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문제에 배정한 긴급기금을 삭감하고 있어
10. 미국에서는 이제 안전하리라 안심했던 난민들은 또 다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11. 폭력으로부터 피난을 떠난 난민들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서
12. 이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13. 비호 신청자들은 범죄자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14. 비호 신청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어졌다.
15. 겨우 비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이라도 허가를 받기란 어려운 가운데
16. 밀입국 브로커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절망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17. 트럼프가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의 보호대상에서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면서 비호 신청자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18.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으로 폭력으로 피난을 떠난 가족들을 포함해 약 8만 명이 이민자 수용소에 갇히게 될 수 있다.
19. 존 켈리 미 국토안전부 장관은 국경지대의 이민자 가족을 생이별 시키겠다고 위협했다.
20. 정부는 보호자 없는 어린이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21.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전쟁을 선포했다.
22. 남부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도 같은 방침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23. 트럼프의 국경장벽 건설 공약은 선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할 것이고,
24. 난민의 접근도 차단되며,
25. 다른 국가도 국경 폐쇄를 강행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선례를 만들 것이다.
26. 트럼프는 이민관세청(ICE)에 적절한 관리감독 없이 더 큰 권한을 부여했다.
27.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국경지대에서의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미국 시민을 위험에 몰아갔고
28. 이로 인해 국경지대에서는 인종차별적 불심검문이 야기됐다.
29. 이제는 지역 경찰도 국경수비대처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30.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명령은 무슬림이 주류인 국가 출신 사람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법에 명문화하려 했다.
31. 그러나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만으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거나(‘Fly While Muslim’)
32. 가족들이 생이별을 당하고
33. 학생들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34. 사람들은 필요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다.
35. 이란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내에서 미치게 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아 100개의 자유의 여신상으로 분장해 캠페인을 하고 있는 회원들 © Marie-Anne Ventoura/Amnesty UK

증오기반 괴롭힘과 폭력

36. 혐오 분위기가 고조되고 증오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무슬림의 공포와 불안이 만연하다.
37. 백악관은 무슬림, 유대인, 기타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에 기반한 괴롭힘과 폭력의 보고를 경시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가해자 무장시키기

38.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경 밖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하는데,(지도자를 치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 세계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한다. 터키처럼.
39. 중국과
40. 이집트,
41. 러시아,
42. 사우디아라비아,
43.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44. 트럼프와 그 내각은 세계 정상과의 회담에서 인권옹호자들을 저버리고 있다.
45. 멕시코에서 그랬다.
46. 페루와,
47.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랬다.
48. 트럼프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무장시키고 있다.
49. 나이지리아에도.

갈등 심화 및 세계적으로 민간인 사상자 증가

50. 트럼프의 “다 터뜨려버릴 것”이라는 구호가 군사력의 확대로 실현되고 있다.
51. 3월 한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 모술에 가한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다.
52. 3월 17일, 수 년 사이 최악의 사상자를 낸 공습으로 최대 15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53. 3월 한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숨진 민간인은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많았다.
54. 미군의 공습으로 예멘 여성과 어린이 최대 10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이라고 선전했다.
55. 소말리아에서의 공습 확대와 민간인 사상자 보호조치 철회를 승인하는 한편
56. 사이버 전쟁을 확대와
57. 핵개발 경쟁 위험을 높이려 위협하고 있고,
58. 중앙정보국(CIA)도 공격 권한을 부여받아 살인 사업을 재개했다.

세계적인 위기대응 기금 삭감

59.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유엔 기금 지원을 삭감하려 하는 한편,
60. 유엔 평화유지군 지원을 제한하고
61. 군비 지출을 증대하면서 외교 관계를 파행으로 끌었다.
62. 대통령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아프리카 국가는 곤경에 몰릴 것이다.
63. 보건 예산 감축으로 전세계 여성 건강이 위협 당하고,
64. 이 모든 과정에서 국제 매커니즘과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인권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내각

65. 인종차별적 행보를 일삼았던 제프 세션스를 검찰총장으로,
66.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67. 마이크 폼페오는 CIA 국장,
68. 스캇 프뤼트는 환경보호국장,
69. 베스티 드보스는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고문, 관타나모 수용소, 9.11 테러의 정의구현

70. 트럼프는 고문을 지지하고
71. CIA의 비밀 구금시설 운영 재개를 고려하고 있는 동시에
72.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된 41명에 대해 기소나 공정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계속하고 있으며
73. 새로운 구금자를 채울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74. 공포를 확산시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75. 9.11 희생자 유가족들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76. 군사위원회의 실패하고 불공정한 재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77. 세션스 법무장관은 군사법원 증설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78. 트럼프의 법무부는 고문과 관련된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으나
79. 고문을 허가하고 직접 시행한 책임자들은 여전히 책임지지 않았으며, 일부는 정부에서 새로운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

선주민 인권

80. 트럼프는 스탠딩 락 지역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았다.

LGBT 인권에 대한 적대감

81.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폐지했다.
82. 직장에서의 LGBT 보호 조치 역시 폐지했다.
83. 정부는 유엔 여성인권회의에 반 LGBT 그룹을 파견했으며
84.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 사무국 국장으로 반 LGBT 인사를 임명했다.

