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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넘쳐나는 대선 공약, ‘돈 걷는 법’만 쏙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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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넘쳐나는 대선 공약, ‘돈 걷는 법’만 쏙 뺐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5/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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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17.05.02 박준용 기자

 

복지정책 쏟아내면서 재원 마련책은 미비한 ‘깜깜이’ 대선 공약

 

여론조사 1·2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공약 재원 마련’ 분야에서 경쟁 후보에게 거센 질문 공세를 받았다. 여러 토론회에서 이런 ‘도돌이표’ 공세는 계속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 드는 공약은 많은데 돈 걷을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재정 지출은 크게 늘어야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요 정당 5명의 대선후보에게 재원 마련 방안을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복지·노동 공약들만 해도 5년간 최소 100조원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공약상 각 후보들은 나름대로의 재원 마련 계획을 내놓고 있다.

 

우선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간 35조6000억원의 예산이 든다. 공공일자리 창출에 연 4조2000억원, 청년 주거 예산으로는 연 3조원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도입(10만원 지급 기준)에 연 2조원이 필요하고, 65세 이상 노인(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공약에는 연 6조3000억원이 추가로 드는 등 복지공약에 연 18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또 교육(연 5조6000억원), 중소기업 지원(연 2조5000억원), 국방·기타 공약(연 4조6000억원)에 드는 돈도 만만치 않다. 문 후보는 ‘J노믹스’ 공약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다. 중복예산을 정리하는 등 재정개혁을 하면 연간 22조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탈루세금 과세 강화를 통해 연간 13조2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는 이런 조치를 한 뒤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선후보들의 허술한 재원 마련 방안

 

안철수 후보 공약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안 후보 측은 아동수당에 연간 5조1000억원(자녀소득공제를 없애면 3조3000억원), 국방비를 국민총생산(GDP)의 3%까지 증액하자는 공약에는 5년간 10조원이 든다고 발표했다. 기초연금·중소기업 청년 공약도 저마다 연간 수조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 안 후보 측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40조9000억원이 든다고 추산한다. 안 후보의 재원 마련 대책은 공평과세 구현(연 12조6000억원),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연 9조9000억원),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 활용(연 7조3000억원), 국세비과세 감면(연 11조1000억원) 등이다. 특히 안 후보 측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내용을 보면, ‘조정’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19조원을 조정’  ‘매년 17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해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식이다. 안 후보는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등 개혁을 먼저 한 뒤, 법인세 증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일자리 110만 개 창출 △기초연금 30만원 등 재원 소요 공약들을 내놨다. 공약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했다. 홍 후보 역시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안 두 후보와 달리 ‘증세’를 전면에 세운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슈퍼우먼방지법’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등 공약의 재원으로 연평균 110조원이 든다. 이 예산 마련을 위해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복지에만 활용하는 목적세를 통해 연 21조8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이외에도 부자증세 방향으로 소득세율을 고쳐 연 14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부동산세·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다. 유 후보도 △국방비 비중 확대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3년 보장 등을 내놓으며 5년간 208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힌다.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효율 편성과 함께 ‘중부담·중복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대선후보의 재원 마련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일부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다수의 후보가 제시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개혁이다.

 

물론 재정개혁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순 없다. 전문가들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공약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정책팀장은 “정부가 투자하는 사업들 중 중복되는 게 많다. 중단해야 하는 사업도 많다. 사업평가들을 제대로 하고 최대한 예산 조정을 해 스스로 재원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조정이 얼마나 재원을 만들 수 있을지는 파악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개혁이 재원 마련의 ‘만능열쇠’로 비치는 부분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예산 재조정이 대규모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 해 예산 400조원 중 전체의 35% 정도인 140조원 정도만 행정부가 순수하게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대선 공약이 제시한 대로 현재 집행되는 일자리 예산(매년 17조원), 연구개발 예산(매년 21조원) 등을 조정해도 새로운 재원 마련 여지는 적다. 현재의 일자리 예산은 노동 관련 예산도 포함된 수치다. 매년 17조원 중 약 6조원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수당 등에 활용된다. 삭감이 어렵다. 연구개발비 예산도 마찬가지다. 연구개발비 증 상당 비중이 국책연구원 개발비, 국립대 연구비에 쓰인다. 이 또한 큰 폭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예산 재조정을 공약했더라도 어떤 부분을 줄일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도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세출 구조조정은 효과성 기준에서 효율성 기준으로 세출을 개혁하자는 것인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서 줄일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대선 공약들은 감성에 호소할 게 아니라 재원 마련을 위한 숫자가 증명될 수 있느냐를 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초과세수에 대한 기대는 낙관…증세 필요

 

아울러 안철수·홍준표 후보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세입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있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자연증가하면 세출도 는다. 인건비·복지지출 등을 해마다 늘려야 하는 탓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자연 세입 증가분은 자연 세출 증가분이 상쇄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연 세입 증가분 외에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재원 마련은 가능할 수 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걷힌 세금을 말한다. 실제로 초과세수로 정부는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8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

 

하지만 초과세수를 미리 가정하고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다. 초과세수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과세수는커녕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12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에는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약들의 세입 예상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세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대선 주자 4명이 큰 틀에서 증세에 찬성하는 것도 이런 현실적 이유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후보들은 증세를 한다면 우선 법인세를 수정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조세저항이 다른 세목보다 적어 그나마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을 두고는 후보별 온도차가 있다. 특히 문·안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증세’에 앞서 ‘실효세율 정상화’가 선결과제라 말한다.