형사사법정의, 총기 폭력, 경찰력

85. 형사정책에 관한 트럼프와 세션스 법무장관의 위험한 발언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86. 트럼프 대통령은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연방범죄로 처벌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87. 세션스 법무장관은 경찰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88. 또한 트럼프는 시카고에 연방정부가 개입하겠다고 위협하며
89. 법집행관의 군사화에 반대하던 이전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계여성공동행진에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 © Mario Tama/Getty Images)

여성의 권리와 재생산의 자유를 해체하려는 시도

90. 트럼프 대통령은 직장에서의 여성 보호 조치를 폐지하고,
91. 가족계획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세계 금지 명령(Global Gag rule)’을 부활시켰다.
92. 이러한 행보로 인해 세계 산모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93. 미국 내에서의 재생산권리 역시 위축될 수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94.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인 적대심을 드러냈다.
95. 언론을 “적”이라고 지목하고
96. 시위대의 표현할 권리보다 자기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인권보호조치의 퇴보

97. 트럼프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철회하고 있다.
98.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는 미국 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99. 트럼프는 부패 청산을 목적으로 했던 규칙을 폐지했으며
100. 분쟁광물 사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국회에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3월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시중지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인권 단체들이 “녹색 물결“이라는 운동 아래 모여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이번 대통령의 법안 제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적 의제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여성과 소녀, 그 밖에 임신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목소리를 높여 온 지난 몇 년을 돌아보건대,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상하원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런 공통된 요구와 녹색물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십 수년간 이어진 성과 재생산권 침해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화, 2020/11/24- 23:44
1
0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장벽 근처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방역 노동자

이스라엘 당국이 백신 접종 대상에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약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명백히 제도적 차별이며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당국의 차별적인 백신 배포 계획

이스라엘 보건부는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시작했다. 이미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최초 접종을 받은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인구 규모 대비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이스라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이스라엘 국민과 서안지구 내부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 그리고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거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계획이다. 이스라엘 군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약 500만 명은 배제된 것이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T)을 고려한 배분 정책을 아직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해 일정량의 백신을 따로 비축하는 정책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백신을 지급하는 일정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코로나19 상황

2021년 1월 16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에서 지금까지 170,63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OPT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약 1,861명에 이른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와 가자지구의 하마스 임시정부는 독립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거나 팔레스타인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은 COVAX와 같은 국제협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COVAX는 아직 백신 배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이스라엘은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 4차 제네바 협약 56조에 따라 “전염성 질병과 유행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예방책 및 예방 조치를 채택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점령지역의 의료 및 병원 시설과 서비스, 공중보건 및 위생”을 보장하고 유지해야 할 국제인도법상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국의 국제적 의무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이 차별 없이 적시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점령 지역에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의 봉쇄 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가자지구는 반세기 가까이 점령된 상태로 10년 이상 봉쇄되어 있다. 때문에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수요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백신 접근성의 공정성 부족으로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을 반세기 이상 점령하고 제도화된 차별을 적용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차별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인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 주민들에게 달성 가능한 최대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점령국으로서 지켜야 할 국제인도법 및 국제법상 의무이며, 이스라엘은 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진 팔레스타인 정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제도화된 차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기록적인 백신 접종률을 자축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수백만 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거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평등하게 백신을 제공하여 국제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백신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물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는 등, 점령지역에 백신 및 그 외의 의료장비가 원활하게 반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백신 정책이 배제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수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평등에 맞서야 한다.”

 

배경 정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팔레스타인 정부는 1990년대 이스라엘과 맺은 잠정 평화 협정에 따라 서안지구 점령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명목상의 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점령지역에는 256개의 정착촌과 소도시에 약 600,000명의 이스라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촌 조성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스라엘 & 코로나19

2021년 1월 3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2020년 2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이스라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35,866명이며, 사망자는 약 3,400명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 코로나19 백신 313,000개 중 첫 번째 분량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380만 개를 추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초, 이스라엘은 제약회사 화이자(Pfizer)로부터 신규 코로나19 백신 800만개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한 사람당 두 번씩 접종해야 하므로, 약 9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인구 중 절반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모더나(Moderna)와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 백신 600만 개를 구입했다. 이스라엘 인구 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팔레스타인 & 코로나19

팔레스타인 정부는 WHO가 주도하는 인도주의 기관 COVAX와의 협력을 통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백신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COVAX는 모든 참여국에게 해당 국가 인구의 최대 20%까지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 참여국 중 다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거주지, 정체성 또는 소득 때문에 백신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모든 국가와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

수, 2021/01/20- 18:00
1
0
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각국 구금 시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고서 ‘잊혀진 수감자: 코로나19와 교도소(Forgotten Behind Bars: COVID-19 and Prisons)’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는 총 1,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많은 국가에서 교도소 등의 구금 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구금 시설에서 비누, 필수 위생용품, 개인보호장비 등이 부족하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의 정부가 신뢰 가능한 최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도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우려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각국의 백신접종계획 발표 및 구체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에 취약한 수감자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언급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밀수용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감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각국 코로나19 백신 계획에 수감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되는 과밀수용의 위험

오늘날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과밀수용이다. 102개국에서 조사된 교도소 수용밀도는 110%를 초과했다. 수감자들 중 대부분은 비폭력적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이러한 과밀수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예컨대 2021년 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612,000명이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최소 2,700명의 수감자와 관리자가 사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021년 2월 22일 기준 10,000명 이상의 교정 시설 내 감염이 확인되었다. 시설 관리자 중에서는 무려 65% 이상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단기간 내 771명의 수감자와 21명의 교정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2021년 1월 4일 기준 총 1,041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구치소 정원의 1/3이 넘는 수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감자 임시 석방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다. 불가리아, 이집트, 콩고, 네팔 등 과밀수용도가 위험한 수위인 국가는 적절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란과 터키에 임의 구금된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인 수감자 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보건위기 & 방역 조치의 남용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교도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수감자에 대한 예방조치와 예방적 치료의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교정 당국의 노력과 의지는 부족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교도소 안에는 진단키트가 극도로 부족했으며, 이란과 터키 구치소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캄보디아, 프랑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토고, 미국 교도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절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내놓는 데 실패했다.

다수의 교정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과도하고 학대적인 격리 및 감금 조치를 남용했고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예컨대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몇 주, 심지어 몇 개월 동안 매일 23시간 가까이를 독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봉쇄 조치로 인한 가족 접견 제한은 수감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 내 불안이 심화되고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으며 당국은 이에 대응해 과도한 무력 진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감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든, 어디에 거주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모든 이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인권은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을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으로 대우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넷사넷 빌레이Netsanet Belay 국제앰네스티 조사 및 애드보커시 국장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누구든, 어디에 있든 마스크, 비누, 위생용품,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소는 개인보호장비를 필수로 무상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감염 발생을 방지 및 통제하기 위해 진단키트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격리 및 감금 조치가 사용되었다. 이 조치가 잔인하며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적인 조치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71개국이 넘는 국가가 임상적으로 취약한 집단 한 개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수감자와 시설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도 있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넷사넷 빌레이 국장은 “교도소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환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수감자의 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불명확한 수감자 백신 계획 및 정책, 치료 등은 시급한 글로벌 문제”라며 “백신 도입 전략이 구체화되는 지금 단계에서 구금 시설 내 사람들의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수감자와 수감자 가족의 생명, 공공보건체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백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설계 과정에서 수감자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나아가 구금 환경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 백신 계획에서 수감자의 백신 접종을 우선시해야 하며, 고령층, 만성질병 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을 전체 인구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집단과 동일하게 우선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 보기 >

목, 2021/04/08- 19:00
1
0

당사국들은 영구적 전쟁종식을 위한 후속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해야
미국·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다른 국가에 떠넘겨선 안 돼

지난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긴 협상 끝에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시작부터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침략행위였으며,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국제법상 침략범죄이다. 핵 협상 중이던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중동 지역에 수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이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통해 대화와 협상이라는 외교적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깨달았기를 바란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합의 MOU를 존중하고 영구적인 전쟁종식을 위한 최종 협상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양국 모두 문구에 대한 해석 등을 앞세워 합의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우선 종전 합의 MOU에 명시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인 만큼, 미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으로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재건에 대해서도 온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마땅하다.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유럽, 일본 등 여러 민간기업에 3천억 달러의 재건 비용을 지원토록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다른 국가에 떠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이란 재건기금에 참여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이란 이슬람공화국 독립 국제 진상조사단’이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것과 같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해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만이 국제질서와 평화 회복을 위한 궁극적 해결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세계적인 비핵화와 평화군축을 위한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미국-이란 간 종전 합의, 결국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길이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6/06/19- 11:50
0
0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격리 조치 이후 헝가리에서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 폭력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보건 비상 사태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거리를 두도록 경찰이 명령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늦은 저녁 코로나19로 격리된 건물의 모습

늦은 저녁 코로나19로 격리된 건물의 모습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격리 조치 이후 헝가리에서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 폭력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보건 비상 사태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거리를 두도록 경찰이 명령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헝가리 의회는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이스탄불 협약은 불법 이민을 돕는 것”이며 “위험한 성 이념을 제시”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헝가리는 2014년,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이른바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지만 의회 비준을 거쳐 해당 협약을 국가 법에 포함하지는 못한 상태다. 헝가리 정부 역시 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의 압박을 무시하며 시민사회의 우려를 ‘정치적 칭얼대기political whining’라고 표현했다.

이번 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국제 앰네스티 헝가리지부 처장 데이비드 비그David Vig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로 기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정부는 여성 폭력을 적절히 예방하고 방지하지 못했으며 조사 및 기소 역시 초라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로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비그, 국제앰네스티 헝가리지부 처장

 

“’이스탄불 협약이 불법 이민을 돕는다.’, ‘위험한 성 이념을 제시한다.’라는 헝가리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학대 속에 살아가는 여성과 소녀들의 비극적인 현실이 정부의 능력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추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헝가리는 이 선언을 반드시 취소하고 이스탄불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을 여성 폭력 및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 2020/05/20- 19:5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