 

이를 두고 대기업 세제 혜택을 줄여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에 집중하는 방안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하지 않은 채 실효세율만 정상화하면 연 2조원 안팎의 재원밖에 얻을 수 없는 탓이다. 반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연 4조~5조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상이라는 게 증명됐다. 후보들은 복지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재원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이 법인세 증세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우려된다”면서 “유력 두 후보를 포함해서 네 후보들이 법인세 인상을 찬성하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선거 때조차 재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선거가 끝나고는 재원 조달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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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안은나 기자   14.12.01 

 

여야 합의로 담뱃값 2천원 인상이 예고된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1인당 1일 2보루 판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2014.1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가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돌리기로 했으나 지방재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애초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00% 중앙정부로 넘어가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면 100% 지방으로 넘어온다. 그러나 이 바람이 좌절되고 정부가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눠주기로 절충한 것이다. 그것도 지방세가 아니라 교부세라 정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다.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인데다, 시도별로 어떻게 나눠줄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았다.

기획재정부 계산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되는 세수는 3404억원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4343억원으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상치가 기재부 34%, 예산처 20%로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된다. 실제 담배소비량 감소 예상치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나온다.

시도별 배분 기준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교부세를 주는 권한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행정자치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의 부족한 소방재원을 보충하는 것이라 지방 재정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아는 행자부가 맡는 게 합리적"이라며 "국민안전처는 긴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49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줬다"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나눈다면 지자체 재정여력에 따라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럴경우 서울시, 경기도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는 혜택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서울시 등 규모가 큰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국세인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줄 것을 더 강력하게 바랐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는 한푼도 받지못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교부세라 서울시도 어느정도 받겠지만, 여야는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할 경우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부세로 돌린 바 있어 서울시 등 덩치가 큰 지자체는 사실상 크게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직 소방안전교부세를 어떤 기준으로 교부할 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울시 재정에 줄 영향을 감 잡을 수 없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세로 주는 게 훨씬 좋았다. 지방세면 곧바로 세수로 잡히지만 교부세면 행자부를 거쳐야하고 서울시에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급되면 그동안 소방안전예산 부족으로 애를 먹던 지방정부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거라는 기대도 높다. 다만 새 교부세가 생겼으니 다른 데서 예산을 빼는 것 아니냐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그동안 소방예산은 중앙정부 지원 비중이 2%에 그칠 정도여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결국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지는 전체적인 지방재정 지원예산규모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 소방교부세 대신 다른 부분 지원을 줄이는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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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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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6.4.19 전성무 기자

서울살림포럼 창립 1주년 토론회. © News1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은 창립 1주년을 맞아 '서울시 5개년 재정개혁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 16일 이틀 간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알뜰하고 체계적인 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은 서울시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사업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성과 중심의 사후관리, 민간위탁 관련 정보 공개, 민간위탁 관련 비용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관리 등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살림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갑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은 "서울살림포럼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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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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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6.6.16 곽태영 기자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1인당 세입 및 세출 예산 분석 결과, 소위 '부자 지자체' 6곳이 나머지 25곳보다 1인당 예산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 근거로 '기초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들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재정조정 이전의 격차여서, 이번 정부 개편안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 좌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 소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정책에 따른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확한 현실에 기반한 건설적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에 그치고 있어 경기도 각 지자체의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인당 세입·세출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교부단체인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시 6곳의 1인당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경기도내 타 지자체의 1인당 예산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산 기준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은 6개 불교부단체가 평균 5500억원, 나머지 25개 지자체는 1600억원, 1인당 지방세 수입은 불교부단체 평균 70만원, 나머지 지자체 평균 50만원으로 격차가 큰 편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정부의 재정조정 정책을 통해 재조정된 1인당 총 세입규모에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불교부단체 6곳의 1인당 세출은 147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는 166만원이 된다. 1인당 사회복지비, 1인당 보육예산 등도 불교부단체들은 각각 51만원, 26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들은 59만원, 27만원으로 더 많다. 이 같은 현상은 개정격차를 야기하는 지방세가 지자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전체 세입의 46%에 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 소장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현재의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1인당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6개 불교부단체 재정을 가져와 지방재정난을 해결하기보다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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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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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 3. 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  <2009. 11. 23.>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 3. 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금, 2020/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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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김정오 기자 14.6.25

 

민선 6기 이천시의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이천 장호원 동원리더스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들 당선인들은 가선거구 한영순·김문자(새누리), 전춘봉(새정치연합) , 나선거구 김학원(새누리), 홍헌표(새정치연합), 다선거구 김용재·김하식(새누리), 정종철(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서광자(새정치연합) 모두 9명이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민선6기 이천시의회를 원활하고 의정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에 대한 기본을 정확히 이해해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인 최민수 박사의 의원당선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요령 및 기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 겸임 교수인 전영복 박사의 의사진행과 핵심을 찌르는 본회의 질문 및 발언방법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또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인 윤진훈 박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핵심사항 및 실전사레에 대한 강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박사의 예산·결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들 당선인들은 민선 6기의 원활한 의회를 위해 교례회 시간을 가져 서로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민 이모씨는 “이천시의회 당선인들이 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한 교육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연수에서 배운 사항을 의정활동에 잘 활용해 시민과 이천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오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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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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